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4
  • 번역소학 제4권
  • 내편(內篇)○제3편 경신(敬身)○명의복지제(明衣服之制)
  • 명의복지제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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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복지제 001


禮례記긔예 曰왈 童子 不블裘구不블帛며 不블屨구絇구ㅣ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禮례記긔예 로 아 주001)
아ᄒᆡ:
아이. 한자어 ‘兒孩(아해)’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 『국민소학독본』(1895) 이전의 한글 문헌에서는 한자로 표기된 ‘兒孩’가 보이지 않는다. ¶七八歲 된 兒孩가 그릇 물 속에 지거〈국민소학독본 11ㄴ〉. 아주 이른 시기에 한자어라는 인식이 엷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갓옷 주002)
갓옷:
가죽옷. 갖[皮]+옷[衣]. ‘갖→갓’은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른 것이다.
아니 니브며 주003)
니브며:
입으며. ‘닙다’는 근대 국어 말기에 ‘입다’로 변하게 된다. ¶ 아은 믄득 변야 누른 옷 입은 쇼년이 되야〈종덕신편언해 상 3ㄱ〉. 중세 국어에서는 ‘닙다’는 ‘(옷을) 입다’를 뜻하고, ‘입다’는 ‘시들다, 고달프다, 혼미하다’ 등을 뜻하였으며, ‘읊다’를 뜻하는 ‘잎다’가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라 ‘입다’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번역소학 권4:25ㄱ

깁것 주004)
깁것:
비단옷. 깁[帛]+것(의존 명사). 용례가 이 책과 『소학언해』(3:22ㄱ)의 예밖에 없다.
아니 니브며 시네 주005)
긴:
끈. ㅎ말음체언이었다. ¶다가 긴히 소내 잇닌 디 말오〈구급방언해 상 50ㄱ〉.
디 주006)
ᄃᆞ디:
달지. ᄃᆞᆯ-[縣]+디(보조적 연결 어미). ‘ㄷ’ 앞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다.
아니홀 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예기』에서 이르되, 아이는 가죽옷을 입지 않고 비단옷을 입지 않으며 신코에 끈을 매지 않는다.
〈해설〉 출전 : 예기 옥조(玉藻). 주석(소학집해) : 가죽옷을 입지 않고 비단옷을 입지 않는 것은 (그 옷들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이다. 구(絇)는 신코의 끈이니, 이것을 씀으로써 다닐 때에 경계(警戒)로 삼았다. 신코에 끈을 매지 않는 것은 (아이들은) 다닐 때에 경계하는 것을 아직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다.(不裘不帛 爲太溫也 絇卽屨頭之綦 用以爲行戒者 不屨絇 未習行戒也).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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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아ᄒᆡ:아이. 한자어 ‘兒孩(아해)’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 『국민소학독본』(1895) 이전의 한글 문헌에서는 한자로 표기된 ‘兒孩’가 보이지 않는다. ¶七八歲 된 兒孩가 그릇 물 속에 지거〈국민소학독본 11ㄴ〉. 아주 이른 시기에 한자어라는 인식이 엷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주002)
갓옷:가죽옷. 갖[皮]+옷[衣]. ‘갖→갓’은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른 것이다.
주003)
니브며:입으며. ‘닙다’는 근대 국어 말기에 ‘입다’로 변하게 된다. ¶ 아은 믄득 변야 누른 옷 입은 쇼년이 되야〈종덕신편언해 상 3ㄱ〉. 중세 국어에서는 ‘닙다’는 ‘(옷을) 입다’를 뜻하고, ‘입다’는 ‘시들다, 고달프다, 혼미하다’ 등을 뜻하였으며, ‘읊다’를 뜻하는 ‘잎다’가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라 ‘입다’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주004)
깁것:비단옷. 깁[帛]+것(의존 명사). 용례가 이 책과 『소학언해』(3:22ㄱ)의 예밖에 없다.
주005)
긴:끈. ㅎ말음체언이었다. ¶다가 긴히 소내 잇닌 디 말오〈구급방언해 상 50ㄱ〉.
주006)
ᄃᆞ디:달지. ᄃᆞᆯ-[縣]+디(보조적 연결 어미). ‘ㄷ’ 앞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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