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3
  • 번역소학 제3권
  • 내편(內篇)○제2편 명륜(明倫)○명군신지의(明君臣之義)
  • 명군신지의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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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군신지의 019


○有유官관守슈者쟈ㅣ 不블得득其기職직則즉去거고 有유言언責者쟈ㅣ 不블得득其기言언則즉去거ㅣ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번역소학 권3:10ㄴ

구윗 주001)
구윗:
관직의. 공적(公的)인. 구위[官]+ㅅ(관형격 조사). ‘구위’는 ‘그위’에서 변한 말이다. ‘구윗 소임’이 『소학언해』(2:44ㄱ)에서는 ‘구의예 딕흰 것’으로 바뀌었다. ‘구위’가 ‘구의’로 변한 것이다. ‘그위실, 구위실’은 ‘관리(官吏)’를 뜻하였다. 현대 국어 ‘구실’은 ‘구위실’이 변한 말인데, 오늘날 ‘구실’보다는 일본식 한자어 ‘역할(役割)’이 더 널리 쓰이고 있다. 한편 ‘公’의 훈(訓) ‘귀’는 ‘貴’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 ‘귀’는 고유어 ‘그위’에서 변한 말이다. 즉 ‘귀 공(公)’의 ‘귀’는 ‘私’의 반대 의미를 지닌 고유어이다.
소임 주002)
소임:
소임(所任). 『소학언해』(2:44ㄱ)에서는 ‘守者’를 직역한 ‘딕흰 것’으로 바뀌었다.
맛닷 주003)
맛닷:
맡은. 마ᇨ-[任]+앗(완료 표지)+ᄂᆞ(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ㄴ(관형사형 어미). ‘-앗-’는 ‘-아 잇-’이 축약된 것이다. ‘-앗-’ 뒤에 ‘-ᄂᆞ-’가 올 수 있는 것은 ‘-앗-’의 구성 요소인 ‘잇-’ 때문이다. 마ᇨ다〉맡다. ‘맛닷ᄂᆞᆫ’이 『소학언해』(2:44ㄱ)에서는 ‘둔ᄂᆞᆫ’으로 바뀌었다.
사미 그 소임엣 주004)
소임엣:
소임(所任)의. ‘엣’은 ‘에(부사격 조사)+ㅅ(관형격 조사)’으로 구성된 복합 조사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엣/앳’의 구성 요소인 ‘에/애’가 부사격과 무관해 보인다. 다음 예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①法服 法엣 오시라〈석보상절 13:20ㄱ〉 ②欲心 貪欲앳 미라〈석보상절 3:24ㄴ〉 ③昭陽殿 안햇 第一엣 사미 輦에 同야 님그믈 졷와 님 겨틔 뫼더니라〈두시언해 초간본 11:16ㄱ〉. 애초에는 부사격 조사 ‘에/애’와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하여 부사격(처소 표시)과 관형격의 기능을 겸비하였다가, 점차 그러한 기능을 상실하여 분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임엣 이ᄅᆞᆯ’이 『소학언해』(2:44ㄱ)에서는 ‘직ᄉᆞᄅᆞᆯ’로 바뀌었다. 원문의 ‘職’에 가까운 낱말 ‘직ᄉᆞ(職事)’를 선택한 것이다.
이 주005)
이ᄅᆞᆯ:
일을. 일[事]+ᄋᆞᆯ(목적격 조사).
디 주006)
ᄒᆞ디:
하지. ᄒᆞ-[爲]+디(보조적 연결 어미). 현대 국어 보조적 연결 어미 ‘-지’는 ‘-디’가 발달한 것이다. 이와 달리 종결 어미 ‘-지’는 중세 국어의 연결 어미 ‘-디’의 발달형이다. ‘-디ᄫᅵ’는 선행 종속절을 강하게 긍정하고, 후행절을 부정하는 의미로 쓰였다.
몯거든 주007)
몯거든:
못하거든. 몯[不能]+ᄒᆞ-[爲]+거(확정법 선어말 어미)+든(조건 표시 연결 어미). 어근 끝의 무성 자음 뒤에서 ‘ᄒᆞ-’가 탈락한 것이다. 『소학언해』(2:44ㄱ)에서는 ‘ᄒᆞ-’가 복원된 ‘몯ᄒᆞ거든’으로 바뀌었다.
나가고 주008)
나가고:
나가고. 나-[出]+아(연결 어미)+가-[去]+고.
말 주009)
말ᄉᆞᆷ:
말. 여기서는 ‘간언(諫言)’을 뜻한다. 이 ‘말ᄉᆞᆷ’이 『소학언해』(2:44ㄴ)에서는 ‘말’로 바뀌었다.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말, 말ᄊᆞᆷ(말ᄉᆞᆷ)’은 모두 [+높임]과 [-높임] 및 [+겸양]과 [-겸양]의 상황에 두루 쓰였다.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각자병서가 쓰인 ‘말’으로 나타난다. ¶①語는 말미라〈훈민정음언해 1ㄱ〉 ②이 말 眞實야 決定히 虛티 아니니라〈월인석보 10:122ㄴ〉 ③다시 말 펴 다시 觀體 標호〈선종영가집언해 하:31ㄱ〉 ④阿難이 비록  이 말 듣와〈능엄경언해 1:102ㄴ〉 ⑤桃源ㅅ 나그내 더브러 말 傳라〈두시언해 초간본 8:61ㄱ〉.
소임 주010)
소임:
앞의 ‘소임엣 이ᄅᆞᆯ’과 달리 여기의 ‘소임’은 『소학언해』(2:44ㄴ)에서도 ‘소임’으로 나타난다.
둣 주011)
둣ᄂᆞᆫ:
둔. 두-[置]+ㅅ+ᄂᆞ(현재시제 선어말 어미)+ㄴ(관형사형 어미). 『소학언해』(2:44ㄴ)에서는 자음동화가 반영된 ‘둔ᄂᆞᆫ’으로 교체되었다. ‘둣ᄂᆞᆫ’의 ‘ㅅ-’은 ‘잇-’의 이형태이다. 현대 국어 완료 지속상 표지 ‘-았/었-’은 ‘-아/어(연결 어미)+잇-[在](동사 어간)’으로 구성된 ‘-앳/엣-’이 ‘-앗/엇-’을 거쳐 변화한 것이다. ‘-앳/엣-’의 구성 요소인 ‘잇-’의 이형태에는 ‘이시다, 시다’가 있었다. ‘잇-’은 자음 어미 앞에서, ‘이시-’는 모음어미 앞에서, ‘시-’는 모음 어미 중의 ‘-아/어’와 연결 어미 ‘-고/오’와 부사 ‘마니’ 뒤에서 쓰였다. 그런데 동사 어간 ‘두-[置]’ 뒤에서는 ‘잇-’이 ‘-, ㅅ-’으로 교체되었다. ‘둣ᄂᆞᆫ’의 ‘ㅅ-’이 바로 ‘잇-’의 이형태이다.
사미 그 마 주012)
마ᄅᆞᆯ:
말을. 『소학언해』(2:44ㄴ)에서는 ‘말을’로 바뀌었다.
시티 주013)
시티:
시행(施行)하지. 시ᄒᆡᇰ(施行)+ᄒᆞ-[爲]+디(보조적 연결 어미). ‘시ᄒᆡᇰ티’가 『소학언해』(2:44ㄴ)에서는 ‘ᄒᆞ디’로 바뀌었다.
몯거든 나갈 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관직의 소임을 맡은 사람은 그 소임의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 자리에서 나가고, 말(간언)을 할 소임을 맡은 사람은 그 말을 하지 못하면 자리에서 나갈지니라.
〈해설〉 출전 : 맹자 공손추장 하(公孫丑章下). 주석(소학집설) : 주자(朱子)께서 말씀하셨다. “관수(官守)는 관직을 맡은 자이고, 언책(言責)은 말로써 간(諫)하는 자이다.”(朱子曰 官守 以官爲守者 言責 以言爲責者).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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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구윗:관직의. 공적(公的)인. 구위[官]+ㅅ(관형격 조사). ‘구위’는 ‘그위’에서 변한 말이다. ‘구윗 소임’이 『소학언해』(2:44ㄱ)에서는 ‘구의예 딕흰 것’으로 바뀌었다. ‘구위’가 ‘구의’로 변한 것이다. ‘그위실, 구위실’은 ‘관리(官吏)’를 뜻하였다. 현대 국어 ‘구실’은 ‘구위실’이 변한 말인데, 오늘날 ‘구실’보다는 일본식 한자어 ‘역할(役割)’이 더 널리 쓰이고 있다. 한편 ‘公’의 훈(訓) ‘귀’는 ‘貴’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 ‘귀’는 고유어 ‘그위’에서 변한 말이다. 즉 ‘귀 공(公)’의 ‘귀’는 ‘私’의 반대 의미를 지닌 고유어이다.
주002)
소임:소임(所任). 『소학언해』(2:44ㄱ)에서는 ‘守者’를 직역한 ‘딕흰 것’으로 바뀌었다.
주003)
맛닷:맡은. 마ᇨ-[任]+앗(완료 표지)+ᄂᆞ(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ㄴ(관형사형 어미). ‘-앗-’는 ‘-아 잇-’이 축약된 것이다. ‘-앗-’ 뒤에 ‘-ᄂᆞ-’가 올 수 있는 것은 ‘-앗-’의 구성 요소인 ‘잇-’ 때문이다. 마ᇨ다〉맡다. ‘맛닷ᄂᆞᆫ’이 『소학언해』(2:44ㄱ)에서는 ‘둔ᄂᆞᆫ’으로 바뀌었다.
주004)
소임엣:소임(所任)의. ‘엣’은 ‘에(부사격 조사)+ㅅ(관형격 조사)’으로 구성된 복합 조사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엣/앳’의 구성 요소인 ‘에/애’가 부사격과 무관해 보인다. 다음 예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①法服 法엣 오시라〈석보상절 13:20ㄱ〉 ②欲心 貪欲앳 미라〈석보상절 3:24ㄴ〉 ③昭陽殿 안햇 第一엣 사미 輦에 同야 님그믈 졷와 님 겨틔 뫼더니라〈두시언해 초간본 11:16ㄱ〉. 애초에는 부사격 조사 ‘에/애’와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하여 부사격(처소 표시)과 관형격의 기능을 겸비하였다가, 점차 그러한 기능을 상실하여 분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임엣 이ᄅᆞᆯ’이 『소학언해』(2:44ㄱ)에서는 ‘직ᄉᆞᄅᆞᆯ’로 바뀌었다. 원문의 ‘職’에 가까운 낱말 ‘직ᄉᆞ(職事)’를 선택한 것이다.
주005)
이ᄅᆞᆯ:일을. 일[事]+ᄋᆞᆯ(목적격 조사).
주006)
ᄒᆞ디:하지. ᄒᆞ-[爲]+디(보조적 연결 어미). 현대 국어 보조적 연결 어미 ‘-지’는 ‘-디’가 발달한 것이다. 이와 달리 종결 어미 ‘-지’는 중세 국어의 연결 어미 ‘-디’의 발달형이다. ‘-디ᄫᅵ’는 선행 종속절을 강하게 긍정하고, 후행절을 부정하는 의미로 쓰였다.
주007)
몯거든:못하거든. 몯[不能]+ᄒᆞ-[爲]+거(확정법 선어말 어미)+든(조건 표시 연결 어미). 어근 끝의 무성 자음 뒤에서 ‘ᄒᆞ-’가 탈락한 것이다. 『소학언해』(2:44ㄱ)에서는 ‘ᄒᆞ-’가 복원된 ‘몯ᄒᆞ거든’으로 바뀌었다.
주008)
나가고:나가고. 나-[出]+아(연결 어미)+가-[去]+고.
주009)
말ᄉᆞᆷ:말. 여기서는 ‘간언(諫言)’을 뜻한다. 이 ‘말ᄉᆞᆷ’이 『소학언해』(2:44ㄴ)에서는 ‘말’로 바뀌었다.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말, 말ᄊᆞᆷ(말ᄉᆞᆷ)’은 모두 [+높임]과 [-높임] 및 [+겸양]과 [-겸양]의 상황에 두루 쓰였다.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각자병서가 쓰인 ‘말’으로 나타난다. ¶①語는 말미라〈훈민정음언해 1ㄱ〉 ②이 말 眞實야 決定히 虛티 아니니라〈월인석보 10:122ㄴ〉 ③다시 말 펴 다시 觀體 標호〈선종영가집언해 하:31ㄱ〉 ④阿難이 비록  이 말 듣와〈능엄경언해 1:102ㄴ〉 ⑤桃源ㅅ 나그내 더브러 말 傳라〈두시언해 초간본 8:61ㄱ〉.
주010)
소임:앞의 ‘소임엣 이ᄅᆞᆯ’과 달리 여기의 ‘소임’은 『소학언해』(2:44ㄴ)에서도 ‘소임’으로 나타난다.
주011)
둣ᄂᆞᆫ:둔. 두-[置]+ㅅ+ᄂᆞ(현재시제 선어말 어미)+ㄴ(관형사형 어미). 『소학언해』(2:44ㄴ)에서는 자음동화가 반영된 ‘둔ᄂᆞᆫ’으로 교체되었다. ‘둣ᄂᆞᆫ’의 ‘ㅅ-’은 ‘잇-’의 이형태이다. 현대 국어 완료 지속상 표지 ‘-았/었-’은 ‘-아/어(연결 어미)+잇-[在](동사 어간)’으로 구성된 ‘-앳/엣-’이 ‘-앗/엇-’을 거쳐 변화한 것이다. ‘-앳/엣-’의 구성 요소인 ‘잇-’의 이형태에는 ‘이시다, 시다’가 있었다. ‘잇-’은 자음 어미 앞에서, ‘이시-’는 모음어미 앞에서, ‘시-’는 모음 어미 중의 ‘-아/어’와 연결 어미 ‘-고/오’와 부사 ‘마니’ 뒤에서 쓰였다. 그런데 동사 어간 ‘두-[置]’ 뒤에서는 ‘잇-’이 ‘-, ㅅ-’으로 교체되었다. ‘둣ᄂᆞᆫ’의 ‘ㅅ-’이 바로 ‘잇-’의 이형태이다.
주012)
마ᄅᆞᆯ:말을. 『소학언해』(2:44ㄴ)에서는 ‘말을’로 바뀌었다.
주013)
시티:시행(施行)하지. 시ᄒᆡᇰ(施行)+ᄒᆞ-[爲]+디(보조적 연결 어미). ‘시ᄒᆡᇰ티’가 『소학언해』(2:44ㄴ)에서는 ‘ᄒᆞ디’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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