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3
  • 번역소학 제3권
  • 내편(內篇)○제2편 명륜(明倫)○명부부지별(明夫婦之別)
  • 명부부지별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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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부지별 002


번역소학 권3:11ㄴ

故고로 日일月월以이告고君군고 齊戒계以이告고鬼귀神신고 爲위酒쥬食식以이召쇼鄕黨僚료友우니 以이厚후其기別별也야ㅣ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런 로 주001)
이런 ᄃᆞ로:
이런 까닭으로. 의존 명사 ‘ᄃᆞ’ 자체에는 ‘까닭’이란 의미가 없는데, ‘이런 ᄃᆞ로’는 관용구로서 ‘이런 까닭으로’란 뜻을 지닌다.
혼인 날와 주002)
날와:
날과. 날짜와. 날[日]+과(접속 조사). ‘ㄹ’ 받침 뒤에서 ‘ㄱ’이 약화하여 유성 성문 마찰음 [ɦ]으로 실현된 것을 ‘ㅇ’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때의 ‘ㅇ’은 음운론적으로는 자음이기 때문에 연철되지 않는다.
로 주003)
ᄃᆞᆯ로:
달로. ᄃᆞᆯ[月]+로(부사격 조사). 목적격 조사를 쓸 위치에 부사격 조사를 쓴 것이다. 한문 원문의 구조에 따른 결과이다. ‘날와 ᄃᆞᆯ로’가 『소학언해』(2:45ㄴ)에서는 ‘날와 ᄃᆞᆯ로 ᄡᅥ’로 바뀌었는데, 이 역시 한문 원문의 구조에 따른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 경상도 지역의 방언에서는 ‘로’가 목적격 조사 위치에 쓰이는 일이 있었다. “와 날로 몬 살게 하노?(=왜 나를 못 살게 하니?)”가 그것이다.
님금 주004)
님금ᄭᅴ:
임금께. ‘ᄭᅴ’는 높임의 부사격(여격) 조사이다. 기원적 구조는 ‘ㅅ(관형격 조사)+그ᇰ(처소 지시 의존명사)+의(부사격 조사)’이다. ‘ㅅ’은 높임의 대상 또는 무정 명사에 붙는 관형격 조사이다.
고며 주005)
고ᄒᆞ며:
고(告)하며. 글자가 지워져 ‘며’ 자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다. 『소학언해』(2:45ㄴ)에서는 ‘告ᄒᆞ며’로 바뀌었다. ‘告’의 독음은 원문과 언해문에서 대개는 ‘:고’로 나타나는데, 원문에서 ‘·곡’으로 나타나는 예도 있다(3:34ㄴ). ‘告’의 독음에는 ‘알리다’를 뜻할 때의 ‘고(거성, 號韻), 곡(입성, 沃韻)’과 ‘심문하다, 국문하다’를 뜻할 때의 ‘귝/국(입성, 屋韻)’ 세 가지가 있다. ‘고’는 『광운(廣韻)』의 ‘古到切’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곡’은 『광운』의 ‘古沃切’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희자전(康熙字典)』에는 “오늘날 경전의 ‘告’에 대해 『석문(釋文)』과 주자(朱子)의 주석에서는 모두 ‘谷’으로 읽고 있다.(今經傳告字 釋文朱註皆讀谷)”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고’로 읽힐 때와 ‘곡’으로 읽힐 때의 의미 차이는 없는 듯하다. 『송자대전(宋子大全)』(권 103, 書, 答尹爾和, 丁巳 10월 26일)에는 이에 대한 윤이화(尹爾和)의 질문과 송시열(宋時烈)의 답이 기록되어 있다. “‘告’ 자의 음은 ‘古’라고도 하고 ‘谷’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告字音或古或谷 何以爲別)”라는 질문에 송시열은 “‘告’의 음이 ‘工毒反’이라고 하는 것이 『가례(家禮)』에 보이지만, 그 뜻에 있어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告音之工毒反者 見於家禮 然其義 則未見其有異也)”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의미에 따라 ‘고’와 ‘곡’을 구별할 근거가 없는 듯하다.
계야 주006)
ᄌᆡ계ᄒᆞ야:
재계(齋戒)하여. ‘재계’는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不淨)한 일을 멀리함을 뜻한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는 ‘재계’가 불교 용어라고 적혀 있는데, 보편적인 용어임을 알 수 있다. ‘ᄒᆞ야’의 ‘-야’는 ‘-아, -어’의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ᄌᆡ계ᄒᆞ야’가 『소학언해』(2:45ㄴ)에서는 ‘ᄌᆡ계ᄒᆞ야 ᄡᅥ’로 바뀌었다.
조 주007)
조샤ᇰ:
조상(祖上). ‘조 신’가 『소학언해』(2:45ㄴ)에서는 ‘鬼神【조샹을 닐옴이라】 ᄭᅴ’로 바뀌었다. 더 원문에 충실해진 것이다.
신 고며 술와 주008)
술와:
술과. 술[酒]+과(접속 조사). 중세 국어 문헌에는 ‘술, 수을, 수울’ 세 어형이 다 보인다. ¶①眷屬 만히 모도아 술 고기 머그며 류〈월인석보 21:124ㄴ〉 ②님금 가신  百姓을 수을 밥 머기시며 쳔도 주시며〈월인석보 2:67ㄱ〉 ③樓 우희셔 수울 먹고 樓 아래 누어셔〈두시언해 초간본 8:28ㄱ〉.
음식 주009)
음식:
음식. 원문 ‘食’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과 『소학언해』(2:45ㄱ)의 원문에서 ‘食’의 독음이 ‘식’으로 적혀 있다. 오늘날 ‘食’이 명사일 때에는 ‘사’로 읽는 경향이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음을 볼 수 있다. ‘食’의 독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① ·씩〈동국정운 1:6ㄴ〉 ② ·ᄊᆞᆼ〈동국정운 5:4ㄱ〉 ③머글 식 밥 ᄉᆞ〈유합 상 11ㄱ〉. 이충구 외(2019a:158)에서는 ‘酒食’을 ‘술과 음식’으로 보면 ‘주식’으로 읽고, ‘술과 밥’으로 보면 ‘주사’로 읽는다고 하였다.
라 주010)
ᄆᆡᇰᄀᆞ라:
만들어. ᄆᆡᇰᄀᆞᆯ-[造]+아. ᄆᆡᇰᄀᆞᆯ다〉ᄆᆡᆫᄃᆞᆯ다. 『소학언해』(2:45ㄴ)에도 ‘ᄆᆡᇰᄀᆞ라’로 나타난다. 한편 『번역소학』에 이미 ‘ᄆᆡᆫᄃᆞᆯ다’가 나타난다. ¶①에엿비 너기며 과호이 너겨 위야 무덤을 라 주니라〈번역소학 9:34ㄱ〉 ②오직 답야 닐오 포육 라 고 안〈번역소학 9:78ㄱ〉.
히며 주011)
ᄆᆞᅀᆞᆯ히며:
마을 사람들이며. ᄆᆞᅀᆞᆯㅎ[鄕黨]+이며(접속 조사). ‘ᄆᆞᅀᆞᆯㅎ’이 ‘마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뜻하는 드문 예이다. ‘향당(鄕黨)’의 의미에 대하여는 다음의 설명을 참고할 만하다. ¶①鄕 ᄆᆞᄋᆞᆯ 향 黨 ᄆᆞᄋᆞᆯ 당〈신증유합 하 23ㄴ〉 ②五百 집이 黨이라〈소학언해 1:8ㄱ〉 ③鄕 올히오 黨 서르 사괴 무리라〈금강경삼가해 4:33ㄴ〉. 『소학언해』(2:45ㄴ)에는 ‘ᄆᆞᅀᆞᆯ과’로 나타난다. 접속 조사 ‘이며’가 ‘과’로 교체되었는데, ‘ᄆᆞᅀᆞᆯㅎ’의 ‘ㅎ’이 소멸된 모습이다.
관 주012)
도ᇰ관:
동관(同官). 동료. ‘도ᇰ관’의 예는 아주 드물다. ¶①웃 관원 셤교믈  셤기 며 관 야 호믈 집사티 며〈번역소학 7:24ㄱ〉 ②관 이와 교 이 뎨지의 잇니〈번역소학 7:46ㄴ〉 ③僚 관 료〈훈몽자회 중 1ㄴ〉.
벋뷔 주013)
벋뷔:
벗들. ‘벋뷔, 벋ᄇᆡ, 벋븨’ 세 어형이 나타난다. ①벋뷔 글워를 해 오게 호니(多枉友朋書)〈두시언해 초간본 19:20ㄱ〉 ②벋 글워를 해 오게 호니〈두시언해 중간본 19:20ㄱ〉 ③너 사오나오니 나 어디로니 니르디 말며 벋븨의 갓 븟그리게 말라〈번역노걸대 하 46ㄱ-47ㄴ〉. ‘뷔, ᄇᆡ, 븨’가 ‘輩’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각각이 출현하는 문헌의 시기가 어긋난다. ‘벋뷔’가 『소학언해』(2:45ㄴ)에는 ‘벋’으로 바뀌었다.
브르니 주014)
브르ᄂᆞ니:
부르나니. 브르-[召]+ᄂᆞ(현재시제 선어말 어미)+니. 『소학언해』(2:45ㄴ)에서는 ‘블으ᄂᆞ니’로 바뀌었다.
주015)
ᄡᅥ:
써. 여기서는 ‘원인’을 나타내는데, 원문의 직역에 치우친 번역이다. ‘’는 [用]을 뜻하는 ‘ᄡᅳ-’의 활용형인 ‘ᄡᅥ’가 부사로 굳어진 것이다. [수단]이나 [도구]를 뜻하는 부사격 조사 ‘로’ 뒤에 쓰여서 복합 조사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연결 어미 뒤에 쓰이기도 하고 부사 뒤에 쓰이기도 하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완전한 조사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이 眞實ㅅ 信 내요미니  法相 업슨 젼라〈금강경삼가해 4:39ㄴ〉 ②우리도 받  敎化 여루리라〈월인석보 25:3ㄱ〉 ③마 體 업수 알면 엇뎨  매 너기료〈능엄경언해 2:84ㄱ〉. ‘ᄡᅥ’는 다음과 같이 동사적 성격과 명사적 성격을 다 지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혹 일후믈 金剛般若波羅蜜經이라 며 시혹 일후믈 摩訶般若波羅蜜經이라 논 그 디 이 시니라〈금강경삼가해 1:5ㄴ〉.
요 주016)
ᄀᆞᆯᄒᆡ요ᄆᆞᆯ:
분별함을. ᄀᆞᆯᄒᆡ-[別]+옴(명사형 어미)+ᄋᆞᆯ.
히 주017)
듀ᇰ히:
중(重)히. 『소학언해』(2:45ㄴ)에서는 ‘두터이’로 바뀌었다.
노래니라 주018)
ᄒᆞ노래니라:
한다고 그러는 것이다. 하느라고 그러는 것이다. ᄒᆞ-[爲]+ᄂᆞ(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오(화자 초점 표지)+라(종결 어미)+이-(서술격 조사 어간)+니+라. ‘-오-’는 화자가 주어이거나 서술어일 때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소학언해』(2:45ㄴ)에서는 ‘홈이니라’로 바뀌었다.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러하기 때문에 혼인할 날짜와 달을 임금께 아뢰며, 재계(齋戒)하여 조상 신령께 아뢰며, 술과 음식을 만들어 마을 사람과 동료와 벗들을 부르나니, 그것은 그 남녀유별의 예(禮)를 중히 하노라고 그러는 것이다.
〈해설〉 출전 : 예기 곡례(曲禮). 주석(소학집설) :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일월(日月)은 아내를 맞이하는 때이니, 중매인이 이것을 써서 임금께 아뢴다. 귀신은 선조(先祖)를 말한다. 료(僚)는 같은 관청(官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우(友)는 뜻이 같은 사람이다. 그 분별을 두터이 하는 것은 남녀유별(男女有別)의 예를 중히 여기는 것이다.”(陳氏曰 日月 取婦之期 媒氏書之 以告于君 鬼神謂先祖 僚同官者 友同志者 厚其別者 重其有別之禮也). 진씨(陳氏)는 진호(陳澔)이다.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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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이런 ᄃᆞ로:이런 까닭으로. 의존 명사 ‘ᄃᆞ’ 자체에는 ‘까닭’이란 의미가 없는데, ‘이런 ᄃᆞ로’는 관용구로서 ‘이런 까닭으로’란 뜻을 지닌다.
주002)
날와:날과. 날짜와. 날[日]+과(접속 조사). ‘ㄹ’ 받침 뒤에서 ‘ㄱ’이 약화하여 유성 성문 마찰음 [ɦ]으로 실현된 것을 ‘ㅇ’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때의 ‘ㅇ’은 음운론적으로는 자음이기 때문에 연철되지 않는다.
주003)
ᄃᆞᆯ로:달로. ᄃᆞᆯ[月]+로(부사격 조사). 목적격 조사를 쓸 위치에 부사격 조사를 쓴 것이다. 한문 원문의 구조에 따른 결과이다. ‘날와 ᄃᆞᆯ로’가 『소학언해』(2:45ㄴ)에서는 ‘날와 ᄃᆞᆯ로 ᄡᅥ’로 바뀌었는데, 이 역시 한문 원문의 구조에 따른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 경상도 지역의 방언에서는 ‘로’가 목적격 조사 위치에 쓰이는 일이 있었다. “와 날로 몬 살게 하노?(=왜 나를 못 살게 하니?)”가 그것이다.
주004)
님금ᄭᅴ:임금께. ‘ᄭᅴ’는 높임의 부사격(여격) 조사이다. 기원적 구조는 ‘ㅅ(관형격 조사)+그ᇰ(처소 지시 의존명사)+의(부사격 조사)’이다. ‘ㅅ’은 높임의 대상 또는 무정 명사에 붙는 관형격 조사이다.
주005)
고ᄒᆞ며:고(告)하며. 글자가 지워져 ‘며’ 자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다. 『소학언해』(2:45ㄴ)에서는 ‘告ᄒᆞ며’로 바뀌었다. ‘告’의 독음은 원문과 언해문에서 대개는 ‘:고’로 나타나는데, 원문에서 ‘·곡’으로 나타나는 예도 있다(3:34ㄴ). ‘告’의 독음에는 ‘알리다’를 뜻할 때의 ‘고(거성, 號韻), 곡(입성, 沃韻)’과 ‘심문하다, 국문하다’를 뜻할 때의 ‘귝/국(입성, 屋韻)’ 세 가지가 있다. ‘고’는 『광운(廣韻)』의 ‘古到切’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곡’은 『광운』의 ‘古沃切’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희자전(康熙字典)』에는 “오늘날 경전의 ‘告’에 대해 『석문(釋文)』과 주자(朱子)의 주석에서는 모두 ‘谷’으로 읽고 있다.(今經傳告字 釋文朱註皆讀谷)”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고’로 읽힐 때와 ‘곡’으로 읽힐 때의 의미 차이는 없는 듯하다. 『송자대전(宋子大全)』(권 103, 書, 答尹爾和, 丁巳 10월 26일)에는 이에 대한 윤이화(尹爾和)의 질문과 송시열(宋時烈)의 답이 기록되어 있다. “‘告’ 자의 음은 ‘古’라고도 하고 ‘谷’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告字音或古或谷 何以爲別)”라는 질문에 송시열은 “‘告’의 음이 ‘工毒反’이라고 하는 것이 『가례(家禮)』에 보이지만, 그 뜻에 있어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告音之工毒反者 見於家禮 然其義 則未見其有異也)”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의미에 따라 ‘고’와 ‘곡’을 구별할 근거가 없는 듯하다.
주006)
ᄌᆡ계ᄒᆞ야:재계(齋戒)하여. ‘재계’는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不淨)한 일을 멀리함을 뜻한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는 ‘재계’가 불교 용어라고 적혀 있는데, 보편적인 용어임을 알 수 있다. ‘ᄒᆞ야’의 ‘-야’는 ‘-아, -어’의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ᄌᆡ계ᄒᆞ야’가 『소학언해』(2:45ㄴ)에서는 ‘ᄌᆡ계ᄒᆞ야 ᄡᅥ’로 바뀌었다.
주007)
조샤ᇰ:조상(祖上). ‘조 신’가 『소학언해』(2:45ㄴ)에서는 ‘鬼神【조샹을 닐옴이라】 ᄭᅴ’로 바뀌었다. 더 원문에 충실해진 것이다.
주008)
술와:술과. 술[酒]+과(접속 조사). 중세 국어 문헌에는 ‘술, 수을, 수울’ 세 어형이 다 보인다. ¶①眷屬 만히 모도아 술 고기 머그며 류〈월인석보 21:124ㄴ〉 ②님금 가신  百姓을 수을 밥 머기시며 쳔도 주시며〈월인석보 2:67ㄱ〉 ③樓 우희셔 수울 먹고 樓 아래 누어셔〈두시언해 초간본 8:28ㄱ〉.
주009)
음식:음식. 원문 ‘食’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과 『소학언해』(2:45ㄱ)의 원문에서 ‘食’의 독음이 ‘식’으로 적혀 있다. 오늘날 ‘食’이 명사일 때에는 ‘사’로 읽는 경향이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음을 볼 수 있다. ‘食’의 독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① ·씩〈동국정운 1:6ㄴ〉 ② ·ᄊᆞᆼ〈동국정운 5:4ㄱ〉 ③머글 식 밥 ᄉᆞ〈유합 상 11ㄱ〉. 이충구 외(2019a:158)에서는 ‘酒食’을 ‘술과 음식’으로 보면 ‘주식’으로 읽고, ‘술과 밥’으로 보면 ‘주사’로 읽는다고 하였다.
주010)
ᄆᆡᇰᄀᆞ라:만들어. ᄆᆡᇰᄀᆞᆯ-[造]+아. ᄆᆡᇰᄀᆞᆯ다〉ᄆᆡᆫᄃᆞᆯ다. 『소학언해』(2:45ㄴ)에도 ‘ᄆᆡᇰᄀᆞ라’로 나타난다. 한편 『번역소학』에 이미 ‘ᄆᆡᆫᄃᆞᆯ다’가 나타난다. ¶①에엿비 너기며 과호이 너겨 위야 무덤을 라 주니라〈번역소학 9:34ㄱ〉 ②오직 답야 닐오 포육 라 고 안〈번역소학 9:78ㄱ〉.
주011)
ᄆᆞᅀᆞᆯ히며:마을 사람들이며. ᄆᆞᅀᆞᆯㅎ[鄕黨]+이며(접속 조사). ‘ᄆᆞᅀᆞᆯㅎ’이 ‘마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뜻하는 드문 예이다. ‘향당(鄕黨)’의 의미에 대하여는 다음의 설명을 참고할 만하다. ¶①鄕 ᄆᆞᄋᆞᆯ 향 黨 ᄆᆞᄋᆞᆯ 당〈신증유합 하 23ㄴ〉 ②五百 집이 黨이라〈소학언해 1:8ㄱ〉 ③鄕 올히오 黨 서르 사괴 무리라〈금강경삼가해 4:33ㄴ〉. 『소학언해』(2:45ㄴ)에는 ‘ᄆᆞᅀᆞᆯ과’로 나타난다. 접속 조사 ‘이며’가 ‘과’로 교체되었는데, ‘ᄆᆞᅀᆞᆯㅎ’의 ‘ㅎ’이 소멸된 모습이다.
주012)
도ᇰ관:동관(同官). 동료. ‘도ᇰ관’의 예는 아주 드물다. ¶①웃 관원 셤교믈  셤기 며 관 야 호믈 집사티 며〈번역소학 7:24ㄱ〉 ②관 이와 교 이 뎨지의 잇니〈번역소학 7:46ㄴ〉 ③僚 관 료〈훈몽자회 중 1ㄴ〉.
주013)
벋뷔:벗들. ‘벋뷔, 벋ᄇᆡ, 벋븨’ 세 어형이 나타난다. ①벋뷔 글워를 해 오게 호니(多枉友朋書)〈두시언해 초간본 19:20ㄱ〉 ②벋 글워를 해 오게 호니〈두시언해 중간본 19:20ㄱ〉 ③너 사오나오니 나 어디로니 니르디 말며 벋븨의 갓 븟그리게 말라〈번역노걸대 하 46ㄱ-47ㄴ〉. ‘뷔, ᄇᆡ, 븨’가 ‘輩’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각각이 출현하는 문헌의 시기가 어긋난다. ‘벋뷔’가 『소학언해』(2:45ㄴ)에는 ‘벋’으로 바뀌었다.
주014)
브르ᄂᆞ니:부르나니. 브르-[召]+ᄂᆞ(현재시제 선어말 어미)+니. 『소학언해』(2:45ㄴ)에서는 ‘블으ᄂᆞ니’로 바뀌었다.
주015)
ᄡᅥ:써. 여기서는 ‘원인’을 나타내는데, 원문의 직역에 치우친 번역이다. ‘’는 [用]을 뜻하는 ‘ᄡᅳ-’의 활용형인 ‘ᄡᅥ’가 부사로 굳어진 것이다. [수단]이나 [도구]를 뜻하는 부사격 조사 ‘로’ 뒤에 쓰여서 복합 조사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연결 어미 뒤에 쓰이기도 하고 부사 뒤에 쓰이기도 하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완전한 조사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이 眞實ㅅ 信 내요미니  法相 업슨 젼라〈금강경삼가해 4:39ㄴ〉 ②우리도 받  敎化 여루리라〈월인석보 25:3ㄱ〉 ③마 體 업수 알면 엇뎨  매 너기료〈능엄경언해 2:84ㄱ〉. ‘ᄡᅥ’는 다음과 같이 동사적 성격과 명사적 성격을 다 지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혹 일후믈 金剛般若波羅蜜經이라 며 시혹 일후믈 摩訶般若波羅蜜經이라 논 그 디 이 시니라〈금강경삼가해 1:5ㄴ〉.
주016)
ᄀᆞᆯᄒᆡ요ᄆᆞᆯ:분별함을. ᄀᆞᆯᄒᆡ-[別]+옴(명사형 어미)+ᄋᆞᆯ.
주017)
듀ᇰ히:중(重)히. 『소학언해』(2:45ㄴ)에서는 ‘두터이’로 바뀌었다.
주018)
ᄒᆞ노래니라:한다고 그러는 것이다. 하느라고 그러는 것이다. ᄒᆞ-[爲]+ᄂᆞ(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오(화자 초점 표지)+라(종결 어미)+이-(서술격 조사 어간)+니+라. ‘-오-’는 화자가 주어이거나 서술어일 때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소학언해』(2:45ㄴ)에서는 ‘홈이니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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