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4
  • 번역소학 제4권
  • 내편(內篇)○제3편 경신(敬身)○명위의지칙(明威儀之則)
  • 명위의지칙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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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위의지칙 001


毋모踐쳔屨구며 毋모踖젹席셕며 摳구衣의趨추隅우야 必필愼신唯유諾락이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번역소학 권4:12ㄴ

 주001)
ᄂᆞᄆᆡ:
남의. ᄂᆞᆷ[他人]+ᄋᆡ(관형격 조사). ‘ᄋᆡ/의’는 평칭의 유정 명사 뒤에 쓰이는 관형격 조사이다. 무정 명사나 높임의 자질을 가진 유정 명사 뒤에서는 ‘ㅅ’이 쓰인다. ‘ᄂᆞᄆᆡ’는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소학집해』의 주석과 부합한다. 『소학언해』(3:11ㄱ)에는 ‘ᄂᆞᄆᆡ’가 없다.
시 디 말며 주002)
말며:
말며. 원문 ‘毋’의 독음이 ‘모’로 적혀 있다. 『소학언해』(3:11ㄱ)에서는 ‘무’로 바뀌었다.
돗긔 주003)
돗긔:
자리에. 도ᇧ[席]+의(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도ᇧ’은 ‘자리’를 뜻하기도 하고 ‘배의 돛’을 뜻하기도 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만 ‘도ᇧ’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환경에서는 ‘돗’으로 나타난다. ¶①席 돗 셕〈훈몽자회 중 6ㄴ〉 ②帆 옛 돗기라〈금강경삼가해 3:24ㄱ〉.
넘러 주004)
넘ᄭᅥ러:
걸터. 넘-[踰]+걷-[步]+어(연결 어미).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동사 어간과 동사 어간의 결합에서 경음화가 일어났다. ‘돗ᄭᅴ 넘ᄭᅥ러 안ᄯᅵ 말며’가 『소학언해』(3:11ㄱ)에서는 ‘돗글 넘걷디 말며’로 바뀌었다. 부사격 조사가 목적격 조사로 교체되었다. 원문의 ‘踖(적)’은 ‘밟음’을 뜻한다.
안 주005)
안ᄯᅵ:
앉지. 앉-[坐]+디(보조적 연결 어미). 제 2음절의 경음화를 반영한 표기이다.
말며 오 들오 주006)
들오:
들고. 들-[摳(추어 올릴 구)]+고(연결 어미). ‘ㄹ’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유성 성문 마찰음 [ɦ]으로 실현된 것을 ‘ㅇ’으로 표기한 것이다. ‘들오’가 『소학언해』(3:11ㄱ)에서는 ‘거두잡아’로 바뀌었다.
주007)
돗:
자리. ‘도ᇧ’의 ‘ㄱ’이 휴지(休止)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원문에 없는 말이다.
모호로 주008)
모호로:
모퉁이로. 모ㅎ[隅](ㅎ말음체언)+ᄋᆞ로. ‘ᄋᆞ로’가 ‘오로’로 바뀐 것이다. 15세기에도 ‘ㆍ’의 음가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소학언해』(3:11ㄱ)에서는 ‘모흐로’로 바뀌었다.
낫라 주009)
낫ᄃᆞ라:
나아가. 내달아. 나ᇫ-[進]+ᄃᆞᆮ-[進]+아(연결 어미).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善友太子ㅣ 낫라 아나 목 노하 울오〈월인석보 22:42ㄱ〉.
안자 주010)
안자:
앉아. 앉-[坐]+아(연결 어미).
모로매 주011)
모로매:
모름지기. 반드시. ‘모름[不知]에’를 뜻하는 것은 ‘몰로매’이다. 『소학언해』(3:11ㄱ)에서는 ‘반ᄃᆞ시’로 바뀌었다. 『번역소학』 제 3·4권의 ‘모로매’는 예외 없이 『소학언해』에서 ‘반ᄃᆞ시’로 교체되었다.
말 주012)
말ᄉᆞᆷ:
말.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말, 말ᄊᆞᆷ(말ᄉᆞᆷ)’은 모두 [+높임]과 [-높임] 및 [+겸양]과 [-겸양]의 상황에 두루 쓰였다.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각자병서가 쓰인 ‘말’으로 나타난다. ¶①語는 말미라〈훈민정음언해 1ㄱ〉 ②이 말 眞實야 決定히 虛티 아니니라〈월인석보 10:122ㄴ〉 ③다시 말 펴 다시 觀體 標호〈선종영가집언해 하 31ㄱ〉 ④阿難이 비록  이 말 듣와〈능엄경언해 1:102ㄴ〉 ⑤桃源ㅅ 나그내 더브러 말 傳라〈두시언해 초간본 8:61ㄱ〉. 여기의 ‘말ᄉᆞᆷ ᄃᆡ답’은 합성어일 가능성도 있다.
답호 조심야 주013)
조심ᄒᆞ야:
조심(操心)하여. 훈민정음 창제 초기 한글 문헌에서 한자어 ‘操心’이 훈민정음으로만 표기되었는데, 그것은 국어화의 정도가 컸기 때문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훈민정음 ‘조심’으로 표기되다가 근대 국어 문헌에서 한자 ‘操心’으로 표기되는 예가 나타난다. 먼저 중세 국어의 예를 보자. ¶① 조심 아니샤 브를 긔 야시〈석보상절 11:26ㄱ〉 ②이런 寶珠를 어드란 이런 險 길헤 조심야 딕야 리로소다〈월인석보 22:48ㄴ〉. 다음 예들은 한자로 표기된 근대 국어 시기 자료이다. ¶①기리라 娘子ㅣ아 네 너무 操心다〈오륜전비언해 4:3ㄴ〉 ②이리 닐으지 말라 操心미 됴흐니라〈몽어노걸대 2:20ㄴ〉. ③부 操心여 몸가지기 잘소〈인어대방 5:9ㄴ〉. 한편 근대 국어 말기 문헌에서는 ‘됴심’으로 표기된 예가 보인다. 중세 국어 시기 ‘操’의 독음이 ‘조’였으므로 ‘됴’는 과잉교정이다. ¶모로미 삼가고 됴심여〈태상감응편 4:22ㄴ〉. 이 책의 ‘조심ᄒᆞ야 홀’이 『소학언해』(3:11ㄱ)에서는 ‘삼가 홀’로 바뀌었다.
홀 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남의 신을 밟지 말며, (남의) (돗)자리에 넘어가지 말며, 옷을 들고 자리 모퉁이로 나아가 앉아서, 모름지기 말에 대답하기를 조심할지니라.
〈해설〉 출전 : 예기 곡례(曲禮). 주석(소학집해) : 천리(踐屨)는 남의 신을 밟는 것을 말하고, 적석(踖席)은 남의 (돗)자리를 밟는 것을 말한다. 추의(摳衣)는 두 손으로 옷을 잡는 것이니, 섭자(攝齊: 옷자락을 잡음)와 뜻이 같다. 추우(趨隅)는 자리의 모퉁이를 따라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다. 유락(唯諾)은 응답하는 말이니, 이미 좌정(坐定)을 하였으면 또 응대함을 신중하게 하여야 함을 말한 것이다.(踐屨謂踏他人之屨也 踖席謂躡他人之席也 摳衣謂兩手提衣 與攝齊同義 趨隅由席角而升坐也 唯諾應辭 言旣坐定 又當謹於應對也). ‘攝齊’의 ‘齊’는 ‘옷자락’을 뜻할 때에는 ‘자’로 읽힌다(이 책 3:4ㄴ, 27ㄴ, 4:17ㄴ 참조.).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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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ᄂᆞᄆᆡ:남의. ᄂᆞᆷ[他人]+ᄋᆡ(관형격 조사). ‘ᄋᆡ/의’는 평칭의 유정 명사 뒤에 쓰이는 관형격 조사이다. 무정 명사나 높임의 자질을 가진 유정 명사 뒤에서는 ‘ㅅ’이 쓰인다. ‘ᄂᆞᄆᆡ’는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소학집해』의 주석과 부합한다. 『소학언해』(3:11ㄱ)에는 ‘ᄂᆞᄆᆡ’가 없다.
주002)
말며:말며. 원문 ‘毋’의 독음이 ‘모’로 적혀 있다. 『소학언해』(3:11ㄱ)에서는 ‘무’로 바뀌었다.
주003)
돗긔:자리에. 도ᇧ[席]+의(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도ᇧ’은 ‘자리’를 뜻하기도 하고 ‘배의 돛’을 뜻하기도 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만 ‘도ᇧ’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환경에서는 ‘돗’으로 나타난다. ¶①席 돗 셕〈훈몽자회 중 6ㄴ〉 ②帆 옛 돗기라〈금강경삼가해 3:24ㄱ〉.
주004)
넘ᄭᅥ러:걸터. 넘-[踰]+걷-[步]+어(연결 어미).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동사 어간과 동사 어간의 결합에서 경음화가 일어났다. ‘돗ᄭᅴ 넘ᄭᅥ러 안ᄯᅵ 말며’가 『소학언해』(3:11ㄱ)에서는 ‘돗글 넘걷디 말며’로 바뀌었다. 부사격 조사가 목적격 조사로 교체되었다. 원문의 ‘踖(적)’은 ‘밟음’을 뜻한다.
주005)
안ᄯᅵ:앉지. 앉-[坐]+디(보조적 연결 어미). 제 2음절의 경음화를 반영한 표기이다.
주006)
들오:들고. 들-[摳(추어 올릴 구)]+고(연결 어미). ‘ㄹ’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유성 성문 마찰음 [ɦ]으로 실현된 것을 ‘ㅇ’으로 표기한 것이다. ‘들오’가 『소학언해』(3:11ㄱ)에서는 ‘거두잡아’로 바뀌었다.
주007)
돗:자리. ‘도ᇧ’의 ‘ㄱ’이 휴지(休止)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원문에 없는 말이다.
주008)
모호로:모퉁이로. 모ㅎ[隅](ㅎ말음체언)+ᄋᆞ로. ‘ᄋᆞ로’가 ‘오로’로 바뀐 것이다. 15세기에도 ‘ㆍ’의 음가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소학언해』(3:11ㄱ)에서는 ‘모흐로’로 바뀌었다.
주009)
낫ᄃᆞ라:나아가. 내달아. 나ᇫ-[進]+ᄃᆞᆮ-[進]+아(연결 어미).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善友太子ㅣ 낫라 아나 목 노하 울오〈월인석보 22:42ㄱ〉.
주010)
안자:앉아. 앉-[坐]+아(연결 어미).
주011)
모로매:모름지기. 반드시. ‘모름[不知]에’를 뜻하는 것은 ‘몰로매’이다. 『소학언해』(3:11ㄱ)에서는 ‘반ᄃᆞ시’로 바뀌었다. 『번역소학』 제 3·4권의 ‘모로매’는 예외 없이 『소학언해』에서 ‘반ᄃᆞ시’로 교체되었다.
주012)
말ᄉᆞᆷ:말.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말, 말ᄊᆞᆷ(말ᄉᆞᆷ)’은 모두 [+높임]과 [-높임] 및 [+겸양]과 [-겸양]의 상황에 두루 쓰였다.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각자병서가 쓰인 ‘말’으로 나타난다. ¶①語는 말미라〈훈민정음언해 1ㄱ〉 ②이 말 眞實야 決定히 虛티 아니니라〈월인석보 10:122ㄴ〉 ③다시 말 펴 다시 觀體 標호〈선종영가집언해 하 31ㄱ〉 ④阿難이 비록  이 말 듣와〈능엄경언해 1:102ㄴ〉 ⑤桃源ㅅ 나그내 더브러 말 傳라〈두시언해 초간본 8:61ㄱ〉. 여기의 ‘말ᄉᆞᆷ ᄃᆡ답’은 합성어일 가능성도 있다.
주013)
조심ᄒᆞ야:조심(操心)하여. 훈민정음 창제 초기 한글 문헌에서 한자어 ‘操心’이 훈민정음으로만 표기되었는데, 그것은 국어화의 정도가 컸기 때문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훈민정음 ‘조심’으로 표기되다가 근대 국어 문헌에서 한자 ‘操心’으로 표기되는 예가 나타난다. 먼저 중세 국어의 예를 보자. ¶① 조심 아니샤 브를 긔 야시〈석보상절 11:26ㄱ〉 ②이런 寶珠를 어드란 이런 險 길헤 조심야 딕야 리로소다〈월인석보 22:48ㄴ〉. 다음 예들은 한자로 표기된 근대 국어 시기 자료이다. ¶①기리라 娘子ㅣ아 네 너무 操心다〈오륜전비언해 4:3ㄴ〉 ②이리 닐으지 말라 操心미 됴흐니라〈몽어노걸대 2:20ㄴ〉. ③부 操心여 몸가지기 잘소〈인어대방 5:9ㄴ〉. 한편 근대 국어 말기 문헌에서는 ‘됴심’으로 표기된 예가 보인다. 중세 국어 시기 ‘操’의 독음이 ‘조’였으므로 ‘됴’는 과잉교정이다. ¶모로미 삼가고 됴심여〈태상감응편 4:22ㄴ〉. 이 책의 ‘조심ᄒᆞ야 홀’이 『소학언해』(3:11ㄱ)에서는 ‘삼가 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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