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별행록절요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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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행록절요언해 0800


【私記】
洪覺範이 於林間錄中에 斥破此師의 所判고 扶顯洪州

별행록절요언해:61ㄴ

와 牛頭之旨者 此師의 所論過失리 似歸諸宗之主ㅣ라 恐惑後學之心故也ㅣ니 是乃古人이 對機門中에 各有善權이라 不可如言야 妄生彼我之見고 當須將此明鏡야 照見自心야 決擇邪正야 定慧 雙修야 速證菩提어다
Ⓒ 구결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洪覺·각範·범 주001)
홍각범(洪覺範):
송나라 때 스님 청량득홍(淸凉得洪)이다. 자(字)가 각범(覺範)이다.
林님間간錄·록 주002)
임간록(林間錄):
홍각범(洪覺範)이 제자들을 위하여 고승대덕의 일화 및 참선 유훈 등을 묶어서 간행한 책이다. 책명은 숲 속에서 청담(淸談)한 말을 기록했다는 뜻이다.
中·에 ·이 宗密·밀禪션師·의 주003)
종밀선사(宗密禪師)의:
‘의’는 주어적 관형격 조사이다. 서술어인 ‘다’가 관형사형을 취함에 따른 것이다.
··신 ·고· 주004)
고:
것을. 곧(의존명사)+(목적격조사).
허·러 ·리시·고 주005)
허러 리시고:
헐어버리시고. 헐-[破]+어(보조적 연결어미)+리-(보조동사 어간)+시+고.

별행록절요언해:62ㄱ

州쥬·와
주006)
홍주(洪州)과:
‘洪州와’로 쓸 것을 잘못 쓴 것이다.
牛우頭두·와 ·둘· 주007)
둘:
(홍주와 우두) 둘의. 둘ㅎ[二](ㅎ말음체언)+ᄋᆡ. ‘둘ㅎ’은 접속 명사구를 아우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들 자·바 나·토샤· ·이 洪覺·각範:범 和화尙··의 허믈 ·의·론·호미 여·러 祖:조師··의 見·견解··를 ·리·디 아·니케 ·시·니라 주008)
홍각범 화상(洪覺範 和尙)의 허믈 의론호미 여러 조사(祖師)의 견해(見解)를 리디 아니케 시니라:
이 부분은 오역으로 보인다. 우선 ‘洪覺範 和尙’은 원문에 없는 내용이다. 원문은 ‘此師 所論過失 似歸諸宗之主 恐惑後學之心故也’인데, ‘此師’를 ‘洪覺範 和尙’으로 옮긴 것이다. 이 ‘此師’는 ‘宗密’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 부분의 언해도 원문과 크게 다르다. 이 대목의 의미는 ‘(홍각범이 종밀 화상의 허물을 따져서 부정하고 홍주와 우두의 종지를 옳다고 보고 드러낸 것은) 종밀 화상의 논한 바 과실이 모든 종주(宗主)에게 귀결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후학들의 마음을 현혹시킬까 두려워한 까닭이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後:후代·:옛 學·者:쟈ㅣ · 모·ᄅᆞᆯ·가 저흐:신 주009)
저흐신:
두려워하신. 젛-[恐](동사어간)+으시+ㄴ. 형용사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한 ‘저프다’이다.
젼·ᄎᆡ시·니 이 :말· ·녯 주010)
녯:
옛. 녜[昔](명사)+ㅅ(관형격조사).
사··미 根근機긔 주011)
근기(根機):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생의 소질이나 근성.
: 對··· 門문 中·에 제·곰 ·어·딘 주012)
어딘:
좋은. 어딜-+ㄴ. ‘어딜다’에는 [善, 仁, 賢]의 의미가 있다.
權권法·법 주013)
권법(權法):
방편법.
비 잇·논 디라 어:루 말다·히 주014)
말다히:
말대로. 말+다히(보조사). ‘다히’는 ‘같이, -대로’의 의미를 지녔다.
간대로 주015)
간대로:
함부로. 되는 대로.
·뎌와 나왓 見·견解·· 내디 ·말·오 반·기 모·로매 이  거·우:루 주016)
거우루:
거울. 이 책에는 ‘거울’도 나타난다(32ㄴ, 34ㄴ).
가·져셔 주017)
가져셔:
가져서. 가지고서. 가지-+어(연결어미)+시-[在, 有]+어(연결어미). ‘시-’는 ‘잇-, 이시-’의 이형태이다.
제 · ·펴 ·보·와 邪사道:도와 正道:도·와· ··야 주018)
야:
분별하여. ‘야’의 이표기이다. ‘ᄀᆞᆯᄒᆡ야’의 ‘’의 ‘ㆎ’가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실제 발음은 ‘야’와 같아짐에 따른 것이다.
定· 주019)
정(定):
마음을 집중 통일시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 선정(禪定).
慧·혜 주020)
혜(慧):
미혹을 끊고 진리를 주시하는 지혜.
·와 주021)
와:
아울러. 나란히. 함께. -[竝, 雙]+아(연결어미) →〉와.
닷·가 주022)
닷가:
닦아. -[修]+아.
·리 菩보提

별행록절요언해:62ㄴ

리· 證:· ·디어다 주023)
증(證) 디어다:
증득할지어다. ‘證(증)’은 ‘깨달음에 도달함’을 뜻한다. -+ㄹ(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ㅣ(서술격조사)+거/어+다. 서술격조사 뒤에서 ‘-거-’의 ‘ㄱ’이 약화한 것이다. 이때의 ‘ㅇ’은 음운론적으로 자음이어서 ‘디여다’로 적히지 않는다. ‘-ㄹ 디어다’는 당위성을 나타내면서 권유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언해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홍각범『임간록(林間錄)』 가운데에서 이 종밀선사가 판별하신 것을 헐어버리시고 홍주(洪州)와 우두(牛頭) 등의 뜻을 잡아서 나타내신 것은 이는 홍각범 화상(和尙)이 허물을 따지는 것이 여러 조사(祖師)의 견해를 버리지 아니하게 하신 것이니라. 후대(後代)의 배울 이들이 마음을 모를까 두려워하신 까닭이시니, 이 말은 옛 사람이 근기(根機)를 대하는 문(門) 가운데 제각기 좋은 방편이 있는지라, 가히 말대로 제멋대로 상대방과 나를 구별하는 견해를 내지 말고 반드시 모름지기 이 밝은 거울을 가져서 제 마음을 살펴보아 사도(邪道)와 정도(正道)를 분별하여 정(定)과 혜(慧)를 아울러 닦아서 빨리 보리(菩提)를 얻을지어다.
Ⓒ 역자 | 이유기 / 2017년 12월 25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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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홍각범(洪覺範):송나라 때 스님 청량득홍(淸凉得洪)이다. 자(字)가 각범(覺範)이다.
주002)
임간록(林間錄):홍각범(洪覺範)이 제자들을 위하여 고승대덕의 일화 및 참선 유훈 등을 묶어서 간행한 책이다. 책명은 숲 속에서 청담(淸談)한 말을 기록했다는 뜻이다.
주003)
종밀선사(宗密禪師)의:‘의’는 주어적 관형격 조사이다. 서술어인 ‘다’가 관형사형을 취함에 따른 것이다.
주004)
고:것을. 곧(의존명사)+(목적격조사).
주005)
허러 리시고:헐어버리시고. 헐-[破]+어(보조적 연결어미)+리-(보조동사 어간)+시+고.
주006)
홍주(洪州)과:‘洪州와’로 쓸 것을 잘못 쓴 것이다.
주007)
둘:(홍주와 우두) 둘의. 둘ㅎ[二](ㅎ말음체언)+ᄋᆡ. ‘둘ㅎ’은 접속 명사구를 아우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주008)
홍각범 화상(洪覺範 和尙)의 허믈 의론호미 여러 조사(祖師)의 견해(見解)를 리디 아니케 시니라:이 부분은 오역으로 보인다. 우선 ‘洪覺範 和尙’은 원문에 없는 내용이다. 원문은 ‘此師 所論過失 似歸諸宗之主 恐惑後學之心故也’인데, ‘此師’를 ‘洪覺範 和尙’으로 옮긴 것이다. 이 ‘此師’는 ‘宗密’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 부분의 언해도 원문과 크게 다르다. 이 대목의 의미는 ‘(홍각범이 종밀 화상의 허물을 따져서 부정하고 홍주와 우두의 종지를 옳다고 보고 드러낸 것은) 종밀 화상의 논한 바 과실이 모든 종주(宗主)에게 귀결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후학들의 마음을 현혹시킬까 두려워한 까닭이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009)
저흐신:두려워하신. 젛-[恐](동사어간)+으시+ㄴ. 형용사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한 ‘저프다’이다.
주010)
녯:옛. 녜[昔](명사)+ㅅ(관형격조사).
주011)
근기(根機):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생의 소질이나 근성.
주012)
어딘:좋은. 어딜-+ㄴ. ‘어딜다’에는 [善, 仁, 賢]의 의미가 있다.
주013)
권법(權法):방편법.
주014)
말다히:말대로. 말+다히(보조사). ‘다히’는 ‘같이, -대로’의 의미를 지녔다.
주015)
간대로:함부로. 되는 대로.
주016)
거우루:거울. 이 책에는 ‘거울’도 나타난다(32ㄴ, 34ㄴ).
주017)
가져셔:가져서. 가지고서. 가지-+어(연결어미)+시-[在, 有]+어(연결어미). ‘시-’는 ‘잇-, 이시-’의 이형태이다.
주018)
야:분별하여. ‘야’의 이표기이다. ‘ᄀᆞᆯᄒᆡ야’의 ‘’의 ‘ㆎ’가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실제 발음은 ‘야’와 같아짐에 따른 것이다.
주019)
정(定):마음을 집중 통일시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 선정(禪定).
주020)
혜(慧):미혹을 끊고 진리를 주시하는 지혜.
주021)
와:아울러. 나란히. 함께. -[竝, 雙]+아(연결어미) →〉와.
주022)
닷가:닦아. -[修]+아.
주023)
증(證) 디어다:증득할지어다. ‘證(증)’은 ‘깨달음에 도달함’을 뜻한다. -+ㄹ(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ㅣ(서술격조사)+거/어+다. 서술격조사 뒤에서 ‘-거-’의 ‘ㄱ’이 약화한 것이다. 이때의 ‘ㅇ’은 음운론적으로 자음이어서 ‘디여다’로 적히지 않는다. ‘-ㄹ 디어다’는 당위성을 나타내면서 권유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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