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2

  • 역주 능엄경언해
  • 역주 능엄경언해 제2
  • [운허]Ⅱ. 정종분(正宗分)○첫째 사마타를 말하여 진심을 알게 하다 ②
  • [운허]10. 견(見)은 정량(情量)을 초월하였다
  • 10. 견(見)은 정량(情量)을 초월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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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견(見)은 정량(情量)을 초월하였다 4


능엄경언해 권2:66ㄴ

二. 疑同因緣 二○一. 疑
〔경문〕

능엄경언해 권2:67ㄱ

阿難이 言호 必此妙見이 性이 非自然인댄 我ㅣ 今發明是因緣生이라 호 心猶未明야 諮詢如來노니 是義ㅣ 云何야 合因緣性리고

〔경문〕

능엄경언해 권2:67ㄱ

阿難이 닐오 반기 이 微妙 見이 性이 自然티 아니딘댄 주001)
아니딘댄:
아니할진댄. 아니하다면.
내 이제 이 因緣에 나니라 주002)
나니라:
난(생긴) 것이라고.
發明호 매 오히려 기 주003)
기:
밝히기를.
몯야 如來 묻노니 주004)
묻노니:
묻자오니.
이 든 엇뎨 야 주005)
야:
하여야.
因緣性에 마리고 주006)
마리고:
맞겠습니까?

〔경문〕 아난이 이르기를 “반드시 이 미묘한 견(見)의 성이 자연치 아니하다면 제가 이제 이 인연에서 난(=생긴) 것이라고 발명하되, 마음에 오히려 밝히지를(=분명하지) 못하여 여래께 묻자오니, 이 뜻은 어떻게 하여야 인연성에 맞겠습니까?”고 하였다.

〔주해〕 捨一고 執一니 迷者ㅣ 皆然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나 리고 주007)
리고:
버리고.
나 자니 迷惑니 주008)
-니:
-한, 이가.
다 그러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잡으니, 미혹한 사람은 다 그런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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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아니딘댄:아니할진댄. 아니하다면.
주002)
나니라:난(생긴) 것이라고.
주003)
기:밝히기를.
주004)
묻노니:묻자오니.
주005)
야:하여야.
주006)
마리고:맞겠습니까?
주007)
리고:버리고.
주008)
-니:-한,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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