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3

  • 역주 능엄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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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허]13. 4과(科)에서 여래장을 보이다 ②
  • 13-4. 십팔계(十八界)가 곧 여래장
  • 13-4. 십팔계가 곧 여래장○5. 신촉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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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십팔계가 곧 여래장○5. 신촉계 2-3


능엄경언해 권3:54ㄱ

三. 根境合辯
〔경문〕 阿難아 物이 不觸야 知코 身知로 有觸 知身이 卽觸이며 知觸이 卽身이라 卽觸이면 非身이오 卽身이면 非觸이라 身觸二相이 元無處所ㅣ로다 合身면 卽爲身의 自體性이오 離身면 卽是虛空等相일 內外ㅣ 不成커니 中이 云何立리오 中이 不復立면 內外ㅣ 性이 空커니 卽汝ㅣ 識이 生이라  從誰야 立界리오

〔경문〕

능엄경언해 권3:54ㄴ

阿難아 物이 觸야 아디 몯고 모 아로로 주001)
아로로:
앎으로(서)야. 「-」는 강세의 도움토.
觸이 이실 주002)
이실:
있으므로.
모미 곧 觸인 아디며 주003)
아디며:
알 것이며.
觸이 곧 모민 주004)
모민:
몸인 줄을.
아디라 곧 觸이면 모미 아니오 주005)
아니오:
아니고.
곧 모미면 觸이 아니라 身과 觸괏 두 相이 本來 處所ㅣ 업도다 모매 어울면 곧 모 주006)
모:
몸의.
주007)
제:
스스로.
體性이 외오 주008)
외오:
되고.
모 여희

능엄경언해 권3:55ㄱ

면 이 虛空等의 相일 주009)
-일:
-이므로.
안콰 밧괘 주010)
안콰 밧괘:
안과 밖이.
이디 아니커니 中이 엇뎨 셔리오 주011)
셔리오:
서겠느냐? 성립되겠느냐?
中이 다시 셔디 아니면 안콰 밧괏 性이 空커니 곧 네 識이 나리라 주012)
나리라:
날 것이라(고).
 주013)
:
한들. 「-+은」 「-은」 불구법 씨끝.
므스글 브터 界 셔리오

〔경문〕 아난아, 물〈건〉은 〈서로〉 촉하여〈도〉 알지 못하고, 몸이 앎으로서야 ‘촉’이 있으므로 몸이 곧 ‘촉’인 줄을 알 것이며, ‘촉’이 곧 몸인 줄을 알 것이다. 곧, ‘촉’이면 몸이 아니고, 곧 몸이면 ‘촉’이 아니다. 몸과 ‘촉’의 두 ‘상’이 원래 처소가 없도다. 몸에 어울리면 곧 몸의 스스로 체성이 되고, 몸을 여의면 곧 이 허공 등의(=허공과 같은) 상이므로 안과 밖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중’이(=식계가) 어찌 성립되겠느냐? ‘중’이 다시 성립되지 아니하면 안과 밖의 ‘성’이 ‘공’하니, 곧 네 ‘식’이 날 것이라 한들 무엇을 의지하여 ‘계’가 성립되겠느냐?

〔주해〕 物이 不觸야 知코 身知로 有觸者 徒觸이 不能生知코 因身 然後에 知觸니라 此 明身識이 由根境의 合야 顯也  시니라 合면 則當知身이 卽觸也ㅣ며 觸이 卽身也ㅣ로다 若身이 卽觸이면 則身이 非身矣며 若觸이 卽身이면 則觸이 非觸矣니 身과 觸괘 互奪 故로 無處所니라 合身면 則無觸位 故로 卽爲身體오 離身면 則無觸用 故로 卽同虛空니라

〔주해〕

능엄경언해 권3:55ㄴ

物이 觸야 아디 주014)
아디:
알지.
몯고 주015)
몯고:
못하고.
모 아로로 觸이 잇다 샤 갓 주016)
갓:
한갓.
觸이 能히 아로 주017)
아로:
앎을.
내디 몯고 모 因 後에 주018)
-에:
-에야.
觸 아니라 이 주019)
이:
이것은.
身識이 根境의 어우루 주020)
어우루:
어울림을.
브터 주021)
브터:
붙어야. 의지하여야.
나토 기시니라 주022)
기시니라:
밝히신 것이다.
어울면 반기 모미 곧 觸이며 觸이 곧 모민 주023)
모민:
몸인 줄을.
알리로다 다가 모미 곧 觸이면 모미 몸 아니며 다가 觸이 곧 모미면 觸이 觸

능엄경언해 권3:56ㄱ

아니니 주024)
아니니:
아닌 것이니.
몸과 觸괘 서르 아 주025)
아:
빼앗으므로. 「아ㅿ-+」.
이런로 處所ㅣ 업스니라 모매 어울면 觸 位 업슬 주026)
업슬:
없으므로.
이런로 곧 모 주027)
모:
몸의.
외오 주028)
외오:
되고.
모 여희면 觸 用이 업슬 이런로 주029)
이런로:
이런고로.
곧 虛空이 니라 주030)
니라:
같은 것이다.

〔주해〕 물〈건〉이 〈서로〉 촉하여〈서는〉 알지 못하고 몸이 아는 것으로서 ‘척’이 있다〈고〉 하신 것은, 한갓 ‘촉’이 능히 앎을 내지 못하고, 몸을 인한 후에야 ‘촉’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신식이 근과 경의 어울림을 의지해야 나타남을 밝히신 것이다. 어울리면 마땅히 몸이 곧 ‘촉’이며, ‘촉’이 곧 몸인 줄을 알 것이로다. 만일 몸이 곧 ‘촉’이면, 몸이 몸 아니며, 만일 ‘촉’이 곧 몸이면 ‘촉’이 ‘촉’ 아니니, 몸과 ‘촉’이 서로 빼앗으므로 이런고로 처소가 없는 것이다. 몸에 어울리면 ‘촉’의 〈설〉 자리가 없으므로 이런고로 곧 몸의 ‘체’가 되고, 몸을 여의면 ‘촉’의 ‘용’이 없으므로 이런고로 곧 허공과 같은 것이다.

〔주해〕 然則內外中閒之位ㅣ 皆不成立거니 縱曰識이 因觸야 生이라  從何야 立界耶ㅣ리오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그러면 안콰 밧과 中間 주031)
-ㅅ:
-의.
位 다 이러 셔디 몯거니 주032)
몯거니:
못하니.
비록 닐오 識이 觸 因야 나니라 주033)
나니라:
나는 것이라.
 주034)
:
한들.
므스글 브터 界 셔리오 주035)
셔리오:
성립되겠는가?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그러면 안과 밖과 중간의 〈설〉 자리가 다 이루어져 성립되지 못하니, 비록 이르기를, ‘식’이 ‘촉’을 인하여 나는 것이라〈고〉 한들 무엇을 의지하여 ‘계’가 성립되겠는가?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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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아로로:앎으로(서)야. 「-」는 강세의 도움토.
주002)
이실:있으므로.
주003)
아디며:알 것이며.
주004)
모민:몸인 줄을.
주005)
아니오:아니고.
주006)
모:몸의.
주007)
제:스스로.
주008)
외오:되고.
주009)
-일:-이므로.
주010)
안콰 밧괘:안과 밖이.
주011)
셔리오:서겠느냐? 성립되겠느냐?
주012)
나리라:날 것이라(고).
주013)
:한들. 「-+은」 「-은」 불구법 씨끝.
주014)
아디:알지.
주015)
몯고:못하고.
주016)
갓:한갓.
주017)
아로:앎을.
주018)
-에:-에야.
주019)
이:이것은.
주020)
어우루:어울림을.
주021)
브터:붙어야. 의지하여야.
주022)
기시니라:밝히신 것이다.
주023)
모민:몸인 줄을.
주024)
아니니:아닌 것이니.
주025)
아:빼앗으므로. 「아ㅿ-+」.
주026)
업슬:없으므로.
주027)
모:몸의.
주028)
외오:되고.
주029)
이런로:이런고로.
주030)
니라:같은 것이다.
주031)
-ㅅ:-의.
주032)
몯거니:못하니.
주033)
나니라:나는 것이라.
주034)
:한들.
주035)
셔리오:성립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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