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4
  • 번역소학 제4권
  • 내편(內篇)○제3편 경신(敬身)○명위의지칙(明威儀之則)
  • 명위의지칙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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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위의지칙 001


將適뎍舍샤 求구毋모固고며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 주001)
쟈ᇰᄎᆞᆺ:
장차. 앞으로. 15세기 문헌에서는 주로 ‘쟈ᇰᄎᆞ’가 쓰이고, 16세기 이후에 ‘쟈ᇰᄎᆞᆺ, 쟝ᄎᆞᆺ, 쟝ᄎᆞ’가 쓰였다. 『소학언해』(3:10ㄱ)에서도 ‘쟈ᇰᄎᆞᆺ’이 쓰였다.
 주002)
ᄂᆞᄆᆡ:
남의. ᄂᆞᆷ[他人]+ᄋᆡ(관형격 조사). ‘ᄋᆡ/의’는 평칭의 유정 명사 뒤에 쓰이는 관형격 조사이다. 무정 명사나 높임의 자질을 가진 유정 명사 뒤에서는 ‘ㅅ’이 쓰인다.
지븨 주003)
지븨:
집에. 집+의(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쥬연야 주004)
쥬연ᄒᆞ야:
알기 어려운 말이다. ‘쟈ᇰᄎᆞᆺ ᄂᆞᄆᆡ 지븨 쥬연ᄒᆞ야 갈 저긔’가 『소학언해』(3:10ㄱ)에서는 ‘쟈ᇰᄎᆞᆺ 쥬인ᄒᆞᆫ 집의 갈ᄉᆡ’로 바뀌었다. 원문의 ‘舍’를 『소학집해』에서는 ‘館’이라 하였으나, 이것도 ‘쥬연’이나 ‘쥬인’의 의미에 대한 단서가 되지 않는다. 주석을 참고한다면, ‘ᄂᆞᄆᆡ 지븨’는 오역이다. 관리가 관사(官舍)에 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005)
갈:
갈. 가-[適]+ㄹ(관형사형 어미).
저긔 주006)
저긔:
적에. 때에. ‘의’는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이다. ‘갈 저긔’가 『소학언해』(3:10ㄱ)에서는 ‘갈ᄉᆡ’로 바뀌었다. 이 책의 ‘-ㄹ 저긔’가 『소학언해』에서 ‘-ㄹᄉᆡ’로 바뀌는 현상은 아주 규칙적이다. ‘-ㄹᄉᆡ, -ㄹᄊᆡ’는 대개 ‘-므로’에 해당하는데, 여기의 ‘-ㄹᄉᆡ’는 ‘-할 때에’에 해당한다.
자븐것 주007)
자븐것:
필요한 물건. 재산을. 자ᄇᆞᆫ것〉자븐것. ‘자ᄇᆞᆫ것(자븐 것)’은 대개는 ‘연장, 쟁기, 그릇, 재물’ 등을 뜻한다. ¶①匠人 자것  사미라〈석보상절 11:10ㄴ〉 ②너희 둘히 리 니러 자븐것 설어저 짐시리 라〈번역노걸대 상:58ㄴ-59ㄱ〉. 한편 ‘자ᄇᆞᆫ일’은 ‘세상사(世上事)’를 뜻한다. ¶그 저긔 仙人山 中에 獼猴王이 이쇼 聰明고 자일 만히 아더니 제 겨지비 죽거늘 다 암 어른대〈월인석보 7:16ㄴ〉. 원문 ‘積而能散’에서는 목적어가 외현되지 않았는데 언해문에서는 의역을 하였다. ‘자븐 것 求호ᄆᆞᆯ’이 『소학언해』(3:10ㄱ)에서는 목적어가 없는 ‘求홈ᄋᆞᆯ’로 바뀌었다.
求구호 주008)
긋:
굳이. 반드시. ¶군 구틔여 어루려 커 긋 거스니 군 갈로 모 견조아 닐오〈삼강행실도 동경대본 열녀 15ㄱ〉.
구틔여 주009)
구틔여:
굳이. 구태여. 억지로. 강제로. 구틔-[敢]+어. 동사의 활용형 ‘구틔여’가 부사로 굳어진 것이다. ‘구틔여’는 사전에서 ‘구태여. 억지로’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굳이’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때도 있고, ‘감(敢)히’로 옮기는 것이 적절할 때도 있다. 동사 ‘구틔다’는 ‘굳히다’를 뜻한다.
말며 주010)
말며:
말며. 원문 ‘毋’의 독음 ‘모’가 『소학언해』(3:10ㄱ)에서는 ‘무’로 바뀌었는데, 이 변화에는 예외가 없다.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장차 남의 집에 주연하여 갈 때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를 고집을 부려서 하지 말며,
〈해설〉 출전 : 예기 곡례(曲禮). 주석(소학집해) : 대씨(戴氏)가 말하였다. “관사(館舍)에 나아가는 사람은 진실로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평소에 바라던 바를 고집하여 굳이 남에게 요구하면 손님의 도리가 아니다.”(戴氏曰 就館者 誠不能無求於主人 然執平日之所欲 而必求於人 則非爲客之義). 대씨(戴氏)는 남송 때의 학자 대계(戴溪: ?~1215)이다. 자(字)는 초망(肖望), 호(號)는 민은(岷隱)이며, 경학에 해박하여 『춘추강의(春秋講義)』를 비롯한 여러 저술을 남겼다.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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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쟈ᇰᄎᆞᆺ:장차. 앞으로. 15세기 문헌에서는 주로 ‘쟈ᇰᄎᆞ’가 쓰이고, 16세기 이후에 ‘쟈ᇰᄎᆞᆺ, 쟝ᄎᆞᆺ, 쟝ᄎᆞ’가 쓰였다. 『소학언해』(3:10ㄱ)에서도 ‘쟈ᇰᄎᆞᆺ’이 쓰였다.
주002)
ᄂᆞᄆᆡ:남의. ᄂᆞᆷ[他人]+ᄋᆡ(관형격 조사). ‘ᄋᆡ/의’는 평칭의 유정 명사 뒤에 쓰이는 관형격 조사이다. 무정 명사나 높임의 자질을 가진 유정 명사 뒤에서는 ‘ㅅ’이 쓰인다.
주003)
지븨:집에. 집+의(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주004)
쥬연ᄒᆞ야:알기 어려운 말이다. ‘쟈ᇰᄎᆞᆺ ᄂᆞᄆᆡ 지븨 쥬연ᄒᆞ야 갈 저긔’가 『소학언해』(3:10ㄱ)에서는 ‘쟈ᇰᄎᆞᆺ 쥬인ᄒᆞᆫ 집의 갈ᄉᆡ’로 바뀌었다. 원문의 ‘舍’를 『소학집해』에서는 ‘館’이라 하였으나, 이것도 ‘쥬연’이나 ‘쥬인’의 의미에 대한 단서가 되지 않는다. 주석을 참고한다면, ‘ᄂᆞᄆᆡ 지븨’는 오역이다. 관리가 관사(官舍)에 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005)
갈:갈. 가-[適]+ㄹ(관형사형 어미).
주006)
저긔:적에. 때에. ‘의’는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이다. ‘갈 저긔’가 『소학언해』(3:10ㄱ)에서는 ‘갈ᄉᆡ’로 바뀌었다. 이 책의 ‘-ㄹ 저긔’가 『소학언해』에서 ‘-ㄹᄉᆡ’로 바뀌는 현상은 아주 규칙적이다. ‘-ㄹᄉᆡ, -ㄹᄊᆡ’는 대개 ‘-므로’에 해당하는데, 여기의 ‘-ㄹᄉᆡ’는 ‘-할 때에’에 해당한다.
주007)
자븐것:필요한 물건. 재산을. 자ᄇᆞᆫ것〉자븐것. ‘자ᄇᆞᆫ것(자븐 것)’은 대개는 ‘연장, 쟁기, 그릇, 재물’ 등을 뜻한다. ¶①匠人 자것  사미라〈석보상절 11:10ㄴ〉 ②너희 둘히 리 니러 자븐것 설어저 짐시리 라〈번역노걸대 상:58ㄴ-59ㄱ〉. 한편 ‘자ᄇᆞᆫ일’은 ‘세상사(世上事)’를 뜻한다. ¶그 저긔 仙人山 中에 獼猴王이 이쇼 聰明고 자일 만히 아더니 제 겨지비 죽거늘 다 암 어른대〈월인석보 7:16ㄴ〉. 원문 ‘積而能散’에서는 목적어가 외현되지 않았는데 언해문에서는 의역을 하였다. ‘자븐 것 求호ᄆᆞᆯ’이 『소학언해』(3:10ㄱ)에서는 목적어가 없는 ‘求홈ᄋᆞᆯ’로 바뀌었다.
주008)
긋:굳이. 반드시. ¶군 구틔여 어루려 커 긋 거스니 군 갈로 모 견조아 닐오〈삼강행실도 동경대본 열녀 15ㄱ〉.
주009)
구틔여:굳이. 구태여. 억지로. 강제로. 구틔-[敢]+어. 동사의 활용형 ‘구틔여’가 부사로 굳어진 것이다. ‘구틔여’는 사전에서 ‘구태여. 억지로’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굳이’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때도 있고, ‘감(敢)히’로 옮기는 것이 적절할 때도 있다. 동사 ‘구틔다’는 ‘굳히다’를 뜻한다.
주010)
말며:말며. 원문 ‘毋’의 독음 ‘모’가 『소학언해』(3:10ㄱ)에서는 ‘무’로 바뀌었는데, 이 변화에는 예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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