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3
  • 번역소학 제3권
  • 내편(內篇)○제2편 명륜(明倫)○명부부지별(明夫婦之別)
  • 명부부지별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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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부지별 014


男남女녀ㅣ 不블同椸이枷가야 不블敢감懸현於어夫부之지楎휘椸이며 不블敢감藏於어夫부之지篋협笥며 不블敢감共湢핍浴욕며 夫부不블在어든 斂렴枕침篋협며 簟뎜席셕襡독야 器긔而藏之지니 少쇼事長며 賤쳔事貴귀예 咸함如여之지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번역소학 권3:17ㄴ

남진 겨지비 옷홰며 주001)
옷홰며:
옷을 거는 횃대와. 옷[衣]+홰[椸]+이며(접속 조사). ‘이’가 음절 부음 [j] 뒤에서 외현되지 않은 것이다.
옷거리 주002)
옷거리:
옷걸이[枷]. 옷+걸-[掛]+이(명사 파생 접미사). ‘옷거리’가 『소학언해』(2:50ㄴ)에서는 ‘시러ᇰ’으로 바뀌었다.
 주003)
ᄒᆞᆫᄃᆡ:
함께. 기원적 구조는 ‘ᄒᆞᆫ[一]+ᄃᆡ[處所](의존 명사)+ᄋᆡ(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시간이나 장소를 뜻하는 낱말들이 하향 이중 모음의 음절 부음 [j]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뒤에서 부사격 조사 ‘애, 에, , 의’가 외현되지 않는다. ‘ᄒᆞᆫᄃᆡ’는 ‘함께’를 뜻하기도 하고 ‘한(같은) 곳에’를 뜻하기도 한다. 이 책(3:33ㄱ)의 ‘ᄒᆞᆫᄃᆡ’는 ‘한 곳에’를 뜻한다.
아니야 간도 주004)
자ᇝ간도:
절대로. 잠(暫)+ㅅ(관형격 조사)+간(間)+도. 『소학언해』(2:50ㄴ)에서는 ‘敢히’로 바뀌었다. 이 책에서는 ‘자ᇝ간’(3:5ㄴ, 17ㄴ, 20ㄴ, 45ㄱ)과 ‘잠ᄭᅡᆫ’(3:12ㄴ, 30ㄴ, 31ㄱ, 31ㄴ, 4:1ㄴ)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난다. ‘잠ᄭᅡᆫ’은 한자어(暫間)인데, 대개 훈민정음 표기 ‘간’으로 나타난다. 이 책에서는 ‘잠ᄭᅡᆫ’도 나타난다(3:5ㄴ, 12ㄴ, 17ㄴ, 45ㄱ…). 본래는 시간적 의미를 지닌 낱말이지만, ‘조금, 절대로’를 뜻하기도 한다. ¶이 명죵 사름미 잠간도 힘을 득디 몯리라〈지장경언해 중 19ㄱ〉. 이 예문의 원문은 ‘是命終人 了不得力’이다(지장경 벽송암판 중15ㄴ). 원문의 ‘了’는 ‘전혀, 절대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두 예문의 ‘잠ᄭᅡᆫ’도 ‘조금’을 뜻한다. ¶①人間애 이셔 藥師瑠璃光如來ㅅ 일후믈 잠 듣 젼로〈월인석보 9:29ㄴ〉 ②잠 경셔와 긔 셥녑고 효이 읻더니 나히 열아홉의 지아비 일코〈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 4:77ㄴ〉. 또 ‘잠ᄭᅡᆫ’이 원문 ‘曾’의 번역어로 쓰인 예도 있다. ¶히 아  잠도 그츤  업스니 이 이 變易디 아니 디라(能知之心은 不曾間斷니 此是不變易義也ㅣ니라)〈법집별행록 36ㄴ-37ㄱ〉. 바로 아래의 ‘간도  셔 沐浴디 아니며’에서 여기의 ‘자ᇝ간’이 ‘잠깐’을 뜻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목은 ‘잠시도 같은 곳에서 목욕하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절대로 같은 곳에서 목욕하지 아니하며’란 뜻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남진의 홰예 디 주005)
ᄃᆞ디:
달지. 걸지. ᄃᆞᆯ-[縣(=懸)]+디(보조적 연결 어미).
아니며 간도 남진의 설긔 주006)
설긔:
섥[箱]+의(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원문의 ‘협사(篋笥)’는 ‘상자’를 뜻한다.
녀티 주007)
녀티:
넣지. 녛-[藏]+디. 녛다〉넣다. 현대 일부 방언에서는 ‘녛다’에서 변한 ‘옇다’가 쓰이고 있다.
아니며 간도  셔 주008)
ᄒᆞᆫ ᄃᆡ셔:
한 곳에서. 같은 곳에서. ᄒᆞᆫ[同](관형사)+ᄃᆡ(의존 명사)+ᄋᆡ(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셔(보조사). 보조사 ‘셔’는 ‘시-[在](동사 어간)+어(연결 어미)’가 조사로 굳어진 것이다. 당시에 ‘ᄒᆞᆫᄃᆡ’가 ‘함께’란 뜻의 부사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지만, ‘ᄋᆡ셔’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곳에서’를 뜻한다. ‘간도  셔 沐목浴욕디 아니며’가 『소학언해』(2:50ㄴ)에서는 ‘敢히 湢【목욕 ᄀᆞᆷᄂᆞᆫ 집이라】 을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목욕ᄒᆞ디 아니ᄒᆞ며(=감히 목욕하는 곳을 함께 쓰지 아니하며)’로 번역되어 있다.
沐목浴욕 주009)
목욕:
원문의 ‘湢’의 독음이 ‘핍’으로 적혀 있는데, 오늘날의 독음은 ‘벽’이다. 『소학언해』(2:50ㄴ)에도 ‘핍’으로 적혀 있다.
디 아니며 남진이 잇디 아니커든 애 벼개 거두워 주010)
거두워:
보관하여. 걷-[收斂]+우+어(연결 어미). ‘거두어’로 표기되는 것이 중세 국어의 일반적 표기법에 부합한다. 『소학언해』(2:50ㄴ)에서는 ‘거두며’로 바뀌었다.
녀코 주011)
삳:
대자리. 대를 엮어 만든 자리. 샅→삳.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른 것이다.
돗과 주012)
돗과ᄅᆞᆯ:
자리를. 도ᇧ[席]+과(접속 조사)+ᄅᆞᆯ(목적격 조사). 마지막 접속항 뒤에도 접속 조사가 쓰인 것이다. ‘삳과 돗과ᄅᆞᆯ’이 『소학언해』(2:50ㄴ)에는 ‘삳과 돗ᄀᆞᆯ’로 적혀 있다. ‘도ᇧ’은 ‘자리’를 뜻하기도 하고 ‘배의 돛’을 뜻하기도 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만 ‘도ᇧ’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환경에서는 ‘돗’으로 나타난다. ¶①席 돗 셕〈훈몽자회 중 6ㄴ〉 ②帆 옛 돗기라〈금강경삼가해 3:24ㄱ〉.
집 주013)
집ᄭᅧ:
싸서. 집ᄭᅵ-[包]+어. ‘집다’와 ‘ᄭᅵ다’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인다.
히 간슈홀 디니 져므니 주014)
져므니:
어린아이가. 졈-[幼]+은(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Ø(주격 조사).
얼운 주015)
얼운:
어른. ‘얼-[婚姻](동사 어간)+우+ㄴ(동명사 어미)’이 명사로 굳어진 것이다. ‘우’의 문법적 자격은 분명치 않다. ‘-운’을 동명사 어미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얼우신’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동명사 어미 ‘-운’ 사이에 ‘-시-’가 개입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셤기며 가오니 주016)
ᄂᆞᆺ가오니:
비천한 이가. ᄂᆞᆽ갑-[低]+ᄋᆞᆫ(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Ø(주격 조사). ‘갑’이 결여된 ‘ᄂᆞᆽ-’은 『소학언해』에서 처음 나타난다. ¶벼  사이라〈소학언해 4:46ㄱ〉. ‘캅다(=날카롭다)’가 명사 ‘[刃]’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갑-’이 결합한 파생어임을 고려하면, ‘갑-’에서 ‘-’이 만들어진 것은 여기의 ‘-갑-’을 ‘캅다’의 ‘-갑-’과 같은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 착각한 오분석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貴귀니 셤교 다 이리 홀 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남편과 아내는 옷횃대와 옷걸이를 함께 쓰지 아니한다. 아내는 절대로 자기 옷을 남편의 횃대에 걸지 아니하며, 절대로 자기 물건을 남편의 상자에 넣지 아니하며, 절대로 같은 곳에서 목욕하지 아니하며, 남편이 멀리 가서 없으면 상자에 베개를 거두어 넣고 대자리와 돗자리를 싸서 소중히 간수할지니, 어린 사람이 어른을 섬기며 신분이 천한 사람이 고귀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다 이렇게 할지니라.
〈해설〉 출전 : 예기 내칙(內則). 주석(소학집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기(器)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한 것이다. 베개를 상자에 보관하고, 대자리와 돗자리를 보자기로 싸서 소중히 보관하니, 이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예일 뿐 아니라, 무릇 젊은이가 어른을 섬기고 신분이 낮은 이가 높은 이를 섬길 때에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임천오씨(臨川吳氏)가 말하였다. “내외의 분별은 외간 남녀 사이에서만 그리 할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서로 가까이할 수 있는 사이에서도 또한 그리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吳氏曰 器者器重之謂 斂枕於篋 斂簟席於襡 器重而藏之 是不特妻事夫之禮 凡少之事長 賤之事貴 皆當如是也 臨川吳氏曰 言內外之辨 非特男女爲然 雖夫婦得相親者亦然). 오씨(吳氏)는 『소학집해』의 찬자(撰者)인 명(明)나라 때의 오눌(吳訥: 1372~1457)이다. 자(字)는 민덕(敏德)이고 호(號)는 사암(思庵)이다. 임천오씨(臨川吳氏)는 송(宋)나라 때 오징(吳澄: 1249~1333)이다. 자(字)는 유청(幼淸), 호(號)는 초려(草廬)이다. 송(宋)나라가 망한 뒤에는 원(元)나라의 국자감승(國子監丞)이 되었고, 경연의 강관(講官)으로 활동하였다.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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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옷홰며:옷을 거는 횃대와. 옷[衣]+홰[椸]+이며(접속 조사). ‘이’가 음절 부음 [j] 뒤에서 외현되지 않은 것이다.
주002)
옷거리:옷걸이[枷]. 옷+걸-[掛]+이(명사 파생 접미사). ‘옷거리’가 『소학언해』(2:50ㄴ)에서는 ‘시러ᇰ’으로 바뀌었다.
주003)
ᄒᆞᆫᄃᆡ:함께. 기원적 구조는 ‘ᄒᆞᆫ[一]+ᄃᆡ[處所](의존 명사)+ᄋᆡ(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시간이나 장소를 뜻하는 낱말들이 하향 이중 모음의 음절 부음 [j]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뒤에서 부사격 조사 ‘애, 에, , 의’가 외현되지 않는다. ‘ᄒᆞᆫᄃᆡ’는 ‘함께’를 뜻하기도 하고 ‘한(같은) 곳에’를 뜻하기도 한다. 이 책(3:33ㄱ)의 ‘ᄒᆞᆫᄃᆡ’는 ‘한 곳에’를 뜻한다.
주004)
자ᇝ간도:절대로. 잠(暫)+ㅅ(관형격 조사)+간(間)+도. 『소학언해』(2:50ㄴ)에서는 ‘敢히’로 바뀌었다. 이 책에서는 ‘자ᇝ간’(3:5ㄴ, 17ㄴ, 20ㄴ, 45ㄱ)과 ‘잠ᄭᅡᆫ’(3:12ㄴ, 30ㄴ, 31ㄱ, 31ㄴ, 4:1ㄴ)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난다. ‘잠ᄭᅡᆫ’은 한자어(暫間)인데, 대개 훈민정음 표기 ‘간’으로 나타난다. 이 책에서는 ‘잠ᄭᅡᆫ’도 나타난다(3:5ㄴ, 12ㄴ, 17ㄴ, 45ㄱ…). 본래는 시간적 의미를 지닌 낱말이지만, ‘조금, 절대로’를 뜻하기도 한다. ¶이 명죵 사름미 잠간도 힘을 득디 몯리라〈지장경언해 중 19ㄱ〉. 이 예문의 원문은 ‘是命終人 了不得力’이다(지장경 벽송암판 중15ㄴ). 원문의 ‘了’는 ‘전혀, 절대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두 예문의 ‘잠ᄭᅡᆫ’도 ‘조금’을 뜻한다. ¶①人間애 이셔 藥師瑠璃光如來ㅅ 일후믈 잠 듣 젼로〈월인석보 9:29ㄴ〉 ②잠 경셔와 긔 셥녑고 효이 읻더니 나히 열아홉의 지아비 일코〈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 4:77ㄴ〉. 또 ‘잠ᄭᅡᆫ’이 원문 ‘曾’의 번역어로 쓰인 예도 있다. ¶히 아  잠도 그츤  업스니 이 이 變易디 아니 디라(能知之心은 不曾間斷니 此是不變易義也ㅣ니라)〈법집별행록 36ㄴ-37ㄱ〉. 바로 아래의 ‘간도  셔 沐浴디 아니며’에서 여기의 ‘자ᇝ간’이 ‘잠깐’을 뜻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목은 ‘잠시도 같은 곳에서 목욕하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절대로 같은 곳에서 목욕하지 아니하며’란 뜻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주005)
ᄃᆞ디:달지. 걸지. ᄃᆞᆯ-[縣(=懸)]+디(보조적 연결 어미).
주006)
설긔:섥[箱]+의(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원문의 ‘협사(篋笥)’는 ‘상자’를 뜻한다.
주007)
녀티:넣지. 녛-[藏]+디. 녛다〉넣다. 현대 일부 방언에서는 ‘녛다’에서 변한 ‘옇다’가 쓰이고 있다.
주008)
ᄒᆞᆫ ᄃᆡ셔:한 곳에서. 같은 곳에서. ᄒᆞᆫ[同](관형사)+ᄃᆡ(의존 명사)+ᄋᆡ(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셔(보조사). 보조사 ‘셔’는 ‘시-[在](동사 어간)+어(연결 어미)’가 조사로 굳어진 것이다. 당시에 ‘ᄒᆞᆫᄃᆡ’가 ‘함께’란 뜻의 부사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지만, ‘ᄋᆡ셔’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곳에서’를 뜻한다. ‘간도  셔 沐목浴욕디 아니며’가 『소학언해』(2:50ㄴ)에서는 ‘敢히 湢<원주>【목욕 ᄀᆞᆷᄂᆞᆫ 집이라】 을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목욕ᄒᆞ디 아니ᄒᆞ며(=감히 목욕하는 곳을 함께 쓰지 아니하며)’로 번역되어 있다.
주009)
목욕:원문의 ‘湢’의 독음이 ‘핍’으로 적혀 있는데, 오늘날의 독음은 ‘벽’이다. 『소학언해』(2:50ㄴ)에도 ‘핍’으로 적혀 있다.
주010)
거두워:보관하여. 걷-[收斂]+우+어(연결 어미). ‘거두어’로 표기되는 것이 중세 국어의 일반적 표기법에 부합한다. 『소학언해』(2:50ㄴ)에서는 ‘거두며’로 바뀌었다.
주011)
삳:대자리. 대를 엮어 만든 자리. 샅→삳.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른 것이다.
주012)
돗과ᄅᆞᆯ:자리를. 도ᇧ[席]+과(접속 조사)+ᄅᆞᆯ(목적격 조사). 마지막 접속항 뒤에도 접속 조사가 쓰인 것이다. ‘삳과 돗과ᄅᆞᆯ’이 『소학언해』(2:50ㄴ)에는 ‘삳과 돗ᄀᆞᆯ’로 적혀 있다. ‘도ᇧ’은 ‘자리’를 뜻하기도 하고 ‘배의 돛’을 뜻하기도 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만 ‘도ᇧ’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환경에서는 ‘돗’으로 나타난다. ¶①席 돗 셕〈훈몽자회 중 6ㄴ〉 ②帆 옛 돗기라〈금강경삼가해 3:24ㄱ〉.
주013)
집ᄭᅧ:싸서. 집ᄭᅵ-[包]+어. ‘집다’와 ‘ᄭᅵ다’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인다.
주014)
져므니:어린아이가. 졈-[幼]+은(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Ø(주격 조사).
주015)
얼운:어른. ‘얼-[婚姻](동사 어간)+우+ㄴ(동명사 어미)’이 명사로 굳어진 것이다. ‘우’의 문법적 자격은 분명치 않다. ‘-운’을 동명사 어미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얼우신’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동명사 어미 ‘-운’ 사이에 ‘-시-’가 개입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주016)
ᄂᆞᆺ가오니:비천한 이가. ᄂᆞᆽ갑-[低]+ᄋᆞᆫ(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Ø(주격 조사). ‘갑’이 결여된 ‘ᄂᆞᆽ-’은 『소학언해』에서 처음 나타난다. ¶벼  사이라〈소학언해 4:46ㄱ〉. ‘캅다(=날카롭다)’가 명사 ‘[刃]’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갑-’이 결합한 파생어임을 고려하면, ‘갑-’에서 ‘-’이 만들어진 것은 여기의 ‘-갑-’을 ‘캅다’의 ‘-갑-’과 같은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 착각한 오분석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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