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覺이 離能所 故로 有所면 非覺이며 照了諸相 故로 無所면 非明이니 若果非明이면 又不得謂之覺湛明性이니 當知有所와 無所와 是明과 非明괘 皆爲妄度ㅣ라 終非妙明明妙之眞也ㅣ로다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각’이
‘능’과 ‘소’ 주082) 능소: 능동과 피동. 동작하는 것과 동작을 받는 것.
를 여의므로, 이런고로 ‘소’가 있으면 ‘각’이 아니며,
모든 ‘상’을 비추어 알므로, 이런고로 ‘소’가 없으면 ‘명’이 아니니,
만일, 과연 ‘명’이 아니면 또 ‘각’의 맑으며 밝은 ‘성’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니,
‘소’ 있음과 ‘소’ 없음과 이 ‘명’과 ‘명’ 아닌 것이 다 거짓 헤아림이다.
나중에 묘명〈하고〉 명묘한
‘진’ 주083) 이 아닌 것을 반드시 알 것이로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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