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밀주석】
원각경언해 상2의1:45ㄴ
四 遣離離之離라
원각경언해 상2의1:45ㄴ
亦可一은 離妄이오 二 離覺이오 三은 遣離오 四 遣遣이라
원각경언해 상2의1:45ㄴ
皆言遠離者ㅣ 有二니 一은 止오 二 觀이니 止離者 休心息意야 永
원각경언해 상2의1:46ㄱ
不追攀이니 如人이 遇怨야 不應共處고 觀離者 虛忘之法이 體性이 皆空야 如夢枷鎖ㅣ 寤則已離니 故로 下文에 云샤 知幻卽離라 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원각경언해 상2의1:46ㄱ
네흔 여희욤 여흰 여희요 아미라 어루 나 妄 여희요미오 둘흔 覺각 여희요미오 세흔 여희욤 아미오 네흔 아 아미라 다 머리 여희다 니샤미 둘히 잇니 나
止징 주002) 지(止): 마음의 동요와 산란을 중지하여 주체를 확립하는 것.
오 둘흔
觀관 주003) 관(觀): 온갖 현상을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판단하여 스스로 대처하는 것.
이니 止징ㅅ 여희요 쉬우며 들 그쳐
원각경언해 상2의1:46ㄴ
永히
미조차 주004) 잡디 아니호미니 사미 怨讐를 맛나 사디 아니 고 觀관ㅅ 여희요 虛헝妄 法법이 體톙性이 다 空야 멧
갈와 주005) 갈와: 칼[枷]과. ‘갈’[枷]은 죄인에게 씌우던 형틀로서, ‘칼’[刀]을 뜻하는 ‘·갈ㅎ’과 성조는 같았으나 ㅎ종성체언은 아니었다.
사줄 주006) 사줄: 쇠사슬[鎖]. 법화경언해(1463)에는 ‘솨줄’(7:56). ‘鎖’의 15, 6세기 현실한자음이 ‘솨’인 점을 고려하면 특이한 예. ‘사(鎖)+줄’로 결합된 합성명사. ¶ 鎖쇠 :솨(자회, 중8ㄴ). 사줄(초발심69ㄱ).
왜 면 마 여희 니 그럴 아랫 文문에 니샤 幻 알면 곧 여희요미라 시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