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3
  • 번역소학 제3권
  • 내편(內篇)○제2편 명륜(明倫)○명부부지별(明夫婦之別)
  • 명부부지별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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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부지별 023


번역소학 권3:21ㄴ

女녀有유五오不블取니 逆역家가子를 不블取며 亂란家가子를 不블取며 世셰有유刑人이어든 不블取며 世셰有유惡악疾질이어든 不블取며 喪父부長子를 不블取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겨집을 주001)
겨집을:
여자를. 아내를. ‘겨집을 다 가짓 取티 아니호미 잇니’는 ‘女有五不取’의 번역이다. ‘겨집’을 ‘ᄎᆔ티’의 목적어로 삼은 것인데, 그 중간에 관형어 ‘다ᄉᆞᆺ 가짓’이 개입함으로써 비문법적인 번역이 되었다. 아주 적절한 번역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다 가짓 겨집을 取티 아니호미 잇니’도 생각해 봄직한데, 이를 취하지 않은 것은 원문의 어순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이 대목이 『소학언해』(2:54ㄴ)에서는 ‘겨집이 다ᄉᆞᆺ 가짓 取ᄎᆔ티 아니홈이 인ᄂᆞ니’로 바뀌었다. 이중주어 구문인데, ‘겨집’이 주어가 됨으로써 ‘ᄎᆔ티’의 목적어가 없는 번역이 되고 말았다. 보조사 ‘은’을 써서 ‘겨집은’으로 번역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현대 국어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에는 취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유형이 있으니’와 같이 ‘女’를 부사어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다 가짓 取티 아니호미 잇니 叛반逆역 주002)
짓:
집의. 집[家]+ㅅ(관형격 조사). ‘집’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하면서 ‘ㅂ’이 탈락한 것이다. ¶그 짓 리  가져 나오 婆羅門이 보고 깃거〈석보상절 6:14ㄱ〉. 바로 뒤에는 이와 다른 모습의 ‘집 ᄌᆞ식’이 나온다.
子息식을 取티 말며 인륜을 더러인 주003)
더러인:
더럽힌. 더럽-[汚]+이(사동 접미사)+ㄴ(관형사형 어미). 더러ᄫᅵᆫ〉더러인. ‘인륜을 더러인’이 『소학언해』(2:54ㄴ)에서는 ‘음란ᄒᆞᆫ’으로 바뀌었다.
집 식을 取티 말며 주004)
뉘:
대(代). 『소학언해』(2:54ㄴ)에서는 ‘ᄃᆡ’로 바뀌었다. 바로 뒤의 ‘뉘’도 마찬가지이다.
마다 罪죄 주005)
죄:
죄(罪). 여기서는 ‘형벌’을 뜻한다.
니븐 주006)
니븐:
입은. 닙-[被]+은. 현대 국어에서는 ‘벌을 입다’가 쓰이지 않는다. ‘{벌을/누명을} 쓰다’가 쓰이는데, 이 ‘쓰다[冒]’가 ‘입다’와 같은 뜻을 지닌다.
사미 잇거든 取티 말며 뉘마다 더러온 주007)
더러온:
더러운. 더럽-[汚]+은(관형사형 어미). 더러ᄫᅳᆫ〉더러운. ‘더러운’이 ‘더러온’으로 변한 것은 이화현상이다. ‘어려운’이 ‘어려온’으로 변한 것(이 책 3:10ㄱ)과 같은 예이다. 『소학언해』(2:54ㄴ)에서는 ‘사오나온(=나쁜)’으로 바뀌었다.

번역소학 권3:22ㄱ

 잇거든 取티 말며 아비 주근 식 주008)
ᄆᆞᆮᄌᆞ식:
맏이. ᄆᆞᆮ[伯]+ᄌᆞ식(子息).
을 取티 마롤 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아내에는 다섯 가지의 취하지 않음이 있으니, 반역한 집의 자식을 취하지 말며, 인륜을 더럽힌 집의 자식을 취하지 말며, 대대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취하지 말며, 대대로 더러운 병이 있으면 취하지 말며, 아버지 죽은 맏이를 취하지 말지니라.
〈해설〉 출전 : 대대례(大戴禮) 본명해(本命解) 가어(家語). 주석(소학집해) : 어떤 이가 “대대로 형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조상은 어질지 않지만 자손이 어질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으니, 주자(朱子)께서 말씀하셨다. “취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대대로 나쁜 짓을 저질러 고치지 않은 경우를 말한 것이지 한 대(代)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다.” 진씨(眞氏)는 말하였다. “아버지가 없는 맏딸을 취하지 않음에 대하여 선유(先儒)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였다. 만약 아버지를 여의었어도 어머니가 현명하면 딸을 가르침에 법도가 있을 것이니, 또한 (이 말에) 구애받을 일이 아니다.”(或問世有刑人不取 如上世不賢而子孫賢 則如之何 朱子曰 所謂不取者 是世世爲惡 不能改者 非指一世而言也 眞氏曰 喪父長子不取 先儒以爲疑 若父雖喪而母賢 則其敎女必有法 又非所拘也). 진씨(眞氏)는 남송(南宋)의 진덕수(眞德秀: 1178~1235)이다. 주자(朱子)의 학통을 이어받았으며, 『대학연의(大學衍義)』, 『서산집(西山集)』 등을 저술하였다.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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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겨집을:여자를. 아내를. ‘겨집을 다 가짓 取티 아니호미 잇니’는 ‘女有五不取’의 번역이다. ‘겨집’을 ‘ᄎᆔ티’의 목적어로 삼은 것인데, 그 중간에 관형어 ‘다ᄉᆞᆺ 가짓’이 개입함으로써 비문법적인 번역이 되었다. 아주 적절한 번역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다 가짓 겨집을 取티 아니호미 잇니’도 생각해 봄직한데, 이를 취하지 않은 것은 원문의 어순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이 대목이 『소학언해』(2:54ㄴ)에서는 ‘겨집이 다ᄉᆞᆺ 가짓 取ᄎᆔ티 아니홈이 인ᄂᆞ니’로 바뀌었다. 이중주어 구문인데, ‘겨집’이 주어가 됨으로써 ‘ᄎᆔ티’의 목적어가 없는 번역이 되고 말았다. 보조사 ‘은’을 써서 ‘겨집은’으로 번역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현대 국어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에는 취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유형이 있으니’와 같이 ‘女’를 부사어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주002)
짓:집의. 집[家]+ㅅ(관형격 조사). ‘집’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하면서 ‘ㅂ’이 탈락한 것이다. ¶그 짓 리  가져 나오 婆羅門이 보고 깃거〈석보상절 6:14ㄱ〉. 바로 뒤에는 이와 다른 모습의 ‘집 ᄌᆞ식’이 나온다.
주003)
더러인:더럽힌. 더럽-[汚]+이(사동 접미사)+ㄴ(관형사형 어미). 더러ᄫᅵᆫ〉더러인. ‘인륜을 더러인’이 『소학언해』(2:54ㄴ)에서는 ‘음란ᄒᆞᆫ’으로 바뀌었다.
주004)
뉘:대(代). 『소학언해』(2:54ㄴ)에서는 ‘ᄃᆡ’로 바뀌었다. 바로 뒤의 ‘뉘’도 마찬가지이다.
주005)
죄:죄(罪). 여기서는 ‘형벌’을 뜻한다.
주006)
니븐:입은. 닙-[被]+은. 현대 국어에서는 ‘벌을 입다’가 쓰이지 않는다. ‘{벌을/누명을} 쓰다’가 쓰이는데, 이 ‘쓰다[冒]’가 ‘입다’와 같은 뜻을 지닌다.
주007)
더러온:더러운. 더럽-[汚]+은(관형사형 어미). 더러ᄫᅳᆫ〉더러운. ‘더러운’이 ‘더러온’으로 변한 것은 이화현상이다. ‘어려운’이 ‘어려온’으로 변한 것(이 책 3:10ㄱ)과 같은 예이다. 『소학언해』(2:54ㄴ)에서는 ‘사오나온(=나쁜)’으로 바뀌었다.
주008)
ᄆᆞᆮᄌᆞ식:맏이. ᄆᆞᆮ[伯]+ᄌᆞ식(子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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