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월인석보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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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수에 관한 석존의 설법 8


[불법전수에 관한 석존의 설법 8]
이 十六 大

월인석보 23:23ㄴ

阿羅漢이 一切 주001)
일체(一切):
만물의 전체. 사물의 전체를 가리킬 때의 일체와 제한된 범위 내의 전부를 일체를 가리킬 때의 일체가 있다.
三明 주002)
삼명(三明):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지혜.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을 이른다.
六通 주003)
육통(六通):
천안통·천이통·타심통·숙명통·신족통·누진통의 여섯 가지 신통력. 육신통(六神通)이라고도 한다.
八解脫 주004)
팔해탈(八解脫):
팔배사(八背捨)라고도 한다. 8종의 관념에 의하여 5욕의 경계를 등지고, 탐하여 고집하는 마음을 버리므로 배사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3계의 번뇌를 끊고 아라한과를 증득하므로 해탈이라고 한다. 내유색상관외색해탈, 내무색상관외색해탈, 정해탈신작증구족구, 공무변처해탈, 식무변처해탈, 무소유처해탈, 비상비비상처해탈, 멸수상정해탈신작증구족주.
無量 주005)
무량(無量):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
功德이 자 주006)
자:
기본형은 ‘다’. ‘구비하다, 갖추다’의 의미이다. 갖추어, 구비하여. 여기서는 ∅-파생된 ‘갖추어져’ 정도의 피동사로 보는 것이 온당한 이해가 된다.
三界染 주007)
삼계염(三界染):
삼계는 불교의 세계관에서 중생이 생사유전(生死流轉)한다는 욕계, 색계, 무색계 3단계의 미망(迷妄)의 세계. 염은 물들다, 때묻다, 더럽히다의 의미를 가지는 번뇌를 가리킨다.
을 여희여 三藏 주008)
삼장(三藏):
① 세 가지 불서(佛書)를 통틀어 이르는 말. 경장, 율장, 논장이다. 경률론. ② 삼승(三乘)을 위한 교법. 성문장, 연각장, 보살장이다.
외와 주009)
외와:
기본형은 ‘외오다’. 외워.
디녀 外典을 너비 주010)
너비:
‘넙+이’로 형태분석이 되는 여기서의 ‘넙-’은 ‘普’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중세어의 ‘넙-’은 ‘廣’의 의미를 지닌다. ‘넙-[廣]은’ 19세기 이후에 ‘너르-[寬]’와 혼효되어 ‘넓-’이 된다. ‘넙-’은 폭이 넓음을 의미하고, ‘너르-’는 면적이 넓음을 의미한다.
通니 ≪內典 주011)
내전(內典):
‘불경(佛經)’을 불경 아닌 책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世間法 주012)
세간법(世間法):
중생들이 상대적(相對的)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범부(凡夫)들의 견해에 걸맞는 부처님법.
이오 外典 주013)
외전(外典):
불경 이외의 다른 서적.
出世間法 주014)
출세간법(出世間法):
열반(涅槃)·적정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3승(乘들)이 닦는 사체·십이인연·육도 등(等)의 행법.
이라≫부텻 주015)
칙(勅):
일반적으로는 임금의 명령을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를 가리킨다.
받 주016)
받:
‘받+++ㄹ’. ‘--’은 존자(尊者)에 관련된 비자(卑者)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겸양법선어말어미이다. 이 어미는 어간 말음이 ‘ㄱ, ㅂ, ㅅ, ㅎ’이면 ‘--’, 모음과 ‘ㄴ, ㅁ’이면 ‘--’, ‘ㄷ, ㅈ, ㅊ’이면 ‘--’으로 나타나고,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되면 ‘ㅸ’는 ‘ㅂ’으로 교체된다.
神通力으로 걋 壽量 길워 주017)
길워:
기본형은 ‘길우다’. 중세국어의 ‘길우다’는 ‘기르다’와 ‘길게 하다’의 두 가지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길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길게 하여.
世尊ㅅ 正法 住 주018)
제:
‘적에’가 줄어든 말. 때에. (일부 명사나 어미 ‘-은’, ‘-을’ 뒤에 쓰여) 그 동작이 진행되거나 그 상태가 나타나 있는 때, 또는 지나간 어떤 때. 때를 나타내는 ‘’와는 분포와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
녜 조차 주019)
조차:
‘좇-’[兼]의 활용형에서 나온 부사 ‘조차’는 그에 수식되는 서술어가 비타동사라는 특성을 가진다. 한편 ‘조쳐’는 ‘조치-’[兼]의 활용형에서 나온 부사인 바, 그에 수식되는 서술어는 타동사이다.
護持 주020)
호지(護持):
보호하여 지님.
며  施主 주021)
시주(施主):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단나(檀那)·단월(檀越)·시조(施助)·시출(施出)·화주(化主).
와 眞福田을 지 뎌 施 사미 큰 果報 주022)
과보(果報):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 인과응보·인과보응.
得게 주023)
득(得)게:
부사형 어미 ‘-게’는 훈민정음과 석보상절에서는 ‘~긔’로 나타난다. ‘ 자치시긔 시더라 〈석상 3:16ㄱ〉’의 ‘자치시긔’와 같은 예가 그것이다. 자료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는 다른 경우로는 ‘글월’과 ‘글왈’을 들 수 있다. 월인석보의 ‘글월’은 훈민정음과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의 석보상절 부분에 ‘글왈’로 나타나 표기상의 차이를 보인다.
니 이 世界옛

월인석보 23:24ㄱ

一切 주024)
일체(一切):
〔Ⅰ〕 ① 모든 것. ② ‘일체로’ 꼴로 쓰여, ‘전부’ 또는 ‘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Ⅱ〕 부사로 쓰여, ① 모든 것을 다. ② →일절(一切).
國王과 輔相 주025)
보상(輔相):
대신을 거느리며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림. 또는 그런 사람.
과 ≪輔相 돕 宰相 주026)
재상(宰相):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 본디 ‘재(宰)’는 요리를 하는 자, ‘상(相)’은 보행을 돕는 자로 둘 다 수행하는 자를 이르던 말이었으나, 중국 진(秦)나라 이후에 최고 행정관을 뜻하게 되었다. 경보(卿輔)·경상(卿相)·경윤(卿尹)·경재(卿宰)·국재(國宰)·단규(端揆)·재경(宰卿)·재보(宰輔)·재신(宰臣)·재집(宰執)·재추(宰樞)·제부(帝傅)·중당(中堂).
이라≫ 大臣과 長者 주027)
장자(長者):
실례슬타·의력하발저라 음역. 인도에서 좋은 집안에 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덕을 갖춘 사람을 가리키는 말. 수달장자·월개장자 등이 있다.
居士 주028)
거사(居士):
가라월·의가하발저라 음역하고, 가주라고 번역한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집에 있는 선비란 뜻으로, (1) 인도에서는 4성(姓) 중 공(工)·상(商)에 종사하는 비사(毘舍) 종족의 부자. (2) 중국에서는 학식과 도덕이 높으면서도 벼슬하지 않는 사람. (3) 불교에서는 보통으로 출가하지 않고, 가정에 있으면서 불문(佛門)에 귀의한 남자. 여자는 여거사(女居士). (4) 후세에는 남자가 죽은 뒤, 그 법명(法名) 아래 붙이는 칭호로도 쓴다. 장군이나 귀인(貴人)은 대거사, 사인(士人) 등은 거사라 함. 지금은 일반인에게도 쓴다.
와 男과 女 주029)
왜:
중세어에 있어서는 마지막 체언에도 공동격 조사를 취하고 다시 필요한 격조사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하여 ‘-왜/-괘’(주격형), ‘-와/-과’(대격형) 등이 나타난 것이다. 와가. 이와 같이 여러 체언이 나열될 때에 필요한 격조사를 마지막 체언에만 붙이는 현상을 집단곡용(集團曲用)이라고 한다. 이는 알타이 제어의 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세어 문헌에서 이미 마지막 명사가 공동격 조사를 가지지 않은 예도 발견된다. 그러나 16세기 초엽의 문헌에서는 아직 위에서 말한 중세적 용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殷重 주030)
은중(殷重):
거듭 성한.
 發야 ≪殷은 클 씨라 주031)
클 씨라:
한자에 대한 뜻풀이 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V는 -- 씨{라, 니 ---}’ 형식은 V에 해당하는 한자가 용언성을 가질 때 사용되는 뜻풀이 형식이다. 현대어로 번역할 때에는 “--하는 것이{다, 니 ---}”나 “--한다는 {말, 뜻}이{다, 니 ---}”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각자병서가 폐지된 원각경언해 이후의 문헌에서는 ‘- 시{라, 니 ---}’로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四方僧 爲야 주032)
위(爲)야:
‘爲’의 한자음이 ‘·윙’로 달려 있다는 점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위하여’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월인석보 서의 21장 뒷면의 ‘蓋文非爲經이며 經非爲佛이라’에 보이는 ‘爲’에 대해서는 ‘’로 주음되어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그 경우에는 ‘하다’라는 의미 즉 본음대로 쓰인 것이다. 동일한 한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거나 그에 따라 음이 달라지는 경우로는 復(부:다시, 복:돌이키다), 易(이:쉽다, 역:바꾸다)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각 ‘복’과 ‘역’이 본음인데 본음이 아닌 용법으로 쓰인 글자를 파음자(破音字)라고 한다. 중국의 경서에서는 파음자에 대하여 권성법을 요구하는데, 훈민정음이라든가 용비어천가와 같은 자료들에서도 권성법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권성법이란 파음자에 대하여 그 성조를 해당 글자의 좌하(평성), 좌상(상성), 우상(거성), 우하(입성) 귀퉁이에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것이다.
大施會 주033)
대시회(大施會):
큰 법회를 베푸는 것.
設커나 주034)
설(設)커나:
설다(設-). ~을 베풀다, 펼치다.
≪設은 펼 씨라≫

월인석보 23:24ㄴ

시혹 五年 無遮 주035)
무차(無遮):
매우 관대하여 막히는 것이 없음.
施會 設커나 ≪無遮 마곰 업슬 씨라≫ 시혹 뎌 주036)
뎌:
절을.
慶讚커나 像 慶讚 주037)
경찬(慶讚):
불상이나 경전을 받들어 모시거나, 절이나 탑 따위를 창건하였을 때 경축하고 불덕을 찬양하는 일.
커나 經幡 주038)
경번(經幡):
불교의 교리를 밝혀 놓은 전적(典籍)인 경과 부처와 보살의 성덕(盛德)을 나타내는 깃발인 번을 아울러 이르는 말. 번은 꼭대기에 종이나 비단 따위를 가늘게 오려서 단다.
等을 慶讚야 大會 주039)
대회(大會):
큰 모임.
 施設커나 시혹 을 請야 住혼 고대 주040)
고대:
곳에.
니르러 주041)
니르러:
기본형은 ‘니를다’. 이르다. 이르러.
큰 福會 設커나 시혹 뎌레 두루 니 주042)
니:
‘다’와 ‘니다’의 어간이 결합한 복합어이다. 니다→니다〉니다〉다니다.
해 가 爲頭 주043)
위두(爲頭):
‘위두다’. 으뜸가다. 으뜸가는.
微妙 주044)
미묘(微妙):
뚜렷하지 않고 야릇하고 묘하다.
座 버리고 臥具 주045)
와구(臥具):
이불, 베개 따위와 같은 누울 때에 쓰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와 衣藥과 飮食으로 僧衆 주046)
승중(僧衆):
여러 승려. 또는 승려의 무리.
의게 奉施 제 이 十六大阿羅漢이 眷屬콰로 應

월인석보 23:25ㄱ

 조차 주047)
조차:
기본형은 ‘좇다’. 쫓아.
分야 흐터 주048)
흐터:
기본형은 ‘흩다’. 흩어. 흩어지다.
가 種種앳  주049)
:
모습.
 現야 聖儀 주050)
성의(聖儀):
① 임금. ② 임금의 위엄 있는 모습.
리오고 주051)
리오고:
기본형은 ‘리오다’. 가리다. 가리우다.
녯 凡衆티 秘密히 供養 주052)
공양(供養):
음식이나 의복 등을 불, 법, 승, 3보(寶)와 부모, 스승, 죽은 사람의 영혼 등에게 공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래 공양은 신체적인 행위만을 지시하였으나, 지금은 단순히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침구, 약, 꽃, 차, 등(燈), 향 등의 재물뿐만 아니라 공경심과 신심, 수행까지도 공양의 대상이 된다. 현재 절에서는 공양이라는 말을 식사 일반의 경우에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바다 施主 주053)
시주(施主):
다나파티의 번역. 보시를 행하는 사람, 즉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베푸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 특히 자신의 재물을 바쳐서 법회를 열거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히 勝果報 得게 주054)
득(得)게:
‘얻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중세국어의 동사로는 ‘실다’가 있다. 실제로 많은 문헌에서 ‘得다’를 ‘실다’로 번역하고 있으며, 훈민정음언해에 ‘得은 시를씨라’와 같은 예가 보이기는 하지만, ‘得다’와 ‘실다’가 완전한 동의어라고 보는 태도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十八法을 得시며 十神力을  시르시니’〈월곡 79〉.
니라】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불법전수에 관한 석존의 설법 8]
이 십육 대아라한이 일체 모두 다 삼명 육통 팔해탈 등 무량공덕이 갖추어져 삼계의 염을 떨치어 삼장을 외워 지녀 외전을 넓게 통하니 ≪내전은 세간법이고 외전은 출세간법이다.≫부처의 칙을 받기에 신통력으로 당신의 수명을 길게 하여 세존의 정법시에 머무실 때에 늘 쫓아 지니며 또 시주와 진복전을 지어 저 베풀 사람이 큰 과보를 얻게 하니, 이 세계에 일체 국왕과 보상과 ≪보상은 돕는 재상이다.≫ 대신과 장자와 거사와 남과 여가 거듭 성한 마음을 발하여 ≪은은 크다고 하는 것이다.≫ 사방의 승을 위하여 대시회를 베풀거나, ≪설은 펴는 것이다.≫ 혹시 오년 무차 시회를 베풀거나 ≪무차는 막는 것이 없는 것이다.≫, 혹시 절을 경찬하거나 상을 경찬하거나 경번 등을 경찬하여 큰 모임을 베풀어 열거나, 혹시 중을 청하여 머문 곳에 이르러 큰 복스러운 법회를 베풀거나, 혹시 절에 두루 다니는 땅에 가서 으뜸가는 미묘한 자리들을 버리고 침구와 옷, 약과 음식으로 여서 승려에게 받들어 베풀 때에, 이 십육 대아라한이 권속들과 응할 데를 쫓아 나누어 흩어져 가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여 임금〈의 위엄 있는 모습〉을 가리고 항상 모든 무리 같이 몰래 공양을 받아 시주들이 승과보
(훌륭한 과보)
를 얻게 하느니라.】
Ⓒ 역자 | 한재영 / 2009년 9월 20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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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일체(一切):만물의 전체. 사물의 전체를 가리킬 때의 일체와 제한된 범위 내의 전부를 일체를 가리킬 때의 일체가 있다.
주002)
삼명(三明):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지혜.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을 이른다.
주003)
육통(六通):천안통·천이통·타심통·숙명통·신족통·누진통의 여섯 가지 신통력. 육신통(六神通)이라고도 한다.
주004)
팔해탈(八解脫):팔배사(八背捨)라고도 한다. 8종의 관념에 의하여 5욕의 경계를 등지고, 탐하여 고집하는 마음을 버리므로 배사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3계의 번뇌를 끊고 아라한과를 증득하므로 해탈이라고 한다. 내유색상관외색해탈, 내무색상관외색해탈, 정해탈신작증구족구, 공무변처해탈, 식무변처해탈, 무소유처해탈, 비상비비상처해탈, 멸수상정해탈신작증구족주.
주005)
무량(無量):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
주006)
자:기본형은 ‘다’. ‘구비하다, 갖추다’의 의미이다. 갖추어, 구비하여. 여기서는 ∅-파생된 ‘갖추어져’ 정도의 피동사로 보는 것이 온당한 이해가 된다.
주007)
삼계염(三界染):삼계는 불교의 세계관에서 중생이 생사유전(生死流轉)한다는 욕계, 색계, 무색계 3단계의 미망(迷妄)의 세계. 염은 물들다, 때묻다, 더럽히다의 의미를 가지는 번뇌를 가리킨다.
주008)
삼장(三藏):① 세 가지 불서(佛書)를 통틀어 이르는 말. 경장, 율장, 논장이다. 경률론. ② 삼승(三乘)을 위한 교법. 성문장, 연각장, 보살장이다.
주009)
외와:기본형은 ‘외오다’. 외워.
주010)
너비:‘넙+이’로 형태분석이 되는 여기서의 ‘넙-’은 ‘普’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중세어의 ‘넙-’은 ‘廣’의 의미를 지닌다. ‘넙-[廣]은’ 19세기 이후에 ‘너르-[寬]’와 혼효되어 ‘넓-’이 된다. ‘넙-’은 폭이 넓음을 의미하고, ‘너르-’는 면적이 넓음을 의미한다.
주011)
내전(內典):‘불경(佛經)’을 불경 아닌 책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주012)
세간법(世間法):중생들이 상대적(相對的)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범부(凡夫)들의 견해에 걸맞는 부처님법.
주013)
외전(外典):불경 이외의 다른 서적.
주014)
출세간법(出世間法):열반(涅槃)·적정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3승(乘들)이 닦는 사체·십이인연·육도 등(等)의 행법.
주015)
칙(勅):일반적으로는 임금의 명령을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를 가리킨다.
주016)
받:‘받+++ㄹ’. ‘--’은 존자(尊者)에 관련된 비자(卑者)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겸양법선어말어미이다. 이 어미는 어간 말음이 ‘ㄱ, ㅂ, ㅅ, ㅎ’이면 ‘--’, 모음과 ‘ㄴ, ㅁ’이면 ‘--’, ‘ㄷ, ㅈ, ㅊ’이면 ‘--’으로 나타나고,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되면 ‘ㅸ’는 ‘ㅂ’으로 교체된다.
주017)
길워:기본형은 ‘길우다’. 중세국어의 ‘길우다’는 ‘기르다’와 ‘길게 하다’의 두 가지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길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길게 하여.
주018)
제:‘적에’가 줄어든 말. 때에. (일부 명사나 어미 ‘-은’, ‘-을’ 뒤에 쓰여) 그 동작이 진행되거나 그 상태가 나타나 있는 때, 또는 지나간 어떤 때. 때를 나타내는 ‘’와는 분포와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
주019)
조차:‘좇-’[兼]의 활용형에서 나온 부사 ‘조차’는 그에 수식되는 서술어가 비타동사라는 특성을 가진다. 한편 ‘조쳐’는 ‘조치-’[兼]의 활용형에서 나온 부사인 바, 그에 수식되는 서술어는 타동사이다.
주020)
호지(護持):보호하여 지님.
주021)
시주(施主):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단나(檀那)·단월(檀越)·시조(施助)·시출(施出)·화주(化主).
주022)
과보(果報):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 인과응보·인과보응.
주023)
득(得)게:부사형 어미 ‘-게’는 훈민정음과 석보상절에서는 ‘~긔’로 나타난다. ‘ 자치시긔 시더라 〈석상 3:16ㄱ〉’의 ‘자치시긔’와 같은 예가 그것이다. 자료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는 다른 경우로는 ‘글월’과 ‘글왈’을 들 수 있다. 월인석보의 ‘글월’은 훈민정음과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의 석보상절 부분에 ‘글왈’로 나타나 표기상의 차이를 보인다.
주024)
일체(一切):〔Ⅰ〕 ① 모든 것. ② ‘일체로’ 꼴로 쓰여, ‘전부’ 또는 ‘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Ⅱ〕 부사로 쓰여, ① 모든 것을 다. ② →일절(一切).
주025)
보상(輔相):대신을 거느리며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림. 또는 그런 사람.
주026)
재상(宰相):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 본디 ‘재(宰)’는 요리를 하는 자, ‘상(相)’은 보행을 돕는 자로 둘 다 수행하는 자를 이르던 말이었으나, 중국 진(秦)나라 이후에 최고 행정관을 뜻하게 되었다. 경보(卿輔)·경상(卿相)·경윤(卿尹)·경재(卿宰)·국재(國宰)·단규(端揆)·재경(宰卿)·재보(宰輔)·재신(宰臣)·재집(宰執)·재추(宰樞)·제부(帝傅)·중당(中堂).
주027)
장자(長者):실례슬타·의력하발저라 음역. 인도에서 좋은 집안에 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덕을 갖춘 사람을 가리키는 말. 수달장자·월개장자 등이 있다.
주028)
거사(居士):가라월·의가하발저라 음역하고, 가주라고 번역한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집에 있는 선비란 뜻으로, (1) 인도에서는 4성(姓) 중 공(工)·상(商)에 종사하는 비사(毘舍) 종족의 부자. (2) 중국에서는 학식과 도덕이 높으면서도 벼슬하지 않는 사람. (3) 불교에서는 보통으로 출가하지 않고, 가정에 있으면서 불문(佛門)에 귀의한 남자. 여자는 여거사(女居士). (4) 후세에는 남자가 죽은 뒤, 그 법명(法名) 아래 붙이는 칭호로도 쓴다. 장군이나 귀인(貴人)은 대거사, 사인(士人) 등은 거사라 함. 지금은 일반인에게도 쓴다.
주029)
왜:중세어에 있어서는 마지막 체언에도 공동격 조사를 취하고 다시 필요한 격조사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하여 ‘-왜/-괘’(주격형), ‘-와/-과’(대격형) 등이 나타난 것이다. 와가. 이와 같이 여러 체언이 나열될 때에 필요한 격조사를 마지막 체언에만 붙이는 현상을 집단곡용(集團曲用)이라고 한다. 이는 알타이 제어의 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세어 문헌에서 이미 마지막 명사가 공동격 조사를 가지지 않은 예도 발견된다. 그러나 16세기 초엽의 문헌에서는 아직 위에서 말한 중세적 용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주030)
은중(殷重):거듭 성한.
주031)
클 씨라:한자에 대한 뜻풀이 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V는 -- 씨{라, 니 ---}’ 형식은 V에 해당하는 한자가 용언성을 가질 때 사용되는 뜻풀이 형식이다. 현대어로 번역할 때에는 “--하는 것이{다, 니 ---}”나 “--한다는 {말, 뜻}이{다, 니 ---}”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각자병서가 폐지된 원각경언해 이후의 문헌에서는 ‘- 시{라, 니 ---}’로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주032)
위(爲)야:‘爲’의 한자음이 ‘·윙’로 달려 있다는 점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위하여’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월인석보 서의 21장 뒷면의 ‘蓋文非爲經이며 經非爲佛이라’에 보이는 ‘爲’에 대해서는 ‘’로 주음되어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그 경우에는 ‘하다’라는 의미 즉 본음대로 쓰인 것이다. 동일한 한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거나 그에 따라 음이 달라지는 경우로는 復(부:다시, 복:돌이키다), 易(이:쉽다, 역:바꾸다)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각 ‘복’과 ‘역’이 본음인데 본음이 아닌 용법으로 쓰인 글자를 파음자(破音字)라고 한다. 중국의 경서에서는 파음자에 대하여 권성법을 요구하는데, 훈민정음이라든가 용비어천가와 같은 자료들에서도 권성법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권성법이란 파음자에 대하여 그 성조를 해당 글자의 좌하(평성), 좌상(상성), 우상(거성), 우하(입성) 귀퉁이에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것이다.
주033)
대시회(大施會):큰 법회를 베푸는 것.
주034)
설(設)커나:설다(設-). ~을 베풀다, 펼치다.
주035)
무차(無遮):매우 관대하여 막히는 것이 없음.
주036)
뎌:절을.
주037)
경찬(慶讚):불상이나 경전을 받들어 모시거나, 절이나 탑 따위를 창건하였을 때 경축하고 불덕을 찬양하는 일.
주038)
경번(經幡):불교의 교리를 밝혀 놓은 전적(典籍)인 경과 부처와 보살의 성덕(盛德)을 나타내는 깃발인 번을 아울러 이르는 말. 번은 꼭대기에 종이나 비단 따위를 가늘게 오려서 단다.
주039)
대회(大會):큰 모임.
주040)
고대:곳에.
주041)
니르러:기본형은 ‘니를다’. 이르다. 이르러.
주042)
니:‘다’와 ‘니다’의 어간이 결합한 복합어이다. 니다→니다〉니다〉다니다.
주043)
위두(爲頭):‘위두다’. 으뜸가다. 으뜸가는.
주044)
미묘(微妙):뚜렷하지 않고 야릇하고 묘하다.
주045)
와구(臥具):이불, 베개 따위와 같은 누울 때에 쓰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주046)
승중(僧衆):여러 승려. 또는 승려의 무리.
주047)
조차:기본형은 ‘좇다’. 쫓아.
주048)
흐터:기본형은 ‘흩다’. 흩어. 흩어지다.
주049)
:모습.
주050)
성의(聖儀):① 임금. ② 임금의 위엄 있는 모습.
주051)
리오고:기본형은 ‘리오다’. 가리다. 가리우다.
주052)
공양(供養):음식이나 의복 등을 불, 법, 승, 3보(寶)와 부모, 스승, 죽은 사람의 영혼 등에게 공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래 공양은 신체적인 행위만을 지시하였으나, 지금은 단순히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침구, 약, 꽃, 차, 등(燈), 향 등의 재물뿐만 아니라 공경심과 신심, 수행까지도 공양의 대상이 된다. 현재 절에서는 공양이라는 말을 식사 일반의 경우에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주053)
시주(施主):다나파티의 번역. 보시를 행하는 사람, 즉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베푸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 특히 자신의 재물을 바쳐서 법회를 열거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주054)
득(得)게:‘얻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중세국어의 동사로는 ‘실다’가 있다. 실제로 많은 문헌에서 ‘得다’를 ‘실다’로 번역하고 있으며, 훈민정음언해에 ‘得은 시를씨라’와 같은 예가 보이기는 하지만, ‘得다’와 ‘실다’가 완전한 동의어라고 보는 태도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十八法을 得시며 十神力을  시르시니’〈월곡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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