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각경언해 상2의2:11ㄱ
第二觀行成就文이 二니 初 戒定이오원각경언해 상2의2:11ㄱ
둘찻 觀관行 일우 文문이 둘히니 처믄 戒갱 주001)원각경언해 상2의2:11ㄱ
先依如來ㅅ 奢摩他行야원각경언해 상2의2:11ㄱ
몬져 如來ㅅ 奢샹摩망他탕 주003)원각경언해 상2의2:11ㄱ
奢摩他 此云止니 止ㅣ 是定義니 下文에 釋云샤 至靜爲行이라 시니라 定이 有淺원각경언해 상2의2:11ㄴ
深故로 標如來시니 簡非麤淺邪小之定이라 若亂心으로 持戒면 不堪入此觀門故로 先定시고 後戒시니라 亦可文雖先後나 脩無先後니라원각경언해 상2의2:11ㄴ
奢샹摩망他탕 예셔 주004)원각경언해 상2의2:12ㄱ
시니라 어루 文문이 비록 先션後ㅣ나 닷고 先션後 업스니라원각경언해 상2의2:12ㄱ
堅持禁戒야원각경언해 상2의2:12ㄱ
禁금戒갱 주007)원각경언해 상2의2:12ㄱ
一向絶緣야 的不擬犯을 名曰堅持라원각경언해 상2의2:12ㄴ
防禁根門며 誡約身口 故로 名禁戒라 戒品이 雖多나 統爲원각경언해 상2의2:13ㄱ
三聚ㅣ니 一은 攝律儀오 二 攝善法이오 三은 攝衆生이니 今은 意說律儀니 義通餘二니라 律儀戒者 謂十無盡이니원각경언해 상2의2:13ㄴ
取要而言컨댄 卽唯四重이니 此四ㅣ 淸淨면 則一切枝葉이 不生리원각경언해 상2의2:14ㄱ
라원각경언해 상2의2:14ㄴ
一向야 주009)원각경언해 상2의2:15ㄱ
念념으로 罪쬥 지며 福복 닷고매 나며 드 門몬이라】 身신과 口와 警誡갱야 자 일후미 禁금戒갱라 戒갱品픔 주011)원각경언해 상2의2:15ㄴ
술 사디 아니 호미오 여 在家강와 出家강왓 菩뽕薩의 허므를 니디 아니호미오 닐구븐 저 기리고 할아디 주016)원각경언해 상2의2:15ㄴ
安處徒衆며원각경언해 상2의2:15ㄴ
卽同行同見人也ㅣ라 行業이 旣同야 互相雕琢며 迭共商量야 爲長道緣故로 須安處ㅣ니 故로 寶積經七十二예 云샤 得人원각경언해 상2의2:16ㄱ
身者 彼ㅣ 應依善知識야 聽三世佛平等法야 聞已코 應發勤精進야 依城邑聚落야 與大衆共居야 具四部處에 便互相於論量佛法야 學問難答면 三世佛法平等이 得現在前야 解一切法이 無有自性리니 脩此解故로 煩惱ㅣ 漸除라 시니라원각경언해 상2의2:16ㄴ
곧 行이 며 보미 사미라 行業 주020)원각경언해 상2의2:17ㄱ
部뽕 주026)원각경언해 상2의2:17ㄱ
宴坐靜室야원각경언해 상2의2:17ㄱ
靜室에 宴坐쫭 주029)원각경언해 상2의2:17ㄱ
宴은 黙也ㅣ라 坐 爲攝身이니 身住則心安고 心閑則境寂니 欲住身心故로 須靜室이니라 靜室와 處衆원각경언해 상2의2:17ㄴ
괘 豈不相違리오 此有二釋니 一은 根性이 不同이니 故로 或多昏沈야 藉衆策發며 或多掉擧야 宜自息緣이니 非爲一人이 而行二事ㅣ니라 二 定慧 等學이니 故로 謂圓通觀行은 要止觀이 相資ㅣ니 須依善友ㅣ어나 或同見同行야 終日議論法門야 無令用心差錯이니 差之毫氂면 失之千里니 故로 淨名이 云샤 不必是坐ㅣ 爲宴坐也ㅣ라시니 雖同衆住야도 不妨在自房室원각경언해 상2의2:18ㄱ
야 初中後夜애 或除論法轉讀고 便須靜坐思惟야 聞思脩慧圓明이니 豈但申申夭夭ㅣ리오 故로 無違也니라 此依定과 持戒와 處衆과 靜坐 答住持問시니라원각경언해 상2의2:18ㄴ
宴은 시라 坐쫭 모 자보미니 모미 住뜡면 미 便뼌安고 미 便뼌安면 境이 괴외니 몸과 住뜡코져 모로매 靜室에 호미니라 靜室와 衆에 處쳥홈괘 엇뎨 서르 어긔디 아니리오 이 두 사교미 잇니 나 根性 주030)원각경언해 상2의2:19ㄱ
링 외니 주041)원각경언해 상2의2:19ㄴ
묻오 對됭答답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