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관행을 하라 나) 관법과 지혜를 활용하라 63
【종밀주석】
원각경언해 상2의2:78ㄴ
六을 皆名塵者 坌汙心識故ㅣ니 約凡夫說也ㅣ라 亦云六境이니 此 通凡聖니라 言色等者 眼等所取故ㅣ라
원각경언해 상2의2:79ㄱ
色이 有通別니 今卽別也ㅣ니 謂唯眼所取ㅣ 有見有對야 變礙之相이 最麤顯故ㅣ니 聲等을 可知니라
원각경언해 상2의2:79ㄴ
唯意所取法塵一境은 通於一切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원각경언해 상2의2:80ㄱ
여스슬 주001) 여스슬: 여섯을.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 등 6종의 대상 경계. 이것이 중생의 마음을 오염시키므로 진[塵=티끌]이라 한다. 여슷[六]+을. 1514년 속삼강행실도에 ‘여’(효10)이 쓰였고, 역어유해보(1775)에 ‘六對 여섯쌍’(36).
다 塵띤이라 일훔샤 心심識식을 더러이 젼니 凡뻠夫붕를 자바 니샤미라 닐오 六륙境이니 이 凡뻠과 聖과애 通니라 色等을 니샤 眼等의 取츙 젼라 色이 通과 別왜 잇니 이젠 곧 別이니 닐오 오직 眼 取츙호미 보미 이시며 對됭 이셔 變변야 리 相이 麤총고 나 젼니 聲等을 어루 알리라 오직 意의 取츙논
法법塵띤 주002) 법진(法塵): 어떤 모양[色]이나 소리[聲]에 담긴 뜻.
境은 一切촁예 通니라
【닐오 意예 아 境은 다 일후미 法법處쳥 주003) 법처(法處): 주관적·내적 조건인 6개 감각기관[6근] 중에서 마음[意根]이, 객관적·외적 조건인 여섯 가지 대상[6경] 가운데 생각[法]에 서로 대응된다는 것을 묶어 표현한 말. 12처(處) 중의 하나.
ㅣ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