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臂體 本一이어늘 由情執야 妄瓣며 法身이 本同이어늘 由正倒야 成異니라 若夫忘情執며 遺正倒면 則臂體自如며 法身이 不二矣리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팔의
〈본〉체 주069) 는 본래 하나이거늘, 뜻에(=마음에) 잡음에서부터 허망하게 가리〈게 되〉며,
법신은 본래 한가지거늘 바르며 거꾸로 됨에서부터 다르게 된 것이다.
뜻에 잡은 것을 잊으며 거꾸로 됨을 버리면 팔의 〈본〉체가 스스로 〈그와〉 같으며 법신이(=은) 둘이 아니리라.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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