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원각경언해 제5집

  • 역주 원각경언해
  • 역주 원각경언해 제5집 상2의2
  • 3. 보안보살장(普眼菩薩章) ①
  • 4. 수행의 방법을 자세하게 일러주심
  • 4-2) 관행을 하라 나) 관법과 지혜를 활용하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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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행을 하라 나) 관법과 지혜를 활용하라 8


【경】

원각경언해 상2의2:29ㄴ

今者妄身이 當在何處ㅣ어뇨

원각경언해 상2의2:29ㄴ

이제 妄 모미 반기 어느 고대 잇거뇨

이제 허망한 몸이 반드시 어느 곳에 있겠는가?

【종밀주석】

원각경언해 상2의2:29ㄴ

且地有形礙而沈滯고 風無形礙而輕擧야 敵體相違며 水火도 亦互相陵奪 故

원각경언해 상2의2:30ㄱ

로 知四大ㅣ 相違야 各各差別이로소니 未番我身이 屬於何大오 若摠相屬면 卽是四我ㅣ오 若摠不屬면 卽應離四고 別有我身故로 云爾也ㅣ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원각경언해 상2의2:30ㄱ

 地띵 얼굴 주001)
얼굴:
형체. ‘形’의 대역으로, 근대국어에서 “안면, 낯”의 의미로 축소되었다.
료미 이셔 겨 걸이고 주002)
걸이고:
걸리고[滯]. 어간 ‘걸이-’는 ‘걸-’에 피동접사 ‘-이-’가 결합한 피동사. 분철이 원칙.
風은 얼굴 료미 업서 가야이 주003)
가야이:
가벼이. ‘바람’의 성질을 표현한 말. ‘가야’식으로 쓰다가 대체로 능엄경언해(1461)부터 ‘ㅸ→오/우/ㅇ’ 표기원칙에 따라 이처럼 씀.
드러 마 體톙 서르 어긔며 水와 火황와도  서르 侵침勞 주004)
침로(侵勞):
남을 침해하여 욕보임.
야 아 四大땡 서르 어긔여 各각各각 差창別  알리로소니 仔細솅히 모리로다 내 모미 어느 大땡예

원각경언해 상2의2:30ㄴ

븓거뇨 다가 다 서르 브트면 곧 이 네 내오 다가 다 븓디 아니면 곧 반기 네흘 여희오 各각別히 내 모미 이시릴 그리 니시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또 땅[地]은 형체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 잠기고 걸리며[沈滯], 바람[風]은 형체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서 가벼이 들어 맞서는 체[體=실체]가 서로 어긋나며, 물[水]과 불[火]도 또한 서로 침로(侵勞)하여 빼앗으므로 사대 서로 어긋나 각기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로소이니, 자세히는 모를 것이로다. 내 몸이 어느 대[大=근본요소]에 붙겠는가[=속하겠는가]? 만약에 모두 서로 붙으면 곧 이것이 네 개의 ‘나’[四我]이고, 만약에 붙지[=속하지] 아니하면 곧 반드시 넷을 여의고[=떠나고] 특별히 내 몸[我身]이 있을 것이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 역자 | 정우영 / 2006년 5월 1일

주석
주001)
얼굴:형체. ‘形’의 대역으로, 근대국어에서 “안면, 낯”의 의미로 축소되었다.
주002)
걸이고:걸리고[滯]. 어간 ‘걸이-’는 ‘걸-’에 피동접사 ‘-이-’가 결합한 피동사. 분철이 원칙.
주003)
가야이:가벼이. ‘바람’의 성질을 표현한 말. ‘가야’식으로 쓰다가 대체로 능엄경언해(1461)부터 ‘ㅸ→오/우/ㅇ’ 표기원칙에 따라 이처럼 씀.
주004)
침로(侵勞):남을 침해하여 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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