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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행록절요언해 1060


【私記】
若於達人相見야 不知敎外ㅣ여 傳心之旨고 說是定是慧

별행록절요언해:85ㄴ

면 則豈非令他로 墮於義用야 迷卻神機耶ㅣ리오 淸凉이 非不知此旨언마 且引迷宗失旨者야 令專修定慧爾니라
Ⓒ 구결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다·가  ·안 주001)
안:
안. 깨달은. 알-[知]+ㄴ. ‘達人’을 ‘ 안 사’으로 의역하였다. 일반 언해서의 직역 관행과 다른 모습이다.
사· 서르 주002)
서르:
서로. 서르〉서로. 이 변화는 부사격 조사 ‘로’의 접사화로 인해 ‘-로’로 끝나는 부사가 많은 사실에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문헌에서도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서로’가 보인다. ¶닙니피 서로 次第로 나고〈월인석보 8:12ㄱ〉.
맛나 주003)
맛나:
만나. 맞-[迎, 逢]+나-[出]+아(연결어미). 어간끼리 직접 통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맞→맛’은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른 것이다. ‘나-’는 합성어를 이루면서 본래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經敎교 밧·긔 주004)
밧긔:
밖에서. [外]+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 ‘의/’는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같은데, 대개 신체 지칭어, 방위 지칭어, 시간 지칭어 등 특수 어휘가 ‘애/에/예’ 대신 이러한 부사격 조사를 취한다.
 傳뎐 :·들 ·아·디 주005)
아디:
알지. 알-[知]+디(보조적 연결어미). ‘ㄷ’ 앞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다. 현대 국어의 보조적 연결어미 ‘-지’는 여기에 쓰인 ‘-디’에서 발달한 것이고, 종결어미 ‘-지’는 ‘-디’에서 발달한 것이다.
·몯·고 주006)
경교(經敎) 밧긔  전(傳) 들 아디 몯고:
이 문장의 원문이 ‘不知敎外ㅣ여 傳心之旨고’인데, ‘ㅣ여’는 ‘예’를 잘못 쓴 것이다. ‘ㅣ여’는 호격 조사인데, ‘不知敎外’는 호격어가 아니다. 언해자가 적어 놓은 ‘예’를 각수(刻手)가 ‘여ㅣ’로 잘못 읽은 것이다. 구결은 쌍행으로 적히므로 독자들은 이를 ‘ㅣ여’로 읽게 된다. 그런데 ‘敎外예’의 ‘예’도 적절한 구결이 아니다. ‘不知敎外傳心之旨’에서 ‘敎外’는 부사어가 아니라 관형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즉 ‘경교(經敎)’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지만, 그것이 아닌, ‘경교(經敎) 밖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敎外)예’가 아니라 ‘(敎外)옛’이 옳은 구결이다. 이에 따라 언해문도 ‘經敎 밧긧’이 되어야 한다.
·이 定·과 ·이 慧·혜와· 니·면 주007)
이 정(定)과 이 혜(慧)와 니면:
‘와’은 ‘와(접속조사)+(목적격조사)’이다. 원문 ‘說是定是慧’의 ‘是’를 관형어로 번역하였다. ‘定’과 ‘慧’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쓰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是’를 주어로 보아 ‘닐오 이 定이오 이 慧라 면(=이르되 이것은 정이고 이것은 혜라 하면)’으로 언해하는 것이 옳다.
·엇:뎨 주008)
엇뎨:
어찌. ‘엇뎨’는 ‘엇디’와 공존하는데, 의미 차이가 없다. ‘엇디’에 부사격 조사 ‘-에’가 통합하여 ‘엇뎨’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주009)
:
남을. 남으로 하여금. [他人]+.
義·의用· 주010)
의용(義用):
겉으로 드러난 작용.
·애 ·러·디여 주011)
러디여:
떨어져. -[墮, 墜, 落]+어(보조적 연결어미)+디-(보조동사 어간)+어(연결어미). 현대국어의 ‘떨어지다’는 [추락]을 뜻하기도 하고 [서로 떨어져 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중세국어의 ‘러디다’는 [추락]을 뜻한다. 이와 달리 ‘디다’는 [추락]을 뜻하기도 하고, [뒤처짐]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의 ‘러디-’의 주체는 ‘(=타인)’이다. ‘러디여’는 ‘’과 직접 결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엇뎨  의용(義用)애 러디여  신묘(神妙) 영기(靈機) 모게 리오’는 오역이다. 원문은 ‘則豈非令他로 墮於義用야 迷卻神機耶ㅣ리오’인데, 언해에서 ‘非’를 빠뜨렸다. 그리고 ‘ᄠᅥ러디여’도 ‘떨어지게 ᄒᆞ야’로 언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옳은 언해는 ‘엇뎨  義用애 러디게 ᄒᆞ야  神妙 靈機 모게 호미 아니리오’이다.
· 神신妙·묘 靈機긔· 모·게 ·리·오 淸凉 國국師 주012)
청량국사(淸涼國師):
당나라 때의 징관(澄觀) 스님이다. 화엄경에 대한 소(疏)를 써서 화엄소주(華嚴疏主)라 불렸으며, 선교 일치를 주장하였다. 종밀(宗密)의 스승이다.
ㅣ ·이 :·들 모··디 아·니켄마· 주013)
아니켄마:
아니하건만. ‘아니컨마’의 오각이다. 아니+-+거+ㄴ마. ¶說法이 잇디 아니며  업디 아니컨마〈월인석보 13:59ㄱ〉.
· 宗·을 모·며 :·들 일·흔 사· ·혀내·여 주014)
혀내여:
끌어내어. 혀-[引]+어(연결어미)+나-[出]+이(사동접미사)+어.
오·오로 주015)
오오로:
오로지. 일반적으로는 ‘오로’로 나타난다. 오-[專]+오(부사파생접미사). ‘全’의 번역에 쓰여 ‘온전히, 온통, 모두’를 뜻하기도 한다. 이 책에 나타나는 이 계열의 낱말은 다음과 같다. 오오로(37ㄴ, 85ㄴ), 오오라(80ㄴ), 오(13ㄱ, 14ㄱ, 21ㄱ).
定·

별행록절요언해:86ㄱ

과 慧·혜와· 닷:게 주016)
닷게:
닦게. -[修]+게(보조적 연결어미).
· ·미니라 주017)
미니라:
따름이니라. ‘미니라’가 일반적인 표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는 의도적인 표기로 보는 것이다. 앞에 놓인 ‘’의 ‘ㄹ’ 받침 뒤에서는 무성자음의 경음화가 일어나므로 ‘미니라’의 ‘ㄷ’은 ‘ㄸ’으로 실현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ㅼ’으로 적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문헌에서 ‘’이 ‘’으로 나타나는 몇 예가 있는데, 모두 선행어의 말음이 ‘ㅅ’일 때이다. ¶ 미 現 니 아니라〈석보상절 11:7ㄴ〉. 갓 疑心을  미라〈석보상절 20:44ㄴ〉. 둘째 추론은 오각으로 보는 것이다. 이 책의 다른 곳에서는 동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ㅼ’이 쓰였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 미라(28ㄱ), 저흘 미니라(30ㄱ), 이실 미니라(32ㄴ). 둘 중 어느것이 옳은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 언해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만약 마음을 안
(=깨달은)
사람끼리 서로 만나 경교(經敎) 밖의 마음을 전한
(=교외별전)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정(定)과 혜(慧)를
(=이것이 정이다 이것이 혜다)
이르면 어찌 남을 의용(義用)에 떨어져서
(=떨어지게 하여)
또 신묘(神妙)한 영기(靈機)를 모르게 하리오
(=모르게 함이 아니겠는가)
? 청량국사(淸涼國師)가 이 뜻을 모르지 아니하건만 또 종(宗)을 모르며
(=종에 현혹되어)
뜻을 잃은 사람을 끌어내어 오로지 정(定)과 혜(慧)만을 닦게 할 따름이니라.
Ⓒ 역자 | 이유기 / 2017년 12월 25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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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안:안. 깨달은. 알-[知]+ㄴ. ‘達人’을 ‘ 안 사’으로 의역하였다. 일반 언해서의 직역 관행과 다른 모습이다.
주002)
서르:서로. 서르〉서로. 이 변화는 부사격 조사 ‘로’의 접사화로 인해 ‘-로’로 끝나는 부사가 많은 사실에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문헌에서도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서로’가 보인다. ¶닙니피 서로 次第로 나고〈월인석보 8:12ㄱ〉.
주003)
맛나:만나. 맞-[迎, 逢]+나-[出]+아(연결어미). 어간끼리 직접 통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맞→맛’은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른 것이다. ‘나-’는 합성어를 이루면서 본래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004)
밧긔:밖에서. [外]+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 ‘의/’는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같은데, 대개 신체 지칭어, 방위 지칭어, 시간 지칭어 등 특수 어휘가 ‘애/에/예’ 대신 이러한 부사격 조사를 취한다.
주005)
아디:알지. 알-[知]+디(보조적 연결어미). ‘ㄷ’ 앞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다. 현대 국어의 보조적 연결어미 ‘-지’는 여기에 쓰인 ‘-디’에서 발달한 것이고, 종결어미 ‘-지’는 ‘-디’에서 발달한 것이다.
주006)
경교(經敎) 밧긔  전(傳) 들 아디 몯고:이 문장의 원문이 ‘不知敎外ㅣ여 傳心之旨고’인데, ‘ㅣ여’는 ‘예’를 잘못 쓴 것이다. ‘ㅣ여’는 호격 조사인데, ‘不知敎外’는 호격어가 아니다. 언해자가 적어 놓은 ‘예’를 각수(刻手)가 ‘여ㅣ’로 잘못 읽은 것이다. 구결은 쌍행으로 적히므로 독자들은 이를 ‘ㅣ여’로 읽게 된다. 그런데 ‘敎外예’의 ‘예’도 적절한 구결이 아니다. ‘不知敎外傳心之旨’에서 ‘敎外’는 부사어가 아니라 관형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즉 ‘경교(經敎)’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지만, 그것이 아닌, ‘경교(經敎) 밖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敎外)예’가 아니라 ‘(敎外)옛’이 옳은 구결이다. 이에 따라 언해문도 ‘經敎 밧긧’이 되어야 한다.
주007)
이 정(定)과 이 혜(慧)와 니면:‘와’은 ‘와(접속조사)+(목적격조사)’이다. 원문 ‘說是定是慧’의 ‘是’를 관형어로 번역하였다. ‘定’과 ‘慧’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쓰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是’를 주어로 보아 ‘닐오 이 定이오 이 慧라 면(=이르되 이것은 정이고 이것은 혜라 하면)’으로 언해하는 것이 옳다.
주008)
엇뎨:어찌. ‘엇뎨’는 ‘엇디’와 공존하는데, 의미 차이가 없다. ‘엇디’에 부사격 조사 ‘-에’가 통합하여 ‘엇뎨’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009)
:남을. 남으로 하여금. [他人]+.
주010)
의용(義用):겉으로 드러난 작용.
주011)
러디여:떨어져. -[墮, 墜, 落]+어(보조적 연결어미)+디-(보조동사 어간)+어(연결어미). 현대국어의 ‘떨어지다’는 [추락]을 뜻하기도 하고 [서로 떨어져 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중세국어의 ‘러디다’는 [추락]을 뜻한다. 이와 달리 ‘디다’는 [추락]을 뜻하기도 하고, [뒤처짐]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의 ‘러디-’의 주체는 ‘(=타인)’이다. ‘러디여’는 ‘’과 직접 결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엇뎨  의용(義用)애 러디여  신묘(神妙) 영기(靈機) 모게 리오’는 오역이다. 원문은 ‘則豈非令他로 墮於義用야 迷卻神機耶ㅣ리오’인데, 언해에서 ‘非’를 빠뜨렸다. 그리고 ‘ᄠᅥ러디여’도 ‘떨어지게 ᄒᆞ야’로 언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옳은 언해는 ‘엇뎨  義用애 러디게 ᄒᆞ야  神妙 靈機 모게 호미 아니리오’이다.
주012)
청량국사(淸涼國師):당나라 때의 징관(澄觀) 스님이다. 화엄경에 대한 소(疏)를 써서 화엄소주(華嚴疏主)라 불렸으며, 선교 일치를 주장하였다. 종밀(宗密)의 스승이다.
주013)
아니켄마:아니하건만. ‘아니컨마’의 오각이다. 아니+-+거+ㄴ마. ¶說法이 잇디 아니며  업디 아니컨마〈월인석보 13:59ㄱ〉.
주014)
혀내여:끌어내어. 혀-[引]+어(연결어미)+나-[出]+이(사동접미사)+어.
주015)
오오로:오로지. 일반적으로는 ‘오로’로 나타난다. 오-[專]+오(부사파생접미사). ‘全’의 번역에 쓰여 ‘온전히, 온통, 모두’를 뜻하기도 한다. 이 책에 나타나는 이 계열의 낱말은 다음과 같다. 오오로(37ㄴ, 85ㄴ), 오오라(80ㄴ), 오(13ㄱ, 14ㄱ, 21ㄱ).
주016)
닷게:닦게. -[修]+게(보조적 연결어미).
주017)
미니라:따름이니라. ‘미니라’가 일반적인 표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는 의도적인 표기로 보는 것이다. 앞에 놓인 ‘’의 ‘ㄹ’ 받침 뒤에서는 무성자음의 경음화가 일어나므로 ‘미니라’의 ‘ㄷ’은 ‘ㄸ’으로 실현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ㅼ’으로 적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문헌에서 ‘’이 ‘’으로 나타나는 몇 예가 있는데, 모두 선행어의 말음이 ‘ㅅ’일 때이다. ¶ 미 現 니 아니라〈석보상절 11:7ㄴ〉. 갓 疑心을  미라〈석보상절 20:44ㄴ〉. 둘째 추론은 오각으로 보는 것이다. 이 책의 다른 곳에서는 동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ㅼ’이 쓰였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 미라(28ㄱ), 저흘 미니라(30ㄱ), 이실 미니라(32ㄴ). 둘 중 어느것이 옳은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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