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
능엄경언해 권3:18ㄱ
是故로 當知라
意入이 虛妄야 本非因緣이며 非自然性이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경문〕
능엄경언해 권3:18ㄱ
이런로 반기 알라
意入이 虛妄야 本來 因緣 아니며 自然 性 아니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경문〕 이런고로 마땅히 알아라. 의입〈이란 것〉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한 성〈도〉 아닌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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