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阿難 習漏ㅣ 未除 容有疑惑이어니와 富那 旣盡諸漏호 尙縈疑悔면 則餘衆은 可知也ㅣ로다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아난은 습루가 없어지지 못했으므로 혹시 의혹이 있〈을 수 있〉거니와
부루나는 이미
제루 주073) 가 다했으되(=다했는데도) 오히려 의회에 얽히면 남은 대중은 가히 〈미루어〉 알 것이로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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