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記】
(낙장 부분 원문 : 自然見三世諸佛
敗闕處 주001) 패궐처(敗闕處): 원문의 ‘패궐처(敗闕處)’는 ‘실패, 결함, 잘못, 허물’ 등을 가리킨다.
六代祖師敗闕處 天下善知識敗闕處然後 運出自家財寶 賑濟一切 則皇恩佛恩 一時報畢也 大安元年 己巳夏月 海東曺溪山 牧牛子知訥私記)(신광사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58ㄴ에서 가져옴.)
Ⓒ 구결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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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행록절요언해:113ㄱ
은과 佛불恩은과 一일時시예
갑와 주002) 갑와: 갚사와. 갚-[報]+ᄉᆞᆸ(주체겸양 선어말어미)+아→갑ᄉᆞᄫᅡ〉갑ᄉᆞ와. ‘갚→갑’은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른 것이다.
·리라 주003) 리라: 마치리라. ᄆᆞᆾ-[畢]+ᄋᆞ리+라. ‘갑ᄉᆞ와 마치리라’는 ‘報畢’의 직역이다. ‘남김없이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다’란 뜻을 표현한 것이다.
大대安안 주004) 대안(大安): 금(金)나라 위소왕(衛紹王)의 연호(年號; 1209~1211)이다.
元원年년
己긔巳 주005) 夏하月월레 海東
曺조溪계山산 주006) 조계산(曺溪山): 전라남도의 산. 본래 송광산(松廣山)이던 것을 고려 희종 1년(1205)에 희종이 당시 그 산의 절에 주석하면서 선풍을 드날리던 보조국사를 위해 개명하였다. 원래 ‘조계’는 중국 광동성의 지명으로, 6조 혜능(慧能)이 이곳에 보림사를 짓고 선풍(禪風)을 드날렸다.
牧목牛우子知디訥눌 주007) 지눌(知訥): 지눌은. ‘訥눌’의 ‘ㄹ’을 중철한 것이다.
私記긔시니라 주008) 사기(私記)시니라: 사사로이 기록하셨느니라. 지눌(知訥)이 주어인 문장의 서술어에 선어말어미 ‘-시-’를 쓴 것은 언해자가 서술자(narrator)로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목우자(牧牛子)ㅣ’(1ㄴ)에 대한 주해를 참조할 것.
주009) 大安 元年 己巳 夏月레~私記시니라: 이 부분은 내용 면에서는 간기(刊記)에 해당하지만,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
Ⓒ 언해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낙장 부분 : 자연히 3세 모든 부처의 허물과 6대 조사의 허물과 천하 선지식의 허물을 보리니, 그러한 후에 자신의 보물을 실어 내어 일체를 구제하면 곧 황제의〉 은혜와 부처의 은혜를 일시에 갚사와 마치리라.
대안(大安) 원년(元年) 기사년(己巳年; 1209) 여름에 해동(海東) 조계산(曺溪山)목우자(牧牛子) 지눌(知訥)이 사사로이 기록하셨느니라.
Ⓒ 역자 | 이유기 / 2017년 12월 25일
法법集집別별行錄록節졀要요幷入입私記긔終
嘉靖元年季春有日
法集別行錄節要諺解
Ⓒ 구결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마침.
중종 17년(1522, 가정 원년) 계춘(3월) 어느날.
Ⓒ 역자 | 이유기 / 2017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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