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언해2:36ㄱ
禮례記긔예 曰왈 將쟝適뎍公고ᇰ所소ᄒᆞᆯᄉᆡ 宿슉齊ᄌᆡ戒계ᄒᆞ야 居거外외寢침ᄒᆞ며 沐목浴욕ᄒᆞ고 史ᄉᆞ進
소학언해2:36ㄴ
진象샤ᇰ笏홀이어든 書셔思ᄉᆞ對ᄃᆡ命며ᇰ이니 旣긔服복ᄒᆞ고 習습容요ᇰ觀관玉옥聲셔ᇰᄒᆞ야 乃내出츌이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禮례記긔예 오 쟝 님금 겨신 곧애 갈 미리 齊ᄌᆡ戒계야 받 침실에 이시며 목욕고 史ᄉᆞ【글월 안 사이라】ㅣ 샤ᇰ아 홀을 드려든 각 것과 답올 것과 命며ᇰ신 것슬 쓸 디니 이믜 옷 닙고 용모 거동과 패옥 소 닉여 나갈 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예기』에서 이르되, 장차 임금이 계신 곳에 나아갈 때에는 미리 재계(齋戒)하고 바깥 침실에서 자며 목욕하고, 사관(史官)【문서를 관장한 사람이다.】이 상아(象牙) 홀(笏)을 바치면 생각한 것과 〈임금의 물음에〉 대답할 것과 〈임금의〉 명령을 〈상아 홀에〉 쓸지니, 조복(朝服)을 입은 뒤에는 용모와 거동과 패옥 소리를 익힌 뒤에 나갈지니라.
〈해설〉 출전 : 예기 옥조(玉藻). 주석(소학집설) :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적(適)은 가는 것이고 ,공소(公所)는 임금이 있는 곳이며, 숙(宿)은 기일(期日)보다 앞서는 것이며, 사(史)는 문사(文史)를 관장하는 자이다. 홀(笏)은 잊음을 뜻하니 일을 기록해 두어서 잊음에 대비하는 것이다. 사(思)는 임금에게 아뢸 것을 생각함이고, 대(對)는 임금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고, 명(命)은 임금의 명령이니, 이 세 가지를 홀(笏)에다 기록하는 것은 공경하고 삼감이 지극한 것이다. 용관(容觀)은 용모와 의관(儀觀)이며, 옥성(玉聲)은 패옥(佩玉)의 소리이다.”(陳氏曰 適往也 公所君所也 宿前期也 史掌文史者 笏者忽也 書事以備忽忘者 思謂所思告君者 對謂所擬對君者 命謂君命 三者皆書之於笏 敬謹之至也 容觀容貌儀觀也 玉聲佩玉之聲也). 진씨(陳氏)는 『소학증주(小學增註)』를 편찬한 진선(陳選: 1429~1486)이다. 이충구 외(2019a:143)에 따른다.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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