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了妄卽眞
〔경문〕 是故로 當知라 受陰이 虛妄야 本非因緣이며 非自然性이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경문〕 이런로 반기 알라 受陰이 虛妄야 本來因緣 아니며 自然 性 아니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경문〕 이런 까닭에(=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수음〈이란 것〉이 허망하여 본래의 인연〈도〉 아니며 자연한 성〈도〉 아닌(=자연도 아닌 성인)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1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