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3
  • 번역소학 제3권
  • 내편(內篇)○제2편 명륜(明倫)○명장유지서(明長幼之序)
  • 명장유지서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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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유지서 022


論론語어의 曰왈 鄕人飮음酒쥬에 杖者쟈ㅣ 出츌이어든 斯出츌矣의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論론語어 주001)
론어예:
논어에서. ‘論語예’가 『소학언해』(2:65ㄱ)에서는 ‘論語의’로 바뀌었다.
로 鄕黨앳 주002)
햐ᇰ다ᇰ앳:
향당(鄕黨)의. 시골 마을의. ‘앳’은 ‘애(부사격 조사)+ㅅ(관형격 조사)’이 결합한 복합 조사이다.
사 술 머고매 주003)
머고매:
먹음에. 먹-[飮]+옴(명사형 어미)+애. 15세기에는 대개 ‘머구메’로 나타난다. ¶한 感念이 淸罇ㅅ 술 머구메 몯다〈두시언해 8:59ㄴ〉. ‘鄕黨앳 사 술 머고매(鄕人飮酒)’는 ‘공자가 향당의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에’를 뜻한다.
막대 주004)
막대:
막대. 지팡이. 막다히〉막대.
디픈 주005)
디픈:
짚은. ‘딮-〉짚-’의 구개음화는 17세기 무렵에 발생한다.
사미 나거든 주006)
나거든:
나가면. 나-[出]+거(확정법 선어말 어미)+든(조건 표시 연결 어미). ‘-거든’은 ‘-거든, -면, -으니, -으므로, -은데, -건만, -어도’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날 디니라 주007)
날 디니라:
나갈지니라. 이 책에서는 이 대목의 주체를 공자로 보지 않았으나, 『소학언해』(2:65ㄱ)에서는 이 대목의 주체를 공자로 보고, ‘論語의 오 향당앳 사 술먹이예 막대 딥프니 나거든 이예 나가더시다’로 바꾸었다.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논어』에서 이르되, (공자께서는) 시골 사람들과 술을 드실 때에 지팡이 짚은 사람이 나가면 따라 나가셨다.
〈해설〉 출전 : 논어 향당편(鄕黨篇). 주석(소학집설) : 주자(朱子)께서 말씀하셨다. “장자(杖者)는 노인이니, 육십 세가 되면 시골에서는 지팡이를 짚는다. (노인이) 나가지 않으면 감히 먼저 나갈 수 없고, 이미 나갔으면 감히 뒤에 남을 수 없는 것이다.”(朱子曰 杖者老人也 六十杖於鄕 未出不敢先 旣出不敢後). 이 대목의 주체는 공자(孔子)인데, 이 책에서는 달리 보았다. 『소학언해』(2:65ㄱ)에서는 이를 바로잡았다. 이 책의 언해문을 그대로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논어』에서 이르되, 시골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에는 지팡이 짚은 사람이 나가면 따라 나갈지니라.”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右우 明長幼유之지序셔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우 주008)
우흔:
위는. 우ㅎ[上](ㅎ말음체언)+은(보조사). 이 책에서는 ‘우흔’과 ‘우ᄒᆞᆫ’이 공존한다.
얼운 주009)
얼운:
어른. ‘얼-[婚姻](동사 어간)+우+ㄴ(동명사 어미)’이 명사로 굳어진 것이다. ‘우’의 문법적 자격은 분명치 않다. ‘-운’을 동명사 어미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얼우신’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동명사 어미 ‘-운’ 사이에 ‘-시-’가 개입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희 주010)
아희:
아이. 아ᄒᆡ〉아희〉아이. 15세기 어형은 ‘아ᄒᆡ’이다. 이 책의 ‘아희’는 아주 이른 시기의 예이다. 이 책에는 ‘아ᄒᆡ’도 나온다(3:24ㄱ). ‘아ᄒᆡ’는 한자어 ‘兒孩(아해)’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 『국민소학독본』(1895) 이전의 한글 문헌에서는 한자로 표기된 ‘兒孩’가 보이지 않는다. ¶七八歲 된 兒孩가 그릇 물 속에 지거〈국민소학독본 11ㄴ〉. 아주 이른 시기에 한자어라는 인식이 엷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례 주011)
ᄎᆞ례:
차례(次第). ‘次’와 ‘第’의 15세기의 현실한자음은 각각 ‘ᄎᆞ’와 ‘뎨’이다. ¶次 ᄎᆞ려 ᄎᆞ ᄀᆞᄋᆞᆷ ᄎᆞ〈유합 상 3ㄱ〉. 第 :뎨〈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중 13ㄴ〉. 그런데 신숙주(申叔舟)는 「동국정운서」(1448)에서 端(ㄷ)이 來(ㄹ)로 변하는 현상이 종성에 국한되지 않고, ‘次第’의 ‘第’와 ‘牡丹’의 ‘丹’과 같은 초성에서도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목단’은 ‘모란’으로 읽혔다. ¶牡 모란 모 수 모 丹 모란 단 블글 단〈신증유합 上7ㄴ〉.
기니라 주012)
ᄇᆞᆯ기니라:
밝혔다. ᄇᆞᆰ-[明]+이(사동 접미사)+니+라. 15세기에는 ‘ᄇᆞᆰ-’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ᄇᆞᆯ기다’가 쓰였는데, 16세기에 ‘-히-’가 결합한 ‘ᄇᆞᆯ키다’가 나타난다. ‘ᄇᆞᆯ기니라’가 『소학언해』(2:65ㄱ)에서는 ‘ᄇᆞᆯ키니라’로 바뀌었다. 사동 접미사가 ‘-이-’에서 ‘-히-’로 교체된 것인데, 이 책의 ‘ᄇᆞᆯ기니라’는 『소학언해』에서 예외 없이 ‘ᄇᆞᆯ키니라’로 바뀌었다.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 위에서는 어른과 아이의 차례를 밝혔느니라.
〈해설〉 지금까지의 내용이 ‘명장유지서(明長幼之序)’임을 밝힌 것이다. 『소학』의 제 2편 「명륜 (明倫)」은 ‘명부자지친(明父子之親), 명군신지의(明君臣之義), 명부부지별(明夫婦之別), 명장유지서(明長幼之序), 명붕우지교(明朋友之交), 통론(通論)’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대목의 원문은 언해문보다 한 칸 낮추어져 있고, 이 대목의 언해문은 이 대목의 원문보다 한 칸 낮추어져 있다.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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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론어예:논어에서. ‘論語예’가 『소학언해』(2:65ㄱ)에서는 ‘論語의’로 바뀌었다.
주002)
햐ᇰ다ᇰ앳:향당(鄕黨)의. 시골 마을의. ‘앳’은 ‘애(부사격 조사)+ㅅ(관형격 조사)’이 결합한 복합 조사이다.
주003)
머고매:먹음에. 먹-[飮]+옴(명사형 어미)+애. 15세기에는 대개 ‘머구메’로 나타난다. ¶한 感念이 淸罇ㅅ 술 머구메 몯다〈두시언해 8:59ㄴ〉. ‘鄕黨앳 사 술 머고매(鄕人飮酒)’는 ‘공자가 향당의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에’를 뜻한다.
주004)
막대:막대. 지팡이. 막다히〉막대.
주005)
디픈:짚은. ‘딮-〉짚-’의 구개음화는 17세기 무렵에 발생한다.
주006)
나거든:나가면. 나-[出]+거(확정법 선어말 어미)+든(조건 표시 연결 어미). ‘-거든’은 ‘-거든, -면, -으니, -으므로, -은데, -건만, -어도’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주007)
날 디니라:나갈지니라. 이 책에서는 이 대목의 주체를 공자로 보지 않았으나, 『소학언해』(2:65ㄱ)에서는 이 대목의 주체를 공자로 보고, ‘論語의 오 향당앳 사 술먹이예 막대 딥프니 나거든 이예 나가더시다’로 바꾸었다.
주008)
우흔:위는. 우ㅎ[上](ㅎ말음체언)+은(보조사). 이 책에서는 ‘우흔’과 ‘우ᄒᆞᆫ’이 공존한다.
주009)
얼운:어른. ‘얼-[婚姻](동사 어간)+우+ㄴ(동명사 어미)’이 명사로 굳어진 것이다. ‘우’의 문법적 자격은 분명치 않다. ‘-운’을 동명사 어미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얼우신’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동명사 어미 ‘-운’ 사이에 ‘-시-’가 개입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주010)
아희:아이. 아ᄒᆡ〉아희〉아이. 15세기 어형은 ‘아ᄒᆡ’이다. 이 책의 ‘아희’는 아주 이른 시기의 예이다. 이 책에는 ‘아ᄒᆡ’도 나온다(3:24ㄱ). ‘아ᄒᆡ’는 한자어 ‘兒孩(아해)’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 『국민소학독본』(1895) 이전의 한글 문헌에서는 한자로 표기된 ‘兒孩’가 보이지 않는다. ¶七八歲 된 兒孩가 그릇 물 속에 지거〈국민소학독본 11ㄴ〉. 아주 이른 시기에 한자어라는 인식이 엷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주011)
ᄎᆞ례:차례(次第). ‘次’와 ‘第’의 15세기의 현실한자음은 각각 ‘ᄎᆞ’와 ‘뎨’이다. ¶次 ᄎᆞ려 ᄎᆞ ᄀᆞᄋᆞᆷ ᄎᆞ〈유합 상 3ㄱ〉. 第 :뎨〈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중 13ㄴ〉. 그런데 신숙주(申叔舟)는 <서명>「동국정운서」(1448)에서 端(ㄷ)이 來(ㄹ)로 변하는 현상이 종성에 국한되지 않고, ‘次第’의 ‘第’와 ‘牡丹’의 ‘丹’과 같은 초성에서도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목단’은 ‘모란’으로 읽혔다. ¶牡 모란 모 수 모 丹 모란 단 블글 단〈신증유합 上7ㄴ〉.
주012)
ᄇᆞᆯ기니라:밝혔다. ᄇᆞᆰ-[明]+이(사동 접미사)+니+라. 15세기에는 ‘ᄇᆞᆰ-’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ᄇᆞᆯ기다’가 쓰였는데, 16세기에 ‘-히-’가 결합한 ‘ᄇᆞᆯ키다’가 나타난다. ‘ᄇᆞᆯ기니라’가 『소학언해』(2:65ㄱ)에서는 ‘ᄇᆞᆯ키니라’로 바뀌었다. 사동 접미사가 ‘-이-’에서 ‘-히-’로 교체된 것인데, 이 책의 ‘ᄇᆞᆯ기니라’는 『소학언해』에서 예외 없이 ‘ᄇᆞᆯ키니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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