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4
  • 번역소학 제4권
  • 내편(內篇)○제3편 경신(敬身)○명음식지절(明飮食之節)
  • 명음식지절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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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음식지절 001


禮례記긔예 曰왈 君군이 無무故고ㅣ어든 不블殺살牛우ᄒᆞ며 大대夫부ㅣ 無무故고ㅣ어든 不블殺살羊야ᇰᄒᆞ며 士ᄉᆞㅣ 無무故고ㅣ어든 不블殺살犬견豕시니 君군子ᄌᆞㅣ 遠원庖포廚듀ᄒᆞ야 凡범有유血혈氣긔之지類류를 弗블身신踐쳔也야ᄒᆞᄂᆞ니라【踐쳔當댜ᇰ作작剪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소학언해 권3:26ㄴ

禮례記긔예 오 님금이 연괴 업거든 쇼 죽이디 아니며 태위 연괴 업거든 羊야ᇰ을 죽이디 아니며 士ᄉᆞㅣ 연괴 업거든 개과 돋 죽이디 아니니 君군子ᄌᆞㅣ 庖포【즘승 죽이 히라】 과 廚듀【음식 닉이 히라】 멀리야 믈읫 血혈氣긔【숨  거시라】 둔 類류 친히 죽이디 아니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예기』에서 이르되, 임금이 연고(제사나 빈객의 접대)가 없으면 소를 잡지 않으며, 대부(大夫)가 연고가 없으면 양을 잡지 않으며, 사(士)가 연고가 없으면 개와 돼지를 잡지 아니하나니, 군자는 푸줏간【짐승을 죽이는 곳이다.】과 부엌【음식을 익히는 것이다.】을 멀리하여, 무릇 혈기(血氣)【목숨을 타고난 것이다.】를 지닌 종류의 가축들을 직접 죽이지 않느니라.【‘踐’은 마땅히 ‘剪(칼로 죽임)’이 되어야 한다. : 언해문에는 없음. 역주자 주】
〈해설〉 출전 : 예기 옥조(玉藻). 주석(소학집설) :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고(故)는 제사 또는 빈객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예법이다. 포(庖)는 도살(屠殺)하는 곳이고, 주(廚)는 팽임(烹飪: 익힘)하는 곳이다. 신(身)은 친(親)히 하는 것이다. ‘천(踐)’은 마땅히 ‘전(翦)’자를 써야 하니, 죽인다는 뜻이다.”(陳氏曰 故謂祭祀及賓客饗食之禮也 庖宰殺之所 廚烹飪之所 身親也 踐當作翦 殺也).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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