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별행록절요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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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행록절요언해 0180


【節要】

별행록절요언해:17ㄱ

~

별행록절요언해:17ㄴ

낙장.
(낙장 부분 원문) 旣悟解之理 一切天眞自然故 所修行理 冝順此 而乃不起心 斷惡修善 亦不起心修道 道即是心 不可將心 還修於心 惡亦是心 不可將心 還斷於心 不斷不修 任運自在 名爲解脫人無法可拘 無佛可作 猶如虛空 不增不減 何假添 (신광사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별행록절요언해:4ㄱ

에서 가져옴.)

별행록절요언해:18ㄱ

補□리□(추정: ㅣ리오) 何以故오 心性之外예 無一法可得故ㅣ니라 故로 但任心으로 即爲修也ㅣ니라
Ⓒ 구결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마·아· 주001)
아:
알고 있는. 깨달은. 알-[悟]+ᄂᆞ+ㄴ.
道:도理:리· 一·일切:쳬處:쳐·에 天텬眞진·며 自·然연:· :닷 주002)
닷:
닦는. -++ㄴ. ‘’이 ‘닷’으로 나타난 것은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다.
行·理:니 ·에 주003)
에:
이에. ‘이ᅌᅦ’에서 표기법이 변화한 것이다. 같은 예가 더 보인다(34ㄱ, 86ㄱ).
順:슌·히 마··  :닐와·다 주004)
닐와다:
일으켜. 보통은 ‘니와다’로 나타난다. ‘닐와다’(9ㄴ)에 대한 주해를 참조할 것.
惡·악 :긋·고 주005)
긋고:
끊고. 긏-[斷]+고. 8종성표기 규칙에 따른 것이다.
善·션 :닷·디 ·말·며 ·  :닐와·다 道:도 ·닷·디 마·롤 ·디니 주006)
닷디 마롤 디니:
닦지 말지니. 여기서 ‘말라’로 문장을 끊는 것이 옳아 보인다.
道:도ㅣ ·곧 ·이 ·미라 어·로  가:져 ·  :닷·디 ·말·며 주007)
 가져   닷디 말며: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닦지 말며. 여기서 ‘말라’로 문장을 끊는 것이 옳아 보인다.
惡·악·도 · ·이 ·미라 어·로  가:져 ·  :긋·디 마:롤·디니 :긋·디 아·니·며 :닷·디 아·니··야 運·운·를 주008)
운(運)를:
운을. 운에. ‘運을’의 중철인 ‘運늘’에서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가 쓰일 위치에 목적격 조사가 쓰였다.
:맛:뎌 주009)
맛뎌:
맡겨. -[任]+이(사동접미사)+어.

별행록절요언해:18ㄴ

:쥬·변·· 주010)
쥬변:
자유롭게 하므로. 마음대로 하므로. ‘쥬변’은 한자어 ‘周遍’이다. ¶스승니미 엇던 사미시관 쥬벼느로 이 門 여르시니고〈월인석보 23:84〉. 只有一段空이 來去ㅣ 自由耳니라[오직  무적 虛空이 오며 가미 제쥬변 미니라]〈금강경삼가해 2:6〉. 舒卷 自由야 隱現이 無礙니 理合如是니라[펴며 거도 쥬변야 수므며 나토미 마곰 업스니 理 이 호미 맛니라]〈금강경삼가해 3:3〉. 自由更自由니 閑忙이 共一時로다[쥬변고  쥬변외니 겨르외며 밧보미 다  로다]〈금강경삼가해 5:34〉. 가며 오매 제쥬변하고〈육조법보단경언해 상:68〉.言謂無不周徧호[말이며  일이 周쥬徧변티 아님이 업수라 하되]〈소학언해 5:119〉.
일·후·미 解·하脫·탈人인이라 주011)
해탈인(解脫人)이라:
‘解脫’의 한자음이 ‘·하, ·탈’로 나타나 있다. 이 글자에 대한 동국정운음이 다음과 같이 몇 차례 수정되었다. :·〈석보상절 13:40ㄱ〉 → :갱·〈월인석보 9:11ㄱ〉 → :·〈법화 3:140ㄴ〉 → :갱·(금삼 1:3ㄴ). ‘解’의 한자음은 자전류의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를 ᄒᆡ〈유합 하:41ㄱ〉. ¶버슬 개 … 흣허질 해〈자전석요 하:66ㄱ〉. 한편 여기의 ‘이라’가 쌍행으로 적힌 것은 잘못이다. ‘ᄒᆞ야(5ㄱ), ᄒᆞ며(13ㄴ)’에서도 같은 잘못이 보인다.
法·법·에 어로 걸:욤 :업스·며 부텨 외·욤 :업·슨 ·디 주012)
디:
것이. (의존명사)+ㅣ(주격조사).
·오히려 주013)
오히려:
마치. 중세국어의 ‘오히려’는 현대국어와 달리 ‘아직,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차, 역시’ 등을 뜻한다. 여기의 ‘오히려’는 ‘猶’의 번역인데, 오늘날도 ‘오히려’는 ‘猶’의 훈(訓)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오해를 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란 뜻을 지닌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의미를 ‘猶’의 훈인 ‘오히려’의 현대 의미에 이끌려 ‘지나침보다는 오히려 미치지 못함이 더 낫다’란 뜻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猶’의 훈으로서의 ‘오히려’는 [같음]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다.
虛허空·이 더으·디 주014)
더으디:
더해지지. 더으-[加]+디(보조적 연결어미).
아니·며 :더·디 주015)
더디:
덜어지지. 적어지지. 덜-[減]+디. ‘ㄷ’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다.
아·니·거·니 주016)
아니거니:
아니하듯하거니. 아니+-++-+거(완료상)+니. 여기의 두 ‘ᄒᆞ-’ 중 앞의 것은 ‘-ᄃᆞᆺ’과 결합하여 ‘-ᄐᆞᆺ’이 되었고, 뒤의 것은 탈락하였다.
:엇:뎨 더 보태· 주017)
보태:
보탬을. 보태-+ㅁ(명사형어미)+ᄋᆞᆯ. 중세국어에서는 ‘보타-’가 널리 쓰였다.
브:트리·오 ·엇:뎨어·뇨 ·니 주018)
엇뎨어뇨 ᄒᆞ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니(하면). 엇뎨+∅(서술격조사)+거/어+니+고/오(의문종결어미). 부사 ‘엇뎨’가 명사적 자격을 가지고 쓰인 것이다. ‘-거-’는 완료상을 나타내는데, 자동사와 형용사, 서술격조사에서는 ‘-거-’가 쓰이고, 타동사에서는 ‘-어-, -아-’가 쓰인다. 그런데 ‘-거-’의 ‘ㄱ’은 서술격 조사나 ‘ㄹ’이나 이중모음의 음절부음 [j] 뒤에서 약화하여 유성성문마찰음 [ɦ]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표기한 것이 ‘ㅇ’이다. ‘-고’도 그 앞의 ‘-니-’가 ‘은(관형사형어미)+이(의존명사)+∅(서술격조사)’에서 문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ㄱ’이 약화되어 ‘-오’로 나타났다. ‘엇뎨’는 ‘엇디’와 공존하는데, 의미 차이가 없다. ‘엇디’에 부사격 조사 ‘-에’가 통합하여 ‘엇뎨’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책에서는 ‘엇뎨어뇨’ 뒤에 반드시 ‘ᄒᆞ니’가 쓰이고 있지만(18ㄴ, 80ㄴ, 88ㄱ, 89ㄴ), 이런 용례는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15, 16세기 문헌에서는 ‘ᄒᆞ란ᄃᆡ’가 이어지거나 ‘엇뎨어뇨’로 문장이 끝나는 예가 보일 뿐이다. ¶엇뎨어뇨 란 德 열 사히 無量百千萬億劫을〈월인석보 17:14ㄴ〉. 내 미 實로 몸 밧긔 이쇼 알와다 엇뎨어뇨 가비건댄 燈光이 집 안해 혀면〈능엄경언해 1:53ㄱ〉. 엇뎨어뇨 란 虛空 노 언매며 虛空 너븨 언맨〈칠대만법 15ㄴ〉. 이 사실을 본다면, ‘엇뎨어뇨 ᄒᆞ니’는 특정 방언의 반영일 수도 있고, 언해자의 개인적 어투일 수도 있다. 이 말투가 현대국어의 ‘왜 그런고 하니’로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엇뎨어뇨 ᄒᆞ니’는 꽤 흥미로운 것이다.
心심性· :밧·긔 주019)
밧긔:
밖에. [外]+/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 ‘밧긔’는 부사어이다. 관형어라면 ‘밧’으로 나타난다.
 法·법·도 어·로 ·어두·미 :업·슨 젼:니:라 그:럴· 오·직  아로··로 ·곧 修슈行· 사·시니라 주020)
사시니라:
삼으셨느니라. 한문본의 서술자(narrator)인 『법집별행록』의 저자 종밀(宗密)을 존대하고 있다. ‘사ᄆᆞ시니라’의 서술자(narrator)는 언해자이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언해하지 않고, 언해자가 서술자(narrator)로 개입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목우자(牧牛子)ㅣ’(1ㄴ)에 대한 주해를 참조할 것.
Ⓒ 언해 | 미상 / 1522년(중종 17) 3월 일

이미 깨달은 도리(道理)는 일체처(一切處)에 천진(天眞)하며, 저절로 그러하므로 닦는 행리(行理)이니, 이에 순조롭게 맞으므로, 마음을 일으켜 악을 그치고 선을 닦지 말며, 또 마음을 일으켜 도를 닦지 말지니,
(=말라.)
도가 곧 마음이니, 능히 마음을 가져서 또 마음을 닦지 말며,
(=말라.)
악(惡)도 또 이것이 마음이라. 능히 가져 또 마음을 끊지 말지니, 끊지 아니하며 닦지 아니하여 운(運)을
(=운에)
맡겨 마음대로 하므로, 이름이 해탈인이라. 법에 능히 걸림이 없으며 부처가 됨도 없는 것이 마치 허공이 더해지지도 않으며, 덜어지지도 아니하듯하니, 어찌 더 보탬을 빌리리오? 왜 그런고 하니, 심성(心性) 밖에서는 한 가지 법도 능히 얻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아는 것으로 곧 수행을 삼으셨느니라.
Ⓒ 역자 | 이유기 / 2017년 12월 25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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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아:알고 있는. 깨달은. 알-[悟]+ᄂᆞ+ㄴ.
주002)
닷:닦는. -++ㄴ. ‘’이 ‘닷’으로 나타난 것은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다.
주003)
에:이에. ‘이ᅌᅦ’에서 표기법이 변화한 것이다. 같은 예가 더 보인다(34ㄱ, 86ㄱ).
주004)
닐와다:일으켜. 보통은 ‘니와다’로 나타난다. ‘닐와다’(9ㄴ)에 대한 주해를 참조할 것.
주005)
긋고:끊고. 긏-[斷]+고. 8종성표기 규칙에 따른 것이다.
주006)
닷디 마롤 디니:닦지 말지니. 여기서 ‘말라’로 문장을 끊는 것이 옳아 보인다.
주007)
 가져   닷디 말며: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닦지 말며. 여기서 ‘말라’로 문장을 끊는 것이 옳아 보인다.
주008)
운(運)를:운을. 운에. ‘運을’의 중철인 ‘運늘’에서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가 쓰일 위치에 목적격 조사가 쓰였다.
주009)
맛뎌:맡겨. -[任]+이(사동접미사)+어.
주010)
쥬변:자유롭게 하므로. 마음대로 하므로. ‘쥬변’은 한자어 ‘周遍’이다. ¶스승니미 엇던 사미시관 쥬벼느로 이 門 여르시니고〈월인석보 23:84〉. 只有一段空이 來去ㅣ 自由耳니라[오직  무적 虛空이 오며 가미 제쥬변 미니라]〈금강경삼가해 2:6〉. 舒卷 自由야 隱現이 無礙니 理合如是니라[펴며 거도 쥬변야 수므며 나토미 마곰 업스니 理 이 호미 맛니라]〈금강경삼가해 3:3〉. 自由更自由니 閑忙이 共一時로다[쥬변고  쥬변외니 겨르외며 밧보미 다  로다]〈금강경삼가해 5:34〉. 가며 오매 제쥬변하고〈육조법보단경언해 상:68〉.言謂無不周徧호[말이며  일이 周쥬徧변티 아님이 업수라 하되]〈소학언해 5:119〉.
주011)
해탈인(解脫人)이라:‘解脫’의 한자음이 ‘·하, ·탈’로 나타나 있다. 이 글자에 대한 동국정운음이 다음과 같이 몇 차례 수정되었다. :·〈석보상절 13:40ㄱ〉 → :갱·〈월인석보 9:11ㄱ〉 → :·〈법화 3:140ㄴ〉 → :갱·(금삼 1:3ㄴ). ‘解’의 한자음은 자전류의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를 ᄒᆡ〈유합 하:41ㄱ〉. ¶버슬 개 … 흣허질 해〈자전석요 하:66ㄱ〉. 한편 여기의 ‘이라’가 쌍행으로 적힌 것은 잘못이다. ‘ᄒᆞ야(5ㄱ), ᄒᆞ며(13ㄴ)’에서도 같은 잘못이 보인다.
주012)
디:것이. (의존명사)+ㅣ(주격조사).
주013)
오히려:마치. 중세국어의 ‘오히려’는 현대국어와 달리 ‘아직,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차, 역시’ 등을 뜻한다. 여기의 ‘오히려’는 ‘猶’의 번역인데, 오늘날도 ‘오히려’는 ‘猶’의 훈(訓)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오해를 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란 뜻을 지닌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의미를 ‘猶’의 훈인 ‘오히려’의 현대 의미에 이끌려 ‘지나침보다는 오히려 미치지 못함이 더 낫다’란 뜻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猶’의 훈으로서의 ‘오히려’는 [같음]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014)
더으디:더해지지. 더으-[加]+디(보조적 연결어미).
주015)
더디:덜어지지. 적어지지. 덜-[減]+디. ‘ㄷ’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다.
주016)
아니거니:아니하듯하거니. 아니+-++-+거(완료상)+니. 여기의 두 ‘ᄒᆞ-’ 중 앞의 것은 ‘-ᄃᆞᆺ’과 결합하여 ‘-ᄐᆞᆺ’이 되었고, 뒤의 것은 탈락하였다.
주017)
보태:보탬을. 보태-+ㅁ(명사형어미)+ᄋᆞᆯ. 중세국어에서는 ‘보타-’가 널리 쓰였다.
주018)
엇뎨어뇨 ᄒᆞ니:어찌하여 그런고 하니(하면). 엇뎨+∅(서술격조사)+거/어+니+고/오(의문종결어미). 부사 ‘엇뎨’가 명사적 자격을 가지고 쓰인 것이다. ‘-거-’는 완료상을 나타내는데, 자동사와 형용사, 서술격조사에서는 ‘-거-’가 쓰이고, 타동사에서는 ‘-어-, -아-’가 쓰인다. 그런데 ‘-거-’의 ‘ㄱ’은 서술격 조사나 ‘ㄹ’이나 이중모음의 음절부음 [j] 뒤에서 약화하여 유성성문마찰음 [ɦ]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표기한 것이 ‘ㅇ’이다. ‘-고’도 그 앞의 ‘-니-’가 ‘은(관형사형어미)+이(의존명사)+∅(서술격조사)’에서 문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ㄱ’이 약화되어 ‘-오’로 나타났다. ‘엇뎨’는 ‘엇디’와 공존하는데, 의미 차이가 없다. ‘엇디’에 부사격 조사 ‘-에’가 통합하여 ‘엇뎨’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책에서는 ‘엇뎨어뇨’ 뒤에 반드시 ‘ᄒᆞ니’가 쓰이고 있지만(18ㄴ, 80ㄴ, 88ㄱ, 89ㄴ), 이런 용례는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15, 16세기 문헌에서는 ‘ᄒᆞ란ᄃᆡ’가 이어지거나 ‘엇뎨어뇨’로 문장이 끝나는 예가 보일 뿐이다. ¶엇뎨어뇨 란 德 열 사히 無量百千萬億劫을〈월인석보 17:14ㄴ〉. 내 미 實로 몸 밧긔 이쇼 알와다 엇뎨어뇨 가비건댄 燈光이 집 안해 혀면〈능엄경언해 1:53ㄱ〉. 엇뎨어뇨 란 虛空 노 언매며 虛空 너븨 언맨〈칠대만법 15ㄴ〉. 이 사실을 본다면, ‘엇뎨어뇨 ᄒᆞ니’는 특정 방언의 반영일 수도 있고, 언해자의 개인적 어투일 수도 있다. 이 말투가 현대국어의 ‘왜 그런고 하니’로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엇뎨어뇨 ᄒᆞ니’는 꽤 흥미로운 것이다.
주019)
밧긔:밖에. [外]+/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 ‘밧긔’는 부사어이다. 관형어라면 ‘밧’으로 나타난다.
주020)
사시니라:삼으셨느니라. 한문본의 서술자(narrator)인 『법집별행록』의 저자 종밀(宗密)을 존대하고 있다. ‘사ᄆᆞ시니라’의 서술자(narrator)는 언해자이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언해하지 않고, 언해자가 서술자(narrator)로 개입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목우자(牧牛子)ㅣ’(1ㄴ)에 대한 주해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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