是시故고로 女녀ㅣ 及급日일乎호閨규門문之지內며 不블百里리而奔분喪며 事無무擅쳔爲위며 行無무獨독成며 叅참知디而後후에 動며 可가驗험而後후에 言
번역소학 권3:21ㄱ
언며 晝듀不블遊유庭며 夜야行以이火화니 所소以이正婦부德덕也야ㅣ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런이런 로
계지븐 주001) 문 주002) 듀ᇰ문: 중문(中門). 규문(閨門). 『소학언해』(2:54ㄱ)에서는 ‘바ᇰ門’으로 바뀌었다.
안해셔 주003) 안해셔: 안에서. 안ㅎ[內](ㅎ말음체언)+애셔. ‘애셔’의 기원적 구조는 ‘애(부사격 조사)+시-[在](동사 어간)+어(연결 어미)’이다.
나
져믈오며 주004) 져믈오며: 저물도록 지내며. 져믈-[日沒]+오(사동 접미사)+며. ‘나ᄅᆞᆯ 져믈오며’는 현대 국어의 ‘해가 저물다/날이 저물다’와는 구조가 다르다. ‘목적어+타동사’ 구성의 ‘나ᄅᆞᆯ 져믈오-’가 낯설어 보이는데, 현대 국어 ‘밤을 새우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같은 구성임을 알 수 있다.
百里리 주005) 해
居거喪 주006) 니브라 주007) 니브라: 입으러. 상을 치르러. 닙-[服]+으라(연결 어미).
가 주008) 가ᄆᆞᆯ: 감을. 가-[去]+옴(명사형 어미)+ᄋᆞᆯ(목적격 조사). 동사 어간 ‘가-’는 본래 평성인데, 여기서는 상성으로 나타난다. 동사 어간 말음 ‘ㅏ, ㅓ, ㅗ, ㅜ’가 명사형 어미 ‘-옴/움’의 ‘오, 우’와 결합하면서 ‘오, 우’는 탈락하고 성조가 상성으로 변화한다.
아니며
이 주009) 주변로 주010) 쥬변ᄋᆞ로: 제멋대로. 쥬변〉주변. ‘말주변, 주변머리’의 ‘주변’은 이 ‘쥬변’에서 변한 것이다.
호미 업스며
行뎍 주011) ᄒᆡᇰ뎍: ‘행적(行蹟)’으로 보인다. ‘行뎍’은 제 2음절에서는 한자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소학언해』(2:54ㄱ)에서는 ‘行ᄒᆡᇰ실’로 바뀌었다(‘실’은 한자 없이 훈민정음으로만 표기됨.).
을 오 일우미 업스며 미
叅참예 주012) 참예: 참예(參預). 참여. ‘叅참예’는 제 2음절에서는 한자를 쓰지 않은 것이다. 이런 예가 몇 군데 보인다.
야
알에 주013) 알에: 알게. 알-[知]+게. ‘ㄹ’ 뒤에서 ‘ㄱ’이 약화하여 유성 성문 마찰음 [ɦ]으로 실현된 것이다.
후에 주014) 후에ᅀᅡ: 후에야. ‘ᅀᅡ’는 ‘강조, 의무, 당연’ 등을 뜻하는데, 어미나 체언 및 조사 뒤에 쓰일 때에는 보조사이고, 선어말 어미 ‘-거-’ 뒤에 나타날 때에는 ‘-거-’와 어울려서 어말 어미를 이룬다. 이 책에는 ‘ㅿ’이 쓰인 예도 있고 ‘ㅇ’으로 변화한 예도 있다. ¶①할아며 기리논 예〈번역소학 6:24ㄴ〉, 어버ᅀᅵ〈번역소학 9:8ㄱ〉 ②ᄉᆞ이〈번역소학 8:11ㄴ, 10:9ㄴ〉, 어버이〈번역소학 9:8ㄴ〉.
거동며
의거얌직 주015) 의거ᄒᆞ얌직ᄒᆞᆫ: 근거를 댈 수 있음직한. 의거(依據)+ᄒᆞ-+암직/엄직/얌직(접미사)+-+ㄴ(관형사형 어미). ‘-암직ᄒᆞ다’는 ‘-ㅁ직하다’나 ‘-ㄹ 만하다’를 뜻한다.
후에 니며
나 주016) 나ᄌᆡ: 낮에. 낮+ᄋᆡ(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헤 주017) ᄠᅳᆯ헤: 뜰에. ᄠᅳᆯㅎ[庭](ㅎ말음체언)+에.
나 주018) 노니디 주019) 노니디: 노닐지. 놀-[遊]+니-[行]+디. 노니다〉노닐다. ‘노닐-’은 근대 국어 시기에 발생한다.
말며 바
뇨 주020) ᄃᆞᆫ뇨ᄃᆡ: 다니되. ᄃᆞᆮ-[走]+니-[行]+오ᄃᆡ. 합성어 ‘ᄃᆞᆫ니-’에 ‘ᄃᆞᆮ-’의 의미 [走]는 남아 있지 않다.
브를 주021) 주022) ᄡᅥ: 써. 사용하여. ᄡᅳ-[用]+어(연결 어미). ‘브를 ᄡᅥ’가 『소학언해』(2:54ㄱ)에서는 ‘블로 ᄡᅥ’로 바뀌었다. ‘’는 다양한 환경에 나타난다. 목적격 조사나 부사격 조사 ‘로’ 뒤에도 나타나고, 연결 어미 ‘-아, -니’ 뒤에도 나타나며, ‘엇디’ 등의 부사 뒤에도 나타난다. 이 때문에 문법적 성격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동사의 활용형, 부사, 복합조사의 일부 등 다양한 성격을 보여 준다. 여기서는 동사의 활용형이다.
홀 디니 계지븨 德덕을
正오논 주023) 졍ᄒᆡ오논: 바르게 하는. 져ᇰ(正)+ᄒᆞ-+이오(사동 접미사)+ᄂᆞ(현재시제 선어말 어미)+오+ㄴ(관형사형 어미). 『소학언해』(2:54ㄱ)에서는 ‘正져ᇰ케 ᄒᆞ논’으로 바뀌었다. ‘-이오-’는 사동 접미사가 중첩된 것이지만, 공시적으로는 한 형태소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배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런 까닭으로 여자는 중문(中門) 안에서 하루 종일 지내며, 백리 떨어진 곳에 거상(居喪) 입으러 가지 아니하며, 일을 자기 멋대로 함이 없으며, 행동을 독단으로 이룸이 없으며, 남이 참여하여 알게 한 후에야 행동하며, 근거를 댈 수 있음직한 후에야 말하며, 낮에 뜰에 나가서 노닐지 말며, 밤에는 다니되 불을 사용할지니, 이것이 여자의 덕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라.
〈해설〉 출전 : 대대례(大戴禮) 본명해(本命解) 가어(家語). 주대(周代)의 제후국 영토가 직경 백리 내외였으므로, 친정 부모가 백리 밖의 외국에서 죽었을 때에 여자는 국경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성백효 1993:138).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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