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3
  • 번역소학 제3권
  • 내편(內篇)○제2편 명륜(明倫)○통론(通論)
  • 통론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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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론 001


孔子ㅣ 曰왈 君군子之지事親친이 孝효故고로 忠可가移이於어君군이오 事兄이 弟뎨故고로 順슌可가移이於어長이오 居거

번역소학 권3:39ㄴ

家가ㅣ 理리故고로 治티可가移이於어官관이니 是시以이로 行成於어內而名立립於어後후世셰矣의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孔고ᇰ子 주001)
고ᇰᄉᆞㅣ:
공자(孔子)께서. ‘ᄉᆞ’는 ‘ᄌᆞ’의 오각이다.
샤 君군子의 주002)
군ᄌᆞ의:
군자(君子)의. 군자가. 서술어가 명사형이므로 그 주어에 관형격 조사가 쓰인 것이다.
어버이 주003)
어버이:
어버이. 어버ᅀᅵ〉어버이. 여기서는 ‘ㅿ’이 소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대체적으로 ‘ㅿ’이 유지되고 있다.
셤교미 주004)
셤교미:
섬김이. 셤기-[事]+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서술어가 명사형이기 때문에 주어 ‘군ᄌᆞ’에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효도로이 주005)
효도로이:
효성스럽게. 효도(孝道)+롭(형용사 파생 접미사)+이(부사형 어미). ‘-롭-’은 ‘-ᄅᆞᇦ-’의 발달형이다. ‘-ᄅᆞᇦ-’은 ‘-ᄃᆞ-’ 계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이다. 그 이형태로는 ‘--, --, --, --’이 있는데, 선행음과 후행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선택된다.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는 ‘--’이,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가, 모음과 자음 사이에서는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가 쓰인다. 다만 부사 파생 접미사 ‘-이’ 앞에서는 ‘--, --’이 쓰인다. 자음 앞의 ‘--, --’은 ‘--, --’으로 귀착된다. 현대 국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 ‘-답-, -롭-, -되-’는 모두 여기서 발달하였다.
호모로 주006)
호모로:
하므로. ᄒᆞ-[爲]+옴(명사형 어미)+ᄋᆞ로(부사격 조사). ‘ᄋᆞ로’가 ‘오로’로 교체된 것이다. ‘ㅁ’ 뒤에서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 대목이 『소학언해』(2:70ㄱ)에서는 ‘효도로온 故로’로 나타난다.
심을 주007)
튜ᇰ심을:
충심(忠心)을. 『소학언해』(2:70ㄱ)에서는 ‘튜ᇰ셔ᇰ을’로 나타난다.
可가히 님금 주008)
님금ᄭᅴ:
임금께.
옴기고 주009)
옴기고:
옮기고. 옮-[移]+기(사동 접미사)+고. ‘옮-’의 ‘ㄹ’이 탈락한 것이다.
兄을 셤교미 슌호모로 주010)
고ᇰ슌호모로:
공순(恭順)함으로. ‘ᄒᆞ-[爲]+옴(명사형 어미)+ᄋᆞ로(부사격 조사)’의 ‘호ᄆᆞ로’가 ‘호모로’로 바뀐 것이다. ‘ㅁ’ 뒤에서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공슌호 可가히 얼운의게 주011)
얼운의게:
윗사람에게. 얼운+의게(부사격 조사). ‘의게’는 ‘의(관형격 조사)+그ᇰ(처소 지칭 의존 명사)+에(부사격 조사)’가 복합 조사로 바뀐 것이다. 원문의 ‘長’을 『소학집해』의 주석에서 “謂職位在己上者”라 하였는데, 이 언해문에서는 ‘얼운’으로 번역하였다. 『소학언해』(2:70ㄴ)에서도 ‘얼운의게’로 나타난다.
옴기며 지븨 주012)
지븨:
집에. 집에서. 집[家]+의(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의, ᄋᆡ’는 대개 신체 지칭어, 방위 지칭어, 시간 지칭어 등 어휘에 쓰인다.
사로미 주013)
사로미:
삶이. 거(居)함이.
다리모로 주014)
다ᄉᆞ리모로:
잘 다스려지므로. 다ᄉᆞ리-[理](자동사 어간)+ㅁ(명사형 어미)+ᄋᆞ로(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ᄋᆞ로’가 ‘ㅁ’ 뒤에서 ‘오로’로 교체된 것이다. 명사형 어미가 ‘-옴, -움’이 아닌 ‘-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바로 뒤의 ‘다ᄉᆞ료미’와 대조적이다. 다음 예문에서는 ‘다ᄉᆞ료ᄆᆞ로’가 쓰였다. ¶①孝道로 다료로 나랏 政事 돋가이 시고〈두시언해 초간본 6:18ㄱ〉 ②瓘이 고올 다료로브터〈두시언해 중간본 1:52ㄴ〉. ‘지븨 사로미 다ᄉᆞ리모로’가 『소학언해』(2:70ㄴ)에서는 ‘집의 살옴이 다ᄉᆞᆫ 故로’로 바뀌었다. ‘다ᄉᆞᆫ’은 ‘다ᄉᆞᆯ-(자동사 어간)+ㄴ(관형사형 어미)’의 구조이다.
다료미 주015)
다ᄉᆞ료미:
잘 다스림이. 다ᄉᆞ리-[治]+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소학언해』(2:70ㄴ)에서는 ‘다ᄉᆞ림을’로 바뀌었다. 주어에서 목적어로 바뀐 것인데, 『소학언해』의 번역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可가히 구위 주016)
구위:
관청(官廳). 그위〉구위. ‘公’의 오늘날 훈이 ‘귀’인데, 이 ‘귀’는 ‘관공서’를 뜻하는 ‘그위’에서 변한 말이다. 즉 ‘公 : 귀 공’의 ‘귀’는 ‘私’의 반대 의미를 지닌 고유어이다. ‘관리’를 뜻하는 낱말은 ‘그위실’이었는데, 이 낱말은 ‘구위실’을 거쳐 ‘구실’로 바뀌었고, 의미도 ‘관아의 업무, 세금’ 등의 의미를 거쳐 현대 국어에서는 ‘책임, 노릇’을 뜻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구실’은 일본식 한자어 ‘역할(役割)’에 떠밀려서 사용 영역이 크게 축소되었다.
옴기니 주017)
옴기ᄂᆞ니:
옮기나니. ‘다ᄉᆞ료미’가 옳은 번역이라면 이 ‘옴기ᄂᆞ니’는 피동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ᄉᆞ료미’는 ‘다ᄉᆞ료ᄆᆞᆯ’의 잘못으로 보인다.
이런 로 뎍 주018)
ᄒᆡᇰ뎍:
행적(行蹟).
안해 주019)
안해:
(가정) 안에서. 안ㅎ[內](ㅎ말음체언)+애(부사격 조사).
이러 주020)
이러:
이루어져. 일-[成]+어(연결 어미).
일후미 주021)
일후미:
이름이. 일훔〉일홈.
後후世셰예

번역소학 권3:40ㄱ

셔니라 주022)
셔ᄂᆞ니라:
서느니라. 셔-[立]+ᄂᆞ(현재시제 선어말 어미)+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공자께서 이르시되, 군자의 어버이 섬김이 효성스러우므로 그 충성된 마음을 가히 임금께 옮길 수 있고, 형을 섬김이 공손하므로 그 공손함을 가히 윗사람에게 옮길 수 있고, 집에 거(居)함이 잘 다스려지므로 그 다스림이 가히 관청에 옮겨가나니, 이런 까닭으로 행적(行蹟)이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름이 후세에 세워지느니라.
〈해설〉 출전 : 효경(孝經). 주석(소학집해) : 장(長)은 직위가 자기보다 높은 자를 이른다. 무릇 효(孝)와 제(弟)는 백행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부모 섬기기를 효성스럽게 하면 가히 〈그 마음을〉 옮겨서 임금을 섬기는 충성을 다할 수 있고, 형을 섬기기를 공손히 하면 그 마음을 옮겨서 윗사람을 섬기는 순(順)함을 이룰 수 있다. 가정은 나라의 근본이니, 능히 그 집안을 잘 다스리면, 그 다스림을 옮겨서 관청에서의 다스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적이 집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집안을 나가지 않고서 가르침을 이룬다.’는 말과 같다.(長謂職位在己上者 夫孝弟爲百行之源 故事親孝則可移爲事君之忠矣 事兄弟則可移爲事長之順矣 家者國之本 能齊其家則可移爲居官之治矣 行成於內 猶言不出家而成敎也). 이 주석 끝의 “不出家而成敎也”는 『대학(大學)』의 다음 대목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른바 나라를 다스림에 앞서 반드시 제 집안을 다스린다는 것은 제 집안을 교화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교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을 나서지 않고도 가르침을 온 나라에 이루는 것이니, 효(孝)는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 되고 제(弟)는 윗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되고, 자(慈)는 백성을 부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所謂治國 必先齊其家者 其家不可敎 而能敎人者無之 故君子 不出家而成敎於國 孝者所以事君也 弟者所以事長也 慈者所以使衆也).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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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고ᇰᄉᆞㅣ:공자(孔子)께서. ‘ᄉᆞ’는 ‘ᄌᆞ’의 오각이다.
주002)
군ᄌᆞ의:군자(君子)의. 군자가. 서술어가 명사형이므로 그 주어에 관형격 조사가 쓰인 것이다.
주003)
어버이:어버이. 어버ᅀᅵ〉어버이. 여기서는 ‘ㅿ’이 소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대체적으로 ‘ㅿ’이 유지되고 있다.
주004)
셤교미:섬김이. 셤기-[事]+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서술어가 명사형이기 때문에 주어 ‘군ᄌᆞ’에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주005)
효도로이:효성스럽게. 효도(孝道)+롭(형용사 파생 접미사)+이(부사형 어미). ‘-롭-’은 ‘-ᄅᆞᇦ-’의 발달형이다. ‘-ᄅᆞᇦ-’은 ‘-ᄃᆞ-’ 계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이다. 그 이형태로는 ‘--, --, --, --’이 있는데, 선행음과 후행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선택된다.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는 ‘--’이,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가, 모음과 자음 사이에서는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가 쓰인다. 다만 부사 파생 접미사 ‘-이’ 앞에서는 ‘--, --’이 쓰인다. 자음 앞의 ‘--, --’은 ‘--, --’으로 귀착된다. 현대 국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 ‘-답-, -롭-, -되-’는 모두 여기서 발달하였다.
주006)
호모로:하므로. ᄒᆞ-[爲]+옴(명사형 어미)+ᄋᆞ로(부사격 조사). ‘ᄋᆞ로’가 ‘오로’로 교체된 것이다. ‘ㅁ’ 뒤에서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 대목이 『소학언해』(2:70ㄱ)에서는 ‘효도로온 故로’로 나타난다.
주007)
튜ᇰ심을:충심(忠心)을. 『소학언해』(2:70ㄱ)에서는 ‘튜ᇰ셔ᇰ을’로 나타난다.
주008)
님금ᄭᅴ:임금께.
주009)
옴기고:옮기고. 옮-[移]+기(사동 접미사)+고. ‘옮-’의 ‘ㄹ’이 탈락한 것이다.
주010)
고ᇰ슌호모로:공순(恭順)함으로. ‘ᄒᆞ-[爲]+옴(명사형 어미)+ᄋᆞ로(부사격 조사)’의 ‘호ᄆᆞ로’가 ‘호모로’로 바뀐 것이다. ‘ㅁ’ 뒤에서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주011)
얼운의게:윗사람에게. 얼운+의게(부사격 조사). ‘의게’는 ‘의(관형격 조사)+그ᇰ(처소 지칭 의존 명사)+에(부사격 조사)’가 복합 조사로 바뀐 것이다. 원문의 ‘長’을 『소학집해』의 주석에서 “謂職位在己上者”라 하였는데, 이 언해문에서는 ‘얼운’으로 번역하였다. 『소학언해』(2:70ㄴ)에서도 ‘얼운의게’로 나타난다.
주012)
지븨:집에. 집에서. 집[家]+의(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의, ᄋᆡ’는 대개 신체 지칭어, 방위 지칭어, 시간 지칭어 등 어휘에 쓰인다.
주013)
사로미:삶이. 거(居)함이.
주014)
다ᄉᆞ리모로:잘 다스려지므로. 다ᄉᆞ리-[理](자동사 어간)+ㅁ(명사형 어미)+ᄋᆞ로(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ᄋᆞ로’가 ‘ㅁ’ 뒤에서 ‘오로’로 교체된 것이다. 명사형 어미가 ‘-옴, -움’이 아닌 ‘-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바로 뒤의 ‘다ᄉᆞ료미’와 대조적이다. 다음 예문에서는 ‘다ᄉᆞ료ᄆᆞ로’가 쓰였다. ¶①孝道로 다료로 나랏 政事 돋가이 시고〈두시언해 초간본 6:18ㄱ〉 ②瓘이 고올 다료로브터〈두시언해 중간본 1:52ㄴ〉. ‘지븨 사로미 다ᄉᆞ리모로’가 『소학언해』(2:70ㄴ)에서는 ‘집의 살옴이 다ᄉᆞᆫ 故로’로 바뀌었다. ‘다ᄉᆞᆫ’은 ‘다ᄉᆞᆯ-(자동사 어간)+ㄴ(관형사형 어미)’의 구조이다.
주015)
다ᄉᆞ료미:잘 다스림이. 다ᄉᆞ리-[治]+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소학언해』(2:70ㄴ)에서는 ‘다ᄉᆞ림을’로 바뀌었다. 주어에서 목적어로 바뀐 것인데, 『소학언해』의 번역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주016)
구위:관청(官廳). 그위〉구위. ‘公’의 오늘날 훈이 ‘귀’인데, 이 ‘귀’는 ‘관공서’를 뜻하는 ‘그위’에서 변한 말이다. 즉 ‘公 : 귀 공’의 ‘귀’는 ‘私’의 반대 의미를 지닌 고유어이다. ‘관리’를 뜻하는 낱말은 ‘그위실’이었는데, 이 낱말은 ‘구위실’을 거쳐 ‘구실’로 바뀌었고, 의미도 ‘관아의 업무, 세금’ 등의 의미를 거쳐 현대 국어에서는 ‘책임, 노릇’을 뜻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구실’은 일본식 한자어 ‘역할(役割)’에 떠밀려서 사용 영역이 크게 축소되었다.
주017)
옴기ᄂᆞ니:옮기나니. ‘다ᄉᆞ료미’가 옳은 번역이라면 이 ‘옴기ᄂᆞ니’는 피동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ᄉᆞ료미’는 ‘다ᄉᆞ료ᄆᆞᆯ’의 잘못으로 보인다.
주018)
ᄒᆡᇰ뎍:행적(行蹟).
주019)
안해:(가정) 안에서. 안ㅎ[內](ㅎ말음체언)+애(부사격 조사).
주020)
이러:이루어져. 일-[成]+어(연결 어미).
주021)
일후미:이름이. 일훔〉일홈.
주022)
셔ᄂᆞ니라:서느니라. 셔-[立]+ᄂᆞ(현재시제 선어말 어미)+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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