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3

  • 역주 능엄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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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허]13. 4과(科)에서 여래장을 보이다 ②
  • 13-4. 십팔계(十八界)가 곧 여래장
  • 13-4. 십팔계가 곧 여래장○1. 안색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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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십팔계가 곧 여래장○1. 안색계 2-3


능엄경언해 권3:37ㄴ

三. 根境合辯
〔경문〕 若兼二種야 眼과 色괘 共生인댄 合면 則中離고 離면 則兩合이라 體性이 雜亂거니 云何成界리오

〔경문〕 다가 두 가지 兼야 眼과 色괘 어우러 내딘댄 주001)
내딘댄:
낼진댄. 냈다면.
어울면 주002)
어울면:
합하면.
가온 여희오 여희면 둘헤 주003)
둘헤:
둘에.
어우론 디라 體性이 雜亂커니 엇뎨 界일리오 주004)
일리오:
이루겠느냐?

〔경문〕 만일 두 가지를 겸하여 눈과 ‘색’이 합하여 냈다면, 합하〈였다〉면 가운데가 여의고, 여의면 둘에 합한 것이라, 체성 주005)
체성:
물건의 본질을 체라하고, 체가 변하여 고쳐지지 않는 것을 성이라 하니, 체가 곧 성임.
이 잡란하니 어찌 ‘〈색〉계’를 이루겠느냐?

〔주해〕 若眼과 色괘 兼合야 共生識界ㄴ댄 當半有知고 半無知릴 故로 曰中離라 시니라 若中離者댄 半合根고 半合境 故로 曰兩合이라 시니라 二義 推窮컨댄 皆不成界놋다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3:38ㄱ

다가 眼과 色괘 兼合야 어우러 주006)
어우러:
어울리어. 합하여. 「어울-」.
識界 내딘댄 반기 반만 아로미 잇고 반만 아로미 업스릴 주007)
업스릴:
없을 것이므로.
이런로 니샤 가온 여희다 주008)
여희다:
여의었다고.
시니라 다가 가온 여희딘댄 주009)
여희딘댄:
여읜다면. 여읠 것이라면.
半 根에 어울오 주010)
어울오:
어울리고.
半 境에 어울 이런로 니샤 둘헤 어우다 주011)
어우다:
어울렸다고.
시니라 들 주012)
들:
뜻을.
推尋야 窮究컨댄 주013)
-컨댄:
-하건댄.
다 界 이디 주014)
이디:
이루어지지.
몯놋다 주015)
몯놋다:
못하는구나. 「-놋-」은 「-노-」의 강세형.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만일 눈과 ‘색’이 겸합하여 어울려 식계를 냈다면 마땅히 반만 앎이 있고, 반은 앎이 없을 것이므로, 이런고로 이르시기를 ‘가운데를 여의었다’고 하신 것이다. 만일 가운데를 여읠 것이라면 반은 ‘근’에 어울리고, 반은 ‘경’에 어울릴 것이므로 이런고로 이르시기를, ‘둘에 어울렸다’고 하신 것이다. 두 뜻을 추심 주016)
추심:
찾아서 가져옴.
하여 궁구 주017)
궁구:
속속들이 파고들어 연구함.
하건댄 모두 ‘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구나.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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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내딘댄:낼진댄. 냈다면.
주002)
어울면:합하면.
주003)
둘헤:둘에.
주004)
일리오:이루겠느냐?
주005)
체성:물건의 본질을 체라하고, 체가 변하여 고쳐지지 않는 것을 성이라 하니, 체가 곧 성임.
주006)
어우러:어울리어. 합하여. 「어울-」.
주007)
업스릴:없을 것이므로.
주008)
여희다:여의었다고.
주009)
여희딘댄:여읜다면. 여읠 것이라면.
주010)
어울오:어울리고.
주011)
어우다:어울렸다고.
주012)
들:뜻을.
주013)
-컨댄:-하건댄.
주014)
이디:이루어지지.
주015)
몯놋다:못하는구나. 「-놋-」은 「-노-」의 강세형.
주016)
추심:찾아서 가져옴.
주017)
궁구:속속들이 파고들어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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