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子ㅣ 曰왈 君군子之지事親친이 孝효故고로 忠可가移이於어君군이오 事兄이 弟뎨故고로 順슌可가移이於어長이오 居거
번역소학 권3:39ㄴ
家가ㅣ 理리故고로 治티可가移이於어官관이니 是시以이로 行成於어內而名立립於어後후世셰矣의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孔고ᇰ子ㅣ 주001) 고ᇰᄉᆞㅣ: 공자(孔子)께서. ‘ᄉᆞ’는 ‘ᄌᆞ’의 오각이다.
샤
君군子의 주002) 군ᄌᆞ의: 군자(君子)의. 군자가. 서술어가 명사형이므로 그 주어에 관형격 조사가 쓰인 것이다.
어버이 주003) 어버이: 어버이. 어버ᅀᅵ〉어버이. 여기서는 ‘ㅿ’이 소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대체적으로 ‘ㅿ’이 유지되고 있다.
셤교미 주004) 셤교미: 섬김이. 셤기-[事]+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서술어가 명사형이기 때문에 주어 ‘군ᄌᆞ’에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효도로이 주005) 효도로이: 효성스럽게. 효도(孝道)+롭(형용사 파생 접미사)+이(부사형 어미). ‘-롭-’은 ‘-ᄅᆞᇦ-’의 발달형이다. ‘-ᄅᆞᇦ-’은 ‘-ᄃᆞ-’ 계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이다. 그 이형태로는 ‘--, --, --, --’이 있는데, 선행음과 후행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선택된다.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는 ‘--’이,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가, 모음과 자음 사이에서는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가 쓰인다. 다만 부사 파생 접미사 ‘-이’ 앞에서는 ‘--, --’이 쓰인다. 자음 앞의 ‘--, --’은 ‘--, --’으로 귀착된다. 현대 국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 ‘-답-, -롭-, -되-’는 모두 여기서 발달하였다.
호모로 주006) 호모로: 하므로. ᄒᆞ-[爲]+옴(명사형 어미)+ᄋᆞ로(부사격 조사). ‘ᄋᆞ로’가 ‘오로’로 교체된 것이다. ‘ㅁ’ 뒤에서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 대목이 『소학언해』(2:70ㄱ)에서는 ‘효도로온 故로’로 나타난다.
심을 주007) 튜ᇰ심을: 충심(忠心)을. 『소학언해』(2:70ㄱ)에서는 ‘튜ᇰ셔ᇰ을’로 나타난다.
可가히
님금 주008) 옴기고 주009) 옴기고: 옮기고. 옮-[移]+기(사동 접미사)+고. ‘옮-’의 ‘ㄹ’이 탈락한 것이다.
兄을 셤교미
슌호모로 주010) 고ᇰ슌호모로: 공순(恭順)함으로. ‘ᄒᆞ-[爲]+옴(명사형 어미)+ᄋᆞ로(부사격 조사)’의 ‘호ᄆᆞ로’가 ‘호모로’로 바뀐 것이다. ‘ㅁ’ 뒤에서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공슌호 可가히
얼운의게 주011) 얼운의게: 윗사람에게. 얼운+의게(부사격 조사). ‘의게’는 ‘의(관형격 조사)+그ᇰ(처소 지칭 의존 명사)+에(부사격 조사)’가 복합 조사로 바뀐 것이다. 원문의 ‘長’을 『소학집해』의 주석에서 “謂職位在己上者”라 하였는데, 이 언해문에서는 ‘얼운’으로 번역하였다. 『소학언해』(2:70ㄴ)에서도 ‘얼운의게’로 나타난다.
옴기며
지븨 주012) 지븨: 집에. 집에서. 집[家]+의(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의, ᄋᆡ’는 대개 신체 지칭어, 방위 지칭어, 시간 지칭어 등 어휘에 쓰인다.
사로미 주013) 다리모로 주014) 다ᄉᆞ리모로: 잘 다스려지므로. 다ᄉᆞ리-[理](자동사 어간)+ㅁ(명사형 어미)+ᄋᆞ로(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ᄋᆞ로’가 ‘ㅁ’ 뒤에서 ‘오로’로 교체된 것이다. 명사형 어미가 ‘-옴, -움’이 아닌 ‘-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바로 뒤의 ‘다ᄉᆞ료미’와 대조적이다. 다음 예문에서는 ‘다ᄉᆞ료ᄆᆞ로’가 쓰였다. ¶①孝道로 다료로 나랏 政事 돋가이 시고〈두시언해 초간본 6:18ㄱ〉 ②瓘이 고올 다료로브터〈두시언해 중간본 1:52ㄴ〉. ‘지븨 사로미 다ᄉᆞ리모로’가 『소학언해』(2:70ㄴ)에서는 ‘집의 살옴이 다ᄉᆞᆫ 故로’로 바뀌었다. ‘다ᄉᆞᆫ’은 ‘다ᄉᆞᆯ-(자동사 어간)+ㄴ(관형사형 어미)’의 구조이다.
다료미 주015) 다ᄉᆞ료미: 잘 다스림이. 다ᄉᆞ리-[治]+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소학언해』(2:70ㄴ)에서는 ‘다ᄉᆞ림을’로 바뀌었다. 주어에서 목적어로 바뀐 것인데, 『소학언해』의 번역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可가히
구위 주016) 구위: 관청(官廳). 그위〉구위. ‘公’의 오늘날 훈이 ‘귀’인데, 이 ‘귀’는 ‘관공서’를 뜻하는 ‘그위’에서 변한 말이다. 즉 ‘公 : 귀 공’의 ‘귀’는 ‘私’의 반대 의미를 지닌 고유어이다. ‘관리’를 뜻하는 낱말은 ‘그위실’이었는데, 이 낱말은 ‘구위실’을 거쳐 ‘구실’로 바뀌었고, 의미도 ‘관아의 업무, 세금’ 등의 의미를 거쳐 현대 국어에서는 ‘책임, 노릇’을 뜻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구실’은 일본식 한자어 ‘역할(役割)’에 떠밀려서 사용 영역이 크게 축소되었다.
예
옴기니 주017) 옴기ᄂᆞ니: 옮기나니. ‘다ᄉᆞ료미’가 옳은 번역이라면 이 ‘옴기ᄂᆞ니’는 피동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ᄉᆞ료미’는 ‘다ᄉᆞ료ᄆᆞᆯ’의 잘못으로 보인다.
이런 로
뎍 주018) 이
안해 주019) 안해: (가정) 안에서. 안ㅎ[內](ㅎ말음체언)+애(부사격 조사).
이러 주020) 이러: 이루어져. 일-[成]+어(연결 어미).
일후미 주021) 後후世셰예
번역소학 권3:40ㄱ
셔니라 주022) 셔ᄂᆞ니라: 서느니라. 셔-[立]+ᄂᆞ(현재시제 선어말 어미)+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공자께서 이르시되, 군자의 어버이 섬김이 효성스러우므로 그 충성된 마음을 가히 임금께 옮길 수 있고, 형을 섬김이 공손하므로 그 공손함을 가히 윗사람에게 옮길 수 있고, 집에 거(居)함이 잘 다스려지므로 그 다스림이 가히 관청에 옮겨가나니, 이런 까닭으로 행적(行蹟)이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름이 후세에 세워지느니라.
〈해설〉 출전 : 효경(孝經). 주석(소학집해) : 장(長)은 직위가 자기보다 높은 자를 이른다. 무릇 효(孝)와 제(弟)는 백행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부모 섬기기를 효성스럽게 하면 가히 〈그 마음을〉 옮겨서 임금을 섬기는 충성을 다할 수 있고, 형을 섬기기를 공손히 하면 그 마음을 옮겨서 윗사람을 섬기는 순(順)함을 이룰 수 있다. 가정은 나라의 근본이니, 능히 그 집안을 잘 다스리면, 그 다스림을 옮겨서 관청에서의 다스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적이 집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집안을 나가지 않고서 가르침을 이룬다.’는 말과 같다.(長謂職位在己上者 夫孝弟爲百行之源 故事親孝則可移爲事君之忠矣 事兄弟則可移爲事長之順矣 家者國之本 能齊其家則可移爲居官之治矣 行成於內 猶言不出家而成敎也). 이 주석 끝의 “不出家而成敎也”는 『대학(大學)』의 다음 대목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른바 나라를 다스림에 앞서 반드시 제 집안을 다스린다는 것은 제 집안을 교화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교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을 나서지 않고도 가르침을 온 나라에 이루는 것이니, 효(孝)는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 되고 제(弟)는 윗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되고, 자(慈)는 백성을 부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所謂治國 必先齊其家者 其家不可敎 而能敎人者無之 故君子 不出家而成敎於國 孝者所以事君也 弟者所以事長也 慈者所以使衆也).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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