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원각경언해 제5집

  • 역주 원각경언해
  • 역주 원각경언해 제5집 상2의2
  • 3. 보안보살장(普眼菩薩章) ①
  • 4. 수행의 방법을 자세하게 일러주심
  • 4-2) 관행을 하라 가) 계율과 선정을 지킬 것 1
메뉴닫기 메뉴열기

4-2) 관행을 하라 가) 계율과 선정을 지킬 것 1


【종밀주석】

원각경언해 상2의2:11ㄱ

第二觀行成就文이 二니 初 戒定이오

원각경언해 상2의2:11ㄱ

둘찻 觀관行 일우 文문이 둘히니 처믄 戒갱 주001)
계(戒):
죄를 금하고 제약하는 것. 율장(律藏)에서 설한 것으로, 소극적으로는 그른 일을 막고 나쁜 일을 멈추게 하는 힘이 되며, 적극적으로는 모든 선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定괘오 주002)
정(定)괘오:
정(定)이고. 마음을 한곳에 모아 움직이지 아니하는 안정된 상태이고. 체언 ‘戒/定’이 접속조사 ‘와/과’로 나열될 때 마지막 체언 ‘定’ 뒤에 ‘와/과’가 붙고 다시 격조사가 붙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戒갱와 定괘오(원각, 상2-2:11ㄱ). 곳과 果實와(석6:40).

둘째의 관행(觀行)을 이루어지게 하는 글이 둘인데, 처음은 계(戒)와 정(定)이고,

【경】

원각경언해 상2의2:11ㄱ

先依如來ㅅ 奢摩他行야

원각경언해 상2의2:11ㄱ

몬져 如來ㅅ 奢샹摩망他탕 주003)
사마타(奢摩他):
잡념을 버리고 정신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일종의 정신통일법. 원어는 ‘samatha’로서 ‘止, 定’ 등으로 번역함. 인간의 의식세계를 불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① 대상을 갖는 의식으로 우주와 하나가 되는 무의식까지도 포함되며, ② 대상을 꿰뚫어 보는 반야관(panna, 般若觀)이다. ①에 의지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고, ②에 의지하는 것이 위빠싸나 수행이다.
行 브터

먼저 여래의 사마타 수행에 의지하여,

【종밀주석】

원각경언해 상2의2:11ㄱ

奢摩他 此云止니 止ㅣ 是定義니 下文에 釋云샤 至靜爲行이라 시니라 定이 有淺

원각경언해 상2의2:11ㄴ

深故로 標如來시니 簡非麤淺邪小之定이라 若亂心으로 持戒면 不堪入此觀門故로 先定시고 後戒시니라 亦可文雖先後나 脩無先後니라

원각경언해 상2의2:11ㄴ

奢샹摩망他탕 예셔 주004)
예셔:
여기서. 당나라에서. 예[此]+셔(보조사). ‘셔’는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뜻인 ‘시-’(‘이시-’의 이형태)에 어미 ‘-어’가 통합한 ‘셔’가 처소의 명사구에 통합하여 처소를 강조하는 의미로 변화한 조사.
닐오매 止징 주005)
지(止):
모든 상념과 번뇌를 끊고, 적정[寂靜=고요하고 평안한 경지]의 상태를 견지하는 것.
니 止징ㅣ 이 定 주006)
정(定):
좌선에 의해 몸과 마음이 깊이 통일된 상태. 마음의 평정. 선정(禪定).
ㅅ 디니 아랫 文문에 사겨 니샤 至징極끅 靜으로 行 삼다 시니라 定이 녀트며 기푸미 이실 如來 標시니 麤총며 녀트며 邪썅며 져근 定 아닌 샤미라 다가 亂롼 로 戒갱를 디니면 이 觀관門몬에 이긔여 드디 몯릴 定을 몬져 시고 戒갱 後에

원각경언해 상2의2:12ㄱ

시니라  어루 文문이 비록 先션後ㅣ나 닷고 先션後 업스니라

사마타(奢摩他)는 여기(당나라)에서 이르기로는 지(止)이니, 지는 이것이 정(定)이란 뜻이니, 아래의 글에 해석하여 이르시되 지극한 고요함[=靜]으로 수행을 삼는다고 하셨다. 정(定)이 얕으며 깊음이 있으므로 여래를 표하신 것이니 거칠며[麤], 얕으며[淺], 바르지 못하며[邪], 작은[小] 정(定)이 아닌 것을 선택하신 것이다. 만약에 흐트러진 마음으로 계(戒)를 지니면 이겨내어 이 관문(觀門)에 들어서지 못할 것이므로 정을 먼저 하시고 계를 후에 새기신[=해석하신] 것이다. 또 가히 글[文]은 비록 선(先)과 후(後)이지만 닦는 것은 선후(先後)가 없는 것이다.

【경】

원각경언해 상2의2:12ㄱ

堅持禁戒야

원각경언해 상2의2:12ㄱ

禁금戒갱 주007)
금계(禁戒):
계율의 규정. 그릇된 것을 금지하고 악을 경계하는 것. 불도를 닦는 자가 준수해야 할 규칙.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든 계행의 근본으로 삼는 것은 4중금계(四重禁戒)이다. ① 살생하지 말라는 불살계(不殺戒),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지 말라는 불도계(不盜戒), ③ 음욕을 품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는 불음계(不婬戒), ④ 거짓말하지 말라는 불망어계(不妄語戒).
구디 주008)
구디:
굳게. 굳-[堅]+이(부사파생접사). [구지]로의 구개음화는 18세기로 삼역총해(1703)에 초기 모습이 보인다. ¶南郡을 구지 직희여 나지 말라(9:17ㄱ).
디녀

금계(禁戒)를 굳게 지니고,

【종밀주석】

원각경언해 상2의2:12ㄱ

一向絶緣야 的不擬犯을 名曰堅持라

원각경언해 상2의2:12ㄴ

防禁根門며 誡約身口 故로 名禁戒라 戒品이 雖多나 統爲

원각경언해 상2의2:13ㄱ

三聚ㅣ니 一은 攝律儀오 二 攝善法이오 三은 攝衆生이니 今은 意說律儀니 義通餘二니라 律儀戒者 謂十無盡이니

원각경언해 상2의2:13ㄴ

取要而言컨댄 卽唯四重이니 此四ㅣ 淸淨면 則一切枝葉이 不生리

원각경언해 상2의2:14ㄱ


원각경언해 상2의2:14ㄴ

一向야 주009)
일향(一向)야:
언제나 한결같아서.
緣을 그처 一定히 犯뻠티 아니호려 호 일후믈 닐오 구디 디뇨미라 根門몬 주010)
근문(根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등 6근(根)이 갖가지 번뇌를 누출(漏出)하므로 이를 문(門)에 빗댄 것이다.
을 마가 禁금며【根門몬은 眼等 六륙種이 善쎤 念념과 惡

원각경언해 상2의2:15ㄱ

 念념으로 罪쬥 지며 福복 닷고매 나며 드 門몬이라】
身신과 口와 警誡갱야 자 일후미 禁금戒갱라 戒갱品픔 주011)
계품(戒品):
5계(戒), 10선계(善戒) 등 계율의 종류. 율장 중에서 계(戒)를 설명하고 있는 품.
이 비록 하나 모다 三삼聚쯍 주012)
삼취(三聚):
삼취계 또는 삼취정계(三聚淨戒)라 함. 모든 대승을 포섭하는 3가지 청정한 계법. 대승의 보살이 지켜야 할 계법으로, 보살의 자세를 총체적으로 포괄한 것. ① 모든 계를 받아 지키는 섭률의계(攝律儀戒), ② 모든 선법(善法)을 닦는 것을 규범으로 삼는 섭선법계(攝善法戒), ③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규범으로 삼는 섭중생계(攝衆生戒). ①②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③은 타인을 위한 것이다.
ㅣ 외니【聚쯍 모시라】 나 律儀 주013)
율의(律儀):
계율(戒律)을 가리킴. 악업을 짓지 않도록 제정해 놓은 것.
 자보미오 둘흔 善쎤 法법을 자보미오 세흔 衆生 자보미니 이젠 데 주014)
이젠 데:
지금의 뜻으로는. ‘今意’의 번역으로, ‘이젯 데’의 오기일 듯.
律儀 니샤미니 디 나 둘헤 通니라 律儀戒갱 닐오 열 無뭉盡찐이니【열 無뭉盡찐은 菩뽕薩ㅅ 열 重이니 나 命 잇니예 니르리 부러 주015)
부러:
일부러. 오늘날 ‘부러’는 “실없이 거짓으로”란 뜻이므로, “특히 일삼아” 또는 “마음을 내어 굳이”를 뜻하는 ‘일부러’와는 다름. ¶부러 주기디 몯호미오[不得故殺](원, 상2-2:15ㄱ).
주기디 몯호미오 둘흔 鬼귕神씬이 님자 잇 것과 도 物와  바  프레 니르러도 부러 도 몯호미오 세흔 一切촁 女녕人이 畜生과 諸졍天텬과 鬼귕神씬女녕와 道 아닌 게 니르리 부러 淫음디 몯호미오 네흔 거즛말 아니 호미오 다

원각경언해 상2의2:15ㄴ

술 사디 아니 호미오 여 在家강와 出家강왓 菩뽕薩의 허므를 니디 아니호미오 닐구븐 저 기리고  할아디 주016)
할아디:
헐뜯지[毁]. 어간 ‘할아-’[毁]에 어미 ‘-디’의 통합형.
아니호미오 여들븐 慳칸貪탐 주017)
간탐(慳貪):
재물과 법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남에게 베풀지 않음. 몹시 인색하고 욕심이 많음.
아니 호미오 아호 瞋친 아니 호미오 열흔 三삼寶 誹빙謗 아니 호미라】
조외요 取츙야 니건댄 곧 오직 네 重이니【네 重은 殺와 盜와 淫음과 妄괘라】 이 네히 淸淨면 一切촁ㅅ 가지와 닙괘 나디 아니리라

일향하여[一向=언제나 한결같아서] 인연을 끊어서 일정히[一定=반드시] 범하지[=어기지] 아니하려 함을 이름 지어 ‘굳게 지님’[堅持]이라고 말한다. 근문(根門)을 막아 금하며【근문은 눈[眼] 등 여섯 종류가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으로 죄를 지으며, 복(福)을 닦음에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다.】 몸[身]과 입[口]을 경계하여 잡기 때문에 이름이 금계(禁戒)이다. 계품(戒品)이 비록 많으나 모아서 삼취(三聚)가 되니【취(聚)는 모은다는 것이다.】 하나는 율의(律儀)를 잡는 것이고, 둘은 선(善)한 법(法)을 잡는 것이고, 셋은 중생을 잡는 것이니, 지금의 뜻으로는 율의(律儀)를 이르심인데 뜻이 나머지 두 가지에 통하는 것이다. 율의계(律儀戒)는 열 가지 무진(無盡)이니【10가지 무진은 보살의 열 가지 중한 것[十重]이니, 하나는 목숨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죽이지 아니함이고, 둘은 귀신(鬼神)이 임자 있는 것과 도적이 물건과 바늘 하나, 풀 하나에 이르러도 일부러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고, 셋은 일체의 여인이 축생(畜生)과 제천(諸天)과 귀신녀(鬼神女)와 도(道) 아닌 것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음(淫)하지 않는 것이고, 넷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섯은 술을 사지 않는 것이고, 여섯은 재가(在家)와 출가(出家)한 보살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일곱은 자기를 기리고[=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않는 것이고, 여덟은 간탐(慳貪) 아니하는 것이고, 아홉은 화내지[瞋] 아니함이고, 열은 삼보[三寶=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스님들]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종요로운 것을 취하여 말하건대, 곧 오직 네 가지 중한 것이니【네 가지 중한 것이란 죽임[殺]과 도둑질[盜]과 음욕[淫]과 거짓말[妄]이다.】 이 네 가지가 청정하면 일체의 가지와 잎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경】

원각경언해 상2의2:15ㄴ

安處徒衆며

원각경언해 상2의2:15ㄴ

徒똥衆 주018)
도중(徒衆):
제자중(弟子衆), 즉 수많은 제자들. 사람의 무리.
과 便뼌安히 處쳥며 주019)
처(處)며:
지내며. 거처하며. 살며. 오늘날 ‘처하다’는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놓이다”는 뜻으로 씀. ¶(위기·어려움·역경 등)에 처하다.

도중(徒衆)과 편안히 거처하며,

【종밀주석】

원각경언해 상2의2:15ㄴ

卽同行同見人也ㅣ라 行業이 旣同야 互相雕琢며 迭共商量야 爲長道緣故로 須安處ㅣ니 故로 寶積經七十二예 云샤 得人

원각경언해 상2의2:16ㄱ

身者 彼ㅣ 應依善知識야 聽三世佛平等法야 聞已코 應發勤精進야 依城邑聚落야 與大衆共居야 具四部處에 便互相於論量佛法야 學問難答면 三世佛法平等이 得現在前야 解一切法이 無有自性리니 脩此解故로 煩惱ㅣ 漸除라 시니라

원각경언해 상2의2:16ㄴ

곧 行이 며 보미  사미라 行業 주020)
행업(行業):
수행하는 것. 업을 닦는 것. 불도를 닦는 것.
이 마 야 서르 雕琢돡며【雕琢돡 玉 다릴시라】 서르 어우러 商量야 道緣을 길우는 젼로 모로매 주021)
모로매:
모름지기. 반드시. ‘몰로매’는 ‘모-’[不知]의 명사형 ‘몰롬’에 처격 ‘애’ 통합형이며 “모름에”의 뜻. ¶ 몰로매 갓갑도다(법화1:14ㄴ).
便뼌安히 處쳥홀디니 그럴 寶積젹經 주022)
보적경(寶積經):
당나라 보리류지(菩提流志)가 번역한 ‘대보적경’(120권)의 약칭. 대승불교의 심묘(深妙)한 법보를 담고 있는 여러 경들을 한데 묶어 놓았음.
七十씹二예 니샤 人身신 得득닌 뎨 반기 善쎤知딩識식 주023)
선지식(善知識):
본래는 불보살을 가리키다가 선종이 전개되면서 ‘화두(話頭)를 타파한 도인’으로, 그 후에는 “올바른 도리와 이치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일반화함.
을 브터 三삼世솅 주024)
삼세(三世):
전세(前世), 현세(現世), 내세(來世).
佛ㅅ 平뼝等 法법을 드러 듣고 반기 브즈런 精進진 주025)
정진(精進):
부지런히 심신을 수행하는 것.
을 發야 城邑  브터 大땡衆과  사라 四

원각경언해 상2의2:17ㄱ

部뽕
주026)
사부(四部):
사부 대중(四部大衆). 비구(남자스님), 비구니(여자스님), 우바새(남자신도), 우바이(여자신도).
 주027)
:
갖추어진[具]. -+(어미). ‘-’은 자동사와 타동사로 두루 쓰이는 능격동사(能格動詞). ¶大道ㅣ  後에 成佛니라(법화3:72ㄱ). 눈  衲僧[具眼衲僧은](몽62ㄴ).
해 서르 佛法법을 議論론야 商量량야 호며 무르며 詰難난며 주028)
힐난(詰難)며: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며.
對됭答답면 三삼世솅 佛法법ㅅ 平等호미 現야 알 이쇼 得득야 一切촁 法법이 自性 업수믈 알리니 이 아로 닷 煩뻔惱ㅣ 漸쪔漸쪔 덜리라 시니라

〈도중이란〉 곧 수행이 같으며 보는 것이 같은 사람이다. 행업(行業)이 이미 같아서 서로 조탁(雕琢)하며【조탁은 옥(玉)을 다스리는 것이다.】 서로 어울려 상량(商量)하고 도연(道緣
불도와의 인연
)을 길게 하는(=키우는) 까닭으로 모름지기 편안히 거처해야 할 것이니, 그러므로 보적경(寶積經) 72에 이르시되, 사람의 몸을 얻은 이는 그가 반드시 선지식(善知識)을 의지하여 삼세불(三世佛)의 평등한 법(法)을 들어서, 듣고서는 반드시 부지런한 정진(精進)을 발하여 성읍(城邑) 마을을 의지하여 대중(大衆)과 함께 살고, 사부(四部) 〈대중이〉 갖추어진 곳에서 서로 불법(佛法)을 의논하여 상량(商量
헤아려서 잘 생각함
)하고 배우며 물으며 힐난(詰難)하며 〈그것에〉 대하여 답하면 삼세에 불법의 평등함이 나타나 앞에 있다는 것을 득하여 일체의 법이 자성(自性
고정된 실체, 본체
)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니, 이러한 앎을 닦음으로써 번뇌가 점점 덜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경】

원각경언해 상2의2:17ㄱ

宴坐靜室야

원각경언해 상2의2:17ㄱ

靜室에 宴坐쫭 주029)
연좌(宴坐):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안정시키는 명상. ¶면 져잿 히 宴坐 아니니 업스며(영가, 하121ㄴ).
야

조용한 방에 연좌하여(=좌선하여)

【종밀주석】

원각경언해 상2의2:17ㄱ

宴은 黙也ㅣ라 坐 爲攝身이니 身住則心安고 心閑則境寂니 欲住身心故로 須靜室이니라 靜室와 處衆

원각경언해 상2의2:17ㄴ

괘 豈不相違리오 此有二釋니 一은 根性이 不同이니 故로 或多昏沈야 藉衆策發며 或多掉擧야 宜自息緣이니 非爲一人이 而行二事ㅣ니라 二 定慧 等學이니 故로 謂圓通觀行은 要止觀이 相資ㅣ니 須依善友ㅣ어나 或同見同行야 終日議論法門야 無令用心差錯이니 差之毫氂면 失之千里니 故로 淨名이 云샤 不必是坐ㅣ 爲宴坐也ㅣ라시니 雖同衆住야도 不妨在自房室

원각경언해 상2의2:18ㄱ

야 初中後夜애 或除論法轉讀고 便須靜坐思惟야 聞思脩慧圓明이니 豈但申申夭夭ㅣ리오 故로 無違也니라 此依定과 持戒와 處衆과 靜坐 答住持問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원각경언해 상2의2:18ㄴ

宴은 시라 坐쫭 모 자보미니 모미 住뜡면 미 便뼌安고 미 便뼌安면 境이 괴외니 몸과  住뜡코져  모로매 靜室에 호미니라 靜室와 衆에 處쳥홈괘 엇뎨 서르 어긔디 아니리오 이 두 사교미 잇니 나 根性 주030)
근성(根性):
중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저마다의 성질.
이 가지 아뇨미니 주031)
아뇨미니:
아님이니. 아닌 것이니. 아니-[不]+옴(명사형 어미)+이(서술격조사)+니(어미).
그럴 시혹 昏혼沈띰 주032)
혼침(昏沈):
마음을 어둡고 혼미하게 하는 마음의 여러 정신작용.
주033)
하:
많아[多]. 하-[多]+아(어미). 동음이 생략된 형태. 다른 문헌에서는 ‘하아’형도 쓰임. ¶節略이 너무 하(육조, 서7). 그긔  하아(월1:24).
衆의 채텨 주034)
채텨:
채찍질하여. ‘채티-’[策]는 “몹시 재촉하면서 다그치거나 일깨워 힘차게 북돋아 주다” 정도의 뜻. 기원적으로 ‘채[鞭]+티-[打]’의 통사적 합성어.
니르와도 브트며 시혹 掉擧겅 주035)
도거(掉擧):
마음이 들뜨고 안정되지 않는 것.
ㅣ 하 제 緣을 그츄미 맛니  사미 두 일 行홈 아니니라 둘흔 定과 慧와 平等히 호미니 그럴 닐오 圓通 주036)
원통(圓通):
진여의 이치가 세상 만물에 두루 작용하는. 그 본질이 원만하여 널리 모든 존재에 두루 통하는.
觀관行 모로매 止징와 觀관괘 서르 도올디니 모로매 이든 주037)
이든:
착한. 선한. ‘善友’ 즉 “착하고 어진 벗”에서 ‘善’의 고유어.
버디어나 시혹 보미 가지며 行이 가지닐 주038)
가지닐:
한가지[同]인 것을. 같은 것을. 가지+Ø(서술격조사)+ㄴ(관형사형)#이(의존명사)+ㄹ(목적격조사). ‘가지’는 “형태, 성질, 동작 등이 서로 같은 것”을 뜻함.
브터 終日록 法법門몬을 議論론야 주039)
의론(議論)야:
각자 의견을 주장하거나 논의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음”의 뜻인 ‘의논’과는 다름.
 미 그르게 마롤디니 毫氂링만 주040)
호리(毫氂)만:
호리만큼. 호(毫)와 이(釐)는 단위. ‘아주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함. 일호(一毫), 추호(秋毫)와 같음. ‘만’은 ‘만큼’. ¶ 것 대초만과 삼  줌과(구방, 상:22).
그르면 千쳔里

원각경언해 상2의2:19ㄱ

외니 주041)
외니:
그릇되나니. 잘못되나니.
【毫氂링 열 絲ㅣ 毫ㅣ오 열 毫ㅣ 氂링라】 그럴 淨名 주042)
정명(淨名):
유마힐(維摩詰) 거사. 범어 비말라키르티(Vimalakrti)의 음역 ‘유마라힐’을 줄여 ‘유마힐’ 또는 ‘유마’라 하며, 그 뜻은 ‘淨名’ 즉 “번뇌의 때가 없는 청정한 님”이다.
이 니샤 구틔여 이 안조미 宴坐쫭ㅣ 아니라 시니 비록 衆과  住뜡야도 제 房室에 이셔 初총와 中과 後왓 바 시혹 法법을 論론며 옮기며 닐구믈 주043)
닐구믈:
읽음을. 읽는 것을. 닑-[讀]+움(명사형)+을(조사).
덜오 곧 모로매 安靜히 안자 思量야 聞문과 思와 脩왓 慧 두려이 게 호미 害티 아니니 엇뎨 오직 申신申신며 夭夭 미리오【孔子ㅅ 宴坐쫭애 달오 니 論론語에 닐오 子의 宴居겅엔 申신申신며 주044)
신신(申申)며:
마음이 확 풀리고 화평하며.
夭夭 주045)
요요(夭夭):
생기가 있고 얼굴빛이 환하고 부드러움.
다 야 뎌 注즁에 닐오 申신申신은 그  펼시오 夭夭 그 비치 和시라】
그럴 어긔욤 업스니라 이 定 브툼과 戒갱 디뇸과 衆에 處쳥홈과 安靜히 안좀과 住뜡持띵ㅅ

원각경언해 상2의2:19ㄴ

묻오 對됭答답시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연(宴)은 잠잠하다는 것이다. 좌(坐)는 몸을 잡음이니, 몸이 머무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경계가 고요해지나니 몸과 마음을 머무르고자 하므로 모름지기 조용한 방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정실(靜室)에 거처하고 무리[衆]에 거처하는 것이 어찌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오? 이것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 하나는 근성(根性)이 한 가지가 아닌 것이니 그러므로 혹은 혼침(昏沈)이 많아 대중이 채찍질하여 일으킴에 의지하기도 하며, 혹은 도거(掉擧)가 많아 〈그것은〉 자기가 인연을 끊음이 마땅하니,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둘은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배우는 것이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원통(圓通)한 관행(觀行)은 모름지기 지(止)와 관(觀)이 서로 도와야 할 것이니, 모름지기 착한 벗이거나 혹은 본 것이 마찬가지이며[=같으며] 수행이 한가지인 것[=벗]에 의지하여 종일토록 법문(法門)을 의론(議論)하여 마음 씀이 잘못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호리(毫氂)만큼 잘못되면 〈나중에는〉 천리(千里)가 잘못되나니,【호리는 10개 실이 1호(毫)이고, 10개 호가 1리(氂)다.】 그러므로 정명(淨名) 거사가 구태여[=반드시] 이 앉음이 연좌(宴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비록 대중과 한 곳에 머물러도 자기의 방실(房室)에 있으면서 초야[初夜=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와 중야[中夜=한밤중]와 후야[後夜=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에 혹은 법(法)을 논하며, 〈불경을〉 옮겨가며 읽음[=전독(轉讀)]을 덜고[=적게 하고], 곧 반드시 편안하고 고요하게[=安靜히] 앉아 생각하고 들음[聞]과 생각함[思]과 닦아[脩] 얻는 지혜를 원만하게 밝히는 것이 해롭지 아니하니 어찌 오직 신신(申申)하며 요요(夭夭)할 따름이겠는가?【공자(孔子)가 말하는 연좌(宴坐)와 다름을 가리니[=따져서 분간하니], 논어(論語)에 이르되 공자의 연거(宴居)에는 신신(申申)하며 요요(夭夭)하다고 한 것을 저[=논어] 주(注)에 이르되, 신신(申申)은 그 모양이 편다는 것이고, 요요(夭夭)는 그 빛이 온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긋남이 없느니라. 이 정[定=선정]에 의거함과 계(戒)를 지님과 무리에 거처함과 편안하고 고요히 앉음은 주지(住持
머무르고 유지함
)의 물으심에 대하여 대답하신 것이다.
Ⓒ 역자 | 정우영 / 2006년 5월 1일

주석
주001)
계(戒):죄를 금하고 제약하는 것. 율장(律藏)에서 설한 것으로, 소극적으로는 그른 일을 막고 나쁜 일을 멈추게 하는 힘이 되며, 적극적으로는 모든 선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주002)
정(定)괘오:정(定)이고. 마음을 한곳에 모아 움직이지 아니하는 안정된 상태이고. 체언 ‘戒/定’이 접속조사 ‘와/과’로 나열될 때 마지막 체언 ‘定’ 뒤에 ‘와/과’가 붙고 다시 격조사가 붙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戒갱와 定괘오(원각, 상2-2:11ㄱ). 곳과 果實와(석6:40).
주003)
사마타(奢摩他):잡념을 버리고 정신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일종의 정신통일법. 원어는 ‘samatha’로서 ‘止, 定’ 등으로 번역함. 인간의 의식세계를 불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① 대상을 갖는 의식으로 우주와 하나가 되는 무의식까지도 포함되며, ② 대상을 꿰뚫어 보는 반야관(panna, 般若觀)이다. ①에 의지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고, ②에 의지하는 것이 위빠싸나 수행이다.
주004)
예셔:여기서. 당나라에서. 예[此]+셔(보조사). ‘셔’는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뜻인 ‘시-’(‘이시-’의 이형태)에 어미 ‘-어’가 통합한 ‘셔’가 처소의 명사구에 통합하여 처소를 강조하는 의미로 변화한 조사.
주005)
지(止):모든 상념과 번뇌를 끊고, 적정[寂靜=고요하고 평안한 경지]의 상태를 견지하는 것.
주006)
정(定):좌선에 의해 몸과 마음이 깊이 통일된 상태. 마음의 평정. 선정(禪定).
주007)
금계(禁戒):계율의 규정. 그릇된 것을 금지하고 악을 경계하는 것. 불도를 닦는 자가 준수해야 할 규칙.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든 계행의 근본으로 삼는 것은 4중금계(四重禁戒)이다. ① 살생하지 말라는 불살계(不殺戒),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지 말라는 불도계(不盜戒), ③ 음욕을 품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는 불음계(不婬戒), ④ 거짓말하지 말라는 불망어계(不妄語戒).
주008)
구디:굳게. 굳-[堅]+이(부사파생접사). [구지]로의 구개음화는 18세기로 삼역총해(1703)에 초기 모습이 보인다. ¶南郡을 구지 직희여 나지 말라(9:17ㄱ).
주009)
일향(一向)야:언제나 한결같아서.
주010)
근문(根門):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등 6근(根)이 갖가지 번뇌를 누출(漏出)하므로 이를 문(門)에 빗댄 것이다.
주011)
계품(戒品):5계(戒), 10선계(善戒) 등 계율의 종류. 율장 중에서 계(戒)를 설명하고 있는 품.
주012)
삼취(三聚):삼취계 또는 삼취정계(三聚淨戒)라 함. 모든 대승을 포섭하는 3가지 청정한 계법. 대승의 보살이 지켜야 할 계법으로, 보살의 자세를 총체적으로 포괄한 것. ① 모든 계를 받아 지키는 섭률의계(攝律儀戒), ② 모든 선법(善法)을 닦는 것을 규범으로 삼는 섭선법계(攝善法戒), ③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규범으로 삼는 섭중생계(攝衆生戒). ①②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③은 타인을 위한 것이다.
주013)
율의(律儀):계율(戒律)을 가리킴. 악업을 짓지 않도록 제정해 놓은 것.
주014)
이젠 데:지금의 뜻으로는. ‘今意’의 번역으로, ‘이젯 데’의 오기일 듯.
주015)
부러:일부러. 오늘날 ‘부러’는 “실없이 거짓으로”란 뜻이므로, “특히 일삼아” 또는 “마음을 내어 굳이”를 뜻하는 ‘일부러’와는 다름. ¶부러 주기디 몯호미오[不得故殺](원, 상2-2:15ㄱ).
주016)
할아디:헐뜯지[毁]. 어간 ‘할아-’[毁]에 어미 ‘-디’의 통합형.
주017)
간탐(慳貪):재물과 법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남에게 베풀지 않음. 몹시 인색하고 욕심이 많음.
주018)
도중(徒衆):제자중(弟子衆), 즉 수많은 제자들. 사람의 무리.
주019)
처(處)며:지내며. 거처하며. 살며. 오늘날 ‘처하다’는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놓이다”는 뜻으로 씀. ¶(위기·어려움·역경 등)에 처하다.
주020)
행업(行業):수행하는 것. 업을 닦는 것. 불도를 닦는 것.
주021)
모로매:모름지기. 반드시. ‘몰로매’는 ‘모-’[不知]의 명사형 ‘몰롬’에 처격 ‘애’ 통합형이며 “모름에”의 뜻. ¶ 몰로매 갓갑도다(법화1:14ㄴ).
주022)
보적경(寶積經):당나라 보리류지(菩提流志)가 번역한 ‘대보적경’(120권)의 약칭. 대승불교의 심묘(深妙)한 법보를 담고 있는 여러 경들을 한데 묶어 놓았음.
주023)
선지식(善知識):본래는 불보살을 가리키다가 선종이 전개되면서 ‘화두(話頭)를 타파한 도인’으로, 그 후에는 “올바른 도리와 이치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일반화함.
주024)
삼세(三世):전세(前世), 현세(現世), 내세(來世).
주025)
정진(精進):부지런히 심신을 수행하는 것.
주026)
사부(四部):사부 대중(四部大衆). 비구(남자스님), 비구니(여자스님), 우바새(남자신도), 우바이(여자신도).
주027)
:갖추어진[具]. -+(어미). ‘-’은 자동사와 타동사로 두루 쓰이는 능격동사(能格動詞). ¶大道ㅣ  後에 成佛니라(법화3:72ㄱ). 눈  衲僧[具眼衲僧은](몽62ㄴ).
주028)
힐난(詰難)며: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며.
주029)
연좌(宴坐):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안정시키는 명상. ¶면 져잿 히 宴坐 아니니 업스며(영가, 하121ㄴ).
주030)
근성(根性):중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저마다의 성질.
주031)
아뇨미니:아님이니. 아닌 것이니. 아니-[不]+옴(명사형 어미)+이(서술격조사)+니(어미).
주032)
혼침(昏沈):마음을 어둡고 혼미하게 하는 마음의 여러 정신작용.
주033)
하:많아[多]. 하-[多]+아(어미). 동음이 생략된 형태. 다른 문헌에서는 ‘하아’형도 쓰임. ¶節略이 너무 하(육조, 서7). 그긔  하아(월1:24).
주034)
채텨:채찍질하여. ‘채티-’[策]는 “몹시 재촉하면서 다그치거나 일깨워 힘차게 북돋아 주다” 정도의 뜻. 기원적으로 ‘채[鞭]+티-[打]’의 통사적 합성어.
주035)
도거(掉擧):마음이 들뜨고 안정되지 않는 것.
주036)
원통(圓通):진여의 이치가 세상 만물에 두루 작용하는. 그 본질이 원만하여 널리 모든 존재에 두루 통하는.
주037)
이든:착한. 선한. ‘善友’ 즉 “착하고 어진 벗”에서 ‘善’의 고유어.
주038)
가지닐:한가지[同]인 것을. 같은 것을. 가지+Ø(서술격조사)+ㄴ(관형사형)#이(의존명사)+ㄹ(목적격조사). ‘가지’는 “형태, 성질, 동작 등이 서로 같은 것”을 뜻함.
주039)
의론(議論)야:각자 의견을 주장하거나 논의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음”의 뜻인 ‘의논’과는 다름.
주040)
호리(毫氂)만:호리만큼. 호(毫)와 이(釐)는 단위. ‘아주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함. 일호(一毫), 추호(秋毫)와 같음. ‘만’은 ‘만큼’. ¶ 것 대초만과 삼  줌과(구방, 상:22).
주041)
외니:그릇되나니. 잘못되나니.
주042)
정명(淨名):유마힐(維摩詰) 거사. 범어 비말라키르티(Vimalakrti)의 음역 ‘유마라힐’을 줄여 ‘유마힐’ 또는 ‘유마’라 하며, 그 뜻은 ‘淨名’ 즉 “번뇌의 때가 없는 청정한 님”이다.
주043)
닐구믈:읽음을. 읽는 것을. 닑-[讀]+움(명사형)+을(조사).
주044)
신신(申申)며:마음이 확 풀리고 화평하며.
주045)
요요(夭夭):생기가 있고 얼굴빛이 환하고 부드러움.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