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 역주 번역소학 권4
  • 번역소학 제4권
  • 내편(內篇)○제3편 경신(敬身)○명의복지제(明衣服之制)
  • 명의복지제 001
메뉴닫기 메뉴열기

명의복지제 001


右우 明衣의服복之지制졔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우흔 주001)
우흔:
위는. 우ㅎ[上](ㅎ말음체언)+은(보조사). ‘이 우흔 ~ᄇᆞᆯ기니라’는 원문의 축자역에 따른 비문이다. 이 책에서는 ‘우흔’과 ‘우ᄒᆞᆫ’이 공존한다.
의복 졔도 기니라 주002)
ᄇᆞᆯ기니라:
밝혔느니라. ᄇᆞᆰ-[明]+이(사동 접미사)+니+라. 『소학언해』(3:22ㄴ)에서는 ‘ᄇᆞᆯ키니라’로 바뀌었다. 사동 접미사가 ‘-이-’에서 ‘-히-’로 교체된 것인데, 이 책의 ‘ᄇᆞᆯ기니라’는 『소학언해』에서 예외 없이 ‘ᄇᆞᆯ키니라’로 바뀐 듯하다.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 위에서는 의복의 제도(制度)를 밝혔느니라.
〈해설〉 지금까지의 내용이 ‘명의복지제(明衣服之制)’임을 밝힌 것이다. 『소학』의 제 3편 「경신(敬身)」은 ‘명심술지요(明心術之要), 명위의지칙(明威儀之則), 명의복지제(明衣服之制), 명음식지절(明飮食之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목의 원문은 언해문보다 한 칸 낮추어져 있고, 이 대목의 언해문은 이 대목의 원문보다 한 칸 낮추어져 있다.
Ⓒ 역자 | 이유기 / 2020년 12월 30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1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우흔:위는. 우ㅎ[上](ㅎ말음체언)+은(보조사). ‘이 우흔 ~ᄇᆞᆯ기니라’는 원문의 축자역에 따른 비문이다. 이 책에서는 ‘우흔’과 ‘우ᄒᆞᆫ’이 공존한다.
주002)
ᄇᆞᆯ기니라:밝혔느니라. ᄇᆞᆰ-[明]+이(사동 접미사)+니+라. 『소학언해』(3:22ㄴ)에서는 ‘ᄇᆞᆯ키니라’로 바뀌었다. 사동 접미사가 ‘-이-’에서 ‘-히-’로 교체된 것인데, 이 책의 ‘ᄇᆞᆯ기니라’는 『소학언해』에서 예외 없이 ‘ᄇᆞᆯ키니라’로 바뀐 듯하다.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