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曲곡禮례예 曰왈 寡과婦부之지子ㅣ 非비
번역소학 권3:23ㄴ
有유見현焉언이어든 弗블與여爲위友우ㅣ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曲곡禮례예 로
홀어믜 주001) 홀어믜: 홀어미의. 홀[獨]+어미[母]+의(관형격 조사). ᄒᆞ올어미〉홀어미. ‘홀어미’는 이 책이 나온 16세기 초의 문헌부터 나타난다. 관형격 조사 ‘의’ 앞에서 명사의 끝 모음 ‘이’가 탈락한 것이다. ‘아비’에도 관형격 조사 ‘ᄋᆡ’가 결합하면 ‘아’가 되며, ‘病ᄒᆞ-+ㄴ(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ᄋᆡ(관형격 조사)’도 ‘病’로 나타난다.
식이
나타난 주002) 나타난: 나타난. 낱-[現]+아(연결 어미)+나-+ㄴ(관형사형 어미). ‘나-’는 본래 [出]을 뜻하는 동사 어간이었는데, 보조용언을 거쳐 합성어의 일부가 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중세 국어에서는 단일어 ‘낱-’도 쓰였는데, ‘낱-’이 ‘낟-’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①法과 가비샴괘 둘히 나며 일훔과 實왜 와 나 젼로〈법화경언해 1:4ㄴ〉 ②妙行이 기 나다나아 億衆이 절로 化야 恭敬며〈석보상절 19:37ㄱ〉.
어딘 주003) 어딘: 어진. 어딜-[仁]+ㄴ(관형사형 어미). 원문에 없는 말이다.
이리 잇디 아니커든 더브러
벋삼디 주004) 마롤 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곡례」에서 말하였다. 홀어미의 자식은 두드러진 어진 일이 있지 않으면 더불어 벗 삼지 말지니라.
〈해설〉 출전 : 예기 곡례(曲禮). 주석(소학집설) :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유현(有見)은 재능이 뛰어난 것이다. 만약 덕을 좋아한다는 실상이 없으면 여색(女色)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벗을 취하는 자가 삼가는 것이다.”(有見 才能卓異也 若非有好德之實 則難以避好色之嫌 故取友者謹之). 이 대목은 과부(寡婦)를 가까이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진씨(陳氏)는 송말 원초(宋末 元初)의 진호(陳澔: 1260~1341)이다. 송(宋)나라가 망한 뒤 은거하여 고향에서 유생들을 가르쳤으며 『예기집설』을 저술하였다.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
우 주005) 우흔: 위는. 우ㅎ[上](ㅎ말음체언)+은(보조사). ‘이 우흔 ~ᄇᆞᆯ기니라’는 원문의 축자역에 따른 비문이다. 이 책에서는 ‘우흔’과 ‘우ᄒᆞᆫ’이 공존한다.
남진 주006) 남진: 남편. ‘남진’은 ‘男人’이다. ‘진’은 ‘人’의 독음인 ‘’의 음운 강화 결과이다. ‘남진’은 ‘남자’를 뜻하기도 하고 ‘남편’을 뜻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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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집 주007) 계집: 아내. 이 책에는 ‘겨집’도 쓰였다(3:11ㄱ). 중세 국어의 ‘겨집’은 ‘여자’를 뜻하기도 하고, ‘아내’를 뜻하기도 한다. 현대 국어의 ‘계집’과 같은 비하(卑下)의 의미는 없었다. 다음 예문의 ‘겨집 부톄’에서는 ‘부텨’를 수식하는 낱말로 쓰였다. ¶쇼 부텨 부텨 남진 부텨 겨집 부톄 서르 빌며 비디 아니야 各各 法樂 受니라(牛佛馬佛男佛女佛이 不相借借야 各受法樂이니라)〈금강경삼가해 4:10ㄱ〉. ‘여자’를 뜻하는 ‘겨집’과 ‘아내’를 뜻하는 ‘갓’이 서로 구별되어 쓰인 예도 있다. ¶ 겨지비 갓 외아지라 커늘〈삼강행실도언해 런던 효자 11〉.
이
별히 주008) 별히: 별(別)히. ‘분별하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진과 계집’을 주어로 삼은 것도 특이하고, ‘별히 호ᄆᆞᆯ’도 특이하다. ‘별히 호ᄆᆞᆯ’은 ‘분별하여 행동함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학언해』(2:56ㄱ)에서는 ‘이 우ᄒᆞᆫ 남진과 겨집의 ᄀᆞᆯᄒᆡ옴ᄋᆞᆯ ᄇᆞᆯ키니라’로 바뀌었다.
호 주009) 호ᄆᆞᆯ: 행함을. ᄒᆞ-+옴(명사형 어미)+ᄋᆞᆯ.
기니라 주010) ᄇᆞᆯ기니라: 밝혔느니라. ᄇᆞᆰ-[明]+이(사동 접미사)+니+라. 『소학언해』(2:56ㄱ)에서는 ‘ᄇᆞᆯ키니라’로 바뀌었다. 사동 접미사가 ‘-이-’에서 ‘-히-’로 교체된 것인데, 이 책의 ‘ᄇᆞᆯ기니라’는 『소학언해』에서 예외 없이 ‘ᄇᆞᆯ키니라’로 바뀌었다.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 위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분별하여 행동함을 밝혔느니라.
〈해설〉 지금까지의 내용이 ‘명부부지별(明夫婦之別)’임을 밝힌 것이다. 『소학』의 제 2편 「명륜(明倫)」은 ‘명부자지친(明父子之親), 명군신지의(明君臣之義), 명부부지별(明夫婦之別), 명장유지서(明長幼之序), 명붕우지교(明朋友之交), 통론(通論)’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대목의 원문은 언해문보다 한 칸 낮추어져 있고, 이 대목의 언해문은 이 대목의 원문보다 한 칸 낮추어져 있다.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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