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인쇄 의견 제시
역주 번역소학
역주 번역소학

1518년(중종 13, 무인년)에 『소학집성』을 저본으로 찬집청(撰集廳)에서 번역하여 1,300질을 간행

이유기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 수료, 문학박사

보성여자고등학교 교사

동국대, 강원대, 상명대, 강남대, 선문대 강사

상명대학교 연구교수,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

〈저서〉

17세기 국어 문장 종결 형식의 연구(박사논문)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문장종결형식의 연구, 역락

금강경언해 주해, 공저, 동악어문학회

선종영가집언해의 국어학적 연구(상), 공저, 태학사

역주 남명집언해(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법화경언해(권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원각경언해(권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원각경언해(권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금강경삼가해(권3-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석보상절(권9), 동국대학교 출판부

역주 별행록절요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지장경언해(상/중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천의소감언해(권수/권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주논문〉

‘-이’계 종결 형식의 기능, 국어국문학 126.

{-가}계 의문종결형식의 구조, 국어국문학 131.

『마경초집언해』의 어휘 연구(1), 한국어문학연구 43.

현대국어 의문문 종결형식의 구조, 한국언어문학 55.

선어말 형태소 ‘-지-’의 형태론과 통사론 :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5.

반말의 성격과 청자대우체계의 실상, 동악어문학 57.

석보상절 제 9권의 내용과 언어 현상, 동악어문학 65.

서정주의 시어에 대한 국어학적 해명, 한국문학연구 52.

역주위원

  • 번역소학 권3 : 이유기(동국대학교 교수)

  • 교열·윤문·색인위원

  • 번역소학 권3 : 김홍범, 홍현보, 하지희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고전국역위원회

  • 위원장 : 한무희
  • 위원 : 강병식, 김구진, 김승곤, 남문현
  • 박충순, 이근영, 최홍식

『역주 번역소학』 권3·권4를 내면서

우리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1968년 1월부터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을 국역하기 시작하여 실록의 한문 원문 901권을 완역하였고, 『증보문헌비고』, 『국조인물고』, 『매월당집』, 『동국통감』 등 수많은 국학 자료의 번역 사업을 벌여 오고 있다. 아울러 1990년 6월부터는 ‘한글고전 역주 사업’의 첫발을 내디디어, 『석보상절』 권6ㆍ9ㆍ11의 역주에 착수, 지금까지 매년 꾸준히 그 성과물을 간행하여 왔다. 이제 우리 회는 올해로 한글고전 역주 사업을 추진한 지 30주년이 되었고, 올해로서 한글고전 79종 192책을 역주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그동안 900책이 넘는 한문고전의 국역본과 학술 간행물이 말해주듯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고전 국역ㆍ한글 문헌 역주 간행 기관임을 자부하는 바이다. 우리 고전의 현대화는 전문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우리 회가 고전 국역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은 우리 고전을 알기 쉬운 현대어로써 한글로 번역하여, 우리 조상의 문화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새 겨레문화 건설에 이바지함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 사업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회가 2020년 말까지 역주하여 간행한 정음 문헌과 책 수는 다음과 같다.

석보상절(4책), 월인석보(17책), 능엄경언해(5책), 법화경언해(7책), 원각경언해(10책), 남명집언해(2책),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책), 금강경삼가해(5책), 육조법보단경언해(3책), 선종영가집언해(2책), 불설아미타경언해/불정심다라니경언해(합본),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합본), 목우자수심결언해/사법어언해(합본), 반야바라밀다심경언해(1책), 상원사중창권선문/영험약초/오대진언/수구영험(합본), 사리영응기(1책),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1책), 칠대만법/권념요록(합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1책), 별행록절요언해(1책), 지장경언해(2책), 십현담요해언해(1책),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1책), 구급방언해(2책), 구급간이방언해(5책), 분문온역이해방/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합본), 언해태산집요(1책), 언해두창집요(1책), 간이벽온방/벽온신방/신선태을자금단(합본), 마경초집언해(2책), 분류두공부시언해(25책), 백련초해(1책), 삼강행실도(1책), 이륜행실도(1책), 동국신속삼강행실도(6책), 오륜행실도(5책), 정속언해/경민편(합본), 여씨향약언해(1책), 번역소학(3책), 소학언해(4책), 논어언해(2책), 중용언해(1책), 대학언해(1책), 맹자언해(3책) , 시경언해(6책), 서경언해(2책), 주역언해(6책), 여사서언해(2책), 여소학언해(2책), 효경언해(1책), 여훈언해(1책), 가례언해(4책), 종덕신편언해(3책), 연병지남(1책), 병학지남(1책), 화포식언해/신전자취염초방언해(합본), 명황계감언해(2책), 윤음 언해(2책), 어제상훈언해(1책), 어제훈서언해(1책), 어제내훈언해(2책), 명의록언해(4책), 속명의록언해(1책), 천의소감언해(2책), 오륜전비언해(6책), 천주실의언해(2책), 경신록언석(1책)

이 『번역소학(飜譯小學)』은 16세기 초 국어연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자료로서, 10권 10책이고 목판본이다. 중종 13년(1518) 통문관에서 장계를 올림으로써 김전·최숙생 등으로 하여금 번역해 간행하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권34에는 이 책을 같은 해 7월에 목판본으로 간행, 1,300질을 널리 폈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은 간경도감에서 낸 불경언해류에서 비롯된 직역(直譯)의 전통을 넘어 상당한 내용을 의역 중심으로 번역을 하였으니 당시로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다.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쓰려고 했고,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것은 주(註)를 넣어 읽기에 좋도록 했다. 이는 더 많은 백성이 널리 읽으라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초간본은 전하지 않고 복간본 낙질본만 전하는데, 이 복간본은 교정청에서 1587년 ‘소학언해’를 발행하기 전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우리 회가 역주한 권3, 권4의 저본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일본으로, 이를 영인하여 부록으로 실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글박물관에 감사드린다.

우리 회는 2011년 산재해 있는 권6, 7, 8, 9, 10의 역주본을 간행한 바 있어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권3과 권4를 역주하여 많은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선을 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 우리 회에서 역주 간행함에 있어, 역주해 주신 동국대학교 이유기 교수님과, 역주 사업을 위하여 지원해 준 교육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책의 발간에 여러 모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1월 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일러두기

1. 역주 목적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언해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 말글로 기록된 다수의 언해류 고전 등 한글 관계 문헌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말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서 옛 우리말을 연구하는 전문학자 이외의 다른 분야 학자나 일반인들이 이를 읽어 해독하기란 여간 어려운 실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어로 풀이와 주석을 곁들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이 방면의 지식을 쌓으려는 일반인들에게 필독서가 되게 함은 물론, 우리 겨레의 얼이 스며 있는 옛 문헌의 접근을 꺼리는 젊은 학도들에게 중세국어 국문학 연구 및 우리말 발달사 연구 등에 더욱 관심을 두게 하며, 나아가 주체성 있는 겨레 문화를 이어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에 역주의 목적이 있다.

2. 편찬 방침

(1) 이 『역주 번역소학』 권3의 저본으로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번역소학 권3·4』를 사용하였다.

(2) 이 책의 편집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한문 원문·언해 원문·현대어 풀이·〈해설〉과 용어 주해’의 차례로 조판하였는데, 특별히 원문에서 나눈 단락마다 〈해설〉을 붙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원전과 비교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권수·원문의 장(張)·앞 「ㄱ」·뒤 「ㄴ」 쪽 표시를 아래와 같이 나타냈다.

〈보기〉

제3권 4장 앞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 3:4ㄱ대ᄀᅿᆯ믄의 드르실 저긔

제3권 4장 뒤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 3:4ㄴ님금 안시 位위

(3) 현대어로 옮기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옛글과 ‘문법적으로 같은 값어치’의 글이 되도록 하는 데 기준을 두었다.

(4) 원문 내용(한문 원문과 언해문)은 네모틀에 넣어서 현대 풀이문·주석과 구별하였으며, 원문 가운데 훼손되어 읽을 수 없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5) 현대어 풀이에서, 옛글의 구문(構文)과 다른 곳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충한 말은 〈 〉 안에 넣었다.

(6) 찾아보기 배열순서는 현행 맞춤법에 따랐다.

번역소학 권3·4 해제

이유기(동국대학교 교수)

1. 소학

1.1. 소학의 간행

『소학(小學)』은 남송(南宋) 광종(光宗) 14년(1187)에 간행된 책이다. 편찬자는 주자(朱子, 1130~1200)와 그의 제자인 유청지(劉淸之, 1134~1190)이다. 주001)

<정의>유청지(劉淸之)의 자(字)는 자징(子澄)이다. 송(宋)나라 영종(寧宗)~이종(理宗) 때의 학자이다. 예양현위(澧陽縣尉)와 통판(通判) 등을 역임하였다. 주자의 제자였는데, 나이는 주자보다 네 살 아래였다.

* 이 역주서에 수록된 주석의 번역은 성백효(1993)과 이충구(1986a), 이충구 외(2019a)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역주의 체재에 관한 조언을 해 준 동국대학교 김일환 교수와, 주석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 준 동국대학교 양승목 박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 새삼스럽지만, 이 책에 관한 많은 논의들 중에서 이 책의 편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검토가 자세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다. 흔히 주자의 지시에 따라 유청지가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개는 자세한 사정을 살펴보지 않은 채 옛 기록을 답습한 것이었다. 주자(朱子)는 ‘소학서제(小學書題)’에서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의 교육 기관인 소학<세주>(小學: 초급 학교)에서 사용되었던 교재가 온전하게 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주002)

삼대(三代)의 교재가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은 것은 진시황(秦始皇)의 분서(焚書) 때문이다.
자신이 이를 상당히 수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주003)
주자가 『소학』의 서제(書題)를 쓴 때가 ‘淳熙 丁未 三月朔旦’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소학언해』(1권 소학언해 서제: 3ㄱ)에 ‘旦(=아침)’의 독음이 ‘됴’로 적혀 있다. 그것은 조선 태조(太祖)의 왕이 된 후의 이름이 ‘旦’이어서, ‘旦’을 뜻이 같은 ‘朝’의 독음 ‘됴’로 읽었기 때문이다. 성백효(1993:16) 참조. 율곡의 『소학집주』에는 ‘朝’로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소학서제’에서 유청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소학서제’뿐 아니라 ‘소학제사(小學題辭)’도 주자가 쓴 것인데, 이 글에서도 유청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주004)
‘제사(題辭)’에는 필자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소학집성(小學集成)』의 별책(別冊)에서는 ‘제사’를 붙이면서 이를 ‘주씨제사(朱氏題辭)’라 이름붙이고, 주자가 이 ‘제사’를 쓴 사실이 『주자문집(朱子文集)』에 적혀 있음을 밝혔다. 『소학』에서 ‘제사’의 필자를 밝히지 않은 것은 주자 자신이 『소학』의 실제적 편찬자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율곡의 『소학집주』에 실린 숙종(肅宗)의 ‘어제소학서(御製小學序)’에서도 주자가 옛날에 들은 것을 모았다고 밝혔을 뿐이다. 단지 책의 권위를 위해서 주자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두 사람의 역할은 주자가 유청지에게 보낸 여러 통의 편지에서 드러난다. 이 편지에는 유청지가 작업한 내용과, 그에 대한 주자의 평가와 요청 및 수정 사실이 소상하게 드러나 있다. 주005)

이 편지는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실려 있는데, 이충구 외(2019a:8-14)에 소개되어 있다.
편지의 내용에 의거한다면, 두 사람의 역할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듯하다. 유청지가 기획을 하고 실제 작업을 하였지만, 전체적인 틀과 세부적인 내용에 걸쳐서 주자가 아주 철저하게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 각자가 구상한 편집 체재와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조율한 사정도 편지 속에서 드러난다. 이충구 외(2019a:14)에서 주자가 주편자(主編者)이고, 유청지는 주자를 도와 ‘기획과 원고 정리’를 한 것으로 본 것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책을 두 사람의 공동 저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학』의 개요에 대해서는 일찍이 원대(元代)의 허형(許衡, 1279~1368)이 정리한 바가 있다. 주006)

이 글은 허형(許衡)의 『소학대의(小學大義)』를 율곡이 요약한 것인데, 성백효(1993: 30-31)과 이충구 외(2019a:48)에 원문과 번역문이 실려 있다.

(1) 그 강목(綱目)이 세 가지가 있으니, 입교(立敎)·명륜(明倫)·경신(敬身)이요, 다음 계고(稽古)는 삼대(三代)에 성현이 이미 행한 자취들을 기록하여, 전편의 입교·명륜·경신의 말을 실증하였으며, 그 외편(外篇)인 가언(嘉言)·선행(善行)은 한대(漢代) 이래 현인(賢人)들이 말한 바의 아름다운 말과 행한 바의 선(善)한 행실을 실었으니, 그 강목은 또한 입교·명륜·경신에 지나지 않는다. 내편의 말을 부연하여 외편과 합해 보면 외편은 『소학』의 지류(枝流)임을 알 것이요, 외편의 말을 요약하여 내편과 합해 보면 내편은 『소학』의 본원(本源)임을 알 것이니, 내와 외를 합하여 양면으로 살펴보면 『소학』의 규모와 절목이 갖추어 있지 않은 바가 없을 것이다.(其綱目有三 立敎明倫敬身 次稽古所以載三代聖賢已行之迹 以實前篇立敎明倫敬身之言 其外篇嘉言善行 載漢以來賢者所言之嘉言 所行之善行 其綱目 亦不過立敎明倫敬身也 衍內篇之言 以合外篇 則知外篇者小學之枝流 約外篇之言 以合內篇 則知內篇者小學之本源 合內外而兩觀之 則小學之規模節目 無所不備矣)

이보다 더 자세한 개요는 율곡 이이(李珥)의 『소학집주』에 실린 「소학집주 총목」에 나온다. ‘입교(立敎), 명륜(明倫), 경신(敬身) …’ 등 각 편의 개요를 정리한 것인데, 성백효(1993:31-38)과 이충구 외(2019a: 49-57)에 원문과 번역문이 실려 있다. 주007)

‘입교편(立敎篇)’의 내용은 태교(台敎), 성장 단계별 교육 내용과 교육 지침, 「주례(周禮)」의 교육 내용과 형벌, 『왕제(王制)』에 기록된 교육 내용, 『제자직(弟子職)』에 기록된 학생의 바람직한 태도, 『논어』와 「악기(樂記)」에 기록된 학생의 본분과 교육의 지표 등이다. 그렇다면 ‘입교편(立敎篇)’은 학동(學童)이 아니라 스승과 부모에게 읽히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소학의 주석서와 번역서

명대(明代)에 들어 『소학』에 대한 많은 주석서가 출현하게 된다. 하사신(何士信)의 『소학집성(小學集成)』(1423), 오눌(吳訥)의 『소학집해(小學集解)』(1433), 진선(陳選)의 『소학증주(小學增註)』(1473), 주008)

진선(陳選)의 『소학증주(小學增註)』는 『소학구두(小學句讀)』 또는 『소학집주(小學集註)』로도 불린다.
정유(程愈)의 『소학집설(小學集說)』(1486)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주009)
진원(陳媛, 2012:100-18)에 이 주석서들의 간행 연대가 정리되어 있는데, 『소학집성』의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다. 『소학집성』의 연대는 김주원(2002:36)에 따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학집성(小學集成)』과 『소학집설(小學集說)』 및 율곡(栗谷)의 『소학집주(小學集註)』가 많이 이용되었다. 세종 때 『소학집성(小學集成)』의 목판본(1427년, 세종 9)과 활자본(1429년, 세종 11)을 간행하여 보급함으로써, 조선 초기에는 『소학집성(小學集成)』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15세기 말 이후에는 주석이 더 간명하고 대중적인 『소학집설(小學集說)』이 많이 이용되었다. 『소학집설(小學集說)』은 김일손(金馹孫)이 1491년(성종 22)에 편자인 정유(程愈)로부터 직접 책을 받아 와서 곧바로 간행 보급하였다. 『소학집설(小學集說)』이 많이 읽히게 된 데에는 김안국(金安國, 1478년, 성종 9~1543년, 중종 38)의 공이 매우 컸다. 그는 경상 감사 시절에 『소학집설(小學集說)』을 판각하기도 하고, 경상도 유생들에게 『소학』 공부를 권장하여 『소학』 학습의 분위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주010)

『소학』 학습의 전통은 ‘길재(吉再)-김숙자(金叔滋)-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의 학문적 수수(授受) 관계를 통해서 이어졌고, 이이(李珥)의 『소학집주(小學集註)』 간행을 통해서 정점에 이르렀다. 김숙자는 김종직의 아버지이다. 『소학』 학습의 전통은 박연호(2017)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이러한 소학 열풍의 흐름 위에서 『번역소학』(1518)과 『소학언해』(1587)가 간행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따로 언급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학』 학습 열풍에서 큰 분수령이 된 것은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7~1584)의 『소학집주(小學集註)』이다. 이 책은 1579년에 이미 편집이 이루어졌지만,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1612년(광해군 4)에야 6권 4책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은 17세기 말 이후에 와서였다. 우여곡절 끝에 1694년(숙종 20)에 이 책에 숙종의 ‘어제소학서’를 붙인 『소학집주(小學集註)』가 간행되고, 세자 교육에까지 활용되었다. 주011)

‘어제소학서’를 실제로 집필한 이는 이덕성(李德成)이다. 앞서 나온 여러 책에서 이미 언급된 사실이지만, 이 서문에서는 옛 삼대(三代)에는 8살이 되면 이 책을 읽혔다고 하였다(古之人 生甫八歲 必受是書 卽三代敎人之法也). 그리고 이 해에 세자가 8살이 되었으므로, 책의 간행이 세자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자가 나중에 경종(景宗)이 된다.
『소학』에 대한 숙종의 관심은 아들인 영조(英祖)에게 계승되었다. 1744년(영조 20)에 『어제소학언해(御製小學諺解)』가 간행되었고, 1766년(영조 42)에는 영조의 주석서 『어제소학지남(御製小學指南)』 2권 1책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주012)
우리나라 『소학』 주석서의 성립과 유통 상황은 정호훈(2009)에서 자세하게 밝혀졌다.

그 밖에도 『소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 여럿 있다. 소혜왕후(昭惠王后)가 편찬한 『내훈(內訓)』(1475년, 성종 6)에는 『소학』의 내용을 발췌 번역한 내용이 담겨 있다. 주013)

『내훈』의 내용 중 『번역소학』이나 『소학언해』와 중복되는 부분은 이현희(1988: 208-209)에 〈표〉로 정리되어 있다.
1882년(고종 19)에는 박문호(朴文鎬)가 쓴 6권 6책의 필사본 『여소학(女小學)』이 나왔는데, 이 책에도 『소학언해』의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 말기 고종 때에는 박재형(朴在馨)이 편찬한 『해동속소학(海東續小學)』이 조선광문회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의 저술은 1884년에 끝났으나, 책이 간행된 것은 1912년이다. 『소학』의 내용을 발췌하고 우리나라 유현(儒賢)의 가언(嘉言)과 선행(善行)을 첨가하여, 6권 2책의 목판본으로 만들었다.

한문본 『소학』에 대한 현대의 역주서로는 성백효(1993)과 이충구 외(2019a, b)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두 책 모두 율곡 이이의 『소학집주』에 대한 역주서인데, 원문과 주석을 번역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주석을 가하였다.

2. 번역소학

2.1. 번역소학의 편찬 시기와 편찬자

『번역소학』은 1518년(중종 13, 무인년)에 찬집청(撰集廳)에서 1,300질이 간행되었다. 주014)

“『소학』 1천 3백 부를 찍어 조관(朝官)에게 두루 나누어 주고, 또 배울 만한 종친을 골라서 아울러 나누어 주었다.(印小學 一千三百件 遍賜朝官 而又擇可學宗親 幷賜之)” 『중종실록』, 중종 13년(1518, 무인), 7월 2일. 홍문관(弘文館)에서 중종에게 이 책의 간행을 건의한 것이 중종 12년 6월 27일이었으니, 그로부터 1년만에 책을 완성한 것이다(남곤의 발문에 따르면 9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번역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문관에서 아뢰기를, ‘…(중략)… 성상께서는 심학(心學)에 침잠하고 인륜을 후하게 하기를 힘쓰시어, 이미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을 명찬(命撰)하시고 또 『소학(小學)』을 인행(印行)토록 하여 중외(中外)에 널리 반포코자 하시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삼강행실』에 실려 있는 것은, 거의가 변고와 위급한 때를 당했을 때의 특수한 몇 사람의 격월(激越)한 행실이지,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행하는 도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학』은 곧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인데도 일반 서민과 글 모르는 부녀들은 독습(讀習)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 책 가운데에서 일용(日用)에 가장 절실한 것, 이를테면 『소학』이라든가 『열녀전(列女傳)』·『여계(女誡)』·『여측(女則)』과 같은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인반(印頒)하게 하소서. …(중략)…’ 하니,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홍문관에서 아뢴 뜻이 지당하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라.’”(弘文館啓曰 …(중략)… 聖上沈潛心學 懋厚人倫 旣命撰 續三綱行實 又命印小學 欲廣頒中外 意甚盛也 然三綱行實所載 率皆遭變 故艱危之際 孤特激越之行 非日用動靜常行之道 固不可人人而責之 小學之書 廼切於日用 而閭巷庶民及婦人之目不知書者 難以讀習矣 乞於群書內 最切日用者 如小學如列女傳如女誡女則之類 譯以諺字 仍令印頒中外 …(중략)… 傳于政院曰 弘文館所啓之意至當 其令該曹 磨鍊施行)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정축), 7월 2일.
이 책 제 10권의 맨 끝, 즉 남곤(南袞)의 발문(跋文) 뒤에 번역에 참여한 17명 중 16명의 열함(列銜)이 보인다. 책에 적힌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주015)
김정국(金正國)은 김안국(金安國)의 동생이다. 종래에는 참여자가 16명으로 알려졌으나, 열함의 첫 줄은 비어 있다. 본래는 17명이었는데, 한 명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2) 번역소학 편찬자 열함

김전(金詮), 남곤(南袞), 최숙생(崔淑生), 김안로(金安老), 윤탁(尹倬), 조광조(趙光祖), 김정국(金正國), 김희수(金希壽), 공서린(孔瑞麟), 정순명(鄭順明), 김영(金瑛), 소세양(蘇世讓), 정사룡(鄭士龍), 채소권(蔡紹權), 유인숙(柳仁淑), 정응(鄭譍)

이 명단에 조광조(趙光祖)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광조는 ‘소학동자(小學童子)’로 자처한 김굉필(金宏弼)의 제자이며, 『소학』 교육 진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묘사림(己卯士林)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번역소학』의 간행에 조광조의 역할이 아주 컸으리라 짐작된다. 주016)

이 책을 소개한 대부분의 글들에서는 이 책의 편찬자를 ‘김전(金詮), 남곤(南袞), 최숙생(崔淑生) 등’이라고 적고 있다. 당연한 처사이기는 하지만, 그 때문에 조광조의 참여 사실이 가려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2.2. 번역소학의 체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소학집성』과 같은 10권으로 이루어졌다. 현전하는 제 10권이 마지막 권이다. 그런데 이 책이 10책으로 이루어졌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 아마 1책으로 묶인 제 6·7권이 발견되기 이전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주017)

『번역소학』의 저본인 『소학집성(小學集成)』은 10권 5책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세종대에는 1427년(세종 9)과 1429년(세종 11)에 각각 목판본과 활자본으로 된 『소학집성(小學集成)』을 간행하였는데, 이 역시 10권 5책이다. 제 1권은 본문의 첫 부분인 ‘立敎’로 시작한다. ‘서제(書題), 목록(目錄), 강령(綱領), 제사(題辭) …’ 등은 모두 별책(別冊)에 담았다. 이 별책은 책수(冊數)에는 포함되지만 권수(卷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책수는 별책을 포함하여 5책이고, 권수는 별책을 제외하고 10권이다. 한편 세종대 활자본 『소학집성』의 간행 연대가 1428년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세종실록』의 세종 10년 9월 8일 기사를 오해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가 아뢰었다. ‘… 청컨대 신(臣)이 일찍이 올린 『집성소학(集成小學)』을 주자소(鑄字所)에 내려보내서 인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셨다.(判府事許稠啓 …請下臣所曾進集成小學于鑄字所印之 從之)”가 그것인데, 이를 간행 기사로 해석한 듯하다. 정인지(鄭麟趾)의 발문(跋文)에는 선덕(宣德) 4년 8월로 적혀 있다. 선덕 4년은 1429년(세종 11)이다.

홍윤표(1984b)에서는 제 6·7권(1책)의 영인본에 붙인 해제에서 이 책이 10권 8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그 후에 발견된 제 3·4권도 6·7권처럼 1책으로 묶여져 있으므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제 1·2·5권 중 제1·2권이 각 권 1책이라면 홍윤표(1984b)의 추정대로 10권 8책이 되는 셈이다. 주018)

홍윤표(1984a)는 제 8·9·10권의 해제이고 홍윤표(1984b)는 제 6·7권의 해제인데, 같은 날짜에 발행된 두 영인본에 붙어 있다. 그런데 앞의 글에서는 이 책이 10권 10책이라고 하였고, 뒤의 글에서는 이 책이 10권 8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뒤의 글이 나중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학언해』는 제 1권이 15장(張)이고 제 2권이 78장(張)이다. 이 사실만으로 추정한다면, 『번역소학』에서 제 1·2권을 1책으로 묶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제 1·2권을 1책으로 묶으면 『소학언해』 기준으로는 제 1책이 93장이 되는 셈이어서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주019)

두 책의 각 면당 분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 『번역소학』은 각 면 19자 9행이고 『소학언해』는 각 면 19자 10행이다.
『번역소학』 제 9권은 이보다 훨씬 많은 108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번역소학』이 저본으로 삼은 『소학집성(小學集成)』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1429년(세종 11)에 간행된 『소학집성』 제 1권의 권수(卷首)에는 ‘서제(書題), 강령(綱領), 제사(題辭), 도목(圖目), 도설(圖說), 목록(目錄)’이 실려 있는데, 이 중 ‘도설(圖說)’의 분량이 무려 34장(張)에 이른다. 주020)
이 ‘도(圖)’를 이충구 외(2019a, b)에서는 각각 본문의 해당 내용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제시하였다.
만약 『번역소학』 제 1권에 붙어 있을 권수(卷首)에 도목(圖目)과 도설(圖說)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 1권만으로 1책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렇다면 홍윤표(1984b)의 추정대로 이 책은 10권 8책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주021)
『소학언해』는 6권 4책으로 만들어졌다. 제 1·2권, 제 3·4권, 제 5권, 제 6권을 각각 한 책으로 묶었다. 『소학언해』를 6권으로 만든 것은 정유(程愈)의 『소학집설』을 따른 것이다. 『소학집설(小學集說)』의 권수(卷首)는 ‘편목(篇目), 정유(程愈)의 소학집설서(小學集說序), 범례(凡例), 총론(總論), 제사(題辭), 서제(書題)’로 구성되어 있고, 『소학언해』의 권수(卷首)는 ‘범례, 서제, 제사’의 한문과 언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이 책의 제1·2·5권이 전해지지 않지만, 10권 모두의 체재는 알 수 있다. 한문본이나 『소학언해』를 참고하면, 제 1권의 앞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다 알 수 있다. 전해지지 않는 제 5권의 내용은 『소학언해』 제 4권과 일치한다. 아래에 10권 전체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실린 장차(張次)는 제 3·4권에서만 밝히기로 한다. 〈표〉를 제시하기 전에 제 3·4권의 낙장 부분의 내용과 분량을 먼저 밝히기로 한다. 제 3권의 앞 부분과 제 4권의 뒷 부분에 낙장이 있지만, 그 내용과 분량은 알 수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의 제 3권은 앞의 두 장(1ㄱ~2ㄴ)이 떨어져 나가고, 3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첫 면은 제 2편의 제 2장인 ‘명군신지의(明君臣之義)’ 첫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책의 체재는 『소학집성』을 따르고 있는데, 『소학집성』 제 3권이 ‘명군신지의(明君臣之義)’로 시작되고, 『번역소학』 제 3권의 3ㄴ은 『소학집성』 제 3권의 2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학집성』(3:1ㄱ)의 권수제(卷首題) 바로 뒤에는 ‘明倫第二之下’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 바로 “禮記曰 將適公所 …”가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제 3권의 첫 면은 ‘명군신지의(明君臣之義)’ 첫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소학언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번역소학』(3:3ㄴ)의 제 1행은 『소학언해』(2:38ㄱ)의 마지막 행(行)과 내용이 같은데, 『소학언해』 제 2권에서는 36ㄱ의 제 9행에서 ‘명군신지의(明君臣之義)’가 시작된다.

둘째, 제 4권의 뒤쪽 몇 장이 떨어져 나갔지만, 제 4권은 제 3편 ‘경신(敬身)’의 ‘음식지절(飮食之節)’의 마지막에서 끝나는 것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제 4권의 남아 있는 부분 중 마지막 장차(張次)가 28ㄴ인데, 이 부분은 『소학집성』 제 4권의 30ㄱ에 해당하고, 『소학집성』 제 4권은 32ㄱ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소학집성』은 제 4권에서 ‘음식지절(飮食之節)’이 완전히 끝나고, 제 5권에서는 새로운 내용인 ‘계고(稽古)’로 시작된다.

그리고 제 4권의 낙장 부분은 세 장임이 거의 분명하다. 이것은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번역소학』 제 4권과 『소학언해』 제 3권은 모두 ‘경신(敬身)’으로 시작된다. 둘째, 『번역소학』 제 4권의 남은 부분 중 마지막 면(28ㄴ)의 내용은 『소학언해』(3:25ㄴ)의 제 8행에 해당한다. 넷째, 『소학언해』 제 3권의 남은 부분이 총 47행(3:25ㄴ 제 9행~28ㄱ 제 5행)이다. 이것은 권미제(卷尾題)와, 권미제 앞의 비어 있는 3행을 포함한 것이다. 다섯째, 『번역소학』은 각 면 19자 9행이고 『소학언해』는 각 면 19자 10행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추산하면, 『번역소학』 제 4권은 31ㄴ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는 『번역소학』의 분권(分卷) 체재를 정리하고, 『소학언해』의 분권 체재와 비교하여 보인 것이다. 주022)

1587년(선조 20)에 간행된 도산서원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학언해』 제 1권의 내용은 ‘입교(立敎)’인데, ‘입교’ 앞에 ‘범례(凡例), 서제(書題), 제사(題辭)’로 구성된 권수(卷首)가 붙어 있다. 이 권수와 ‘입교(立敎)’를 합한 것이 총 16장(張)이다.

〈표〉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분권 체재

내외편권차내용장수(張數)소학언해
내편1권〈추정〉
제 1편 입교(立敎) 주023)
제 1권의 ‘입교(立敎)’ 앞에는 권수(卷首)가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권수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소학집성』과 『소학언해』의 권수이다. 1429년(세종 11)에 간행된 『소학집성(小學集成)』의 권수에는 ‘서제(書題), 강령(綱領), 제사(題辭), 도목(圖目), 도설(圖說), 목록(目錄)’이 들어 있고, 『소학언해』의 권수에는 ‘범례(凡例), 서제(書題), 제사(題辭)’가 들어 있다. 『소학집성』에 실린 도목(圖目)의 분량이 1장(張)이고 도설(圖說)의 분량이 34장(張)인데, 이 두 부분은 『소학언해』에는 없다. 『소학언해』에 이 부분이 없는 것은 정유(程愈)의 『소학집설(小學集說)』의 체재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학언해』의 권수가 『소학집설(小學集說)』의 권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소학집설(小學集說)』의 권수에는 ‘편목(篇目), 정유의 집설서(集說序), 범례(凡例), 총론(總論), 제사(題辭), 서제(書題)’가 실려 있다.
〈참고〉
『소학언해』 제 1권은 16장 분량
1권(16장)
2권〈추정〉
제 2편 명륜(明倫)
(1) 명부자지친(明父子之親)
〈참고〉
『소학언해』에서는 제 2권 중 35장 분량
2권(78장)
3권(2) 명군신지의(明君臣之義) 1ㄱ~11ㄱ
(3) 명부부지별(明夫婦之別) 11ㄱ~23ㄴ
(4) 명장유지서(明長幼之序) 23ㄴ~33ㄴ
(5) 명붕우지교(明朋友之交) 33ㄴ~39ㄱ
(6) 통론(通論) 39ㄱ~47ㄴ
총 47장(추정)
4권제 3편 경신(敬身)
(1) 명심술지요(明心術之要) 1ㄱ~9ㄱ
(2) 명위의지칙(明威儀之則) 9ㄱ~21ㄴ
(3) 명의복지제(明衣服之制) 21ㄴ~25ㄴ
(4) 명음식지절(明飮食之節) 25ㄴ~31ㄴ
총 31장(추정)3권(28장)
5권〈추정〉
제 4편 계고(稽古)
(1) 입교(立敎)
(2) 명륜(明倫)
(3) 경신(敬身)
(4) 통론(通論)
〈참고〉
『소학언해』 제 4권 55장
4권(55장)
외편6권제 5편 가언(嘉言)
(1) 광입교(廣立敎) 2ㄱ~37ㄴ
총 37장 주024)
‘가언(嘉言)’이 시작되기 전에 한 장 반에 걸쳐서 외편(外篇)을 만든 동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5권(121장)
7권(2) 광명륜(廣明倫) 1ㄱ~50ㄴ총 50장
8권(3) 광경신(廣敬身) 1ㄱ~43ㄴ총 43장
9권제 6편 선행(善行)
(1) 실입교(實立敎) 1ㄱ~19ㄴ
(2) 실명륜(實明倫) 19ㄴ~108ㄴ
총 108장6권(123장) 주025)
제 6권 123ㄴ에서 ‘경신(敬身)’이 끝나고, 이어서 만력(萬曆) 15년 4월에 쓴 이산해(李山海)의 발문(跋文)과, 간행에 관여한 32명의 열함(列銜)이 나온다. 만력 15년은 1587년(선조 20)이다. 32명의 열함(列銜) 중 한 사람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이는 정여립(鄭汝立)이다. 이현희(1993:237)과 민병준(1990:37) 참조.
10권(3) 실경신(實敬身) 1ㄱ~35ㄴ총 35장 주026)
제 10권은 35ㄴ에서 끝나고, 이어서 두 장 반(1ㄱ~3ㄱ)의 ‘발문(跋文)’이 붙어 있고, 그 뒤에 한 장에 걸쳐서 번역에 참여한 16명의 열함(列銜)이 나온다. 앞에서 말한 대로 본래는 17명이었는데 한 명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두 책의 분권 방식을 비교해 보면, 『번역소학』은 편목(篇目)과 분량을 다 고려하였고, 『소학언해』는 편목(篇目)에 따라 분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책이 각각 체재 면의 저본으로 삼은 『소학집성(小學集成)』과 『소학집설(小學集說)』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분권 방식 면에서 『번역소학』은 『소학집성(小學集成)』과 같고, 『소학언해』는 『소학집설(小學集說)』과 같다.

2.3. 『번역소학』의 현전본과 영인 상황

이 책은 1518년(중종 13)에 찬집청(撰集廳)에서 간행하였다. 원간본은 을해자 목판본으로 추정되는데, 이 원간본은 전하지 않고 16세기 이후에 복각(覆刻)된 목판본만이 전하고 있다. 주027)

원간본이 을해자본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이 책의 복각본에 근거한 것이다.
이 중간본의 간행 시기는 알 수 없다. 교정청(校正廳)에서 간행한 『소학언해』(1587년)보다 앞선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이 책은 저본인 『소학집성』의 체재와 같은 10권으로 만들어졌는데, 주028)

『번역소학』이 10권으로 이루어진 것은 『소학집성(小學集成)』과 같지만, 다른 면에서는 『소학집설(小學集說)』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소학』은 인용문의 출처에 따라 장(章)이 바뀌는데,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의 표시 방법 면에서 이 책은 『소학집설(小學集說)』과 같다. 즉 새로운 장(章)이 시작될 때 『소학집성(小學集成)』에서는 ‘一, 二, 三 …’과 같은 일련 번호를 붙였고, 『소학집설(小學集說)』에서는 ○으로 표시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소학집설(小學集說)』과 같이 ○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단, 새로운 편(篇)이 시작되는 위치에서는 ○ 표시가 없다.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첫 장(章)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소학언해』도 이 책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그 중 전해지고 있는 것은 제 3·4권(국립한글박물관), 제 6·7권(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제 8권(고려대학교 도서관) 제 9권(서울대학교 가람문고), 제 10권(국립중앙도서관)이다. 총 10권 중 제 1·2·5권을 제외한 총 7권이 전해지는 셈이다. 영인은 제 3권을 제외하고 다 이루어졌다. 홍문각에서 제 8·9·10권(1982년)과 제 6·7권(1984)을 영인하였고, 『서지학보』(24집)에서 제 4권(2000년)을 영인하였다. 역주서로는 다섯 권에 대한 역주를 한 권으로 묶은 『역주 번역소학 권 6·7·8·9·10』(정호완 2011)이 있다.

2.4. 국어학적 특징

이 책의 간행 배경, 서지 정보, 국어학적 특징 등은 이미 여러 국어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 책의 국어학적 의의와 특징은 이기문(1960), 이숭녕(1973), 안병희(1979), 홍윤표(1984a), 홍윤표(1984b), 이현희(1988), 정재영(2000)에서 이미 자세하게 밝혀졌고, 서지 사항은 제 8·9·10권의 해제인 홍윤표(1984a)와 제 6·7권의 해제인 홍윤표(1984b), 제3·4권의 해제인 정재영(2000)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미 밝혀진 내용의 반복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제 3·4권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029)

이 책에서는 ‘ㅸ, ㆆ’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 ‘ㅿ’은 쓰이기는 하나 ‘ㅇ’으로 바뀐 예도 있다. ‘ㆁ’은 원칙적으로 종성에서만 사용하였데, 예외적으로 초성이라 하더라도 높임의 선어말 어미 ‘-ᅌᅵ-’에서는 사용하였다. 그러나 종성에서도 ‘ㆁ’이 ‘ㅇ’으로 변한 것이 많다. 방점은 구결 달린 원문과 언해문에 다 찍혔다.

이 책의 번역 방식이 의역(意譯)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적된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은 『소학언해』의 ‘범례(凡例)’에서도 나타난다.

(3) 무인년(戊寅年) 책은 사람들이 쉽게 알게 하고자 하여 글자의 뜻 밖의 주석에 있는 말을 아울러 집어넣어서 새겼으므로 번거롭고 불필요한 곳이 있음을 면치 못하였다.(戊寅本 欲人易曉 字義之外 幷入註語爲解 故未免有繁冗處 今卽刪去枝辭 一依大文 逐字作解 有解不通處則分註解之)

무인년(戊寅年) 책, 즉 『번역소학』이 주석의 내용을 언해에 반영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번역소학』에서는 협주를 전혀 쓰지 않는 대신 주석의 내용을 번역에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문과 주석에 없는 말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소학언해』에서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서, 필요에 따라 주석의 내용을 협주에 넣었다. 단 협주에 어미(魚尾)는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 글에서는 대비를 위해 『소학언해』의 내용을 제시할 경우에 편의상 협주를 어미로 묶어서 표시하기로 한다.

(4)가. 계야 조 신 고며(齊戒以告鬼神고)〈3:11ㄴ〉

나. ᄌᆡ계ᄒᆞ여 ᄡᅥ 鬼神<원주>【조샹을 닐옴이라】 ᄭᅴ 告ᄒᆞ며〈소언 2:45ㄴ〉

(5)가. 님금이 라 시며 니브라 신 命이 잇디 아니커시든 간도 즉재 며 닙디 마롤 디니라(君이 未有命이어시든 弗敢卽乘服也ㅣ니라)〈3:5ㄴ〉

나. 님금이 命이 잇디 아니커시든 敢히 즉제 ᄐᆞ며 닙디 몯ᄒᆞᄂᆞ니라〈소언 2:40ㄱ-ㄴ〉 주030)

이 책에서는 원문의 ‘敢’을 ‘잠ᄭᅡᆫ도’로 번역하고 있다. 『소학언해』에서는 ‘敢히’로 바뀌었다.

(6)가. 제 가질 모긔셔 해 가죠ᄆᆞᆯ 구티 마롤 디니라(分毋求多ㅣ니라)〈4:4ㄱ〉

나. ᄂᆞᆫ홈애 함을 求티 말올 디니라〈소언 3:3ㄴ〉

이 책에서는 ‘ㅿ’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ㅇ’으로 변화한 것도 보인다. ‘어버ᅀᅵ’(3:16ㄱ, 3:24ㄱ, 3:41ㄴ, 3:42ㄱ, 4:1ㄴ, 4:23ㄴ)도 있고, ‘어버이’(3:22ㄴ, 3:39ㄴ)도 있다. 다른 권(卷)에서도 ‘어버ᅀᅵ(9:8ㄱ), ᄉᆞᅀᅵ(6:24ㄴ)’와 ‘어버이(9:8ㄴ), ᄉᆞ이(8:11ㄴ, 10:9ㄴ)’가 다 보인다.

15세기의 일반적인 언해서에서는 언해문에만 한자음을 달고, 원문에는 한자음이 없이 한글 구결만 달았는데, 이 책에는 언해문뿐 아니라 원문에도 한자음이 달려 있다. 원문에 한자음을 단 것은 아동이나 부녀자의 학습을 위한 조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031)

이 책을 부녀자들에게도 읽히고자 하는 의도는 남곤(南袞)의 발문(跋文) 중 “우리말로 번역하여 널리 인쇄하여 배포하면 비록 어린이와 부녀자라 하더라도 책을 펴자마자 금방 깨달을 것이니, 백성을 순치(順治)하는 방법으로는 마땅히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如以方言 飜而譯之 廣印流布 則雖兒童婦女 開卷便曉 籲民之方 宜無急於此者)”란 말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소학』은 결코 아동이나 부녀자를 위한 책만은 아니었다. 남곤의 발문에는 중종(中宗)이 이전에 경연(經筵)에서 한 다음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일찍이 이 책을 읽었지만 그때에는 오직 입으로 읽기를 일삼았을 뿐이어서 그 뜻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때를 놓쳐 학문을 그르친 것에 대한 후회가 많다. 이에 경연에서 옛날에 읽은 것을 다시 연마하려 하노니, 아마 보탬이 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나를 위하여 강론해 달라.(予幼嘗讀此 然惟口讀是事耳 未嘗究極其旨意 今而思之 頗有後時失學之悔 玆欲於經筵 重理舊讀 庶幾有所補益 爾其爲予講之)”

이 책의 한자음 표기 중 몇 가지 특이한 것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毋’이다. 이 글자는 본문에서만 보이는데, 모두 ‘모’로 나타난다(3:27ㄴ, 3:28ㄱ, 4:2ㄴ, 4:3ㄴ, 4:4ㄱ, 4:10ㄱ, 4:11ㄴ …). 그런데 『소학언해』에서는 예외 없이 ‘무’로 바뀌었다(2:59ㄴ, 2:60ㄱ, 3:2ㄴ, 3:3ㄴ, 3:3ㄴ, 3:9ㄴ, 3:11ㄱ …). 예가 아주 풍부하다.

‘男람子ᄌᆞ’(3:15ㄱ)는 원문의 예인데, 언해문에서는 ‘男남子ᄌᆞ’로 나타난다. 『소학언해』(2:48ㄱ-ㄴ)의 원문과 언해문에는 모두 ‘男남子ᄌᆞ’로 적혀 있다. 다른 문헌에 ‘男’의 독음이 ‘람’으로 적힌 예가 없으므로 오각일 가능성이 있으나, ‘ㄴ’이 ‘ㄹ’로 적히는 근대국어의 일반적인 현상이 여기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언해문에 ‘親친迎연’이 나오는데(3:15ㄱ), 원문에는 ‘親친迎여ᇰ’으로 적혀 있고, 『소학언해』(2:48ㄴ)에서는 ‘친히 마자’로 나타난다. 이 책(3:12ㄴ)의 언해문에도 ‘친연’이 나오지만, 이는 원문에 없는 말을 보충한 것이다. 원문에서는 이 대목 바로 뒤에 ‘迎’이 나오지만, 그 경우에는 독음이 ‘여ᇰ’으로 적혀 있고, 언해문에서는 ‘마자’로 번역되어 있다. 다른 문헌에 ‘迎’의 독음이 ‘연’으로 표기된 예가 또 있기는 하다. ¶諸졔聖셔ᇰ을 迎연逢보ᇰ와 오시게 코져 린댄〈진언권공 24ㄱ〉. 그러나 모두 오각으로 보인다.

‘告’의 독음은 ‘곡’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래 예문의 ‘가’의 화살표 왼쪽에 적힌 것은 원문의 것이고 오른쪽에 적힌 것은 언해문의 것이다. ‘나’는 해당 예문을 제시한 것이다.

(7)가. 告:고 → :고〈3:11ㄴ〉

나. 혼인ᄒᆞᆯ 날와 ᄃᆞᆯ로 님금ᄭᅴ 고ᄒᆞ며

다. 告:고 → 告:고〈소언 2:45ㄱ-ㄴ〉

(8)가. 告:고 → :고〈3:14ㄱ-ㄴ〉

나. 혼인ᄒᆞᄂᆞᆫ 례ᄂᆞᆫ 萬世의 비르소미니 … 말ᄉᆞᄆᆞᆯ … 고호ᄃᆡ 주032)

‘고호ᄃᆡ’의 객체는 사돈(査頓)이다.

다. 告:고 → 告:고〈소언 2:47ㄴ-48ㄱ〉

(9)가. 告:고 → 엳ᄌᆞ올〈3:29ㄴ〉

나. 君子ᄅᆞᆯ 뫼셔 안자셔 말ᄉᆞᆷ 엳ᄌᆞ올 사ᄅᆞ미

다. 告:고 → 告고〈소언 2:61ㄴ〉 주033)

이 예의 언해문에서 평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10)가. 告·곡 → 告:고〈3:34ㄴ〉

나. 子貢이 버들 묻ᄌᆞ온대 孔子ㅣ ᄀᆞᄅᆞ샤ᄃᆡ 져ᇰ셔ᇰ으로 告ᄒᆞ고 어딘 일로 니ᄅᆞ다가

다. 告·곡 → :고〈소언 2:66ㄱ〉

성조 표시가 다른 것이 있지만, 그 혼란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이한 것은 (10다)의 ‘·곡’이다. 『훈몽자회』(훈몽자회 比叡 하 12ㄴ)와 『유합』(하 39ㄴ)에 ‘고할 고’로 나타나고, 『자전석요』(상 15ㄴ)에 ‘청할 곡, 뵈일 곡’으로 나타난다. 이 책에서의 ‘고’와 ‘곡’이 의미에 따라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10)의 경우는 ‘告’의 객체가 주체와 신분이 대등한 벗(友)이어서 나머지 경우와 구별되기는 하지만, ‘出·츌必·필告·곡ᄒᆞ며 反:반必·필面:면ᄒᆞ며’(소언 2:8ㄴ)에서는 ‘告’의 객체가 주체보다 상위자인 부모이다. ‘告’의 독음에는 ‘알리다’를 뜻할 때의 ‘고(거성, 號韻), 곡(입성, 沃韻)’과 ‘심문하다, 국문하다’를 뜻할 때의 ‘귝/국(입성, 屋韻)’ 세 가지가 있다. ‘고’는 『광운(廣韻)』의 ‘古到切’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곡’은 『광운』의 ‘古沃切’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出必告ᄒᆞ며 反必面ᄒᆞ며’(소언 2:8ㄴ)의 ‘告’는 『소학집성』(2:10ㄱ)에 ‘工毒反’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강희자전(康熙字典)』에는 “오늘날 경전의 ‘告’에 대해 『석문(釋文)』과 주자(朱子)의 주석에서는 모두 ‘谷’으로 읽고 있다.(今經傳告字 釋文朱註皆讀谷)”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고’로 읽힐 때와 ‘곡’으로 읽힐 때의 의미 차이는 없는 듯하다. 『송자대전(宋子大全)』(권 103, 書, 答尹爾和, 丁巳 10월 26일)에는 이에 대한 윤이화(尹爾和)의 질문과 송시열(宋時烈)의 답이 기록되어 있다. “‘告’ 자의 음은 ‘古’라고도 하고 ‘谷’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告字音或古或谷 何以爲別)”라는 윤이화의 질문에 송시열은 “‘告’의 음이 ‘工毒反’이라고 하는 것이 『가례(家禮)』에 보이지만, 그 뜻에 있어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告音之工毒反者 見於家禮 然其義 則未見其有異也)”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의미에 따라 ‘고’와 ‘곡’을 구별할 근거가 없는 듯하다.

이제 이 책의 어휘 중 특이한 몇 가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모로매’는 『소학언해』에서 예외 없이 ‘반ᄃᆞ시’로 바뀌었다. 이 현상은 ‘모로매’의 소멸을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11) 모로매(3:6ㄴ, 3:7ㄴ, 3:25ㄴ, 4:24ㄱ)

→ 반ᄃᆞ시(소언 2:41ㄱ, 2:42ㄱ, 2:58ㄱ, 3:21ㄴ)

이 책과 『소학언해』에서는 ‘삼가ᄒᆞ다’가 많이 보인다.

(12)가. 삼가호매(3:16ㄴ) → 삼가매(소언 2:50ㄱ)

나. 삼가호ᄃᆡ(3:46ㄴ) → 삼가기(소언 2:76ㄴ)

다. 삼가ᄒᆞ야(4:8ㄴ) → 삼가ᄒᆞ고(소언 3:7ㄴ)

라. 삼가ᄒᆞ면(4:22ㄴ) → 삼가ᄒᆞ면(소언 3:20ㄱ)

cf. 음식을 모로매 삼가고 존졀며〈번역소학 8:16ㄱ〉

중세 국어 시기와 근대 국어 시기 여러 문헌에서 ‘삼가다’가 더 일반적이었지만, ‘삼가ᄒᆞ다’의 예도 적지 않다.

(13)가. 모로매 모다 삼가라〈석보상절 23:13ㄱ〉

나. 압흘 딩계고 뒤흘 삼가니 황왕의 뎐측이 기리 드리웟도다〈천의소감언해 진쳔의쇼감전 7ㄱ〉

(14)가. 너의 籌畵 參預호 삼가라〈두시언해 초간본 23:30ㄱ〉

나. 禮로  삼가더니〈속삼강행실도 효 34ㄱ〉

‘삼가ᄒᆞ다’는 동사 어간 ‘삼가-’에 연결 어미 ‘-아’가 붙은 ‘삼가’와 ‘ᄒᆞ다’가 결합한 합성어로 보인다. ‘-아 ᄒᆞ다’는 형용사를 동사화하는 장치인데, 심리 동사인 ‘삼가다’가 [동작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삼가하다’를 비표준어로 간주하고 있는데, ‘삼가하다’가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재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책의 ‘-ㄹ 저긔, -ㄹ 제’는 예외 없이 『소학언해』에서 연결 어미 ‘-ㄹᄉᆡ’로 바뀌었다.

(15)가. 드르실 저긔(3:4ㄱ) → 들으실ᄉᆡ(소언 2:38ㄴ)

나. 들 저긔(4:12ㄱ) → 들ᄉᆡ(소언 3:10ㄴ)

다. 의론ᄒᆞᆯ 제(3:25ㄴ) → 의논ᄒᆞᆯᄉᆡ(소언 2:58ㄱ)

『소학언해』에서 ‘-ㄹᄉᆡ, -ㄹᄊᆡ’가 인과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현희(1988:212-214)에서 이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16) 리 이브로 후려먹디 말며(毋嚃羹며)〈4:26ㄴ〉

‘ᄀᆡᇰᄭᅥ리’는 ‘국의 건더기’인데, 『소학언해』(3:23ㄴ)에서는 ‘국거리’로 바뀌었다. 그런데 ‘거리’의 의미가 특이하다. 현대 국어의 ‘국거리’는 ‘국을 끓이는 데 넣는 고기, 생선, 채소 따위의 재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오늘날의 ‘거리’는 ‘조리하기 전의 재료’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ᄀᆡᇰᄭᅥ리’의 ‘거리’는 ‘조리가 다 된 국에서 국물을 제외한 건더기 부분’을 뜻하고 있다.

(17) 내 마리 올여도 구틔여 올 디레 두디 마롤 디니라(直而勿有ㅣ니라)〈4:4ㄱ〉

이 번역은 원문에 없는 말을 아주 많이 보충한 것이다. 번역문을 현대 국어로 옮기면, “내 말이 옳아도 굳이 옳다고 미리 단정하여 말하지 말지니라.” 정도가 될 것이다. 『소학집해』에는 주자의 주석 “직이물유(直而勿有)는 나의 소견을 개진(開陳)하여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해야지, 장악하고 선입견을 두어 오로지 강변(强辯)을 힘써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直而勿有 謂陳我所見 聽彼決擇 不可據而有之 專務强辨)”란 내용이 실려 있다. 문제는 ‘디레’이다. 여기의 ‘디레’는 ‘선입견’ 정도에 해당하는 명사이다. 종래의 고어사전에서는 표제어 ‘디레’를 들기는 하였지만, 뜻풀이를 하지 않은 예도 있고, 아예 표제어로 싣지 않은 경우도 있다.

타동사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뫼시다, 뫼ᅀᆞᆸ다’가 목적어 없이 쓰이면서 부사어와 호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 『소학언해』에서도 많은 예가 보인다.

(18)가. 님금 뫼셔〈3:6ㄱ〉 → 님금ᄭᅴ 뫼와셔〈소언 2:40ㄴ〉

나. 님금 뫼셔〈3:7ㄱ〉 → 님금ᄭᅴ 뫼셔〈소언 2:41ㄴ〉

다. 先生ᄭᅴ 뫼셔〈3:28ㄴ〉 → 先生ᄭᅴ 뫼셔〈소언 2:60ㄴ〉

라. 얼우신ᄭᅴ 뫼셔〈3:30ㄴ〉 → 얼운의게 뫼셔〈소언 2:62ㄱ〉

마. 얼우신ᄭᅴ 뫼셔〈3:31ㄱ〉 → 얼운의게 뫼셔〈소언 2:62ㄴ〉

(19)가. 君子ᄅᆞᆯ 뫼셔〈3:29ㄴ, 30ㄱ, 31ㄴ〉 → 君子ᄭᅴ 뫼셔〈소언 2:61ㄴ, 61ㄴ, 63ㄱ〉

나. 君子ᄅᆞᆯ 뫼ᅀᆞ와〈3:29ㄱ〉 → 君子ᄭᅴ 뫼셔〈소언 2:61ㄱ〉

(20) 君 뫼셔 食실 제 君이 祭시거든〈논어언해 2:60〉

(21) 님금 뫼셔 밥 머그실 저긔〈내훈 1:9ㄱ〉

(18가-마)는 이 책과 『소학언해』가 같은 양상을 보인 예들이고, (19가, 나)는 ‘뫼시다, 뫼ᅀᆞᆸ다’가 이 책에서는 목적어와 호응하고 『소학언해』에서는 부사어와 호응하는 예이다. (20)은 『논어언해』의 예인데, 원문은 (18가)의 원문과 같다. 제시된 예 중 『내훈』의 예인 (21)이 시기적으로는 가장 앞선다. 원문은 역시 (18가)의 원문과 같다. ‘뫼시다, 뫼ᅀᆞᆸ다’가 타동사로 쓰인 예들을 더 보도록 하자.

(22)가. 부텻 舍利 뫼셔다가 供養리라 야〈석보상절 23:46ㄱ〉

나. 리 사 마자 馬廏에 드러 오나 聖宗 뫼셔 九泉에 가려 시니〈용비어천가 109〉

다. 群臣이 武皇을 뫼도다〈두시언해 초간본 14:10ㄴ〉

이로 보아 이 동사가 타동사인 것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뫼시다, 뫼ᅀᆞᆸ다’가 목적어 없이 부사격 조사 ‘ᄭᅴ’로 이루어진 부사어와 호응하는 예가 결코 적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목적어 없이 부사어와 호응하는 ‘뫼다, 뫼시다’ 앞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것일 가능성이고, 둘째는 ‘뫼다, 뫼시다’가 타동사 외에 자동사로 쓰인 것일 가능성이다. 결정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아 어느 쪽이 옳은지 확신하기 어렵다.

(23) 昭陽殿 안햇 第一엣 사미 輦에 同야 님그믈 졷와 님 겨틔 뫼더니라(=昭陽殿裏第一人 同輦隨君侍君側)〈두시언해 초간본 11:16ㄱ〉

위 예문에서는 ‘隨君’은 ‘님그믈 졷ᄌᆞ와’로 언해하고 ‘侍君’은 ‘님그ᇝ 겨틔 뫼ᅀᆞᆸ더니라’로 언해하였다. ‘님그믈 겨틔’를 택하지 않고 ‘님그ᇝ 겨틔’를 택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 반복을 피한 선택일 수도 있고, ‘側’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뫼ᅀᆞᆸ다’가 부사어 ‘겨틔’와 호응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겨틔’와 ‘의게, ᄭᅴ’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처소와 관련된 명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의게’의 기원적 구조는 ‘의(안 높임의 관형격 조사)+긍(처소 지시 의존명사)+에(부사격 조사)’이고, ‘ᄭᅴ’의 기원적 구조는 ‘ㅅ(높임의 관형격 조사)+그ᇰ(처소 지시 의존명사)+의(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이다. 주034)

내부에 처소 명사를 지니고 있는 ‘의게, ᄭᅴ’는 애초에는 [도달점]을 뜻하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다가, 분포가 확대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책의 ‘비록 됫 다ᄒᆡ 가도(雖之夷狄이라두)’(4:5ㄱ)가 『소학언해』(3:4ㄴ)에서 ‘비록 되게 가도’로 바뀐 것은 ‘게’의 형태적 기원을 잘 보여 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만약 목적어 없이 부사어와 호응하는 ‘뫼다, 뫼시다’가 자동사라면, ‘존자(尊者)의 곁에서 존자와 함께하다’ 정도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듯하다. 주035)

한편 ‘뫼ᅀᆞᆸ다’에서 어간 ‘뫼-’가 도출되는데, ‘뫼시-’에서는 어간 ‘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뫼시-’에 ‘-ᅀᆞᇦ-’이 쓰인 예도 있다. ¶大神히 뫼시니〈월인천강지곡 기 23〉. 그렇다면 두 어간 ‘뫼-’와 ‘뫼시-’가 공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뫼시-’의 ‘시’를 ‘이시-’의 이형태 ‘시-’로 추정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뫼-’ 뒤에 연결 어미 ‘-어’가 외현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는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어+이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데, ‘뫼시-’는 그렇지 않은 까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두드리디’(4:25ㄴ)는 ‘(밥을) 뭉치지’를 뜻한다. 이 낱말은 종래의 사전에 수록되지 않았다. 다른 문헌의 용례도 없다. ‘다디르다/다디ᄅᆞ다(=들이받다, 내지르다)’의 ‘디르다/디ᄅᆞ다’가 [打]를 뜻하는 동사이므로 ‘다’는 이와 관련된 의미를 지닌 동사의 어간이거나 활용형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물체를 둔탁한 것으로 치는 행위’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듯하다. 현대 국어 ‘다듬다’의 ‘다’와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소학언해』(3:23ㄱ)에서는 ‘무ᇰ킈디’로 바뀌었다.

‘벱디’(4:5ㄱ)는 ‘베풀지’를 뜻한다. 『소학언해』(3:4ㄴ)에서는 ‘베프디’로 바뀌었다. 어간은 ‘벺-’으로 보이는데, 예가 아주 드물다. ‘烏鳥含情을 벱고야 말녓노라’(노계선생문집: 사제곡)에 보인다. 『번역소학』의 ‘벱’의 우하(右下) 위치에 권점(圈點)이 보이는데, 소장자가 그려 넣은 듯하다.

‘쟉쟉’(4:27ㄴ)은 ‘조금씩’을 뜻하는데, 어간 ‘쟉-[少]’이 중첩된 비통사적 합성어가 부사로 영파생된 것이다. 합성어이면서 파생어인 셈이다. 다른 문헌에서 ‘젹젹’이 보인다. ¶三年 무근  各 닷 홉과 섯거 라 生 뵈로 汁을  時節 븓들이디 마오 젹젹 주어 머기면 오라면 반기 말리라〈구급방언해 상 3ㄱ〉. 이 낱말은 ‘너무 지나치지 아니하게 적당히’를 뜻하는 현대어 ‘작작’으로 발달하였다.

보조사 ‘이라도’가 ‘이라두’로 변한 예가 있는데, 방언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다. 원문과 언해문 및 『소학언해』의 순서로 제시한다.

(24)가. 雖婢妾이라두 → 비록  고매라도〈3:17ㄴ〉

→비록 죠ᇰ과 妾이라도〈소언 2:51ㄱ〉

나. 雖之夷狄이라두 → 비록 됫다ᄒᆡ 가도〈4:5ㄱ〉

→ 비록 되게 가도〈소언 3:4ㄴ〉

다. 雖蠻貊之邦이라두 → 비록 되나라히라도〈4:5ㄱ〉

→ 비록 되나라히라도〈소언 3:5ㄱ〉

라. 雖夜ㅣ나 → 비록 바미라두〈4:18ㄱ〉

→ 비록 밤이나〈소언 3:16ㄱ〉

‘ㅗ’가 ‘ㅜ’로 변한 것은 오늘날의 경기 방언 현상과 부합하는데, 다른 문헌에서도 보인다.

(25)가. 비록  긔약 사이 아니라두〈여씨향약언해 화산문고본 36ㄴ〉

나. 덥고 비올 제라두〈소학언해 6:2ㄱ〉

다. 홈을 디라두〈효경언해 17ㄴ〉

이 책의 사동 접미사 ‘-이-’가 『소학언해』에서 ‘-히-’로 바뀐 예가 있다. 이 책의 ‘ᄇᆞᆯ기다’가 예외 없이 『소학언해』에서 ‘-히-’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 이 책에서는 ‘ᄇᆞᆯ기다, 니기다’ 두 낱말에서만 이 현상이 보인다.

(26)가. ᄇᆞᆯ기노래니라(3:16ㄱ) → ᄇᆞᆯ킴이니(소언 2:49ㄴ) 주036)

‘ᄇᆞᆯ기노라’와 ‘ㅣ니라’ 사이에서 ‘ᄒᆞ야’가 생략된 것이다. 한편 『번역소학』에서는 종결 형식을 쓰고 『소학언해』에서는 연결 형식을 쓴 것도 중요한 차이이다.

나. ᄇᆞᆯ기니라(3:23ㄴ, 3:39ㄱ, 4:9ㄱ, 4:21ㄴ, 4:25ㄴ)

→ ᄇᆞᆯ키니라(소언 2:56ㄱ, 2:70ㄱ, 3:8ㄴ, 3:19ㄱ, 3:22ㄴ)

다. 니겨(熟, 3:6ㄴ) →닉켜셔(소언 2:41ㄱ)

동사 어간에 ‘-어 -’가 붙은 ‘두어홈’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다른 문헌의 관련 용례도 함께 제시한다.

(27)가. ᄢᅵᆫ  두어호미 올티 아니니라(不可以有挾也ㅣ니라)〈3:36ㄱ〉 주037)

‘ᄡᅦᆫ ᄆᆞᅀᆞᆷ 두어홈’은 ‘有挾’의 번역인데, ‘挾’은 ‘(힘 있는 측근을) 믿고 뽐냄’을 뜻한다. 『소학언해』(2:67ㄱ)에서는 ‘ᄢᅵᆷ을 두디 몯ᄒᆞᆯ 거시니라’로 바뀌었다.

나. 뫼셔 안자셔 시기디 아니커시든 믈을 자바디 말며(侍坐애 弗使ㅣ어든 不執琴瑟며)〈3:32ㄱ〉 주038)

‘자바ᄒᆞ디’는 『소학언해』(2:63ㄴ)에서 ‘잡디’로 바뀌었다.

다. 東州 밤 계오 새와 北寬亭의 올나니 三角山 第一峯이 마면 뵈리로다〈송강가사 성주본, 관동별곡〉

라. 내 보아니 이 도라가디 못홈이로다〈오륜전비언해6:33ㄱ〉

여기의 ‘두어ᄒᆞ다, 자바ᄒᆞ다’가 단어인지 구(句)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처럼 동사 어간에 ‘-어(아) ᄒᆞ-’가 붙는 현상은 가사 문학 작품에서 익히 보던 것이다. 『오륜전비언해』의 ‘보아ᄒᆞ니’는 현대 국어 ‘보아하니’로 이어지고 있다. 운율을 위해 만든 형식이 분포를 넓힌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주039)

현대 국어 ‘보아하니’는 국어사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예이다.

활용형 ‘ᄀᆞᄅᆞ샤ᄃᆡ’는 이 책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 이전의 문헌에서는 ‘ᄀᆞ로ᄃᆡ’는 쓰였지만, ‘ᄀᆞᄅᆞ샤ᄃᆡ’는 쓰인 적이 없다. 이 책 중에서도 3·4·6권에서만 나타난다(3:8ㄱ, 3:9ㄱ,…, 4:1ㄴ, 4:4ㄴ…, 6:1ㄴ, 6:2ㄴ). ‘ᄀᆞᆯᄋᆞ샤ᄃᆡ’는 『소학언해』에서 처음 나타난다(2:17ㄴ, 2:18ㄱ,…).

(28) 曲禮예 로 믈읫 보   우희 오면 조너고  아래 리오면 시르믈 뒷 거시오 기우리면 간샤  뒷 거시라(曲禮예 曰 凡視를 上於面則敖고 下於帶則憂ㅣ오 傾則姦이니라〈4:15ㄱ〉

‘조너ᄅᆞ고’는 ‘敖’의 번역인대, 이 책에서만 보인다. 부사형 ‘조널이(=함부로)’는 『내훈』에서 보인다.

(29) 기춤며 하외욤며 기지게 며 녁 발이 쳐 드듸며 지여며 빗기 보 말며 조널이 춤 바며 고 프디 말며〈내훈 1:45ㄱ〉

이 책의 ‘조너ᄅᆞ-’는 ‘조널이’가 ‘조너ᄅᆞ-(형용사 어간)+이(부사형 어미)’로 구성된 것임을 알게 해 준다. 이 책의 ‘조너ᄅᆞ고’가 『소학언해』(3:13ㄴ)에서는 ‘오만이오’로 바뀌었는데, ‘오만’은 ‘傲慢’일 것이다. 이렇게 바뀐 것은 ‘조너ᄅᆞ다’가 널리 알려진 낱말이 아니었거나 쓰이지 않는 낱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자어 중 몇 가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션ᄉᆡᇰ(=先生)’(3:26ㄱ, 3:27ㄴ, 3:29ㄱ)은 15세기 불경언해류 문헌에서 볼 수 없던 낱말이다. 한자로 표기된 ‘先生’도 마찬가지이다. 한글로 표기된 ‘션ᄉᆡᇰ’은 『번역소학』과 비슷한 시기의 문헌인 『번역노걸대』(1517)에서 처음 보인다.

(30)가. 濂溪 周先生이 니샤〈내훈 1:19ㄴ〉

나. 션려 무로되〈번역노걸대 하 70ㄴ-71ㄱ〉

다음의 ‘비변도이’는 용례가 드물다.

(31) 보화의 다라셔 비변도이 가쥬려 말며 환란의 다라셔 구챠히 버서나려 말며 토와 사호매 이긔요 구티 말며 제 가질 모긔셔 해 가죠 구티 마롤 디니라(臨財야 毋苟得며 臨難야 毋苟免며 狠毋求勝며 分毋求多ㅣ니라)〈4:3ㄴ-4ㄱ〉

‘비변도이’는 ‘구차하게’를 뜻한다. ‘도이’는 ‘-ᄃᆞᇦ-’에 ‘-이’가 붙은 ‘ᄃᆞᄫᅵ’가 변한 것이다. 이 예문에서는 ‘苟’를 ‘비변도이’로도 번역하고 ‘구챠히’로도 변역하였다. 『소학언해』(3:3ㄴ)에서는 원문의 두 ‘苟’ 모두 ‘구챠히’로 번역하였다. ‘비변’의 다른 용례가 보이지 않는데, ‘鄙褊’인 듯하다. ‘褊’은 ‘옷의 품이나 땅이나 도량이 좁음’을 뜻하는데, ‘변’ 또는 ‘편’으로 읽혔다. ¶①:변〈동국정운 3:16ㄴ〉 ②편, 변〈자류주석 상 87ㄴ〉. ③편, 변〈자전석요하 62ㄴ〉.

‘大夫’는 원문이나 언해문에서 한자와 한글이 병기될 경우에는 ‘태부’로 표기되고, 한글로만 적힌 언해문일 경우에는 ‘태우’로 표기되었다.

(32)가. 大태夫부 → 大태夫부〈3:35ㄱ, 3:40ㄴ〉

나. 大태夫부 → 태웃(관형사형)〈4:15ㄴ-16ㄱ〉

다. 大태夫부 → 벼슬 노ᄑᆞ니〈3:38ㄴ〉

다음은 다른 문헌에 한글만 적힌 예이다.

(33)가. 광록태우〈삼강행실도 동경대본 충신 8ㄱ〉

나. 대광보국슝녹태우녕듕츄부〈천의소감언해 진쳔의쇼감차 1ㄱ〉

다. 태우려 닐어 샤〈맹자언해 4:13ㄱ〉

『소학언해』(2:66ㄱ-ㄴ, 2:70ㄴ-71ㄱ)에서는 원문의 경우는 ‘大대夫부’로 나타나고, 언해문의 경우는 한자 표기 없이 ‘태우’로 나타난다. 한문 원문에서 ‘대부’로 표기하면서 언해문에서 ‘태우’로 표기하는 것은 다음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34가)는 ‘手提擲還崔大夫’의 독음을 적은 것이고, (34나)는 언해문이다.

(34) 슈뎨텩환최대부 → 손으로 자바 더뎌 최태우의게 도라보내도다〈고문진보 희쟉화경(戲作花卿) 두ᄌᆞ미(杜子美)〉

‘大夫, 士大夫’의 표기는 권(卷)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이현희 1988:218), 번역자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쟈ᇰᄎᆞᆺ ᄂᆞᄆᆡ 지븨 쥬연ᄒᆞ야 갈 저긔(將適舍)’의 ‘쥬연ᄒᆞ야’(4:11ㄱ)는 정체를 알기 어려운 말이다. 이 부분이 『소학언해』(3:10ㄱ)에서는 ‘쟈ᇰᄎᆞᆺ 쥬인ᄒᆞᆫ 집의 갈ᄉᆡ’로 바뀌었는데, ‘쥬인ᄒᆞᆫ’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원문의 ‘舍’를 『소학집해』에서는 ‘館’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성백효(1993:181)에서는 “장차 관사에 갈 때에”로 번역하였고, 이충구 외(2019a:218)에서는 “객사에 가려할 때에는”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쥬연’이나 ‘쥬인’의 의미는 알 수 없다.

이 책에는 오각이 많다. 옳은 표기를 괄호 속 화살표 뒤에 제시한다.

(35) 고ᇰᄉᆞㅣ(3:39ㄴ→고ᇰᄌᆞㅣ), 雖無道이나(3:40ㄱ→雖無道ㅣ나),

신해(3:40ㄴ→신하), 나ᅀᅵ가(3:26ㄱ→나ᅀᅡ가), 옯ᄂᆞ니라(4:3ㄴ→옮ᄂᆞ니라)

처ᅀᅡᆷ(4:22ㄱ→처ᅀᅥᆷ)

이 중 ‘雖無道이나’(3:40ㄱ)의 경우에는 같은 면의 바로 뒤에 ‘雖無道ㅣ나’가 두 번이나 나오므로 단순한 실수임이 틀림 없다. ‘처ᅀᅡᆷ’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줄 바로 아래에 옳게 새겨진 ‘처ᅀᅥᆷ’이 나온다. ‘옯ᄂᆞ니라’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소학언해』(3:3ㄱ)에도 ‘옯’으로 적혀 있다.

같은 글자가 중복되는 경우의 실수도 보인다.

(36)가. 얼우니 묻거시든  아니코 즉재 답호미 례져리 아니라(長者ㅣ 問이어든 不辭讓而對ㅣ 非禮也ㅣ니라〈3:25ㄴ〉

나. 君子 뫼셔 이쇼매 도라 라디 아니코 간대로 답호미 禮 아니라(侍於君子 不顧望而對ㅣ 非禮也ㅣ니라)〈3:31ㄴ〉

(36가, 나)의 ‘아니라’는 모두 ‘아니니라’의 실수로 보인다. 원문 구결에는 명제에 대한 청자(독자)의 인지(認知)를 요구하는 선어말 어미 ‘-니-’가 있는데 언해문에서는 빠져 있다. 둘 다 『소학언해』(2:58ㄱ, 2:63ㄱ)에서 ‘아니니라’로 바뀌었다.

‘례모(禮貌)’를 ‘례도’로 잘못 새긴 예가 보인다. 『소학언해』(3:15ㄴ)에서는 ‘녜모’로 나타난다.

(37) 비록 아도이 겨신 히라도 례도시며(雖褻이나 必以貌시며=비록 사사로운 자리라 하더라도 예모를 차리셨으며)〈4:17ㄴ〉

그 밖에도 많은 오자가 보인다. 언해문의 ‘主쥬人신’(3:38ㄱ)은 ‘쥬ᅀᅵᆫ’의 오각이다. 원문에서는 옳게 나타난다. ‘고져(=鼓子, 3:17ㄱ)’는 ‘고쟈’의 잘못으로 보인다. 『소학언해』(2:50ㄱ)에는 ‘고쟈’로 나타난다. 『훈몽자회』(중 1ㄴ)에서 ‘閹 고쟈 엄 宦 고쟈 환 閽 고쟈 혼 䦙 고쟈 시’가 보인다. ‘돗 ᄀᆞ로ᄆᆞᆯ(=布席, 3:37ㄱ)’은 ‘돗 ᄭᆞ로ᄆᆞᆯ’의 잘못으로 보인다. 『소학언해』(2:68ㄱ)에서는 ‘돗ᄀᆞᆯ ᄭᆞ라지라’로 나타난다. ‘ᄭᆞᆯ-’이 ‘ᄀᆞᆯ-’로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인데, 오각일 가능성이 있다.

‘대ᄀᅿᆯ믄(=대궐문, 3:4ㄱ)’의 ‘ᄀᅿᆯ’은 이 책에서도 같은 예가 더 보이지 않으므로 오각임이 분명하다. 이 책에는 ‘蹶(3:27ㄱ), 厥(4:23ㄱ)’이 보이는데, 독음이 모두 ‘궐’로 적혀 있다. 한편 ‘門’의 독음이 원문에서는 ‘문’으로 적혀 있고 언해문에서는 ‘믄’으로 적혀 있는데, ‘믄’은 오각이거나 자획이 마멸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면(面)에서 ‘무ᇇ, 문(2개)’이 나온다. ‘門’의 독음은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 ‘몬’으로 나타난다(법화경언해 7:20ㄴ, 법화경언해 7:189ㄴ, 원각경언해 하 1-1 : 5ㄴ, 선종영가집언해 상 2ㄴ). 그런데 이 책이 간행될 무렵인 16세기 초 문헌에서부터 ‘문’으로 적힌 예가 보인다(훈몽자회 중 4ㄱ, 법집별행록 3ㄴ, 유합 상 23ㄴ, 왜어유해 상 32ㄱ). 그러므로 여기에 적힌 ‘믄’은 오각일 가능성이 있다. ‘몬〉문’의 변화는 오늘날 경기 방언의 특징과 부합한다.

‘그로’(3:44ㄱ)는 ‘그릇되게(違)’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형용사 ‘그르다’에서 영파생된 부사 ‘그르’가 쓰였다. 이 ‘그로’는 ‘서르〉서로’와 같은 유추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부사격 조사 ‘-로’ 때문에 ‘-로’로 끝나는 부사어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유추되어 ‘그르’가 ‘그로’로 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용례가 보이지 않아서 오각일 가능성이 크다. 『소학언해』(2:74ㄴ)에서는 ‘어글웃게’로 나타나는데, ‘어글웃게’도 드문 예이다. 대개는 ‘어글읏-’으로 나타난다. ‘어글읏(어글웃)-’은 ‘어글읓(어글웇)-’을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엄시’(3:14ㄴ)는 ‘없이’의 오각이다. 이 책(3:16ㄱ)의 ‘업소며, 업소믄’으로 보아, 방언형의 반영은 아닌 듯하다. 『소학언해』(2:48ㄱ)에는 ‘업시’로 적혀 있다. ‘和화悅얼’(3:44ㄴ)은 언해문의 예인데, ‘열’을 ‘얼’로 잘못 새겼다. ‘슬윗’(4:14ㄴ)은 ‘술윗(=수레의)’의 오각이다. 『소학언해』(3:13ㄱ)에서는 ‘술윗’으로 나타나고, 이 책에서도 ‘술윗’이 보인다(4:18ㄱ). ‘마년’(4:22ㄴ)은 ‘만년(=萬年)’을 뜻하는데, 오각인 듯하다. 『소학언해』(3:20ㄱ)에서는 한자 표기 ‘萬年’으로 바뀌었다.

다음 예문의 ‘져ᇰ다이’는 오각인지 오역인지 분명치 않다.

(38) 朝廷에 아랫태웃 벼슬  사려 말샤 딕히 시며 웃태웃 벼슬  사려 말샤 온화코 다이 더시다(朝與下大夫로 言에 侃侃如也시며 與上大夫로 言에 誾誾如也ㅣ러시다〈4:15ㄴ-16ㄱ〉

여기서는 ‘誾誾如也’를 ‘온화코 져ᇰ다이 ᄒᆞ더시다’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소학언해』의 번역이나 주석의 내용과 아주 다르다. 이 부분이 『소학언해』(3:14ㄱ)에서는 ‘誾誾<원주>【화열호ᄃᆡ ᄌᆡᇰ홈이라】 ᄐᆞᆺᄒᆞ시다’로 나타난다. 이 협주는 『소학집설』에서 주자(朱子)가 인용한 『설문해자(說文解字)』의 〈해설〉 “은은(誾誾)은 화열(和悅)하면서도 간쟁(諫諍)하는 것(誾誾和悅而諍也)”과 부합한다. 그렇다면 ‘져ᇰ’은 ‘간쟁(諫諍)’을 뜻하는 ‘ᄌᆡᇰ(諍)’의 오각일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다음 예문의 ‘븟 살가 야’가 그것이다.

(39) 뫼셔 활 솔딘댄 사 모도 잡고 뫼셔 投투壺호홀딘댄 사 모도아 놀 디니 제 이긔여든 잔 시서 븟 살가 야 홀 디니라(侍射則約矢고 侍投則擁矢니 勝則洗而以請이니라)〈3:32ㄴ〉

‘븟 살가 ᄒᆞ야’는 원문에 없는 말이다. 『소학언해』(2:64ㄱ)에서도 이 부분이 없이 ‘잔 시서 ᄡᅥ 請홀 디니라’로 적혀 있다. 실수인 듯하다.

이 책에는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번역이 꽤 있다.

(40) 士昏禮예 로 아비라셔 아리 친연라 갈 제 술  잔 머기고 로 가 너 도 사 마자 와 내 졔홀 이 니 힘 오로  거느려 업스신 어마님 일 니 네 티 라 아리 로 그리 호리다 오직 이를 이긔디 몯가 젓솝거니와 잠도 命을 닛디 아니호리다(士昏禮예 曰 父ㅣ 醮子애 命之曰 往迎爾相야 承我宗事야 勖帥以敬야 先妣之嗣를 若則有常라 子曰 諾다 唯恐不堪이언 不敢忘命호리다)〈3:12ㄱ-ㄴ〉

여기의 ‘업스신 어마님’은 ‘先妣’의 오역이다. 『소학집설』에서 “어머니를 선비라 하는 것은 대개 옛날의 명칭이다.(母曰先妣 盖古稱也)”라 하였는데, 예문에서는 ‘선비’를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 잘못 알고 오역을 하였다. ‘업스신 어마님 일 니ᅀᅮᄆᆞᆯ’을 『소학언해』(2:46ㄱ)에서는 ‘어미를 니을이니(=어머니를 이으리니)’로 바로잡았다.

(41) 이 우 남진과 계집이 별히 호 기니라(右 明夫婦之別이라)〈3:23ㄴ〉

‘명부부지별’은 편목(篇目)의 제목인데, 이 언해에서는 그것을 문장으로 간주하고 번역하였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남진과 계집’은 주어가 아니라 관형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별히 호ᄆᆞᆯ’이란 번역도 좋지 않다. ‘분별하여 행동함을’이란 의미를 ‘별히 호ᄆᆞᆯ’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번역이 『소학언해』(2:56ㄱ)에서는 ‘이 우ᄒᆞᆫ 남진과 겨집의 ᄀᆞᆯᄒᆡ옴ᄋᆞᆯ ᄇᆞᆯ키니라(右ᄂᆞᆫ 明夫婦之別ᄒᆞ니라)’로 바뀌었다. 주040)

‘이라’와 ‘ᄒᆞ니라’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右 明夫婦之別이라’에서는 ‘明夫婦之別’이 편목의 제목이 되고, 『소학언해』의 ‘右ᄂᆞᆫ 明夫婦之別ᄒᆞ니라’에서는 ‘夫婦之別’이 편목의 제목이 된다.

(42) 벼 던 사 늘그니 거러 니디 아니며 庶人 늘그니 고기 업슨 밥 먹디 아니니라(君子ㅣ 耆老애 不徒行며 庶人이 耆老애 不徒食이니라)〈3:33ㄱ-ㄴ〉

‘벼슬 ᄒᆞ던 사ᄅᆞᆷ 늘그니’와 ‘庶人 늘그니’는 명사구가 다른 요소의 개입이 없이 연결된 것인데 아주 부자연스럽다. ‘기(耆)’는 60세를 뜻하고 ‘로(老)’는 70세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耆’와 ‘老’는 ‘君子’의 서술어이다. 『소학언해』(2:64ㄴ)에서는 ‘君子<원주>【이 군 벼슬 인 사이라】 ㅣ 늘금애 …(중략)… 샤ᇰ인이 늘금애’로 바로잡았다.

(43) 믈읫 손과로 들 제 문마다 손 야 소니 안 문에 니르거든(凡與客으로 入者ㅣ 每門에 讓於客야 客至寢門이어든)〈3:36ㄴ-37ㄱ〉

여기서는 구결 달린 원문 ‘入者ㅣ’와 언해문 ‘들 제’가 부합하지 않는다. 『소학언해』(2:68ㄱ)에서는 ‘들어가ᄂᆞᆫ 이’로 바로잡았다.

(44) 欒共子ㅣ 로 이 세 가지예 셤교  티 홀 디니 아비 나시고 스이 치시고 님그미 머기시니 아비 아니시면 나디 몯며 머기디 아니면 라디 몯며 치디 아니면 아디 몯니 나신 은혜와 가지니 그런 로  으로 셤겨 다 마다 주구믈 닐외욜 디니라(欒共子ㅣ 曰 民生於三애 事之如一이니 父ㅣ 生之고 師ㅣ 敎之고 君이 食之니 非父ㅣ면 不生이오 非食ㅣ면 不長이오 非敎ㅣ면 不知니 生之族也 故로 一事之야 唯其所在則致死焉이니라)〈3:42ㄴ-43ㄱ〉

여기서는 ‘民生於三애’를 ‘ᄇᆡᆨ셔ᇰ이 세 가지예’로 번역한 것이 문제이다. 『소학언해』(2:73ㄱ-ㄴ)에서도 똑 같이 나타난다. 두 책 다 ‘民生’을 ‘ᄇᆡᆨ셔ᇰ’으로 번역한 것이다. 동일한 원문의 번역이 『삼강행실도언해』에서도 보이는데, 그 책에서는 ‘生’이 ‘사ᄂᆞ니’로 번역되어 있다. 즉 ‘란공 닐오 사미 세 고대 사니’(삼강행실도언해 동경대본 충신 2ㄱ)로 나타난다. ‘民生於三애’의 의미는 진선(陳選)의 『소학증주』에 나타나 있다.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모두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 사람에 의해서 산다고 말한 것이다.(君父師 皆人之所由生也 故曰民生於三)”란 것이다.

(45) 晏子ㅣ 로 님그믄 시기시거든 臣下 조심야며 아비 어엿비 너기거든 식은 효도며 兄은 커든 아 며 남진 和悅커든 계집 유화며 싀어미 어엿비 너기거든 며느리 좃와호미 禮니라(晏子ㅣ 曰 君令臣共며 父慈子孝며 兄愛弟敬며 夫和妻柔며 姑慈婦聽이 禮也ㅣ니라)〈3:43ㄴ-44ㄱ〉

여기서는 ‘-거든’이 5번 쓰였는데, 비록 당시의 연결 어미 ‘-거든’의 의미역이 현대 국어 연결 어미 ‘-거든’에 비해 훨씬 넓기는 하였지만 모두 오역으로 보인다. 『소학언해』(2:74ㄱ)에서는 모두 ‘-고’로 바뀌었다.

(46) 曾子ㅣ 샤 아미 깃디 몯얏거든 간도 밧긧 사 사괴디 말며 갓가오니 親티 몯얫거든 간도 먼  가 求티 말며 혀근 이 피디 몯얏거든 간도 큰 이 니디 마롤 디니라(曾子ㅣ 曰 親戚이 不說이어든 不敢外交며 近者를 不親이어든 不敢求遠며 小者를 不審이어든 不敢言大니라)〈3:44ㄴ-45ㄱ〉 주041)

『소학집설』에서 ‘친척(親戚)’은 ‘부형(父兄)’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성백효(1993:165)와 이충구 외(2019a:201)에 수록되어 있다. ‘아ᅀᆞ미’는 『소학언해』(2:75ㄱ)에서 ‘어버이와 권다ᇰ이’로 바뀌었다.

‘아ᅀᆞ미 깃디 몯얏거든’은 자동사 구문이고, 이어지는 ‘갓가오니 親티 몯얫거든’과 ‘혀근 이 피디 몯얏거든’은 타동사 구문이어서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 한문 원문의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소학언해』(2:75ㄱ)에서는 ‘어버이와 권다ᇰ이 깃거티 아니커든 … 갓가온 이 親티 아니커든 … 쟉은 이ᄅᆞᆯ ᄉᆞᆯ피디 몯ᄒᆞ얏거든 …’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도 사정이 변하지 않았다.

(47) 論語에 로 슬윗 가온셔 돌보디 말며 말 리 말며 손 치디 마롤 디니라(論語에 曰 車中에 不內顧며 不疾言며 不親指니라)〈4:14ㄴ〉

이 예문에서는 수레를 탈 때의 세 가지 품위 없는 행동을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소학언해』(3:13ㄱ)에서는 이 대목이 ‘親히 ᄀᆞᄅᆞ치디 아니ᄒᆞ더시다’로 끝난다.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쓴 것은 이 대목에 나타난 세 가지 행위를 수레를 탈 때의 공자(孔子)의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오류를 『소학언해』에서 바로잡은 것이다. 『논어』 「향당편」(鄕黨篇)에서는 이 내용의 바로 앞에 ‘수레를 타시면 반드시 바로 서서 고삐를 잡으셨다(升車 必正立 執綏)’란 내용이 실려 있다.

(48) 曲禮예 로 믈읫 보   우희 오면 조너고  아래 리오면 시르믈 뒷 거시오 기우리면 간샤  뒷 거시라(曲禮예 曰 凡視를 上於面則敖고 下於帶則憂ㅣ오 傾則姦이니라)〈4:15ㄱ〉

이 예문에서 자동사 ‘오ᄅᆞ면’을 쓴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타동사 ‘올이-’를 쓰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믈읫 보ᄆᆞᆯ ᄂᆞᄆᆡ ᄂᆞᆺ 우희 오ᄅᆞ면’이 『소학언해』(3:13ㄴ)에서는 ‘믈읫 봄이 ᄂᆞᆺᄎᆡ 올이면’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주어 ‘봄이’와 서술어 타동사 ‘올이면’의 불일치가 흥미롭다. 두 책 모두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ᄂᆞ리오면’은 타동사여서 앞의 ‘오ᄅᆞ면’과 일치하지 않는다. 『소학언해』(3:13ㄴ)에서는 ‘믈읫 봄이 ᄂᆞᆺᄎᆡ 올이면 오만이오 ᄯᅴ예 ᄂᆞ리오면 근심홈이오’으로 되어 있다. 타동사를 쓴 점에서 일관성은 있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어 ‘봄이’와 호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49) 네 아 들 리고 네 어딘 덕을 슌히 일우면 슈 셰 이셔(棄爾幼志고 順爾成德이면 壽考維祺야)〈4:22ㄱ〉

여기서는 원문의 ‘順爾成德’을 ‘네 어딘 덕을 슌히 일우면’으로 번역하였는데, 이 부분이 『소학언해』(3:19ㄴ)에서는 ‘네 인 德을 順ᄒᆞ면’으로 바뀌었다. 두 책 모두 ‘네’가 평성이므로 주어가 아니라 관형어임을 알 수 있다. ‘어딘’은 원문에 없는 낱말을 덧붙인 것이다. 그런데 『소학언해』의 번역은 ‘덕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전제한 것이어서, 부적절한 번역으로 보인다. 이 책의 ‘네 어딘 덕을 슌히 일우면’은 그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불필요한 ‘어딘’을 보충하였고, 원문의 구조를 따르지 않았다. 성백효(1993:195)에서는 원문에 충실하게 ‘너의 덕 이룸을 순히 하면’으로 번역하였다.

(50) 어버 업슨 시기 지븨 읏듬얫니 곳갈와 옷과 빗난 거로 편 도디 아니홀 디니라(孤子ㅣ 當室야 冠衣를 不純采니라)〈4:23ㄱ-ㄴ〉

이 예문은 “어버이 없는 자식이(어버이를 잃고) 집안의 가장(家長)이 된 이는 관(冠)과 옷을 빛나는 것으로 선(縇)을 두르지 말지니라.”란 뜻이다. ‘당실(當室)’은 아버지의 뒤를 물려받은 자를 말한다. ‘純’은 관(冠)이나 옷깃에 장식용 헝겊을 덧대는 것을 뜻하는데, 이때의 독음은 ‘준’이다. 여기서 주목할 낱말은 ‘편ᄌᆞ(編子)’이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의 표제어 ‘편자’와 ‘망건편자’에서는 ‘편자’의 한자를 표기하지 않았다. ‘편ᄌᆞ’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망건의 아랫부분으로서, 망건을 졸라매기 위해 말총으로 띠처럼 굵게 짠 부분을 가리킨다. ¶邊巾 망건 편〈광재물보 의복 3ㄴ〉. 둘째는 ‘선(縇)’을 가리킨다. ‘선(縇)’은 옷이나 방석 따위의 가장자리에 덧대는 좁은 헝겊이다. 이 글 속에서의 ‘편ᄌᆞ’는 관(冠)이나 옷깃에 덧대는 장식용 헝겊이다. 동음이의어로서 ‘마철(馬鐵), 제철(蹄鐵)’을 뜻하는 ‘편ᄌᆞ’가 있는데, 조선 후기에 유입된 차용어로 보인다. ¶편 馬鐵〈국한회어 329〉. 한편 ‘편ᄌᆞ’가 『소학언해』(3:21ㄱ)에서는 ‘단’으로 바뀌었다. ‘단’은 ‘옷단’이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의 표제어 ‘단’에는 한자가 병기되지 않았는데, ‘緞’ 또는 ‘段’으로 보인다. 한편 ‘純’의 독음이 모두 ‘:슌’으로 적혀 있는데, 『소학언해』(3:20ㄴ)에서는 모두 ‘:쥰’으로 바뀌었다. ‘純’이 ‘縇’을 뜻할 때의 오늘날의 독음은 ‘준’이다. ¶①쥰(평성), :쥰(상성)〈동국정운 3:6ㄴ〉 ②·쥰(거성)〈동국정운 3:7ㄱ〉 ③쓘(평성)〈동국정운 3:8ㄱ〉 ④衣緣 선두를 준〈자전석요 하 29ㄱ〉.

(51) 세 번재 爵弁을 스이고 로 의 됴 저기며  됴 저고로 네거긔 슬 거 다 스이노니(三加 曰 以歲之正과 以月之令에 咸加爾服노니)〈4:22ㄴ-23ㄱ〉

여기서는 ‘져고로’가 문제이다. ‘저고로’는 ‘적[時]’에 부사격 조사 ‘오로(=ᄋᆞ로)’가 붙은 것이다. 이 ‘오로(ᄋᆞ로)’는 원문의 ‘以’의 일반적인 훈(訓)에 이끌린 번역이다. ‘以歲之正 以月之令’의 ‘以’는 ‘於’와 같으므로 ‘의 됴 저기며  됴 저고로’가 아니라 ‘의 됴 저기며  됴 저긔’가 더 적절한 번역일 것이다. 『소학언해』(3:20ㄴ)에서는 ‘ᄒᆡ의 됴홈과 ᄡᅥ ᄃᆞᆯᄋᆡ 됴ᄒᆞᆫ 제’로 바뀌었는데, 앞의 ‘以’는 ‘ᄡᅥ’로 번역하고 뒤의 ‘以’는 부사격 조사 ‘에’로 번역하였다.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결함이다. ‘제’는 의존 명사 ‘제’ 뒤에서 부사격 조사 ‘에’가 외현되지 않은 것이다. ‘以’가 ‘於’와 같은 의미로 쓰인 예는 ‘孟嘗君以五月五日生’(사기, 맹상군열전)에서 볼 수 있다.

(52) 君子 아뎌 뫼셔 밥 머글 저기어든 몬져 먹고  젠 후에 홀 디니(侍燕於君子 則先飯而後已니)〈4:27ㄱ-ㄴ〉

여기서는 ‘侍燕於君子’의 번역이 문제이다. 『소학언해』(3:24ㄴ)에서는 ‘君子ᄅᆞᆯ 아ᄅᆞᆷ뎌 뫼셔실 적이어든’으로 번역하였다. 이 책보다 앞선 시기의 『내훈』(1475)에서는 같은 원문을 ‘君子 아뎌 뫼셔 밥 머글 저기어든’(내훈 1:7ㄴ)으로 번역하였다. ‘君子ᄅᆞᆯ’ 대신 ‘君子ᄭᅴ’가 쓰인 것을 제외하면 『번역소학』의 번역과 같다. 세 책에 공통적으로 쓰인 ‘아ᄅᆞᆷ뎌(=사사로이)’는 ‘燕’이 지닌 ‘편안함, 한가함’의 뜻을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면서도 두 책에서 ‘밥 머글’이라고 한 것은 ‘燕’에 들어있는 ‘잔치’의 의미까지 고려한 결과로 짐작되는데, 이 역시 ‘燕’의 의미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한 글자를 서로 다른 의미로 두 번 번역한 셈이 되고 만다. 아주 문제가 많은 번역이다. 결국 이것은 저경(底本)의 문제로 보인다. 율곡의 『소학집주』에는 원문이 ‘侍食於君子’로 적혀 있으므로, 문제가 깔끔히 해결된다. 주042)

성백효(1993:202)를 참조할 것.
문제가 있는 원문을 억지스럽게 번역한 셈이다.

(53) 曲禮예 로 님 앏셔 실과 주어시든 그  잇 거스란  푸물 디니라(曲禮예 曰 賜果於君前이어시든 其有核者란 懷其核이니라)〈3:6ㄱ〉

여기서는 ‘님그ᇝ 앏ᄑᆡ셔’의 피수식어가 없고, ‘주어시든’의 주어가 없다. 『소학언해』(2:40ㄴ)에서는 ‘曲禮예 오 님금 앏셔 실과 주어시든 그  인 이란 그  품을 디니라(曲禮예 曰 賜果於君前이어시든 其有核者란 懷其核이니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문제의 근원은 한문 원문에 있는 듯도 하다. 이 대목의 원문을 성백효(1993:120)에서는 ‘「곡례」에 말하였다. 임금의 앞에서 과일을 하사하시거든 씨가 있는 것은 그 씨를 품에 간직한다.’라고 번역하였다. 이 언해문에도 ‘하사하시거든’의 주어가 없다. 원문의 구두(句讀)에 잘못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두를 달리하여, ‘曲禮예 曰 賜果ᄒᆞ야시ᄃᆞᆫ 於君前에셔 其有核者란 懷其核이니라’로 고쳐 보면, ‘「곡례」에서 이르기를, (임금이) 과일을 하사하시면 (먹은 다음) 임금의 앞에서 씨 있는 것은 그 씨를 품을지니라.’란 뜻이 되어 훨씬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경우의 원문도 의심스럽다. ‘君賜果 其有核者 於君前 懷其核’이 상식에 부합하는 문장일 것이다. 이충구 외(2019a:149)에서는 ‘賜’를 ‘하사받다’로 번역하였는데, “임금의 앞에서 과일을 하사받다(賜果於君前)”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어떻든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서는 ‘賜’의 의미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54) 論語예 로 鄕黨앳 사 술 머고매 막대 디픈 사미 나거든 날 디니라(論語의 曰 鄕人飮酒에 杖者ㅣ 出이어든 斯出矣니라)〈3:33ㄴ〉

이 대목의 주체는 공자(孔子)인데, 번역자는 독자에게 훈계하는 내용으로 오해하였다. 『소학언해』(2:65ㄱ)에서는 ‘論語의 ᄀᆞᆯ오ᄃᆡ 햐ᇰ다ᇰ앳 사ᄅᆞᆷ 술 먹이예 막대 딥프니 나거든 이예 나가더시다’로 바뀌었다.

(55) 얼우신 뫼셔  이실 저기어든 비록 여러 가짓 차반이라도 마다디 아니며 마조 안조 마다디 아니홀 디니라(御同於長者 雖貳나 不辭며 偶坐不辭ㅣ니라)〈3:31ㄱ〉

‘마조 안조ᄆᆞᆯ 마다ᄒᆞ디 아니홀 디니라’는 ‘偶坐不辭’를 오역한 것이다. 『소학언해』(2:63ㄱ)에서는 ‘ᄀᆞᆯ와 안자셔ᄂᆞᆫ ᄉᆞ야ᇰ티 아니홀 디니라’로 바뀌었다. 성백효(1993:150)에서는 ‘남과 짝하여 앉았으면 사양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였고, 이충구 외(2019:184)에서는 ‘손님과 배석하였을 때에도 사양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였다. ‘사양’의 대상은 ‘음식’이다.

(56) 그 벼슬 득디 몯야셔 得디 몯가 알하고 마 득얀 일흘가 야 알하니라(其未得之也앤 患得之고 旣得之얀 患失之니라〈3:9ㄱ-ㄴ〉 주043)

‘得’을 한자로 쓰기도 하고 한글로 쓰기도 하였다.

‘其未得之也’의 ‘其’는 허사(虛辭) 같기도 하고 ‘未得之’한 상황 전체를 지시하는 글자 같기도 하다. ‘未得之’를 ‘득디 몯ᄒᆞ야셔ᄂᆞᆫ’과 같이 서술어구로 번역할 경우에는 ‘其’를 관형사 ‘그’로 번역할 수가 없다. 위의 번역에서는 ‘其’를 관형사 ‘그’로 번역하고 원문에 없는 목적어 ‘벼슬’을 끼워 넣은 결과, 마치 ‘그’가 ‘벼슬’을 수식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나 ‘벼슬’ 뒤에 목적격 조사를 쓰지 않은 것은 ‘그’가 ‘벼슬’을 수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 같기도 하다. ‘벼슬 득디 못ᄒᆞ야셔’라는 상황 자체를 ‘그’가 지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벼슬’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어떻든 이 번역은 국어다운 번역이 아니다. 『소학언해』(2:43ㄴ)에서는 원문 ‘其未得之也’를 ‘그 얻디 몯ᄒᆞ야셔ᄂᆞᆫ’으로 번역하였다. 원문에 없는 목적어 ‘벼슬’을 보충하지 않고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인데, 이 역시 국어의 구조에는 어울리지 않는 번역이다.

(57) 말 졍외오 믿비 며 뎍을 두터이 고 공경면 비록 되나라히라도 니려니와 말 졍셩도며 믿비 아니고 뎍을 둗거이 며 공경히 아니면 비록 내 올와 힌 니리아(言忠信며 行篤敬이면 雖蠻貊之邦이라두 行矣어니와 言不忠信며 行不篤敬이면 雖州里나 行乎哉아〈4:5ㄴ〉

‘ᄃᆞᆫ니려니와’는 ‘行’을 번역한 것이다. 『소학언해』(3:5ㄱ)에도 ‘ᄃᆞᆫ니려니와’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의 ‘行’은 ‘도(道)’가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의 원문의 첫머리가 ‘言忠信’으로 시작하지만, 원전인 『논어』에는 이 앞에 본래 ‘子張問行 子曰’이 적혀 있다. ‘子張問行’은 ‘자장이 치자(治者)의 포부가 행해질 수 있는 방법을 여쭈었다.’란 의미이다. 『논어』 「위령공편(衛靈公篇)」의 이 대목에 대한 주자(朱子)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달(達)함을 묻는 뜻과 같다. 자장(子張)의 뜻은 바깥에서 (도가) 행해짐을 얻는 데에 있었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 …(猶問達之意也 子張意在得行於外 故夫子反於身而言之 …)” 여기서 ‘行’을 ‘達’과 같은 것으로 본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行’은 ‘다님’이 아니라 ‘치자(治者)의 포부가 행해짐(다스려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行’의 번역이 오역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번역자가 ‘行’의 뜻을 알면서도 ‘行’의 대표훈(代表訓)을 번역에 반영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58) 소니 믈러니거든 모로매 命을 도로 엳와 로 소니 도라보디 아니다 더시다(賓이 退어든 必復命曰 賓不顧矣라 더시다)〈3:3ㄴ〉

여기서는 시제와 관련된 오역이 보인다. ‘소니 도라보디 아니다’는 인용문인데, 문맥으로는 “손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습니다.”란 뜻이다. ‘아니ᄒᆞᄂᆞᅌᅵ다’는 ‘아니ᄒᆞ니ᅌᅵ다’의 잘못이다. 둘은 시제가 다르다, ‘ᄒᆞᄂᆞᅌᅵ다’는 현재 시제이고 ‘ᄒᆞ니ᅌᅵ다’는 동사에 쓰일 경우 과거 시제이다. 오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ᄒᆞᄂᆞᅌᅵ다’를 『소학언해』(2:38ㄴ)에서는 간접 인용의 ‘아니타’로 바로잡았다. 동사의 보조 용언으로 쓰인 ‘아니타’는 과거 시제가 된다.

(59) 얼우니 니시 말 몯 차 다 마 몯 미처야 계시거든(長者ㅣ 不及이어든)〈3:28ㄱ〉

여기서는 원문에 없는 말을 상당히 많이 보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소학언해』(2:60ㄱ)에서는 ‘얼운이 미처 몯ᄒᆞ여 겨시거든’으로 바뀌었다. 이 책의 번역에서는 ‘몯 ᄆᆞ차’와 ‘몯 미처ᄒᆞ야’가 중복적인데, 두 가지 번역 구상이 뒤섞인 결과로 보인다. 즉 ‘얼우니 니시 말 몯 차 계시거든’이나 ‘얼우니 니시 마 몯 미처야 계시거든’ 둘 중 하나로 번역하려다가 교정이 누락되어 두 가지 번역이 다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처ᄒᆞ다’는 동사의 연결형에서 영파생된 부사 ‘미처’와 ‘ᄒᆞ다’가 결합한 합성어로 보인다. 그러면 ‘몯 미처ᄒᆞ다’는 짧은 부정의 일반적인 형식이 된다. 만약 ‘미처ᄒᆞ다’가 ‘미처 ᄒᆞ다’ 즉 구(句)라면, ‘몯 미처 ᄒᆞ다’는 ‘부정 부사+부사+ᄒᆞ다’ 구조가 되는데, 이런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다.

(60) 小儀예 로  그 이 엿보디 말며 과 갓가이야 서르 므더니 너기게 말며 녯 사괴던 사 왼 이 니디 말며 희앳 비 마롤 디니라(少儀曰 不窺密며 不旁狎며 不道舊故며 不戱色며)〈4:13ㄴ-14ㄱ〉

‘ᄂᆞᆷ과 갓가이ᄒᆞ야 서르 므더니 너기게 말며’는 ‘不旁狎며’의 번역인데, 『소학언해』(3:12ㄱ)에서는 ‘셜압ᄒᆞᆫ ᄃᆡ 갓가이 아니ᄒᆞ며’로 바뀌었다. ‘셜압’은 ‘설압(褻狎: 행동이 무례함)’이다. 두 책 모두 ‘旁’을 ‘가까이하다’로 번역하였지만 차이가 있다. 이 책에서는 ‘旁’과 ‘狎’이 대등하게 접속된 것으로 보았는데, 『소학언해』에서는 ‘旁狎’을 ‘서술어-부사어’의 관계로 본 것이다. 그러나 『소학집해』의 주석에서는 ‘방은 널리 미침이다.(旁泛及也)’라 하였다. 그렇다면 두 책의 해석 모두 『소학집해』의 주석과는 다른 셈이다.

(61) 丹書에 로 논 미 게을은  이긔니 길고 게을오미 을 이긔닌 멸고(丹書에 曰 敬勝怠者 吉고 怠勝敬者 滅고)〈4:2ㄱ-ㄴ〉

이 내용은 『용비어천가』 제 7장의 주석에도 나온다. 무왕(武王)의 아버지인 문왕(文王)과 관련된 고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의 ‘怠’에 대하여 『용비어천가』(1:12ㄱ)에서는 ‘怠惰慢也’라고 주(註)를 달았는데, 이는 『소학집해』의 주석과 부합한다. ‘怠’와 ‘惰慢’ 모두 ‘게으르다’ 외에 ‘소홀하다, 함부로 하다’를 뜻하기도 한다. 1895년에 간행된 『국한회어』(131)에서는 표제어 ‘반말하다’를 ‘怠慢半辭’로 풀이하였는데, 여기서 ‘怠慢’이 ‘소홀함, 사람을 함부로 대함’이란 뜻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오만(傲慢)’의 ‘慢’도 마찬가지이다. 이 예문의 ‘게을은, 게을옴’은 ‘怠’의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지 않고 대표훈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62)가. 益者ㅣ 三友ㅣ오 損者ㅣ 三友ㅣ니 友直며 友諒며 友多聞이면 益矣오 友便辟며 友善柔며 友便佞이면 損矣니라〈3:35ㄱ-ㄴ〉〈소학언해 2:66ㄴ〉

 나. 유익 버디 세히오 해왼 버디 세히니 直니 벋 사며 信實니 벋 사며 드론 일 하니 벋 사면 유익고 便便 고 不直니 벋 사며 부드러움 교로이 니 벋 사며 말 재오 아외니 벋 사면 유해니라〈3:35ㄴ〉

 다. 유익ᄒᆞᆫ 이 세 가짓 벋이오 해로온 이 세 가짓 벋이니 直ᄒᆞᆫ 이ᄅᆞᆯ 벋ᄒᆞ며 신실ᄒᆞᆫ 이ᄅᆞᆯ 벋ᄒᆞ며 들은 것 한 이 벋ᄒᆞ면 유익고 거도ᇰ만 니근 이ᄅᆞᆯ 벋ᄒᆞ며 아다ᇰᄒᆞ기 잘ᄒᆞᄂᆞᆫ 이ᄅᆞᆯ 벋ᄒᆞ며 말ᄉᆞᆷ만 니근 이ᄅᆞᆯ 벋ᄒᆞ면 해로온이라〈소언 2:66ㄴ-67ㄱ〉

(62나, 다)는 원문 구결에는 차이가 없는데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뽑아서 번호로 구분한다.

(63)가. ①友便辟며 ②友善柔며 ③友便佞이면

 나. ①便便 고 不直니 벋 사며

  ②부드러움 교로이 니 벋 사며

  ③말 재오 아외니 벋 사면

 다. ①거도ᇰ만 니근 이ᄅᆞᆯ 벋ᄒᆞ며

  ②아다ᇰᄒᆞ기 잘ᄒᆞᄂᆞᆫ 이ᄅᆞᆯ 벋ᄒᆞ며

  ③말ᄉᆞᆷ만 니근 이ᄅᆞᆯ 벋ᄒᆞ면

이 대목에 대한 주자(朱子)의 주석이 『소학집해』에 실려 있는데, 그것을 본 다음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주044)

성백효(1993:156)과 이충구 외(2019a:191)에 수록되었다.
해당 부분만 발췌한다.

(64) ①편(便)은 익숙함이다. 편벽(便僻)은 위의(威儀)에만 익숙하고 바르지 않음이고,

  ②선유(善柔)는 아첨하여 기쁘게 하는 것만 잘할 뿐 성실하지 않음이고,

  ③편녕(便佞)은 말에만 익숙할 뿐 문견(聞見)의 실속이 없으니,

   (便習熟也 便辟 謂習於威儀而不直 善柔 謂工於媚悅而不諒 便佞 謂習於口語而無聞見之實)

여기서 ②와 ③의 번역 차이에만 주목해 보자. 주자의 주석에서는 ‘善柔’를 ‘아첨하여 기쁘게 하는 것을 잘함(工於媚悅)’이라고 하였다. 『소학언해』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善柔’를 ‘아다ᇰᄒᆞ기 잘ᄒᆞᄂᆞᆫ 이’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번역소학』에서는 주자의 주석과 달리, ‘便佞’을 ‘말 재오 아다ᇰᄃᆞ외니’로 번역하고 ‘善柔’는 ‘부드러움 고ᇰ교로이 ᄒᆞᄂᆞ니’로 번역하였다. ‘善柔’의 번역은 지나친 직역이어서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 만약 ‘부드러움’이 ‘아다ᇰᄃᆞ외욤’을 뜻한다면, ‘善柔’와 ‘便佞’의 의미를 같은 것으로 이해한 셈이 될 것이다.

(65) 曲곡禮례예 로 어딘 사 사미 날 야 깃븐 이를  과뎌 아니미 사미 날 야 도이 호  과뎌 아니니  사괴요 오올에 니라(曲禮예 曰 君子 不盡人之歡며 不竭人之忠니 以全交也ㅣ니라)〈3:36ㄱ-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不盡人之歡 不竭人之忠’이다. 이 번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학집해』의 다음 주석을 보아야 한다.

(66) 여씨(呂氏)가 이르되, “남이 기쁘게 해 주기를 다 바라고 남이 충성스럽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남에게 바라기를 후하게 하는 것이니, 남에게 바라기를 후하게 하는데 남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이는 사귐이 온전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된다. 환(歡)은 나에게 좋게 해 주는 것이고 충(忠)은 나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나에게 좋게 해 주기를 바람이 깊지 않고 나에게 마음을 다해 주기를 꼭 바라지 않는다면 잇기 어려운 데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呂氏曰 盡人之歡 竭人之忠 皆責人厚者也 責人厚而莫之應 此 交所以難全也 歡 謂好於我也 忠 謂盡心於我也 好於我者 望之不深 盡心於我者 不要其必盡 則不至於難繼也) 주045)

성백효(1993:157)과 이충구 외(2019a:192)에 수록되어 있다.

『번역소학』의 번역이 주석의 내용과 부합함을 알 수 있다. 현대 국어로 옮기면, “「곡례」에서 이르되, 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기쁜 일을 한껏 베풀기를 바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정성스럽게 행함을 한껏 베풀기를 바라지 않나니, 그럼으로써 사귐을 온전하게 하느니라.”가 될 것이다. 언해문 중 ‘-과뎌’는 화자와 청자 외의 제 3의 인물의 행위를 소망할 때에 쓰이는 종결 형식이다. 이 언해문은 ‘-과뎌’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정확한 언해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대목이 『소학언해』(2:67ㄴ)에서는 ‘曲禮예 오 君子 사 즐겨홈을 다디 아니며 사 졍셩을 다디 아니야  사괴욤을 오게 니라’로 바뀌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 즐겨홈을 다디 아니며 사 졍셩을 다디 아니야’이다. 한문 원문 ‘不盡人之歡 不竭人之忠’만 놓고 보면 『소학언해』의 번역은 원문의 구조에 충실한 번역이지만, 주석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67) 主人은 문의 드로 올녀그로 고 손 문의 드로 왼녀그로 며 主人은 東階예 나가고 손 西階예 나갈 디니 소니 主人의게셔 갑거든 主人의 오 계졀에 나갈 디니 主人이 구틔여  후에 소니 다시 西階로 나갈 디니라(主人은 入門而右고 客은 入門而左며 主人은 就東階고 客은 就西階니 客若降等則就主人之階니 主人이 固辭然後에 客이 復就西階니라)〈3:37ㄱ-ㄴ〉

이 예문의 ‘드로ᄃᆡ’는 『소학언해』(2:68ㄴ)에서 ‘들어’로 바뀌었다. 이 책의 번역은 ‘문에 들어갈 때 문의 오른쪽 또는 왼쪽에 치우쳐 들어감’을 뜻하고, 『소학언해』의 번역은 ‘문에 들어간 뒤,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향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책의 번역이 『소학집해』의 주석과 부합하는 듯하다.

〈참고문헌〉

고영근(2020), 『표준중세국어문법론(제4판)』, 집문당.

김주원(2002), 「小學集註(滿文)와 飜譯小學(滿文) 연구」, 『알타이학보』 12, 한국알타이학회.

민병준(1990), 『언해의 한자새김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박연호(2017), 「16세기 사대부교양의 이념 : 爲己之學(上)」, 『국사관논총』 57, 국사편찬위원회.

박형우(2004),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 나타난 부정문의 비교 연구」, 『한민족어문학』 44, 한민족어문학회.

성백효(1993), 『현토완역 소학집주』,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안병희(1979), 「중세국어의 한글자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 『규장각』 3, 규장각.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윤인숙(2012), 「16세기 『소학』 언해의 사회 정치적 의미와 대중화-『번역소학』과 『소학언해』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58, 동악어문학회.

이기문(1960), 「소학의 언해에 대하여」, 『한글』 127, 한글학회.

이숭녕(1973), 「소학언해의 무인본과 교정청본의 비교연구」, 『진단학보』 36, 진단학회.

이유기(2017), 『역주 별행록절요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유기(2018a), 『역주 지장경언해(상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유기(2018b), 『역주 지장경언해(중·하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유기(2019a), 『역주 천의소감언해(권 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유기(2019b), 『역주 천의소감언해(권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충구(1986a), 『소학집주(상)』, 단국대학교 출판부.

이충구(1986b), 『소학집주(하)』, 단국대학교 출판부.

이충구 외(2019a), 『현토완역 소학집주(상)』, 단국대학교출판부.

이충구 외(2019b), 『현토완역 소학집주(하)』, 단국대학교출판부.

이현희(1988), 「소학의 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이현희(1993), 「『소학』의 언해본」,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문학과지성사.

정재영(2000), 「『번역소학』 권3·4에 대하여」, 『서지학보』 24, 한국서지학회.

정호완(2011), 『역주 번역소학(권 6·7·8·9·1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정호완(2011), 『역주 소학언해(권 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정호완(2011), 『역주 소학언해(권 3·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정호완(2012), 『역주 소학언해(권 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정호훈(2009), 「16·7세기 『소학집주』의 성립과 간행」, 『한국문화』 47,

陳媛(2012), 『주자의 소학론과 한국·중국에서의 변용』,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홍윤표(1984a), 「번역소학 해제」, 『번역소학(8·9·10)』(영인본), 홍문각.

홍윤표(1984b), 「「번역소학 卷之 6·7」 해제」, 『번역소학(6·7)』(영인본), 홍문각.

주001)
<정의>유청지(劉淸之)의 자(字)는 자징(子澄)이다. 송(宋)나라 영종(寧宗)~이종(理宗) 때의 학자이다. 예양현위(澧陽縣尉)와 통판(通判) 등을 역임하였다. 주자의 제자였는데, 나이는 주자보다 네 살 아래였다.
주002)
삼대(三代)의 교재가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은 것은 진시황(秦始皇)의 분서(焚書) 때문이다.
주003)
주자가 『소학』의 서제(書題)를 쓴 때가 ‘淳熙 丁未 三月朔旦’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소학언해』(1권 소학언해 서제: 3ㄱ)에 ‘旦(=아침)’의 독음이 ‘됴’로 적혀 있다. 그것은 조선 태조(太祖)의 왕이 된 후의 이름이 ‘旦’이어서, ‘旦’을 뜻이 같은 ‘朝’의 독음 ‘됴’로 읽었기 때문이다. 성백효(1993:16) 참조. 율곡의 『소학집주』에는 ‘朝’로 적혀 있다.
주004)
‘제사(題辭)’에는 필자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소학집성(小學集成)』의 별책(別冊)에서는 ‘제사’를 붙이면서 이를 ‘주씨제사(朱氏題辭)’라 이름붙이고, 주자가 이 ‘제사’를 쓴 사실이 『주자문집(朱子文集)』에 적혀 있음을 밝혔다. 『소학』에서 ‘제사’의 필자를 밝히지 않은 것은 주자 자신이 『소학』의 실제적 편찬자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005)
이 편지는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실려 있는데, 이충구 외(2019a:8-14)에 소개되어 있다.
주006)
이 글은 허형(許衡)의 『소학대의(小學大義)』를 율곡이 요약한 것인데, 성백효(1993: 30-31)과 이충구 외(2019a:48)에 원문과 번역문이 실려 있다.
주007)
‘입교편(立敎篇)’의 내용은 태교(台敎), 성장 단계별 교육 내용과 교육 지침, 「주례(周禮)」의 교육 내용과 형벌, 『왕제(王制)』에 기록된 교육 내용, 『제자직(弟子職)』에 기록된 학생의 바람직한 태도, 『논어』와 「악기(樂記)」에 기록된 학생의 본분과 교육의 지표 등이다. 그렇다면 ‘입교편(立敎篇)’은 학동(學童)이 아니라 스승과 부모에게 읽히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008)
진선(陳選)의 『소학증주(小學增註)』는 『소학구두(小學句讀)』 또는 『소학집주(小學集註)』로도 불린다.
주009)
진원(陳媛, 2012:100-18)에 이 주석서들의 간행 연대가 정리되어 있는데, 『소학집성』의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다. 『소학집성』의 연대는 김주원(2002:36)에 따랐다.
주010)
『소학』 학습의 전통은 ‘길재(吉再)-김숙자(金叔滋)-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의 학문적 수수(授受) 관계를 통해서 이어졌고, 이이(李珥)의 『소학집주(小學集註)』 간행을 통해서 정점에 이르렀다. 김숙자는 김종직의 아버지이다. 『소학』 학습의 전통은 박연호(2017)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주011)
‘어제소학서’를 실제로 집필한 이는 이덕성(李德成)이다. 앞서 나온 여러 책에서 이미 언급된 사실이지만, 이 서문에서는 옛 삼대(三代)에는 8살이 되면 이 책을 읽혔다고 하였다(古之人 生甫八歲 必受是書 卽三代敎人之法也). 그리고 이 해에 세자가 8살이 되었으므로, 책의 간행이 세자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자가 나중에 경종(景宗)이 된다.
주012)
우리나라 『소학』 주석서의 성립과 유통 상황은 정호훈(2009)에서 자세하게 밝혀졌다.
주013)
『내훈』의 내용 중 『번역소학』이나 『소학언해』와 중복되는 부분은 이현희(1988: 208-209)에 〈표〉로 정리되어 있다.
주014)
“『소학』 1천 3백 부를 찍어 조관(朝官)에게 두루 나누어 주고, 또 배울 만한 종친을 골라서 아울러 나누어 주었다.(印小學 一千三百件 遍賜朝官 而又擇可學宗親 幷賜之)” 『중종실록』, 중종 13년(1518, 무인), 7월 2일. 홍문관(弘文館)에서 중종에게 이 책의 간행을 건의한 것이 중종 12년 6월 27일이었으니, 그로부터 1년만에 책을 완성한 것이다(남곤의 발문에 따르면 9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번역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문관에서 아뢰기를, ‘…(중략)… 성상께서는 심학(心學)에 침잠하고 인륜을 후하게 하기를 힘쓰시어, 이미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을 명찬(命撰)하시고 또 『소학(小學)』을 인행(印行)토록 하여 중외(中外)에 널리 반포코자 하시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삼강행실』에 실려 있는 것은, 거의가 변고와 위급한 때를 당했을 때의 특수한 몇 사람의 격월(激越)한 행실이지,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행하는 도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학』은 곧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인데도 일반 서민과 글 모르는 부녀들은 독습(讀習)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 책 가운데에서 일용(日用)에 가장 절실한 것, 이를테면 『소학』이라든가 『열녀전(列女傳)』·『여계(女誡)』·『여측(女則)』과 같은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인반(印頒)하게 하소서. …(중략)…’ 하니,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홍문관에서 아뢴 뜻이 지당하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라.’”(弘文館啓曰 …(중략)… 聖上沈潛心學 懋厚人倫 旣命撰 續三綱行實 又命印小學 欲廣頒中外 意甚盛也 然三綱行實所載 率皆遭變 故艱危之際 孤特激越之行 非日用動靜常行之道 固不可人人而責之 小學之書 廼切於日用 而閭巷庶民及婦人之目不知書者 難以讀習矣 乞於群書內 最切日用者 如小學如列女傳如女誡女則之類 譯以諺字 仍令印頒中外 …(중략)… 傳于政院曰 弘文館所啓之意至當 其令該曹 磨鍊施行)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정축), 7월 2일.
주015)
김정국(金正國)은 김안국(金安國)의 동생이다. 종래에는 참여자가 16명으로 알려졌으나, 열함의 첫 줄은 비어 있다. 본래는 17명이었는데, 한 명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주016)
이 책을 소개한 대부분의 글들에서는 이 책의 편찬자를 ‘김전(金詮), 남곤(南袞), 최숙생(崔淑生) 등’이라고 적고 있다. 당연한 처사이기는 하지만, 그 때문에 조광조의 참여 사실이 가려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주017)
『번역소학』의 저본인 『소학집성(小學集成)』은 10권 5책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세종대에는 1427년(세종 9)과 1429년(세종 11)에 각각 목판본과 활자본으로 된 『소학집성(小學集成)』을 간행하였는데, 이 역시 10권 5책이다. 제 1권은 본문의 첫 부분인 ‘立敎’로 시작한다. ‘서제(書題), 목록(目錄), 강령(綱領), 제사(題辭) …’ 등은 모두 별책(別冊)에 담았다. 이 별책은 책수(冊數)에는 포함되지만 권수(卷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책수는 별책을 포함하여 5책이고, 권수는 별책을 제외하고 10권이다. 한편 세종대 활자본 『소학집성』의 간행 연대가 1428년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세종실록』의 세종 10년 9월 8일 기사를 오해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가 아뢰었다. ‘… 청컨대 신(臣)이 일찍이 올린 『집성소학(集成小學)』을 주자소(鑄字所)에 내려보내서 인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셨다.(判府事許稠啓 …請下臣所曾進集成小學于鑄字所印之 從之)”가 그것인데, 이를 간행 기사로 해석한 듯하다. 정인지(鄭麟趾)의 발문(跋文)에는 선덕(宣德) 4년 8월로 적혀 있다. 선덕 4년은 1429년(세종 11)이다.
주018)
홍윤표(1984a)는 제 8·9·10권의 해제이고 홍윤표(1984b)는 제 6·7권의 해제인데, 같은 날짜에 발행된 두 영인본에 붙어 있다. 그런데 앞의 글에서는 이 책이 10권 10책이라고 하였고, 뒤의 글에서는 이 책이 10권 8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뒤의 글이 나중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019)
두 책의 각 면당 분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 『번역소학』은 각 면 19자 9행이고 『소학언해』는 각 면 19자 10행이다.
주020)
이 ‘도(圖)’를 이충구 외(2019a, b)에서는 각각 본문의 해당 내용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제시하였다.
주021)
『소학언해』는 6권 4책으로 만들어졌다. 제 1·2권, 제 3·4권, 제 5권, 제 6권을 각각 한 책으로 묶었다. 『소학언해』를 6권으로 만든 것은 정유(程愈)의 『소학집설』을 따른 것이다. 『소학집설(小學集說)』의 권수(卷首)는 ‘편목(篇目), 정유(程愈)의 소학집설서(小學集說序), 범례(凡例), 총론(總論), 제사(題辭), 서제(書題)’로 구성되어 있고, 『소학언해』의 권수(卷首)는 ‘범례, 서제, 제사’의 한문과 언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022)
1587년(선조 20)에 간행된 도산서원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023)
제 1권의 ‘입교(立敎)’ 앞에는 권수(卷首)가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권수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소학집성』과 『소학언해』의 권수이다. 1429년(세종 11)에 간행된 『소학집성(小學集成)』의 권수에는 ‘서제(書題), 강령(綱領), 제사(題辭), 도목(圖目), 도설(圖說), 목록(目錄)’이 들어 있고, 『소학언해』의 권수에는 ‘범례(凡例), 서제(書題), 제사(題辭)’가 들어 있다. 『소학집성』에 실린 도목(圖目)의 분량이 1장(張)이고 도설(圖說)의 분량이 34장(張)인데, 이 두 부분은 『소학언해』에는 없다. 『소학언해』에 이 부분이 없는 것은 정유(程愈)의 『소학집설(小學集說)』의 체재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학언해』의 권수가 『소학집설(小學集說)』의 권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소학집설(小學集說)』의 권수에는 ‘편목(篇目), 정유의 집설서(集說序), 범례(凡例), 총론(總論), 제사(題辭), 서제(書題)’가 실려 있다.
주024)
‘가언(嘉言)’이 시작되기 전에 한 장 반에 걸쳐서 외편(外篇)을 만든 동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주025)
제 6권 123ㄴ에서 ‘경신(敬身)’이 끝나고, 이어서 만력(萬曆) 15년 4월에 쓴 이산해(李山海)의 발문(跋文)과, 간행에 관여한 32명의 열함(列銜)이 나온다. 만력 15년은 1587년(선조 20)이다. 32명의 열함(列銜) 중 한 사람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이는 정여립(鄭汝立)이다. 이현희(1993:237)과 민병준(1990:37) 참조.
주026)
제 10권은 35ㄴ에서 끝나고, 이어서 두 장 반(1ㄱ~3ㄱ)의 ‘발문(跋文)’이 붙어 있고, 그 뒤에 한 장에 걸쳐서 번역에 참여한 16명의 열함(列銜)이 나온다. 앞에서 말한 대로 본래는 17명이었는데 한 명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주027)
원간본이 을해자본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이 책의 복각본에 근거한 것이다.
주028)
『번역소학』이 10권으로 이루어진 것은 『소학집성(小學集成)』과 같지만, 다른 면에서는 『소학집설(小學集說)』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소학』은 인용문의 출처에 따라 장(章)이 바뀌는데,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의 표시 방법 면에서 이 책은 『소학집설(小學集說)』과 같다. 즉 새로운 장(章)이 시작될 때 『소학집성(小學集成)』에서는 ‘一, 二, 三 …’과 같은 일련 번호를 붙였고, 『소학집설(小學集說)』에서는 ○으로 표시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소학집설(小學集說)』과 같이 ○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단, 새로운 편(篇)이 시작되는 위치에서는 ○ 표시가 없다.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첫 장(章)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소학언해』도 이 책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주029)
이 책에서는 ‘ㅸ, ㆆ’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 ‘ㅿ’은 쓰이기는 하나 ‘ㅇ’으로 바뀐 예도 있다. ‘ㆁ’은 원칙적으로 종성에서만 사용하였데, 예외적으로 초성이라 하더라도 높임의 선어말 어미 ‘-ᅌᅵ-’에서는 사용하였다. 그러나 종성에서도 ‘ㆁ’이 ‘ㅇ’으로 변한 것이 많다. 방점은 구결 달린 원문과 언해문에 다 찍혔다.
주030)
이 책에서는 원문의 ‘敢’을 ‘잠ᄭᅡᆫ도’로 번역하고 있다. 『소학언해』에서는 ‘敢히’로 바뀌었다.
주031)
이 책을 부녀자들에게도 읽히고자 하는 의도는 남곤(南袞)의 발문(跋文) 중 “우리말로 번역하여 널리 인쇄하여 배포하면 비록 어린이와 부녀자라 하더라도 책을 펴자마자 금방 깨달을 것이니, 백성을 순치(順治)하는 방법으로는 마땅히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如以方言 飜而譯之 廣印流布 則雖兒童婦女 開卷便曉 籲民之方 宜無急於此者)”란 말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소학』은 결코 아동이나 부녀자를 위한 책만은 아니었다. 남곤의 발문에는 중종(中宗)이 이전에 경연(經筵)에서 한 다음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일찍이 이 책을 읽었지만 그때에는 오직 입으로 읽기를 일삼았을 뿐이어서 그 뜻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때를 놓쳐 학문을 그르친 것에 대한 후회가 많다. 이에 경연에서 옛날에 읽은 것을 다시 연마하려 하노니, 아마 보탬이 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나를 위하여 강론해 달라.(予幼嘗讀此 然惟口讀是事耳 未嘗究極其旨意 今而思之 頗有後時失學之悔 玆欲於經筵 重理舊讀 庶幾有所補益 爾其爲予講之)”
주032)
‘고호ᄃᆡ’의 객체는 사돈(査頓)이다.
주033)
이 예의 언해문에서 평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주034)
내부에 처소 명사를 지니고 있는 ‘의게, ᄭᅴ’는 애초에는 [도달점]을 뜻하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다가, 분포가 확대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책의 ‘비록 됫 다ᄒᆡ 가도(雖之夷狄이라두)’(4:5ㄱ)가 『소학언해』(3:4ㄴ)에서 ‘비록 되게 가도’로 바뀐 것은 ‘게’의 형태적 기원을 잘 보여 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주035)
한편 ‘뫼ᅀᆞᆸ다’에서 어간 ‘뫼-’가 도출되는데, ‘뫼시-’에서는 어간 ‘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뫼시-’에 ‘-ᅀᆞᇦ-’이 쓰인 예도 있다. ¶大神히 뫼시니〈월인천강지곡 기 23〉. 그렇다면 두 어간 ‘뫼-’와 ‘뫼시-’가 공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뫼시-’의 ‘시’를 ‘이시-’의 이형태 ‘시-’로 추정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뫼-’ 뒤에 연결 어미 ‘-어’가 외현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는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어+이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데, ‘뫼시-’는 그렇지 않은 까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036)
‘ᄇᆞᆯ기노라’와 ‘ㅣ니라’ 사이에서 ‘ᄒᆞ야’가 생략된 것이다. 한편 『번역소학』에서는 종결 형식을 쓰고 『소학언해』에서는 연결 형식을 쓴 것도 중요한 차이이다.
주037)
‘ᄡᅦᆫ ᄆᆞᅀᆞᆷ 두어홈’은 ‘有挾’의 번역인데, ‘挾’은 ‘(힘 있는 측근을) 믿고 뽐냄’을 뜻한다. 『소학언해』(2:67ㄱ)에서는 ‘ᄢᅵᆷ을 두디 몯ᄒᆞᆯ 거시니라’로 바뀌었다.
주038)
‘자바ᄒᆞ디’는 『소학언해』(2:63ㄴ)에서 ‘잡디’로 바뀌었다.
주039)
현대 국어 ‘보아하니’는 국어사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예이다.
주040)
‘이라’와 ‘ᄒᆞ니라’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右 明夫婦之別이라’에서는 ‘明夫婦之別’이 편목의 제목이 되고, 『소학언해』의 ‘右ᄂᆞᆫ 明夫婦之別ᄒᆞ니라’에서는 ‘夫婦之別’이 편목의 제목이 된다.
주041)
『소학집설』에서 ‘친척(親戚)’은 ‘부형(父兄)’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성백효(1993:165)와 이충구 외(2019a:201)에 수록되어 있다. ‘아ᅀᆞ미’는 『소학언해』(2:75ㄱ)에서 ‘어버이와 권다ᇰ이’로 바뀌었다.
주042)
성백효(1993:202)를 참조할 것.
주043)
‘得’을 한자로 쓰기도 하고 한글로 쓰기도 하였다.
주044)
성백효(1993:156)과 이충구 외(2019a:191)에 수록되었다.
주045)
성백효(1993:157)과 이충구 외(2019a:192)에 수록되어 있다.
이전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