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4
  • 번역소학 제4권
  • 내편(內篇)○제3편 경신(敬身)○명음식지절(明飮食之節)
  • 명음식지절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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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음식지절 001


樂악記긔예 曰왈 豢환豕시爲위酒쥬ㅣ 非비以이爲위禍화也야ㅣ언마ᄂᆞᆫ 而이獄옥訟쇼ᇰ益익繁번ᄋᆞᆫ 則즉酒쥬之지流류ㅣ 生ᄉᆡᇰ禍화也야ㅣ니 是

소학언해 권3:27ㄱ

시 故고로 先션王와ᇰ이 因인爲위酒쥬禮례ᄒᆞ샤 壹일獻헌之지禮례예 賓빈主쥬ㅣ 百ᄇᆡᆨ拜ᄇᆡᄒᆞ야 終죠ᇰ日일飮음酒쥬호ᄃᆡ 而이不블得득醉ᄎᆔ焉언ᄒᆞ니 此ᄎᆞㅣ 先션王와ᇰ之지所소以이備비酒쥬禍화也야ㅣ시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樂악記긔예 오 돋 치며 술 옴이  화란이 되게  주리 아니언마 가도이며 숑홈이 더욱 하믄 곧 술의 귿티 화란을 내욤이니 이런 故고로 녣 님금이 因인야 술 먹을 례도 샤  번 받좁 례도애 손과 쥬인이

소학언해 권3:27ㄴ

일 번 절야 날이 졈으도록 술 먹오 시러곰 醉ᄎᆔ티 아니케 니 이 녣 님금이  술의 화란을 막신 배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악기(樂記)』에서 이르되, 돼지를 치며 술을 빚음이 그로써 화란(禍亂)이 되게 한 것이 아닌데도, 〈옥에〉 갇히거나 송사(訟事)를 벌이는 일이 더욱 많은 것은, 곧 술의 끝이 화란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옛 임금이 인하여 술 먹는 예도(禮道)를 만드셔서, (술을) 한 번 바치는 예도(禮度)에 손과 주인이 일백 번 절하여, 날이 저물도록 술을 먹되 능히 취하지 않게 하니, 이는 옛 임금이 그로써 술의 화란을 막으신 것이니라.
〈해설〉 출전 : 예기 악기(樂記). 주석(소학집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환(豢)은 기름(養)이고 위(爲)는 조(造)와 같다. 옥송(獄訟)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은 소인배들이 취기(醉氣)를 타고 서로 침범하여 옥송(獄訟)이 더욱 많아짐을 말한 것이다. 일헌(一獻)은 사(士)가 접대하는 예법이다. 백배(百拜)는 (절을) 많이 한다는 뜻이다. 일헌(一獻)하는 예에 손님과 주인이 백 번 절함에 이르러, 온종일 마셔도 끝내 취하지 않게 하였으니, 음주로 말미암은 화(禍)에 대비함이 지극하다.”(吳氏曰 豢養也 爲猶造也 獄訟益繁 謂小人乘醉相侵 以致獄訟滋多也 一獻士之饗禮也 百拜言多也 一獻之禮而賓主至於百拜 終日飮酒 而終不得醉 其所以備飮酒之禍者至矣).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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