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二問 皆躡前엣 四科七大之文야 起疑也니라 意예 以性相이 相違며 理事ㅣ 相礙야 實常情疑滯ᄅ 故로 爲致問 庶獲決通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두 〈가지〉 물음은 다 앞의 4과
7대 주035) 7대: 지대(地大)·수대(水大)·화대(火大)·풍대(風大)·공대(空大)·견대(見大)·식대(識大).
의 글을 디디고 의심을 일으킨 것이다.
뜻에는 ‘성’과 ‘상’이 서로 어기며, ‘이’와 ‘사’가 서로 막아서 항상 뜻의 의심이 막힘이므로,
이런고로 〈이와 같은 것을〉 위하여 물어 결정하여 통〈달〉함을 얻고자 바라는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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