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별행록절요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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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행록절요언해 0410


【節要】
以體明故로 對外物時예 能現一切差別色相니라
Ⓒ 구결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마니·쥬·의:톄 주001)
톄:
체(體)가. 톄[體]+ㅣ(주격조사).
· 젼··로 外·외物·믈 對 시:에 ·히 一·일切·쳬 差차別·별 色·相:이 ·낟·니라 주002)
낟니라:
나타나느니라. 낱-[現]++니+라. ‘낱→낟’은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른 것이다. 원문의 ‘能現一切差別色相니라’의 ‘現’은 타동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는데, 언해에서는 자동사로 바꾸어 ‘낟니라’로 번역하였다.
Ⓒ 언해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마니주의 체(體)가 밝은 까닭으로 외물(外物)을 대한 때에 능히 일체 차별 색상이 나타나느니라.
Ⓒ 역자 | 이유기 / 2017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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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톄:체(體)가. 톄[體]+ㅣ(주격조사).
주002)
낟니라:나타나느니라. 낱-[現]++니+라. ‘낱→낟’은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른 것이다. 원문의 ‘能現一切差別色相니라’의 ‘現’은 타동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는데, 언해에서는 자동사로 바꾸어 ‘낟니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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