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狂因이 旣滅면 則自然性이 出리니 不狂之前엔 二皆本無니라 由是야 觀之컨댄 凡所謂因緣自然이 本皆不有ㅣ어늘 悉由狂妄야 而立니 故로 曰理窮於是라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4:66ㄱ
미친 因이 마 滅면 自然性이 나리니
미치디 아니 前엔
둘히 주005) 다 本來 업스니라
이브터 주006) 보건댄 믈읫 닐온 因緣 自然이 本來 다 잇디 아니커 다 狂妄 브터
셔니 주007) 이런로 니샤 理 이
다니라 주008) 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미친 ‘인’이 이미 멸하면 자연성이 날 것이니,
미치지 아니한 〈그〉 전에는 둘이 다 본래 없을 것이다.
이로부터 보건댄 무릇 이른〈바〉 인연·자연이 본래 다 있지 아니하거늘, 모두
광망 주009) 으로부터 서니(=생기니),
이런고로 이르시기를 ‘이〈치〉가 이에 〈이르러〉 다한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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