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십팔계가 곧 여래장○2. 이성계 2-2
〔주해〕 識 爲能聞이오 聲 爲所聞이니 若實聞識인댄 識이 則同聲야 已爲所聞이어니 誰爲能聞이리오 故로 曰誰知聞識이리오 시니라 能聞이 無知면 則如草木릴 又不可也ㅣ로다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식은 능히 듣는(=들을 수 있는) 것이고, 소리는 들리는 것이니, 만일 실로 ‘식’을 듣는다면, ‘식’이 소리와 같아서 이미 들리는 바가 되거니, 누가 능히 듣는 것이 되겠는가? 이런고로 이르시기를 ‘무엇이 ‘식’ 들음을 알겠는가’라고 하신 것이다. 능히 듣는 것이 앎이 없으면 초목과 같을 것이므로 또한 옳지 못하도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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