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妄覺이 動면 則勞擾야 發塵 故로 起爲世界고 妄覺이 伏면 則頑然冥漠 故로 靜成虛空니라 法界一空 曰同이오 情器萬殊 曰異니 此ㅣ 乃於無同異中에 熾然成異니 故로 曰彼無同異ㅣ 眞有爲法이라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망각이 움직이면 피곤하게 어지러워 ‘진’을 발하므로,
이런고로 일어나면 세계가 되고,
망각이 엎드리면 미혹하게 어둑하므로,
이런고로 가만히 있으면 허공이 되는 것이다.
법계 주019) 법계: 불법(佛法)의 범위. 만유 제법의 본체인 진여(眞如).
가 한가지로 비움을 이르되 ‘동’이고,
정기 주020) 가 일만 가지로 다름을 이르되 ‘이’이니,
이 ‘동’과 ‘이’가 없는 가운데 치성하게 다름이 이루어짐이니,
이런고로 이르시기를, “저 ‘동’과 ‘이’가 없는 것이 진실한 유위법이라”고 하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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