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因聞法音야 悟妙明心이 本來圓徧야 了無遺失니 故로 曰常住心地라 니라 然이나 情이 猶鹵莽야 見이 未精明 尙以能聞緣心로 爲所悟本性니 此ㅣ 固常情疑混이 根於心야 而難拔者故로 願佛이 與拔之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법음 듣자옴을 인하여 미묘하게 밝은 마음이 본래 원만하게 펴서 잃을 줄(=이) 곧, 없음을 아니,
이런 까닭으로 이르되, ‘한결같이 머무르는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뜻이 오히려
노무 주038) 하여
【‘노’는 거친 흙이고, ‘무’는 깃는 것이다.】 보는 것이
정미 주039) 하게 밝지 못하므로
아직도 능히 듣는 연심으로써 깨달은 본성을 삼으니,
이것이 본래 보통의 뜻에 의심하여 섞인 것이
마음에 뿌리하여 어렵게 뺄 것인 까닭으로 부처님이 빼시게 하고자 원한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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