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별행록절요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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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행록절요언해 0740


【節要】
故로 華嚴疏主心要錢에 云호 無住心體靈知ㅣ 不昧ㅣ라 니 洪州ㅣ 雖云靈覺이라 나 但是標衆生有之니 如云皆有佛性之言이 非的指示라 指示 則但云能語言等이라 니 若細詰之컨댄 即云호 一切假名이라 無有定法이니라
Ⓒ 구결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이런 젼··로 華화嚴엄疏소主·쥬 주001)
화엄소주(華嚴疏主):
당나라 때 청량국사(淸涼國師) 징관(澄觀) 스님이다. 화엄경에 대한 소(疏)를 써서 화엄소주(華嚴疏主)라 불렸으며, 선교 일치를 주장하였다. 종밀(宗密)의 스승이다.
心심要요牋·젼 주002)
심요전(心要牋):
당나라 때 순종황제(順宗皇帝)가 태자 시절에 국사(國師)인 징관에게 심요(心要)를 물었는데, 국사가 편지(牋)로 답하였기 때문에 이를 ‘심요전’이라 한다.

별행록절요언해:56ㄴ

닐·오· 주003)
심요전(心要牋)에 닐오:
심요전에서 이르되. 현대국어라면 ‘에서’가 기대되는 자리에 ‘에’가 쓰이는 것은 중세국어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잇·론 · 주004)
잇론 :
있는 곳. 일정한 처소. ‘잇론’은 ‘잇논’의 이표기인데, 다른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업·슨 · 體:톄 靈知디 어·리·디 아·니·타 니 洪州쥬ㅣ 비·록 靈覺·각기라 주005)
영각(靈覺)기라:
영각이라. ‘靈覺이라’의 중철이다.
니·나 오·직 ·이: 衆·生·게 주006)
게:
에게. 부사격 조사 ‘게’의 기원적 구조는 ‘(관형격조사)+(의존명사)+에(부사격조사)’로 보인다.
이:쇼· 주007)
이쇼:
있음을. 이시-[有]+옴/움(명사형어미)+/을.
標:표·니 주008)
표(標)니:
나타내어 표시하니. ¶標 나토아 보람 시오〈금강경삼가해 4:28ㄴ〉.
·다 佛·불性· 잇·다 닐·온 ·마·리 반·기 ·쳐 :뵈·논 ·디 주009)
뵈논 디:
보이는 것이. 보여 주는 것이. 보-[見]+이(사동접미사)++오/우(대상 표지)+ㄴ(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이(보격조사).
아·니라 ·쳐 뵈요· 오직 닐오 能히 ·말·: :것·히라 ·니 주010)
오직 닐오 能히 말 것 히라 니:
오직(단지) 능히 말하는 것 등을 이를 뿐이라 하니. 원문은 ‘但云能語言等’이다. 언해문에서 ‘오직’이 ‘닐오’를 수식하고 있는 것은 오역에 따른 것이다. ‘오직’의 수식 대상은 ‘能히 말 것  니-’ 또는 ‘能히 말 것ㅎ’이어야 한다. 올바른 언해는 ‘오직 能히 말 것  니ᄅᆞ실 ᄲᅮ니니’ 또는 ‘오직 能히 말 것  니ᄅᆞ시니’이다.
·다·가 ·:셰히 주011)
셰히:
자세히. 셰(仔細)+-+이(부사형어미). ‘셰, 셔히’로도 나타난다.
·의·논컨·댄 주012)
의논컨댄:
따져 본다면. 한자어 ‘議論’이다. 이 책에서는 ‘의론’(12ㄴ, 19ㄱ)과 ‘의논’(56ㄴ)이 다 쓰였다.
·곧 닐·오· 一·일切:쳬ㅅ 거·시 거·즛 일·후미·라 주013)
거즛 일후미라:
거짓 이름이라. ‘가(假)’는 언해에서 ‘거즛’으로 번역되었지만, 정확한 의미는 ‘임시적’으로 보인다.
一·일定: 주014)
일정(一定):
확정된. ‘일정(一定)’은 현대국어에서는 대개 ‘고름[均]’의 의미로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결정, 확정’의 의미로 쓰인다.
法·법이 :업스·니라 주015)
업스니라:
없느니라. 없-+으니+라. ‘없-’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가 쓰이지 않는다.
주016)
곧 닐오 一切ㅅ 거시 거즛 일후미라 一定 法이 업스니라:
현대국어다운 번역을 위해 ‘닐오ᄃᆡ’의 번역을 뒤로 보내어서, ‘곧 일체의 것이 거짓(=임시적인) 이름이라, 결정된 법이 없다고 말해야 하리라.’로 번역하였다.
Ⓒ 언해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이런 까닭으로 화엄소주(華嚴疏主)심요전(心要牋)에서 이르되, 있는 곳이 없는 마음의 체(體)가 영지(靈知)가 미혹하지 않다 하니, 홍주(洪州)가 비록 영각(靈覺)이라 이르지만 오직 이는 중생에게 있음을 표(標)했을 뿐이니, 다 불성이 있다고 이른 말이 반드시 가리켜 보이는 것이 아니다. 가리켜 보임은 오직
(=단지)
능히 말하는 것 등을 이를 뿐이라 하니, 만약 자세히 따져본다면 곧 일체의 것이 거짓
(=임시적인)
이름이라, 결정된 법이 없다고 말해야 하리라.
Ⓒ 역자 | 이유기 / 2017년 12월 25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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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화엄소주(華嚴疏主):당나라 때 청량국사(淸涼國師) 징관(澄觀) 스님이다. 화엄경에 대한 소(疏)를 써서 화엄소주(華嚴疏主)라 불렸으며, 선교 일치를 주장하였다. 종밀(宗密)의 스승이다.
주002)
심요전(心要牋):당나라 때 순종황제(順宗皇帝)가 태자 시절에 국사(國師)인 징관에게 심요(心要)를 물었는데, 국사가 편지(牋)로 답하였기 때문에 이를 ‘심요전’이라 한다.
주003)
심요전(心要牋)에 닐오:심요전에서 이르되. 현대국어라면 ‘에서’가 기대되는 자리에 ‘에’가 쓰이는 것은 중세국어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주004)
잇론 :있는 곳. 일정한 처소. ‘잇론’은 ‘잇논’의 이표기인데, 다른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주005)
영각(靈覺)기라:영각이라. ‘靈覺이라’의 중철이다.
주006)
게:에게. 부사격 조사 ‘게’의 기원적 구조는 ‘(관형격조사)+(의존명사)+에(부사격조사)’로 보인다.
주007)
이쇼:있음을. 이시-[有]+옴/움(명사형어미)+/을.
주008)
표(標)니:나타내어 표시하니. ¶標 나토아 보람 시오〈금강경삼가해 4:28ㄴ〉.
주009)
뵈논 디:보이는 것이. 보여 주는 것이. 보-[見]+이(사동접미사)++오/우(대상 표지)+ㄴ(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이(보격조사).
주010)
오직 닐오 能히 말 것 히라 니:오직(단지) 능히 말하는 것 등을 이를 뿐이라 하니. 원문은 ‘但云能語言等’이다. 언해문에서 ‘오직’이 ‘닐오’를 수식하고 있는 것은 오역에 따른 것이다. ‘오직’의 수식 대상은 ‘能히 말 것  니-’ 또는 ‘能히 말 것ㅎ’이어야 한다. 올바른 언해는 ‘오직 能히 말 것  니ᄅᆞ실 ᄲᅮ니니’ 또는 ‘오직 能히 말 것  니ᄅᆞ시니’이다.
주011)
셰히:자세히. 셰(仔細)+-+이(부사형어미). ‘셰, 셔히’로도 나타난다.
주012)
의논컨댄:따져 본다면. 한자어 ‘議論’이다. 이 책에서는 ‘의론’(12ㄴ, 19ㄱ)과 ‘의논’(56ㄴ)이 다 쓰였다.
주013)
거즛 일후미라:거짓 이름이라. ‘가(假)’는 언해에서 ‘거즛’으로 번역되었지만, 정확한 의미는 ‘임시적’으로 보인다.
주014)
일정(一定):확정된. ‘일정(一定)’은 현대국어에서는 대개 ‘고름[均]’의 의미로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결정, 확정’의 의미로 쓰인다.
주015)
업스니라:없느니라. 없-+으니+라. ‘없-’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가 쓰이지 않는다.
주016)
곧 닐오 一切ㅅ 거시 거즛 일후미라 一定 法이 업스니라:현대국어다운 번역을 위해 ‘닐오ᄃᆡ’의 번역을 뒤로 보내어서, ‘곧 일체의 것이 거짓(=임시적인) 이름이라, 결정된 법이 없다고 말해야 하리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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