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二事者 別業眚見과 同分不祥也ㅣ라 法과 喩와 互顯실 曰進退合明이라 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두 이 別業엣 眚 봄과 모 分엣 祥瑞 아니라
法과 가뵤
서능엄경언해 권2:88ㄱ
르 주003) 나토실 주004) 니샤 나믈려 마초아 교리라 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두 〈가지〉 일은 별업의 ‘생’의 보는 것과 모든 분(=동분)의 상서 아닌 것이다. 법과 견줌을 서로 나타내시므로 이르시기를 ‘나아가고 물러나 맞추어 밝히리라’고 하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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