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黏妄면 則由前塵야 循浮根故로 成隔礙커니와 脫黏면 則不由며 不循고 特寄根而已ᄅ 故로 能互用리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망’에 붙으면 앞의 ‘진’을 말미암아 뜬 ‘근’을 따르는 까닭으로 사이를 두고 가리는 것이 되거니와 붙음을 벗으면 말미암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근’에 의지할 따름이므로, 이런고로, 능히 서로 쓰게(=작용하게)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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