보현보살이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맹세함 6
[보현보살이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맹세함 6]
世尊하 아뫼나 菩薩이 이 陀羅尼 드른 사 다 주001) 다: 마땅이. 반드시. 응당. 다(평-평-평, 부사). ¶부텨옷 보면 다 得道 리 리니〈석상 6:40ㄴ〉.
普賢의 神通力석보상절 21:57ㄱ
인 고 주002) 고: 곳을. 곧〔處〕+(목적격조사). ¶어느 고대 듣그리 버믈리오〈남명 상:78ㄱ〉.
아디며 法華經이 閻浮提예 行야 바다 디 주003) 디: 지닐. 디니-〔持〕+(/으)ㄹㆆ(관형사형어미). ¶이 經 디 사미 이 예 住야셔〈월석 17:63ㄴ〉.
사 주004) 법화경(法華經)이 염부제(閻浮提)예 행(行)야 바다 디 사: 법화경이 염부제에 행해져 (법화경을) 받아 지닐 사람은. 해당 원문은 ‘若法華經이 行閻浮提야 有受持者ㅣ면’임. 〈월석〉과 〈법화〉의 언해는 ‘다가 法華經이 閻浮提예 行야 受持리 이시면’임. 원문은 ‘法華經’이 ‘行閻浮提’에서는 주어로 ‘有受持者’에서는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나 구결은 주세화된 ‘法華經’에 대해서 주격조사를 현토하였고, 그 외의 다른 보완을 하지 않았으며, 언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해졌음.
너교 다 이 普賢의 威神力이라 야 리다
Ⓒ 필자 | 수양대군(조선) / 1447년(세종 29)
[보현보살이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맹세함 6]
“세존이시여! 아무라도 보살이 이 다라니를 들은 사람은 당당이 보현의 신통인 것을 알 것이며, 법화경이 염부제에 행해져 〈법화경을〉 받아 지닐 사람은 여기되, 다 이 보현의 위신력이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역자 | 김영배·김성주 / 2012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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