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4
  • 번역소학 제4권
  • 내편(內篇)○제3편 경신(敬身)○명심술지요(明心術之要)
  • 명심술지요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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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술지요 001


曲곡禮례예 曰왈 毋모不블敬야 儼엄若약思며 安안定辭면 安안民민哉ㄴ뎌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曲곡禮례예 로  주001)
고ᇰ겨ᇰ:
공경(恭敬)하지. 현대 국어 문어체라면 ‘하지’가 쓰일 자리에서 ‘ᄒᆞ디’가 쓰이지 않은 것이다.
아니욜 주002)
아니ᄒᆞ욜:
아니할. 아니[不](부사)+ᄒᆞ-[爲]+오(선어말 어미)+ㄹ(관형사형 어미). 모음충돌을 막기 위해 반자음 [j]를 개입시킨 것이다. 반자음을 개입시키지 않고 ‘ㆍ’를 탈락시킨 ‘홀’도 쓰였다. 원문 ‘不’의 독음이 ‘블’로 나타나는데, 『동국정운』에 ‘·복(1:17ㄴ), ·부ᇙ(3:2ㄴ)’로 적혀 있다. ‘블’은 ‘불’이 원순모음화의 추세에 따라 과잉교정된 것으로 보인다.
주003)
일:
일[事]. 원문에 없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고ᇰ겨ᇰ 아니ᄒᆞ욜 일 업시 ᄒᆞ야’가 『소학언해』(3:2ㄴ)에서는 ‘고ᇰ겨ᇰ티 아니티 말아’로 바뀌었는데, 이 번역이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이다.
업시 주004)
업시:
없게. ‘업시 ᄒᆞ야’는 원문의 ‘毋’에 해당한다. ‘毋’의 독음이 ‘모’로 적혀 있는데, 『소학언해』(3:2ㄴ)에서는 ‘무’로 바뀌었다. 이 변화에는 예외가 없다. 『동국정운』에는 ‘무ᇢ, :무ᇢ(4:31ㄴ), 뭉, :뭉(6:33ㄴ)’로 적혀 있다.
야 주005)
ᄒᆞ야:
하여. ‘ 아니욜 일 업시 야’는 ‘모든 일에 삼가서’를 뜻한다. ‘敬’은 ‘삼감’이다.
싁싁히 야 주006)
싁싁히 ᄒᆞ야:
엄숙한 태도를 가져서. ‘싁싁ᄒᆞ다’는 ‘엄격하다, 엄숙하다, 웅장하다’ 등의 의미를 지녔다. ‘싁싁히 ᄒᆞ야’가 『소학언해』(3:2ㄴ)에서는 ‘엄연히’로 나타난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싁싁히’보다는 ‘싁싀기’가 더 널리 쓰였다. ‘싁싁히’는 『내훈』에서부터 몇 예가 쓰였지만, 아주 드물었다. ¶①佛子히 舍利供養 위야 塔 싁싀기 미니〈석보상절 13:24ㄴ〉 ②모로매 몬져 싁싀기 淸淨戒律을 디녀 婬心을 永히 긋고〈능엄경언해 8:6ㄴ〉 ③容貌 모로매 端正고 싁싁히 며 오시며 곳가 모로매 싁싁고 整齊히 ᄒᆞ며〈내훈 1:24ㄱ〉.
각 주007)
ᄉᆡᇰ각:
생각. ‘ᄉᆡᇰ각’은 한자어가 아니고 고유어로 알려져 있는데, 한자 ‘生覺’으로 표기된 예가 『몽어노걸대』(1790)에 많이 나타나고 『인어대방』(1790)에 한 예가 보이며, 그 후의 문헌에서는 아주 많이 보인다. ¶①내 生覺니 내게 남은 銀 이시니〈몽어노걸대 6:6ㄱ〉 ②그 일을 生覺면 所謂 如履薄氷이더니〈인어대방 3:16ㄱ〉(1790년).
 며 주008)
ᄃᆞᆺᄒᆞ며:
듯하며. 여기의 ‘ᄃᆞᆺ’은 관형사형 어미 뒤에 쓰였으므로 의존 명사이다. 현대 국어의 ‘(-)듯’과 같이 중세 국어의 ‘(-)ᄃᆞᆺ’ 역시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어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므를 비오 흘리시고〈월인석보 8:94ㄴ〉. ‘(-)ᄃᆞᆺ’에 ‘-이’가 결합한 ‘(-)ᄃᆞ시’ 역시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간 바로 뒤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①제 모맷 고기 바혀 내논 시 너겨 며〈석보상절 9:12ㄱ〉 ②奮은 매 애 티시 가얍고  씨오〈월인석보 10:78ㄱ〉. 한편 중세 국어 문헌에서 ‘(-)ᄃᆞᆺ’과 ‘(-)ᄃᆞ시’가 다 나타나는데,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였는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세 국어 문헌에서 ‘(-)ᄃᆞᆺ, (-)ᄃᆞ시’는 많이 보이지만 ‘(-)듯, (-)드시’의 예는 아주 드물다. ¶①金剛杵ㅅ 머리마다 브리 술위 두르듯 야〈월인석보 7:35ㄴ〉 ②새집과 살기 門이 별 흗드시 사니(草閣柴扉星散居)〈두시언해 초간본 25:23ㄱ〉.
말 주009)
말ᄉᆞᄆᆞᆯ:
말을. 말ᄉᆞᆷ[辭]+ᄋᆞᆯ.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말, 말ᄊᆞᆷ(말ᄉᆞᆷ)’은 모두 [+높임]과 [-높임] 및 [+겸양]과 [-겸양]의 상황에 두루 쓰였다.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각자병서가 쓰인 ‘말’으로 나타난다. ¶①語는 말미라〈훈민정음언해 1ㄱ〉 ②이 말 眞實야 決定히 虛티 아니니라〈월인석보 10:122ㄴ〉 ③다시 말 펴 다시 觀體 標호〈선종영가집언해 하 31ㄱ〉 ④阿難이 비록  이 말 듣와〈능엄경언해 1:102ㄴ〉 ⑤桃源ㅅ 나그내 더브러 말 傳라〈두시언해 초간본 8:61ㄱ〉.
안셔히 주010)
안셔히:
편안하고 느리게. 안셔+ᄒᆞ-+이(부사형 어미). ‘안셔’는 한자 없이 표기되었는데, ‘安舒’일 것이다. ‘말ᄉᆞᄆᆞᆯ 안셔히 ᄒᆞ야 일뎌ᇰ히 ᄒᆞ면’이 『소학언해』(3:2ㄴ)에는 ‘말ᄉᆞᆷ이 편안ᄒᆞ고 일뎌ᇰᄒᆞ면’으로 적혀 있다.
야 일히 주011)
일뎌ᇰ히:
안정되게. 일뎌ᇰ(一定)+ᄒᆞ-+이(부사형 어미). 중세 국어의 ‘一定ᄒᆞ다, 일뎌ᇰᄒᆞ다’는 대개 ‘결정하다, 확정하다’를 뜻하는 타동사로 쓰였다. 한편 ‘一定야’에는 동사의 활용형도 있고, 부사로 굳어져서 ‘반드시, 꼭, 마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아래 예문은 후자의 경우이다. ¶一定야 녯 사 迷失홈과 리로다(定似昔人迷)〈두시언해 초간본 7:13ㄱ〉.
면  주012)
ᄇᆡᆨ셔ᇰ:
백성(百姓). ‘民’을 번역한 것이다. 『소학언해』(3:2ㄴ)에도 ‘ᄇᆡᆨ셔ᇰ’으로 나타난다. 국어의 ‘백성(百姓)’은 국민 일반이 아니라, 촌장(村長)·촌정(村正) 등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고려 전기와 후기, 그리고 특히 말기에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을 편안케 린뎌 주013)
ᄒᆞ린뎌:
할 것이로다. ᄒᆞ-+리(추측 선어말 어미)+ㄴ(관형사형 어미)+ᄃᆞ(의존 명사)+여(감탄 보조사). ‘-ㄴ뎌’는 공시적으로는 하나의 종결 어미로 간주할 수 있다. 원문은 ‘安民裁ㄴ뎌’인데, 『소학언해』(3:2ㄴ)의 원문은 ‘安民裁ᅟᅵᆫ뎌’이다. 즉 이 책에서는 ‘ᄌᆡ’의 반모음 [j] 때문에 ‘ㅣ’가 없는 ‘-ㄴ뎌’가 쓰였는데, 『소학언해』(3:2ㄴ)에서는 그와 상관 없이 ‘ㅣ’가 쓰인 것이다.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곡례(曲禮)』에서 이르되, 공경하지 아니할 일이 없이 하여, 엄숙하게 생각하는 듯이 하며, 말을 편안하고 천천히 하여 안정되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리로다.
〈해설〉 출전 : 예기 곡례(曲禮). 주석(소학집해) : 무(毋)는 금지(禁止)하는 말이다. 진씨(眞氏)가 말하였다. “무불경(毋不敬)은 몸과 마음, 안과 밖이 털끝만큼이라도 불경스러움이 있지 아니함을 말한 것이다. 그 몸가짐을 반드시 단정히 하고 엄숙하게 하여 생각하듯이 하고, 그 말을 반드시 안정되게 하여 급하지 않아서, 이로써 백성에게 임하면 백성이 편안하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이는 비록 네 마디 말이지만, 몸을 닦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가 대략 갖추어졌으니, 그것은 분명히 성현이 남기신 말씀일 것이다.”(毋禁止辭 眞氏曰 毋不敬者 謂身心內外 不可使有一毫之不敬也 其容貌 必端儼而若思 其言辭 必安定而不遽 以此臨民 民有不安者乎 此雖四言 而修身治國之道略備 其必聖賢之遺言歟). ‘사언(四言)’이란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를 가리킨 것이다. 진씨(眞氏)는 남송(南宋)의 진덕수(眞德秀: 1178~1235)이다. 주자(朱子)의 학통을 이어받았으며, 『대학연의(大學衍義)』, 『서산집(西山集)』 등을 저술하였다.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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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고ᇰ겨ᇰ:공경(恭敬)하지. 현대 국어 문어체라면 ‘하지’가 쓰일 자리에서 ‘ᄒᆞ디’가 쓰이지 않은 것이다.
주002)
아니ᄒᆞ욜:아니할. 아니[不](부사)+ᄒᆞ-[爲]+오(선어말 어미)+ㄹ(관형사형 어미). 모음충돌을 막기 위해 반자음 [j]를 개입시킨 것이다. 반자음을 개입시키지 않고 ‘ㆍ’를 탈락시킨 ‘홀’도 쓰였다. 원문 ‘不’의 독음이 ‘블’로 나타나는데, 『동국정운』에 ‘·복(1:17ㄴ), ·부ᇙ(3:2ㄴ)’로 적혀 있다. ‘블’은 ‘불’이 원순모음화의 추세에 따라 과잉교정된 것으로 보인다.
주003)
일:일[事]. 원문에 없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고ᇰ겨ᇰ 아니ᄒᆞ욜 일 업시 ᄒᆞ야’가 『소학언해』(3:2ㄴ)에서는 ‘고ᇰ겨ᇰ티 아니티 말아’로 바뀌었는데, 이 번역이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이다.
주004)
업시:없게. ‘업시 ᄒᆞ야’는 원문의 ‘毋’에 해당한다. ‘毋’의 독음이 ‘모’로 적혀 있는데, 『소학언해』(3:2ㄴ)에서는 ‘무’로 바뀌었다. 이 변화에는 예외가 없다. 『동국정운』에는 ‘무ᇢ, :무ᇢ(4:31ㄴ), 뭉, :뭉(6:33ㄴ)’로 적혀 있다.
주005)
ᄒᆞ야:하여. ‘ 아니욜 일 업시 야’는 ‘모든 일에 삼가서’를 뜻한다. ‘敬’은 ‘삼감’이다.
주006)
싁싁히 ᄒᆞ야:엄숙한 태도를 가져서. ‘싁싁ᄒᆞ다’는 ‘엄격하다, 엄숙하다, 웅장하다’ 등의 의미를 지녔다. ‘싁싁히 ᄒᆞ야’가 『소학언해』(3:2ㄴ)에서는 ‘엄연히’로 나타난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싁싁히’보다는 ‘싁싀기’가 더 널리 쓰였다. ‘싁싁히’는 『내훈』에서부터 몇 예가 쓰였지만, 아주 드물었다. ¶①佛子히 舍利供養 위야 塔 싁싀기 미니〈석보상절 13:24ㄴ〉 ②모로매 몬져 싁싀기 淸淨戒律을 디녀 婬心을 永히 긋고〈능엄경언해 8:6ㄴ〉 ③容貌 모로매 端正고 싁싁히 며 오시며 곳가 모로매 싁싁고 整齊히 ᄒᆞ며〈내훈 1:24ㄱ〉.
주007)
ᄉᆡᇰ각:생각. ‘ᄉᆡᇰ각’은 한자어가 아니고 고유어로 알려져 있는데, 한자 ‘生覺’으로 표기된 예가 『몽어노걸대』(1790)에 많이 나타나고 『인어대방』(1790)에 한 예가 보이며, 그 후의 문헌에서는 아주 많이 보인다. ¶①내 生覺니 내게 남은 銀 이시니〈몽어노걸대 6:6ㄱ〉 ②그 일을 生覺면 所謂 如履薄氷이더니〈인어대방 3:16ㄱ〉(1790년).
주008)
ᄃᆞᆺᄒᆞ며:듯하며. 여기의 ‘ᄃᆞᆺ’은 관형사형 어미 뒤에 쓰였으므로 의존 명사이다. 현대 국어의 ‘(-)듯’과 같이 중세 국어의 ‘(-)ᄃᆞᆺ’ 역시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어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므를 비오 흘리시고〈월인석보 8:94ㄴ〉. ‘(-)ᄃᆞᆺ’에 ‘-이’가 결합한 ‘(-)ᄃᆞ시’ 역시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간 바로 뒤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①제 모맷 고기 바혀 내논 시 너겨 며〈석보상절 9:12ㄱ〉 ②奮은 매 애 티시 가얍고  씨오〈월인석보 10:78ㄱ〉. 한편 중세 국어 문헌에서 ‘(-)ᄃᆞᆺ’과 ‘(-)ᄃᆞ시’가 다 나타나는데,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였는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세 국어 문헌에서 ‘(-)ᄃᆞᆺ, (-)ᄃᆞ시’는 많이 보이지만 ‘(-)듯, (-)드시’의 예는 아주 드물다. ¶①金剛杵ㅅ 머리마다 브리 술위 두르듯 야〈월인석보 7:35ㄴ〉 ②새집과 살기 門이 별 흗드시 사니(草閣柴扉星散居)〈두시언해 초간본 25:23ㄱ〉.
주009)
말ᄉᆞᄆᆞᆯ:말을. 말ᄉᆞᆷ[辭]+ᄋᆞᆯ.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말, 말ᄊᆞᆷ(말ᄉᆞᆷ)’은 모두 [+높임]과 [-높임] 및 [+겸양]과 [-겸양]의 상황에 두루 쓰였다.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각자병서가 쓰인 ‘말’으로 나타난다. ¶①語는 말미라〈훈민정음언해 1ㄱ〉 ②이 말 眞實야 決定히 虛티 아니니라〈월인석보 10:122ㄴ〉 ③다시 말 펴 다시 觀體 標호〈선종영가집언해 하 31ㄱ〉 ④阿難이 비록  이 말 듣와〈능엄경언해 1:102ㄴ〉 ⑤桃源ㅅ 나그내 더브러 말 傳라〈두시언해 초간본 8:61ㄱ〉.
주010)
안셔히:편안하고 느리게. 안셔+ᄒᆞ-+이(부사형 어미). ‘안셔’는 한자 없이 표기되었는데, ‘安舒’일 것이다. ‘말ᄉᆞᄆᆞᆯ 안셔히 ᄒᆞ야 일뎌ᇰ히 ᄒᆞ면’이 『소학언해』(3:2ㄴ)에는 ‘말ᄉᆞᆷ이 편안ᄒᆞ고 일뎌ᇰᄒᆞ면’으로 적혀 있다.
주011)
일뎌ᇰ히:안정되게. 일뎌ᇰ(一定)+ᄒᆞ-+이(부사형 어미). 중세 국어의 ‘一定ᄒᆞ다, 일뎌ᇰᄒᆞ다’는 대개 ‘결정하다, 확정하다’를 뜻하는 타동사로 쓰였다. 한편 ‘一定야’에는 동사의 활용형도 있고, 부사로 굳어져서 ‘반드시, 꼭, 마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아래 예문은 후자의 경우이다. ¶一定야 녯 사 迷失홈과 리로다(定似昔人迷)〈두시언해 초간본 7:13ㄱ〉.
주012)
ᄇᆡᆨ셔ᇰ:백성(百姓). ‘民’을 번역한 것이다. 『소학언해』(3:2ㄴ)에도 ‘ᄇᆡᆨ셔ᇰ’으로 나타난다. 국어의 ‘백성(百姓)’은 국민 일반이 아니라, 촌장(村長)·촌정(村正) 등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고려 전기와 후기, 그리고 특히 말기에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주013)
ᄒᆞ린뎌:할 것이로다. ᄒᆞ-+리(추측 선어말 어미)+ㄴ(관형사형 어미)+ᄃᆞ(의존 명사)+여(감탄 보조사). ‘-ㄴ뎌’는 공시적으로는 하나의 종결 어미로 간주할 수 있다. 원문은 ‘安民裁ㄴ뎌’인데, 『소학언해』(3:2ㄴ)의 원문은 ‘安民裁ᅟᅵᆫ뎌’이다. 즉 이 책에서는 ‘ᄌᆡ’의 반모음 [j] 때문에 ‘ㅣ’가 없는 ‘-ㄴ뎌’가 쓰였는데, 『소학언해』(3:2ㄴ)에서는 그와 상관 없이 ‘ㅣ’가 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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