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별행록절요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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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행록절요언해 1210


【私記】
須知호리라 而今末法에 修道之人이 先以如實知解로 決擇自心의 眞妄과 生死와 本末와ᄅᆞᆯ 了然ᄒᆞ고 次以斬釘截鐵之言ᄂᆞ로 密密地ᄅᆞᆯ 字細히 叅詳ᄒᆞ야 而有出身之處ᄒᆞ면 則可謂四稜着地ᄒᆞ며 掀揦不動ᄒᆞ야 出生入死애 得大自在者也ㅣ리라
Ⓒ 구결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낙장으로 인해 산일됨.) (109ㄱ~110ㄴ 낙장)
Ⓒ 언해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언해 낙장으로 인해 번역문 없음]
Ⓒ 역자 | 이유기 / 2017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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