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4
  • 번역소학 제4권
  • 내편(內篇)○제3편 경신(敬身)○명위의지칙(明威儀之則)
  • 명위의지칙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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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위의지칙 001


右우 明威위儀의之지則측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우흔 주001)
우흔:
위는. 우ㅎ[上](ㅎ말음체언)+은(보조사). 이 책에서는 ‘우흔’과 ‘우ᄒᆞᆫ’이 공존한다.
위의 주002)
위의:
위의(威儀). 예법에 맞는 몸가짐. ‘위의 법측’이 『소학언해』(3:19ㄱ)에서는 ‘威儀의 법측’으로 바뀌었다. 이 책의 ‘위의 법측’은 관형격 조사 ‘의’를 실수로 누락시킨 것일 가능성이 있다.
법측 주003)
법측:
법칙(法則). ‘則’의 독음은 『소학언해』(3:19ㄱ)에서도 ‘측’으로 나타난다.
기니라 주004)
ᄇᆞᆯ기니라:
ᄇᆞᆰ-[明]+이(사동 접미사)+니+라. ‘ᄇᆞᆯ기니라’가 『소학언해』(3:19ㄱ)에서는 ‘ᄇᆞᆯ키니라’로 바뀌었다. 사동 접미사가 ‘-이-’에서 ‘-히-’로 교체된 것인데, 이 책 제 3·4권의 ‘ᄇᆞᆯ기니라’는 『소학언해』에서 예외 없이 ‘ᄇᆞᆯ키니라’로 바뀌었다.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 위에서는 위의(威儀)의 법칙을 밝혔느니라.
〈해설〉 지금까지의 내용이 ‘명위의지칙(明威儀之則)’임을 밝힌 것이다. 『소학』의 제 3편 「경신(敬身)」은 ‘명심술지요(明心術之要), 명위의지칙(明威儀之則), 명의복지제(明衣服之制), 명음식지절(明飮食之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목의 원문은 언해문보다 한 칸 낮추어져 있고, 이 대목의 언해문은 이 대목의 원문보다 한 칸 낮추어져 있다.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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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우흔:위는. 우ㅎ[上](ㅎ말음체언)+은(보조사). 이 책에서는 ‘우흔’과 ‘우ᄒᆞᆫ’이 공존한다.
주002)
위의:위의(威儀). 예법에 맞는 몸가짐. ‘위의 법측’이 『소학언해』(3:19ㄱ)에서는 ‘威儀의 법측’으로 바뀌었다. 이 책의 ‘위의 법측’은 관형격 조사 ‘의’를 실수로 누락시킨 것일 가능성이 있다.
주003)
법측:법칙(法則). ‘則’의 독음은 『소학언해』(3:19ㄱ)에서도 ‘측’으로 나타난다.
주004)
ᄇᆞᆯ기니라:ᄇᆞᆰ-[明]+이(사동 접미사)+니+라. ‘ᄇᆞᆯ기니라’가 『소학언해』(3:19ㄱ)에서는 ‘ᄇᆞᆯ키니라’로 바뀌었다. 사동 접미사가 ‘-이-’에서 ‘-히-’로 교체된 것인데, 이 책 제 3·4권의 ‘ᄇᆞᆯ기니라’는 『소학언해』에서 예외 없이 ‘ᄇᆞᆯ키니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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