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目有赤眚면 則於燈에 見重疊之色고 見有妄病 故로 於境에 起差別之惑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누네 블근 眚이 이시면 燈에 重疊 비츨 보고 보매 妄 病이 이실 이런로 境에 差別疑惑이 니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눈에 붉은 생이 있으면 등에 겹쳐지고 포개어진 빛을 보고, 봄에 〈있어서〉 〈허〉망한 병이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경(=대상)에 차별과 의혹이 일어나는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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