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3
  • 번역소학 제3권
  • 내편(內篇)○제2편 명륜(明倫)○명부부지별(明夫婦之別)
  • 명부부지별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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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부지별 016


妻쳐ㅣ 不블在어든 妾쳡御어ㅣ 莫막敢감當夕셕이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계지비 주001)
계지비:
아내가. 정처(正妻)가. 『소학언해』(2:51ㄱ)에서는 ‘안해’로 바뀌었다.
잇디 아니커든 주002)
아니커든:
아니하면.
고매 주003)
고매:
첩(妾)이. 고마[妾]+ㅣ(주격 조사).
뫼셔슈매 주004)
뫼셔슈매:
모시고 있음에. 뫼시-[侍]+어(연결 어미)+시-[在](동사 어간)+움(명사형 어미)+애(부사격 조사). 원문의 구결이 ‘ㅣ’인 것과는 부합하지 않는 번역이다. ‘시-’는 ‘이시-, 잇-’의 이형태이다.
간도 밤 오로 주005)
오로:
온전히. 올-[全](형용사 어간)+오(부사 파생 접미사). 오ᄋᆞ로〉오로. ‘올다’는 ‘오ᄋᆞᆯ다’가 변한 것이다. ‘밤 오로(=밤을 온전히)’가 아니라 ‘밤오로(=밤으로)’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밤ᄋᆞ로’에서 ‘ㆍ’가 ‘ㅗ’로 바뀐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當티 마롤 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정처(正妻)가 집에 없을 경우에 첩(妾)이 모실 때에는 절대로 밤을 온전히 담당하지 말지니라.
〈해설〉 출전 : 예기 내칙(內則). 주석(소학집해) : 옛날에 처(妻)와 첩(妾)이 각각 담당하여 모시는 저녁이 있었는데, 당석(當夕)은 정처(正妻)가 담당하는 저녁이다.(古者 妻妾 各有當御之夕 當夕當妻之夕也). ‘당석(當夕)’에 대한 『번역소학』의 해석이 『소학집해』의 주석과는 다르다. 『소학언해』(2:51ㄱ)에서는 “妾御 莫敢當夕” 부분을 “妾의 뫼심이 敢히 나죄ᄅᆞᆯ 當티 말올 디니라”로 번역하였는데, 이 해석도 마찬가지이다.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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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계지비:아내가. 정처(正妻)가. 『소학언해』(2:51ㄱ)에서는 ‘안해’로 바뀌었다.
주002)
아니커든:아니하면.
주003)
고매:첩(妾)이. 고마[妾]+ㅣ(주격 조사).
주004)
뫼셔슈매:모시고 있음에. 뫼시-[侍]+어(연결 어미)+시-[在](동사 어간)+움(명사형 어미)+애(부사격 조사). 원문의 구결이 ‘ㅣ’인 것과는 부합하지 않는 번역이다. ‘시-’는 ‘이시-, 잇-’의 이형태이다.
주005)
오로:온전히. 올-[全](형용사 어간)+오(부사 파생 접미사). 오ᄋᆞ로〉오로. ‘올다’는 ‘오ᄋᆞᆯ다’가 변한 것이다. ‘밤 오로(=밤을 온전히)’가 아니라 ‘밤오로(=밤으로)’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밤ᄋᆞ로’에서 ‘ㆍ’가 ‘ㅗ’로 바뀐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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