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3
  • 번역소학 제3권
  • 내편(內篇)○제2편 명륜(明倫)○명부부지별(明夫婦之別)
  • 명부부지별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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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부지별 008


번역소학 권3:14ㄱ

禮례記긔예 曰왈 夫부昏혼禮례 萬만世셰之지始시也야ㅣ니 取於어異이姓은 所소以이附부遠원厚후別별也야ㅣ라 幣폐必필誠며 辭無무不블賟뎐야 告고之지以이直딕信신은 信신事人也야ㅣ며 信신婦부德덕也야ㅣ니 一일與여之지齊졔예 終身신不블改故고로 夫부死不블嫁가ㅣ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禮례記긔예 로 혼인 례 萬만世셰의 주001)
만셰의:
자손 만대의. ‘의’는 이른바 주어적 관형격 조사이다. 서술어 ‘비릇다’가 명사형이기 때문에 주격 조사 대신 관형격 조사를 쓴 것이다.
비르소미니 주002)
비르소미니:
비롯함이니. 비릇-[始]+옴(명사형 어미)+이+니.
姓 다 사 주003)
사ᄅᆞᄆᆞᆯ:
사람을. ‘姓 다 사 어두ᄆᆞᆫ’이 『소학언해』(2:47ㄴ)에서는 ‘다ᄅᆞᆫ 姓에 얻우ᄆᆞᆫ’으로 나타난다. 이때의 ‘에’는 ‘에서’를 뜻한다.
어두 곰 주004)
곰:
‘ᄡᅥ’는 ‘~함으로써’를 뜻하는 부사이고 ‘곰’은 보조사이다. 『소학언해』(2:47ㄴ)에는 ‘곰’이 없다. ‘ᄡᅥ’는 동사 어간 ‘ᄡᅳ-[用]+어(연결 어미)’로 구성된 활용형 ‘ᄡᅥ’가 부사로 굳어진 것이다.

번역소학 권3:14ㄴ

혐의 주005)
혐의:
혐의(嫌疑). 근친 간의 혼인이 아닐까 하는 혐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문에는 없는 말이다. 『소학언해』(2:47ㄴ)에도 이 말이 없이 ‘ᄡᅥ 멀리 ᄒᆞ욤을 브티며’로 적혀 있다.
멀리 호 주006)
호ᄆᆞᆯ:
함을. 『소학언해』(2:47ㄴ)에는 ‘ᄒᆞ요ᄆᆞᆯ’로 나타난다.
의거며 요 주007)
ᄀᆞᆯᄒᆡ요ᄆᆞᆯ:
(혈연 관계에 대하여) 분별함을. ᄀᆞᆯᄒᆡ-[別]+옴(명사형 어미)+ᄋᆞᆯ.
히 주008)
듀ᇰ히:
중(重)히.
노래니라 주009)
ᄒᆞ노래니라:
한다고 그러는 것이다. 하느라고 그러는 것이다. ᄒᆞ-[爲]+ᄂᆞ(현재시제 선어말 어미)+오(화자 초점 표지)+라(종결 어미)+이-(서술격 조사 어간)+니+라. ‘-오-’는 화자가 주어이거나 서술어일 때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듀ᇰ히 ᄒᆞ노래니라’가 『소학언해』(2:47ㄴ)에서는 ‘두터이 ᄒᆞᄂᆞᆫ 배오’로 바뀌었다. ‘배오’는 ‘바(의존 명사)+ㅣ-(서술격 조사 어간)+고(연결 어미)’의 구성이다. ‘ᄒᆞ노라’와 ‘-ㅣ니라’ 사이에서 ‘ᄒᆞ야’가 생략된 것이다.
禮례物믈을 모로매 주010)
모로매:
꼭. 반드시. ‘모름(不知)에’를 뜻하는 것은 ‘몰로매’이다. 『소학언해』(2:48ㄱ)에서는 ‘반ᄃᆞ시’로 바뀌었다. 『번역소학』 제 3·4권의 ‘모로매’는 예외 없이 『소학언해』에서 ‘반ᄃᆞ시’로 교체되었다.
도이 주011)
져ᇰ셔ᇰ도이:
정성스럽게. 졍셩(精誠)+되(형용사 파생 접미사)+이(부사형 연결 어미). ‘-되이’가 ‘-도이’로 적힐 수 있는 것은 ‘ㅚ’가 이중 모음이기 때문이다. 『소학언해』(2:47ㄴ)에도 같이 적혀 있다. ‘-되-’는 ‘-ᄃᆞᄫᆡ-’가 발달한 것이다. 중세 국어 ‘-ᄃᆞ-’ 계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에는 ‘--, --, --, --’이 있다. 선행음과 후행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선택된다.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는 ‘--’이,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가, 모음과 자음 사이에서는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가 쓰인다. 다만 부사 파생 접미사 ‘-이’ 앞에서는 ‘--, --’이 쓰인다. 자음 앞의 ‘--, --’은 ‘--, --’으로 귀착된다. 현대 국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 ‘-답-, -롭-, -되-’는 모두 여기서 발달하였다.
며 말 두터이 주012)
두터이:
돈후하게. 두텁-[厚]+이(연결 어미). 두터ᄫᅵ〉두터이.
아니 주013)
아니ᄒᆞᆳ:
아니함이. 아니[不](부사)+ᄒᆞ-+ㄹ(동명사 어미)+ㅅ. 『소학언해』(2:48ㄱ)에는 ‘아니홈이’로 적혀 있다. 주격 조사가 기대되는 위치에 ‘ㅅ’이 쓰인 것이다. 예가 드물지는 않다. ¶①緣 조며 感애 브트샤미 두루 아니 아니시나〈금강경삼가해 5:10ㄴ〉 ②通達티 아닔 아니로소니 詩義로 일 일후 아놋다〈두시언해 초간본 19:16ㄴ〉 ③말 두터이 아니 업시 야〈내훈 1:69ㄱ〉.
엄시 주014)
엄시:
없이. 없-[無]+이(부사형 연결 어미). ‘엄시’는 방언의 반영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책(3:16ㄱ)의 ‘업소며, 업소믄’으로 보아 오각일 가능성이 크다. 『소학언해』(2:48ㄱ)에는 ‘업시’로 적혀 있다.
야 고호 주015)
고호:
고하되. 고(告)+ᄒᆞ-+오ᄃᆡ. ‘告’가 원문에서는 ‘告:고’로 언해문에서는 한자 없이 ‘:고’로 나타난다. 『소학언해』(2:47ㄴ-48ㄱ)에서는 원문과 언해문 모두 ‘告:고’로 나타난다. 이 책에는 원문의 ‘告’의 독음이 ‘·곡’으로 나타난 예가 있다(3:34ㄴ).
正直딕과 誠信신으로 요 사 셤교 信신히 며 계지븨 주016)
계지븨:
아내의. 『소학언해』(2:48ㄱ)에는 ‘겨집의’로 적혀 있다. ‘겨집〉계집’의 대체적인 추세와는 어긋나는 예이다. 중세 국어의 ‘겨집’은 ‘여자’를 뜻하기도 하고, ‘아내’를 뜻하기도 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계집’과 같은 비하(卑下)의 의미는 없었다. 흥미롭게도 다음 예문의 ‘겨집 부톄’에서는 ‘부텨’를 수식하는 낱말로 쓰였다. ¶쇼 부텨  부텨 남진 부텨 겨집 부톄 서르 빌며 비디 아니야 各各 法樂 受니라(牛佛馬佛男佛女佛이 不相借借야 各受法樂이니라)〈금강경삼가해 4:10ㄱ〉. ‘여자’를 뜻하는 ‘겨집’과 ‘아내’를 뜻하는 ‘갓’이 서로 구별되어 쓰인 예도 있다. ¶ 겨지비 갓 외아지라 커늘〈삼강행실도언해 런던 효자 11〉.
어딘 덕을 信신히 호미니  번 더브러 남진 계지비 도외면 주017)
도외면:
되면. ᄃᆞ외-[爲]+면. ᄃᆞ외다〉도외다. ‘一與之齊’가 이 책에서는 ‘ᄒᆞᆫ 번 더브러 남진 계지비 도외면’으로 번역되었지만 『소학언해』(2:48ㄱ)에서는 ‘ᄒᆞᆫ 번 덥을어 ᄀᆞᄌᆞᆨᄒᆞ면’으로 번역되었다. ‘한 번 혼례를 올려 서로 가지런하게 되면’이란 뜻이다.
모미 도록 주018)
ᄆᆞᆺ도록:
마쳐지도록. 끝나도록. ᄆᆞᆾ-[終](자동사 어간)+도록.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른 것이다.
가디 주019)
가ᄉᆡ디:
바뀌지. 변하지. 고치지. 가ᄉᆡ-[變]+디(보조적 연결 어미).
아니니 이런 로 남진이 죽거 주020)
죽거ᄃᆞᆫ:
죽더라도. ‘-거ᄃᆞᆫ’이 『소학언해』(2:48ㄱ)에서는 ‘죽어도’로 바뀌었다. ‘-거든’은 ‘-거든, -면, -으니, -으므로, -은데, -건만, -어도’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다니 얻디 아니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예기』에서 이르기를, 혼인하는 예(禮)는 자손 만대의 시초이니, 성(姓)이 다른 사람을 얻는 것은 (근친 간의 혼인이 아닌가 하는) 혐의(嫌疑)를 멀리 하고자 함에 의거한 것이며, 혈연 관계에 대한 분별을 엄중히 하노라고 그러는 것이다. 예물 주고받음을 모름지기 정성스럽게 하며 서로 말을 돈후(敦厚)하게 아니함이 없이 하여, 고(告)하되 정직(正直)과 성신(誠信)으로써 함은 사람 섬김을 미덥게 하며 아내의 어진 덕을 미덥게 함이니, 한 번 더불어 남편과 아내가 되면 몸이 끝나도록 바꾸지 아니하나니, 이런 까닭으로 남편이 죽어도 다른 남자를 얻지 아니하느니라.
〈해설〉 출전 : 예기 교특생(郊特牲). 주석 1(소학집성) : 다른 성씨(姓氏)에서 취하는 것은 소원(疎遠)함에 의지하는 도리이고 분별함을 중히 여기는 뜻이다.(取異姓者 所以依附疏遠之道 厚重分別之義). 주석 2(소학집해) : 전(腆)은 ‘두터움’이며 ‘선함’이다. 제(齊)는 ‘음식을 함께 먹어서 존비(尊卑)를 함께함’을 뜻한다. 방씨(方氏)가 말하였다. “부부가 있은 뒤에 부자(父子)가 있으니, 부자(父子)는 대를 전한다. 그러므로 만세(萬世)의 비롯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폐백은 혼인의 뜻을 받드는(將) 것이고, 말은 혼인의 정을 통하는 것이니, 말이 도탑지 않음이 없는 것은 올바름으로써 아뢰는 것이고, 폐백을 반드시 정성스럽게 올리는 것은 신의로써 아뢰는 것이다. 사람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미더움으로써 하여야 하니, 부인(婦人)은 사람을 섬김으로써 일을 삼으므로, 미더움이 부덕(婦德)이 되는 것이다. 불개(不改)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음을 말한다. 바꿀 수 없으므로 비록 남편이 죽더라도 개가(改嫁)하지 않는 것이다.”(腆厚也 善也 齊謂共牢而食 同尊卑也 方氏曰 有夫婦而後 有父子 父子所以傳世 故曰萬世之始 幣所以將婚姻之意 辭所以通婚姻之情 辭無不腆者 告之以直也 幣必誠者 告之以信也 事人者 必以信 而婦人 以事人爲事 故信爲婦德也 不改謂不改而他適也 以其不可改 故雖夫死而不嫁也). 방씨(方氏)는 송(宋)나라 때의 방각(方慤)이다. 자(字)는 성부(性夫)이며, 송(宋)나라 18진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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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만셰의:자손 만대의. ‘의’는 이른바 주어적 관형격 조사이다. 서술어 ‘비릇다’가 명사형이기 때문에 주격 조사 대신 관형격 조사를 쓴 것이다.
주002)
비르소미니:비롯함이니. 비릇-[始]+옴(명사형 어미)+이+니.
주003)
사ᄅᆞᄆᆞᆯ:사람을. ‘姓 다 사 어두ᄆᆞᆫ’이 『소학언해』(2:47ㄴ)에서는 ‘다ᄅᆞᆫ 姓에 얻우ᄆᆞᆫ’으로 나타난다. 이때의 ‘에’는 ‘에서’를 뜻한다.
주004)
곰:‘ᄡᅥ’는 ‘~함으로써’를 뜻하는 부사이고 ‘곰’은 보조사이다. 『소학언해』(2:47ㄴ)에는 ‘곰’이 없다. ‘ᄡᅥ’는 동사 어간 ‘ᄡᅳ-[用]+어(연결 어미)’로 구성된 활용형 ‘ᄡᅥ’가 부사로 굳어진 것이다.
주005)
혐의:혐의(嫌疑). 근친 간의 혼인이 아닐까 하는 혐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문에는 없는 말이다. 『소학언해』(2:47ㄴ)에도 이 말이 없이 ‘ᄡᅥ 멀리 ᄒᆞ욤을 브티며’로 적혀 있다.
주006)
호ᄆᆞᆯ:함을. 『소학언해』(2:47ㄴ)에는 ‘ᄒᆞ요ᄆᆞᆯ’로 나타난다.
주007)
ᄀᆞᆯᄒᆡ요ᄆᆞᆯ:(혈연 관계에 대하여) 분별함을. ᄀᆞᆯᄒᆡ-[別]+옴(명사형 어미)+ᄋᆞᆯ.
주008)
듀ᇰ히:중(重)히.
주009)
ᄒᆞ노래니라:한다고 그러는 것이다. 하느라고 그러는 것이다. ᄒᆞ-[爲]+ᄂᆞ(현재시제 선어말 어미)+오(화자 초점 표지)+라(종결 어미)+이-(서술격 조사 어간)+니+라. ‘-오-’는 화자가 주어이거나 서술어일 때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듀ᇰ히 ᄒᆞ노래니라’가 『소학언해』(2:47ㄴ)에서는 ‘두터이 ᄒᆞᄂᆞᆫ 배오’로 바뀌었다. ‘배오’는 ‘바(의존 명사)+ㅣ-(서술격 조사 어간)+고(연결 어미)’의 구성이다. ‘ᄒᆞ노라’와 ‘-ㅣ니라’ 사이에서 ‘ᄒᆞ야’가 생략된 것이다.
주010)
모로매:꼭. 반드시. ‘모름(不知)에’를 뜻하는 것은 ‘몰로매’이다. 『소학언해』(2:48ㄱ)에서는 ‘반ᄃᆞ시’로 바뀌었다. 『번역소학』 제 3·4권의 ‘모로매’는 예외 없이 『소학언해』에서 ‘반ᄃᆞ시’로 교체되었다.
주011)
져ᇰ셔ᇰ도이:정성스럽게. 졍셩(精誠)+되(형용사 파생 접미사)+이(부사형 연결 어미). ‘-되이’가 ‘-도이’로 적힐 수 있는 것은 ‘ㅚ’가 이중 모음이기 때문이다. 『소학언해』(2:47ㄴ)에도 같이 적혀 있다. ‘-되-’는 ‘-ᄃᆞᄫᆡ-’가 발달한 것이다. 중세 국어 ‘-ᄃᆞ-’ 계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에는 ‘--, --, --, --’이 있다. 선행음과 후행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선택된다.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는 ‘--’이,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가, 모음과 자음 사이에서는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가 쓰인다. 다만 부사 파생 접미사 ‘-이’ 앞에서는 ‘--, --’이 쓰인다. 자음 앞의 ‘--, --’은 ‘--, --’으로 귀착된다. 현대 국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 ‘-답-, -롭-, -되-’는 모두 여기서 발달하였다.
주012)
두터이:돈후하게. 두텁-[厚]+이(연결 어미). 두터ᄫᅵ〉두터이.
주013)
아니ᄒᆞᆳ:아니함이. 아니[不](부사)+ᄒᆞ-+ㄹ(동명사 어미)+ㅅ. 『소학언해』(2:48ㄱ)에는 ‘아니홈이’로 적혀 있다. 주격 조사가 기대되는 위치에 ‘ㅅ’이 쓰인 것이다. 예가 드물지는 않다. ¶①緣 조며 感애 브트샤미 두루 아니 아니시나〈금강경삼가해 5:10ㄴ〉 ②通達티 아닔 아니로소니 詩義로 일 일후 아놋다〈두시언해 초간본 19:16ㄴ〉 ③말 두터이 아니 업시 야〈내훈 1:69ㄱ〉.
주014)
엄시:없이. 없-[無]+이(부사형 연결 어미). ‘엄시’는 방언의 반영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책(3:16ㄱ)의 ‘업소며, 업소믄’으로 보아 오각일 가능성이 크다. 『소학언해』(2:48ㄱ)에는 ‘업시’로 적혀 있다.
주015)
고호:고하되. 고(告)+ᄒᆞ-+오ᄃᆡ. ‘告’가 원문에서는 ‘告:고’로 언해문에서는 한자 없이 ‘:고’로 나타난다. 『소학언해』(2:47ㄴ-48ㄱ)에서는 원문과 언해문 모두 ‘告:고’로 나타난다. 이 책에는 원문의 ‘告’의 독음이 ‘·곡’으로 나타난 예가 있다(3:34ㄴ).
주016)
계지븨:아내의. 『소학언해』(2:48ㄱ)에는 ‘겨집의’로 적혀 있다. ‘겨집〉계집’의 대체적인 추세와는 어긋나는 예이다. 중세 국어의 ‘겨집’은 ‘여자’를 뜻하기도 하고, ‘아내’를 뜻하기도 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계집’과 같은 비하(卑下)의 의미는 없었다. 흥미롭게도 다음 예문의 ‘겨집 부톄’에서는 ‘부텨’를 수식하는 낱말로 쓰였다. ¶쇼 부텨  부텨 남진 부텨 겨집 부톄 서르 빌며 비디 아니야 各各 法樂 受니라(牛佛馬佛男佛女佛이 不相借借야 各受法樂이니라)〈금강경삼가해 4:10ㄱ〉. ‘여자’를 뜻하는 ‘겨집’과 ‘아내’를 뜻하는 ‘갓’이 서로 구별되어 쓰인 예도 있다. ¶ 겨지비 갓 외아지라 커늘〈삼강행실도언해 런던 효자 11〉.
주017)
도외면:되면. ᄃᆞ외-[爲]+면. ᄃᆞ외다〉도외다. ‘一與之齊’가 이 책에서는 ‘ᄒᆞᆫ 번 더브러 남진 계지비 도외면’으로 번역되었지만 『소학언해』(2:48ㄱ)에서는 ‘ᄒᆞᆫ 번 덥을어 ᄀᆞᄌᆞᆨᄒᆞ면’으로 번역되었다. ‘한 번 혼례를 올려 서로 가지런하게 되면’이란 뜻이다.
주018)
ᄆᆞᆺ도록:마쳐지도록. 끝나도록. ᄆᆞᆾ-[終](자동사 어간)+도록.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른 것이다.
주019)
가ᄉᆡ디:바뀌지. 변하지. 고치지. 가ᄉᆡ-[變]+디(보조적 연결 어미).
주020)
죽거ᄃᆞᆫ:죽더라도. ‘-거ᄃᆞᆫ’이 『소학언해』(2:48ㄱ)에서는 ‘죽어도’로 바뀌었다. ‘-거든’은 ‘-거든, -면, -으니, -으므로, -은데, -건만, -어도’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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